제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4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외4건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혁주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지·노변지구택집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외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의안번호 150번이 되겠습니다.
(참조)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주민과 고산1, 2동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동 양춘학 위원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춘학위원 큰 도로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거에 주민들끼리 1동에서 2동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타협되었고 동사무소와도 협의를 했고 구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청 의견을 수합해서 시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1차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가 되어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16페이지, 욱수동에서 노변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1필지가 있는데 경계가 1점을 그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땅을 팔 것 같으면 욱수동에도 조금 있고 노변동에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진호 한 필지가 2개 동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까?
○여강수위원 404번지라고 되어 있네요?
○양춘학위원 이것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18페이지에 매호동에서 시지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한세대가 살고 있는데 인구가 5명입니다.
매호천을 경계로 해서 고산 시지쪽에 붙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779번지가 보기가 안 좋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고산2동쪽에 한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고산1동 시지쪽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하천이 작은 것은 대부분 복개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고산2도에 인접해 있고 나머지 뒤의 것은 산입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정안이 좋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1번이 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뒷면에 실음)
○총무과장 이재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의결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출제수당 중에 객관식이 한 과목당 4만원인데 과목당 2,300원을 했는데 얼마나 상향조정되는 것인지 비교해 주시고, 현재 시험문항이 몇 문제가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객관식은 20문항입니다.
과목당 2,300원인데 20문제에 4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6천원 정도 인상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여강수위원 시험문제가 20문항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험은 객관식이 최하가 35문제정도 나오고 주관식을 합해서 100점 만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문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3개 과목이 있는데 과목당 20문제 해서 총 60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주관식을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객관식이 있고 소양고사에는 주관식이 별도로 3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3과목에 60문항이 나오고 주관식은 3문제가 출제됩니다.
주관식과 객관식 점수가 통틀어서 나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있는데 출제자는 어떻게 위촉하고 채점을 어떻게 한다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을 과목당 두 분을 위촉하면 한 분이 배수를 하게 됩니다. 주관식 같으면 과장 두 분을 위촉해서 한사람이 2문제씩 4문제가 됩니다.
만약 10시에 시험이 있다고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출제과목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시험장에서 배부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배수를 해서 위원장이 문제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관식위원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출제위원과장이 봉함해서 인사위원장한테 갔다주면 인사위원장이 받아 있다가 10시에 시험을 치면 9시 30분 정도에 개봉을 합니다.
거기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다시 위원장 도장을 찍어서 제가 받아서 현장에 가서 뜯어서 배부를 합니다.
○이관식위원 객관식은 프린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이관식위원 그것도 배수를 해서 발취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60문항 중에서 40문항을 인사위원장이 선정을 합니다.
보안은 인사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저나 직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시험 일로부터 며칠 전에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2,3일전에 합니다.
○이관식위원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신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소양고사는 구와 동에서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람 TO가 있으면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 있는 사람이 시나 내무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험결과를 시에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소양고사를 쳐서 성적이 좋으면 인사고가에 반영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반영합니다.
구 전입시험을 주관식만 두 문제 일반행정과 개발행정을 내는데 결원을 예상해서 뽑습니다. 일년 이내에 될 수도 있고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선발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뽑으면 되겠다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도 성적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6급 이하 직원들은 1년에 몇 회의 소양고사를 보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한번 하는데 특별히 결원이 많이 있으면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52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저소득주민의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언제 제정되어서 대구직할시에 내려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 1일에 내려 왔고 91년 5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수성4가 1, 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93년 8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한 평에서 3평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상양여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대구직할시에 승인을 받아서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3월에는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는 구민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법상 양여를 받아서 시에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성구청장 소유로 디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 지역에 사는 구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팔겠다는 뜻이 없어서 답답해서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시에 무상 양여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돈을 주고 팔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호 법이 내려온 것이 반년이 지났는데 그 분들은 빨리 사서 합필 해서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대구직할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8월에 시작해서 서둘렀으면 이런 경우는 집을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재무과 소관이다 해서 민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승인되면 즉시해서 매각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해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취득대상재산 4번에 시지동 137-5번지가 제림주택 땅인데 토지대장등본 상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주위에 아파트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고 뒤편에도 아파트가 5동정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파트 고시할 때 공원지구로 묶어 놓았고, 앞에 있는 아파트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고산지구 내에는 공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189평으로 무슨 공원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산밑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바로 산밑은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아파트단지 안에는 놀이터가 분명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제림주택은 모두 몇 세대로 신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아파트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본청에서 계획할 때 소공원이라고 지정된 것은 86년도에 지정되었는 것인데 아파트지구인줄 몰랐고, 작년에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는 소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아파트 500세대를 신축할 시 허가를 내줄 때는 공원조성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몇 평 이상 확보되어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아파트 안에 놀이시설만 1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소공원은 아파트 주민들과는 관계없이 고산지구의 소공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그렇습니다.
고산2동 시지지구 주민들이 3천명정도 됩니다. 모두 그린벨트지역이고 소공원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3천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189평으로 소공원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여기에는 1필지만 되어있는데 실지로는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에 215㎡입니다.
○최규해위원 490평중에 금년에는 189평만 사고 내년도에는 구비로서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넓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계획은 620평중에 금년도에 200평정도해서 3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사고, 금년도 일부 사는 것과 동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8천만원 조성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최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안건입니다.
