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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6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은 봉사를 지원하신 분들이니까, 정기회만은 개인 생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예산은 수성구의 살림을 다루는 것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살림을 규모있게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4년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과목의 변경이 있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목구조에 금년도와 다른 점을 몇가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과목구조가 서울시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간에 과목을 통일하기 위해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시책의 성격기준으로 분리하던 경비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는 예산서상 세세항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등 6가지로 분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94년도 세세항은 민원실관리, 건강한 국토사업 등 사업기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는 기관단위로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설명드리면, 93년도에는 부서단위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획감사실과, 사회과는 가정복지과와 부서단위로 묶어서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94년도 예산은 구본청은 인건비를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별도로 기관단위이기 때문에 따로하고 의회도 따로, 동은 동대로 인건비를 묶어서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동예산을 집중 관리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동별 예산서는 21개 전동을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목도 93년도에는 전체 71개 비목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1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공통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가지 예산서안을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는데 첫째, 세입세출예산서안 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안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등 41개과 있습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목 201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천만원입니다. 공통경비로 내년 1년동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급양비가 구정업무추진에서 2천만원, 일반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5천8백만원은 각실과 단위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는데 5%를 공통관리하도록 지침에 계상되어 있어서 5천8백만원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목 202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천7백만원, 각 실과에 국내여비는 관외여비입니다. 공통으로 계상된 비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1천8백만원입니다. 직원들 공무출장이나 해외연수때 지급하는 국외여비입니다.
   104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의 특별판공비입니다. 5급이상 월 5만5천원, 4급은 20만원으로 구분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3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후생복리비는 금년도 봉급인상 3%와 호봉승진 전체해서 6,2% 봉급이 인상되는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를 합치면 3억4천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어서 12억3백만원이 됩니다.
   64페이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봉급인상분입니다.
   65페이지, 보상금은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2천5백만원, 연금부담금입니다.
   93년도까지는 연금부담이 총무과 인사계에 있던 것을 공통관리로 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정규직이 퇴직할 때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은 각 직급별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같이 계상되어서 10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은 경상보조입니다. 정액지원단체말고 국가보훈단체, 노인회 구지부, 행정동우회, 생활체육구협의회, 민통구협의회, 여성단체구협의회에 1년간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일용인부임, 청소미화원들의 퇴직금도 청소과에 계상되었던 것을 총괄해서 1억2천5백만원 공통경비로 같이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3천만원도 연간 직제 개편이나 기구확대에 따른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중에서 기본급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봉급이 부서별로 있던 것을 묶어서 공통관리로 30억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4급, 5급, 6급, 기능직, 고용직까지 합친 것입니다.
   상여금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14억5천6백만원은 봉급과 호봉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102 수당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방범원까지 공통으로 묶어서 5억4천7백만원입니다.
   70페이지, 정액수당중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물취급수당, 전산업무수당, 위생업무수당, 전기안전담당자 수당, 장려수당, 민원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방범수당, 위험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합쳐서 6억2천2백만원 공통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내년 1년동안 각 실과의 급여와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기획관리 예산설명은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과별로 묶어놓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액은 19억4,61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6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구청장의 내년도 재량사업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원, 국·시비 보조 반환금과 지방채로 동사짓고 청사지을 때 반납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것이 9억원이고 전체 19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21억2천2백만원에 비해서 2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등 7개과는 전체 큰 예산책자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때 정태재위원께서 과별로 묶어서 심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tu서 묶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에 ( )해서 73페이지 해놓은 것은 큰 책자의 73페이지 해놓은 것은 큰 책자의 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같은데 편제상 묶어서 별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중에서 기획행정보조인부 290만원은 노임 가 상승분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인부임은 기획감사실에 컴퓨터를 조작하는 직원의 상여금, 월차수당을 합쳐서 전체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는 3,229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300만원었는데 추경을 해서 3,229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에는 2,8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기발전계획이 내년도까지 투입이 되기 때문에 13페이지 보시면 56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2,85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4페이지, 급양비, 기획행정업무급식비는 27명에 대한 320만원입니다. 실과 공통인데 비상급식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지방행정공통법령 추록대, 관보대, 법령집인데 관보대는 2,300만원중에서 93년도에는 동에 관보를 하반기부터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 공급하기 때문에 연간 권당 21만원에서 45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기획업무추진여비 1,130만원과 지도감독여비 48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월액여비를 전직원에게 5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던 것이 없어지고 내년도부터는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이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역시 두 개를 합하면 5만원이 됩니다. 작년에 월액으로 주던 5만원을 바꾼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임차료는 45만원이고 추경에 230만원인데 당초 예산 대비 52만원 증액해서 96만원을 내년도에 여관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까지는 정보비입니다. 금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2억2백만원이었는데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보도특집 활동비로 언론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없었는데 기획업무나 연말 정기회때 언론사에서 자료요구라든지 필요해서 보조수수료 200만원을 내년도에 처음 올린 항목입니다.
