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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0일(월)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47번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 생각에는 수성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를 통장들이 겸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융자신청을 낼 때 필요해서 하는 경우보다 이자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융자받은 사람중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신청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조례를 내무부 개정조례의 준칙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인데 기준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있습니다만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2백만원, 3백만원씩 개인별 융자와 학생, 학교에 화훼기술단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두가지 조례가 폐지되고 기존금고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조례를 흡수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정식위원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을 잘 했지만 요즈음 새마을사업의 활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새마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구판장이나 공동작업장에 마을주민이 모여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통령 특별 하사금으로 마련된 5억1천1백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에 의해서는 활발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도시, 농촌을 같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올해에 새마을지도자 몇 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지도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융자해준 것은 몇건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23건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 사용한다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개인 소득증대할 수 있는 영세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영세사업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개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대부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제7조에 주민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12종에 보면 마을당 1천만원 범위내로 했는데 그것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가구당 3백만원 주는 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되는 사람이 융자를 얼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 제7조2항에 보면 당해 동정자문위원중에도 5명이상이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공무원 및 지방의원은 제외한다고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에서 한 두사람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2가지 금고조례가 있었는데 통폐합을 했습니다.
   2장에 있는 것도 금고에 대한 세부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 5억원정도 있는 것도 제3장 특별지원사업에 있는 것만 운영을 하지 위의 것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항만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신,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재호   7페이지에 제3장 특별지원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최규해위원   8페이지 제2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인 이상 연대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공무원 및 지방위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안됩니까?
   한동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말썽이 있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연대보증관계는 누구는 안되다고 규정에 넣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규해위원   안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재호   본인들이 안해주면 됩니다.
최규해위원   의심이 나서 안됩니다.
   미리 못을 박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운동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구비도 보조해서 농고생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확대시킬려면 수성구 관내 영세민들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삽입하면 되지, 이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만 해준다고 하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폐지시키기 곤란하면 놔두고 적용을 안하면 됩니다. 한두가지 필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집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이 80년대에 대통령특별하사금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다른데 쓸 수도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김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득이한 형편에 오늘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자금 자체가 거의 국고내에서 이용하는데, 현재 농촌에 쌀값이니 뭐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규제완화가 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추같은 것은 우리 고사지역에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대추를 굽는 굴을 만든다든지, 같이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공동창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의 말씀이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않고, 필요없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할 때는 안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때는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특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운운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무부에서 결정되어서 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고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개정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대충 듣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최규해위원   정태재위원님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칠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덮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31페이지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종전에는 세금은 감면에 줬는데 특별지원사업에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상환을 전부 다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의결하는 것은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의결을 해줍니까?
○위원장 김진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하니까 의회에 요청이 오면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감면에 따른 소명자료를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합시다.
최규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현장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감면조치하는 것은 문맥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면할때는 집행기관에서도 100%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사실상 자료가 미비하면 의회에 상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가정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감면대상이 될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종전까지는 시장승인을 받아서 감면해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앞으로 의회의결을 받아서 감면조치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5차 본회의시에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번입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직제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8페이지, 건설사업 분야에 도로개설, 대구은행 본점, 동산국교 서편, 정화여고 북편이 지방재정계획과 순위가 일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도별로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재정계획을 봐야 알겠고 연관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혁주위원   순위가 맞습니까?
   동산국교는 중기재정계획에 없고 정화여고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순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3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화여고 2억원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월사업으로 교부세가 11월 16일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구비 4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2억원을 추가해서 정화여고 북편 도로는 총사업비의 3분의 1정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윤혁주위원   94년도의 사업순위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텐데 상당히 빨리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화여고 북편도로는 보상금과는 관계없이 비가오면 흙탕물이 되고 학생들이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을 주민들이 비디오로 촬영해서 건설과에 가져오는 등 민원이 많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동산국교 서편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회시간에 가서 확인한 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내년도 사업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4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 있어서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금년도에 집행하니까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윤혁주위원   93년도 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해서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도 1천만원이 남았는데 94년도 예산에 또 1억2천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편성지침 28페이지에 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도액을 2억2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어느정도 근사치이면 모르는데 5천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근사한 액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금년도 예산은 신정부출범후에 수용비, 국내여비, 판.정보비 할 것 없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해줄 때 삭감하고 해주었습니다. 예를들어 노인회 4백만원이면 10% 절감하고 36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남았고 작년 수준으로 집행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윤혁주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1억2천만원 편성해서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금년도에 1천만원 삭감한 것은 보조단체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지원하지 않던 지원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윤혁주위원   내년도에 어떤 특별한 사업에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45페이지, 수수료 예산안 개요외 3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부속서류가 4가지 있습니다.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던 자료를 묶어서 한권을 더 만들었습니다.
전진근위원   사무용품을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가 합니다.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면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47페이지, 홍보활동수수료에 2백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기정1천2백만원중에서 1회 추경때 10% 삭감되어서 120만원이 절감되어서 실지로는 1,0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2백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내용은 구정을 홍보하는 기자실 운영비인데 기자실에 9명이 상주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활동수수료 2백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윤혁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문화공보실에 계상된 것은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구청장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홍보한다든지 UR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홍보활동 수수료입니다.
윤혁주위원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청장님이 하는데는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2백만원 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에 다시 2백만원 예산이 있어서 위원들의 생각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청장 시책 정보비가 93년에도 33%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연말이 다되었는데 홍보활동수수료 2백만원을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추가로 편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54페이지, 기타 수당에 동행정실적심사우수동 시상에 120만원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없다가 내년예산에 편성했는데 연말에 시상을 한다고 12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94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출범후에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 가급적이면 시상금을 편성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시상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상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11월에 심사를 마치고 시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실행예산편성할 때 사감을 시켰던 것을 연말에 시상금을 주자는 뜻에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70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끝나고 세무과소관 5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2실 5개과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실 5개과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잠시 20분동안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한시간 정회했다가 한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정회를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용휘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용휘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간사님이 발표한 대로 9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총무국장      이재호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3. 12. 13 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93. 11. 24 구청장제출)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93. 12. 16 구청장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