1차 년도에 189평 3억원이 소요되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파트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아파트에서 소공원을 만들어서 관할 기관에 기정하는 것이 관례인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하며, 또한 이 위치는 고산국민학교에서 측거리 100m 미만입니다.
학교 안에도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한 오지에 가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비를 그런데 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국민학교도 있는데 또 소공원을 만들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시행착오가 아닌가 봅니다.
휴식시간에 관계공무원께 물으니까 이것은 본래 시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수성구 살림은 구 의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고산지구 주민들에게 더욱더 복지혜택에 급선을 요하는 사업이 많을 줄 아는데 이것을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1, 2동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유달리 시지지구는 택지조성 완료지구가 되어서 주민이 밀집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기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금년도에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외된 지구 내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양춘학위원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양춘학위원 이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위원이 저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공원으로 86년도에 기 설정되었다고 했는데 제림주택에서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림주택 부지는 10년 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림주택도 소공원으로 지정이 안되고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덕이 많은데 아파트로 지정되어서 논란이 많았고, 본청과도 교섭 중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제림주택에서는 고생을 많이 한 장소입니다.
아파트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울타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최규해위원 토지대장등본을 떼면 언제 매입을 했는지 알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알 수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전에 공원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제림주택이 장사소관으로 샀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알기로는 제림주택이 훨씬 먼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제림주택이 땅을 산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림주택이라는 업체가 건설면허를 얻은 지가 6,7년 밖에 안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건설면허도 없이 수천 평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본래 시청에서 공원부지로 조성되었다면 제림주택이 안 사고 시소유로 있어야 되지, 공원부지로 조성된 것을 제림주택이 어떻게 팔았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제림주택이 사놓은 땅을 대구시에서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지정을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공원이 들어서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주민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취득을 한뒤에 공원조성이 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말고도 정말 그린벨트에 시달리고 애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환동이나 심덕지구 같은데 공원조성을 해줬으면 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림주택이 취득하기 이전에 공원이 조성되었다면 왜 제림주택에서 취득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민들이 오해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제림주택에서 공원이 조성된 뒤에 샀던,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샀던 간에 이것을 하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토지대장등본을 떼어 제림주택이 취득한 후에 공원 부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전부터 공원부지가 조성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등본을 떼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제림주택이 팔았느냐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언제 취득했던 간에 주민들을 100% 설득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문제가 됩니다.
○최규해위원 산 바로 밑에 있습니까?
○양춘학위원 산에서 100m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있어서 평일이나 공휴일에 학교교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 안에도 놀이 시설이 있는데 결국 이중 투자가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사업을 해주고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그 문제는 최규해위원님 말씀대로 등본을 떼서 해명을 해주시고, 수성구 중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과 범어 4동에 신축하는 것을 보면 단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범어4동에는 길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길이 나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한쪽으로는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114-14번지 쪽은 길이 되어 있습니다.
114-13 ㄱ자는 우리 땅입니다.
○김용휘위원 이쪽에 보면 사방이 길이 안되고 114-15 ㅈ과 ㄹ이 있는데 ㄹ을 114-15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서남쪽으로 길이 막히고 북쪽으로 길이 있네요?
○재무과장 김익조 예.
○김용휘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도면 하단에 ㅁ과 ㄹ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와 교환이 됩니까?
69번지 답으로 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ㅈ과 ㅊ으로 교환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107-1번지 답의 소유자한테 ㅁ이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69번지 답과 71-1번지 답은 동일인 소유자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ㅊ과 교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수성4가에 양여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제림주택이 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위원님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최규해위원 고산1, 2동 주민들이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고산지역 주민들한테 수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휘위원 장우석위원이 이것을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내무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그 주민대표를 만나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현지답사를 해보고 결정짓도록 하고 오늘 이 안건만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 문제를 유보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김간사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이고 정위원님은 이 건만은 유보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김용휘위원 이곳은 장우석위원님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일단 장우석위원님의 뜻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그 외에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에서 취득재산 고산어린이 공원조성 부지매입 제림주택 소유의 189평은 유보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태재위원 방금 말씀대로 하시지 마시고 더 명확하게 시지동 137-5번지 189평이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호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에서 고산어린이 공원조성 부지매입 시지동 137-5번지 제림주택 소유의 189평을 매입하는 것은 유보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에서 고산 어린이 공원조성 부지매입 시지동 137-5번지 제림주택 소유 189평 매입의 건은 유보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이 달랐는데 이번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전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어서 건물을 임대할 때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찰도 없어지고 사용 요율도 인하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산림청장은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목축·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제75조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
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
②제1항에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국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대부로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임야가격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중 매년 결정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주새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의안번호 154번,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뒤면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꾼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차이는 없습니다.
○손정길위원 덤프트럭이 금년 8월부터 자동차로 변경이 되어서 교통부에서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문제가 없습니다.
중기관리법이 있습니다. 93년 6월 21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손정길위원 중기관리법이 자동차 관리법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중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시행법이 바뀌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결석 위원 2인
김정식 윤혁주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5인 | ||
총무국장 | 강성철 | |
총무과장 | 이재호 | |
재무과장 | 김익조 | |
세무과장 | 홍이표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의안제출】 | ||
·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이상 4건 94. 2. 17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 | ||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94. 2. 17 구청장제출) | ||
고산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유보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