   303 출연금 1억원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을 재작년에 2억원을 올렸다가 승인이 되지 않았고 금년에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을 타구청과 같이 출연을 해야될 입장이라서 올렸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같이 24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행정 부분에 17페이지, 비정규적 보수는 예산계에 필요한 재정계수 요원입니다.
   상여금과 월차수당 등 한사라 인부임입니다. 201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예산서 유인등 해서 단가 인상분과 예산전산관리 수용비가 180만원 추가되어서 금년도 예산보다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인데 금년 6월 29일 임시회의때와 정기회때 여관 임차를 했는데 부족액이 나와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인데 예산부서 담당 직원들 월 5만원씩, 예산, 감사, 세무 등 3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정 정보비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관리 일반운영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315만원은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에도 역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서, 보고서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인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7명 제외하고 구의회 의원과 지역유지 8명의 위원 수당인데 집행해 보니까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법제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950만원이 감액된 원인은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자치법규집 신판을 편찬한다고 4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작해서 납품이 되어서 신판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금년까지 1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5만원이 상승되어서 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수수료해서 연간 계상된 것이 1,420만원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소송사건 공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이 해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만, 내년 1년을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소송사건 담당공무원 보상인데 패소할때도 있지만, 승소할때 담당공무원과 실과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책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공무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배상금 5,030만원은 실비 변상인데 증인, 감정인, 참고인, 그리고 소송에 패소했을 때 5천만원은 과목존치로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을 한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소송사건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건수가 늘기 때문에 과목 존치명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지출요인이 있을 때 추경이 어렵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첩제작은 7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2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만원으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450만원은 금년도에 480만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내년도에도 연보발간과 부속자료 서식인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92년도 예산때 삭감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가 결정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해서 두 번 상정했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중구청의 경우에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 5개 구청에는 행정자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일반자료와 행정자료를 집중 관리해서 각종 정보, 자료제공, 직원들의 업무연찬, 의정활동의 자료제공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는 30평정도 규모의 서가열람대, 원탁회의실, 도서구입을 해서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하면 본관 건물에 사무실 여유가 생기면 설치할려고 세 번째 올린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청사가 하반기에 준공되면 행정자료실도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비용이 2,545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3,940만원 내역을 2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전산소모품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과 세금입니다. 회선사용료, 특정통신회선 창약료, 전산계산 조작사용료, 조작사용료는 저희 구청에도 95년도에는 주전산기가 3억원의 예산으로 내무부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됩니다만, 그때까지는 봉급을 입력하고 인사관리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입력하고 면허세등 사용료를 주는 것이 2,2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시설비는 전산실 전원시설 보강입니다. 전산실 또는 21개동이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전압조절이 되지 않을때를 대비한 신규사업입니다.
   전압을 조절해서 전산실의 기계 기능을 보전하도록 29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케이블카를 개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3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의 내역은 저희 구청에 행정전산기기가 53대 있습니다. XT 20대와 AT 21대와 최근에 구입한 386 12대가 있습니다. 1년간 기계 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동에도 역시 행정전산망 시설유지 관리비는 총무과 소관으로 동행정 관리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송기록용지와 휴대폰 키폰전화 검사료, 무전기 검사 수수료 등해서 연간 660만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 행정통신사용료, 전화회선사용료, 무선호출기, 휴대폰사용료, 행사용 단기일반전화 등 해서 1년간 공공요금에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통신기사, 교환원 피복비 15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860만원은 전자교환기와 전화선로,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키폰시설공사는 금년에는 5개동을 설치하고 9개동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9개동에 대한 키폰설치를 내년도에 해서 행정업무 능률과 대민전화 친절봉사에 기어코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교환기 개체공사 50회선이 있는데 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4천만원 예산으로 개체공사를 합니다. 구청장님과 동직원들 신바람행정 대화를 할 때 동에 FAX기가 용지를 집어넣으면 두장씩 나오고 불편이 많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된 낡은 FAX라서 개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일제 전화장치 설치는 1,800만원 예산으로 수해시나 비상시에 21개 동사무소에 코드 하나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4번에 일반전화 청약료 32개 회선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93만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키폰전화기, 교환기 카드, 무선호출기 4대, VHF 무전기 구입은 도시개발과에 차량용, 지역교통과에 차량용 해서 2대, 1대해서 3대이고, 도시개발과와 지역교통과의 산불관계 휴대용 8대해서 통합으로 전산관리에 계상했는데 무전기 관계는 체신부와 무전지국과 경찰국과 무전기를 취급하고 등록하는데 까다로운 법규관계가 있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추진 예산이 2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60만원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가 있는데 금년도에 윤리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수용비와 환경순찰하는데 사전 기록 유지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2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감사행정 추진 급양비 96만원은 직원 4명 월 4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 기관에 공통된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에 직원에게 월 5만원씩 5명 12월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보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확인, 실사보상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은 금년도 추경에 삭감되어서 연말 시상때 60만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수부서 시상이 사기진작에 필요하다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수 구정제보자 시상등 합해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구청장 재량사업비 4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0만원해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상 한도액 4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직원경비, 저희 구청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 투융자금 20억4천만원을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부터 4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빌려쓴 돈이 20억4천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6억원은 상동소방도로에 91년도에 차용한 돈입니다.
   청사정비기금 6억5천만원은 동사무실을 신축할 때 19개동과 구청 청사 신·증축할 때 1억8천만원, 전체 20억4,300만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45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차입금 이자가 투융자금에 1억1,4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 4천8백만원, 동과 구청청사에 빌린돈 이자해서 1억7,900만원 전체 내년도 예산에서 차액금 이자로 지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이자외에 거치기간이 지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6천2십8만원은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7개 동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반환금 5천만원, 국고반환금입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한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될지 덜될지는 몰라도 과목은 5천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은 단위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은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반환금도 5천만원을 금년사업이 끝나면 반환하도록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5억6,900만원 금년도 예산에 1%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4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상금중 200만원이 보도특집활동 보상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기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작년에 매일신문 어느 기자가 의회에서 회의시작도 안했는데 예산서를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줄 수도 없지만 시기가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줬더니 작년 30일간 정기회하는데 4번이나 수성구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이 어떻게 한다면서 이렇게 나옵디다.
   대책관계가 사실상 정보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언론은 언론대로 임시회를 대비하든지, 통상 기획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올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청 전체 조직을 위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비는 1억2천만원 7개 구청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불가능해서 구의회나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과목이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한달에 18만원정도해서 언론대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외 한푼도 뒷받침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행정이 투명하면 기자들한테 흠잡힐 일이 없잖아요?
   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행정만 잘하면 이런 것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16페이지에 출연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각 구청마다 다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당초 예산에서 1억원이 통과되면 그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최규해위원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다쓰는 돈이 아닌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5천만원쯤 얹고 추경에 5천만원에 얹어서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2억원을 올렸다가 한꺼번에 줄 필요가 있나해서, 1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당초에 주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7개 구청 공통으로 대구경북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 자문하는 활동기관인데 3개 구청은 작년도에 2억원씩 완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1억원이 남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대구경북지역에 지역개발연구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활동해서 대구경북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한가지 저희 구청과 관계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때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대구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청마다 순회공청회를 했습니다.
   연구원의 부교수, 위원장과 연구원들이 저희 구청2층 상황실에 장소를 마련해서 시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는 어떻고, 수성구와 관련되는 것은 어떻다는 공청회를 구청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실·과장이 참석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청에 직접와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총 예산이 30억원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으로 연구원들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구원기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근무하는 직원이 몇인지는 몰라도 연구회전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료수집하고 연구활동하고 세미나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작년 하반기에 1억원을 줬는데 그동안에 다쓰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금을 넣어놨다가 이자로 그 연구원에서……
정태재위원   6개월만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추경자원이 얼마나 나올지 불투명하고 567억중에 1억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예산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상금 언론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각과별로 언론대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1천만원,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3개부서 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언론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이 이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물론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10만원이 올해 추가된 것도 공보실로 이관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자들이 구행정 기획업무나 모든 자료를 총괄하느데 저희 기획실에 많이 옵니다.
   특히 임시회나 정기회때는 여러 가지 접촉이 많습니다. 물론 주가 문화공보실이 되어야 한다는 김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이지만 언론은 무조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집행하고 기자들의 접대는 이원화 시켜야 됩니다.
   타 부서에도 다른 것은 변경시켜서라도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언론은 공보실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15페이지에 임차료와 1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자금과 예산업무수립자금이 있는데 항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계단위 업무가 예산편성 1년에 약 90일간 하는 것과 15페이지에 있는 기획계업무입니다.
   기획계업무는 업무추진상황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수성구중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시간에도 여관에 있습니다.
   또 연초에 구정종합 1년간 수립을 할 때, 물론 한사람이 기획계에 앉아서 전화받고 하면 보름이나 한달한 것을 한달이상 두달씩 걸립니다.
   여관에서 안하고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 수립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의 것은 기획계직원 예산이고 뒤의 것은 예산계에서 방 2개와 책상 3개와 행정전화 1대, 컴퓨터, 프린트기, 형광등을 시설해 놓고 범어3동에서 60일째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은 다 안합니다.
전진근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이렇게 항목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관에서 안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중기발전계획 때문에 여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료실 운영개요를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구의회 청사가 신축되어서 본청사 남편으로 이전을 하고 사무실 여분이 남아서 행정자료실을 30평 규모로 설치가 되면 실제 계획상으로는 멀리 갈 필요없이 유리합니다.
   행정자료실 설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수성구중기발전계획이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개년 장기안목으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성구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책자를 발간할 사업으로 여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여관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중기발전계획을 200부를 발행해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60개 있는데 자치단에에서 자료를 교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 줄려면 모자랍니다.
   그 외에는 각 실과 동, 보건소, 각 구 기획계 이렇게 교부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행정자료실에 설치되면 집중관리해서 출장을 안가고 경미한 자료는 그 책자를 뽑아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도 되고 연찬지를 발간할때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28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1,253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70만원인데 이것이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다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300만원짜리 기계가 53대인데 유지관리가 연간평균 100분의 8이 들어간다. 지침에서 산출된 금액인데 실제로 금년보다 늘어나는 요인은 금녀에 기계 386대를 구입했고 작년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전산망 장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계를 1년동안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장비가 100%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게 안 늘어났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렇게 안늘어 났는데 왜 100%가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맞아서 늘어난 소지가 없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100%나 늘어났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장비수치는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뽑아서 장비가 얼마 늘어났는데 유지관리비가 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8페이지, 임차료 위에 보면 자치경영지 구입에 돈은 8만원인데, 자치경영지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경영지는 지방에서 내무부 출연기관으로 지방행정연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10부를 구입하면 양쪽 민원실과 공보실에 배부를 합니다.
정태재위원   이런 것은 중앙관서의 예산으로 배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재위원   다음 19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특별활동비해서 5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5만원을 줍니까?
   예산계에 있는 사람을 5만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월 5만원씩 줍니다. 예산부서와 세무부서, 감사부서만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정태재위원   예산계 직원이 월 5만원씩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올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실사가 있는데 올해도 현지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내무부와 건설부에 서면으로 컴퓨터로 했고 현재는 실사중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46, 47페이지에 각 동사무소 및 증축이나 신축사항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채 20억4천만원 수성구 빗중에서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돈을 줍니다.
   동사무소나 청사를 새로 짓거나 신축할 때 예산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연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됩니다.
   이자가 아주 쌉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9개와 구청, 10개부서에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 받은 돈이 6억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20페이지 하단에 자치법규집 추록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자치법규집은 전부 동일되어 있는데 수성구자치에도 자치법규집을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말 그대로 자치법규집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간 집행하면서 폐지되거나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각실과 동에서 이 내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못하고 1년에 2번 내지 3번정도 발췌해서 내려줍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변동되는 것이나 새로 신설되는 것만 부록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런 것이 이만큼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분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정길위원   김용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정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개당 300만원을 연간 잡았습니다. 그러면 월 25만원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전산망 가격입니다.
   300만원짜리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100/8정도 1년에 시설유지비가 든다. 300만원이 넘는 전산기기도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작년에 구입했으면 A/S기간이 1년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손정길위원   부품대가 얼마 교체비가 얼마, 출장비 얼마 이런 내용에서 300만원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300만원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300만원은 기계를 산 기계의 값입니다.
손정길위원   대당 3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짜리를 관리를 할려면 100분의 8이 예산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손정길위원   예산수치적으로 나온 금액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손정길위원   다음 1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재정계수요원해서 비정규직 보수에 89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정계수 요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예산계 보조인부입니다.
손정길위원   계수요원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워드도 치고 계수도 일정분량 처리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이 하는 일을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단 정원을 더 못받기 때문에 숙련된 보조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24페이지 말미에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인데 이것은 과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행정자료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넣을 예산의 일부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체 2,500만원인데 자료실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쓰는 것이고 작년처럼 안되면 남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청사가 옮기면 4층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직자재산등록 변동 신고서 4종, 유인으로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용품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실요원이 이렇게 일을 다해 낼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목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수용비관계는 3번에 환경순찰은 감사계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카메라 2대를 작년도에 정수승인을 해주셔서 구입을 해서 관내 전체 환경순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사진대가 올해 모자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에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업무로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세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출석수당은 현재 20회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공직자윤리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중에 부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수당이 제외됩니다. 나머지 4분에 대한 윤리위원들을 금년에 3번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4분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여기에도 식비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식비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럼 수행하는 직원의 급식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관리 항목에 별도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행정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세목을 늘려서 돈을 많이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행정추진비가 앞에 있는데 또 감사행정추진급식비가 있습니다. 너무 항목이 많은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수용비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를 쓸 것이다 해서 항목을 줄여서 몇 백만원을 올리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무엇을 쓰기 위해서 올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인쇄한다, 용품을 구입한다. 세분화한 것을 예산의 유형이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부기가 필요한 것은 항목이 많지만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33페이지, 404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6,1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키폰시설 공사가 1개동에 320만원입니까? 무슨공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키폰이 안된 동이 9개동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몇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한 개동에 전화기가 20대에서 3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직원 책상마다 있고, 창구에 한 대씩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말도 안됩니다.
   동직원이 20명에서 30명 되는 동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전화기를 한 사람 앞에 한 대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와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키폰설치하는 것 뿐만아니라 팩시밀리나 다른 기기를 보면 5년∼6년이 지난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마디합니다만 우리도 각 메이커의 자료수집을 원활히 해서 좋은 제품을 써야하는데 동사무소의 FAX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장도 많으니까 키폰 예산이 9개동에 2,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공사도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 대당 20만원∼4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6년정도 지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1개동에 키폰이 20대 정도된다는 것은 다시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키폰의 주장치는 몇회선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동사무소 전화가 10대정도인데 9개동 설치할 키폰 용량은 16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규해위원   앞으로 증설분을 남겨두고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손정길위원   최고한도는 몇회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설분을 남겨놓고 10대를 하는데 32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화기 있는대로 키폰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9개동을 해주고 12개동은 왜 해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개동을 했고 내년에 9개동을 하면 끝납니다.
김용휘위원   19페이지, 목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월정정보비로 전국 공통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래 예산운영지원 특수활동비 4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직원당 월 5만원씩 나가는 정보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1년간 예산업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정보비입니다.
   240만원은 예산계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4백만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1년간 예산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김용휘위원   정보비가 여기도 월 5만원씩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것은 직원들에게 월 보수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김용휘위원   상여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봉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4백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업무를 할려면 내무부 출장도 가고 업무를 다루는 시책적인 측면에서 해마다 필요해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가장 적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직원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사용하는 내역은 아닙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연구활동비 5만원이 있는데 신규직원에게도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만원은 보수적인 성격으로 같이 지급합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하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식사보상비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문민시대에 들어서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재산공개하고 나서 해체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재산변동 사항이 있으면 매년초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이상의 공무원이 변동이 있으면 계속 관리합니다.
정태재위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변동이 있으면 등록하고 또 추적조사를 하고 늘 상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나 퇴직했을 경우에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서 치부했는지를 추적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배영덕 총무국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복사기나 W/S가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50부∼100부 미만은 가능하면 장비를 이용해서 청내애ㅔ서 작성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총무국장님이 가능하면 100부 이내는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고는 여기에서 작성해서 하니까 그 원고를 가지고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면 일반수용비 인쇄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100부 미만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보고서, 계획서, 지침서 50부, 20부도 인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더 보강해서 모든 정수물품 구매품도 윤리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구입하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수물품은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21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5만원을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10만원에서 5만원이나 인상을 했고, 변호사 수임료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을 인상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중이 높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이 높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미리 선임했습니다.
   별도 수임료가 사건에 따라 나가고 이것은 월정액으로 금년까지 10만원을 주던 수당을 내년부터는 15만원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위원장 김진호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안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비정규직보수가 1,084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사환,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11,400원해서 342만원, 상여금이 114만원, 월차수당이 13만6,800만원, 연차수당 11만4천원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요원이 기본급이 14,300원해서 300일 429만원, 상여금이 143만원, 월차수당은 17만1,600원, 연차수당은 14만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8천8백만원인데 신문걸이대 제작이 10만원, 3개 30만원, 도서구입비 월간지가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나온 통일한국이 4천원×31부 12달해서 각 동과 각 과에서 배부하는데 148만8천원, 극동문제연구소의 극동문제가 5천원×31부 186만원,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지가 3,500원해서 31부 130만2천원, 한·중·소 협회에서 발간하는 북한저널이 6천원해서 223만2천원입니다.
   그외 연합연감외 11종이 보도 참고자료인데 3만원해서 4부 144만원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은 서울신문인데 5,000원해서 1,080부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관내 경로당에 배부하는데 6,048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유인, 홍보 및 문화교육에 126만원, 구홍보위원 홍보자료는 실·과·동, 구홍보위원에게 배부하는데 216만원입니다.
   필름은 각종 구정행사나 문화행사 홍보자료로 필름이 48만원, 인화가 적은 것이 150원해서 90만원, 큰 것이 48만원, 구홍보물 게시홍보판은 구발전상이라고 120만원에 3개소되어 있는데 현관, 2층, 복도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120부는 구청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에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748만8천원입니다.
   월간 보도성향 분석 및 각종 홍보계획서 240만원입니다.
   구홍보위원 출석수당은 1개동에 명씩 21명에게 2만원씩 12달에 504만원, 상설순회 홍보강사는 시에서 구별로 홍보강연을 나옵니다. 3만원씩 4회 12달에 1244만원입니다. 급양비는 공보행정추진비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7명인데 한달에 야근을 이틀 예상해서 84만원입니다.
   조간신문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아침 6시 30분 사이에 7시에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로 12달에 96만원입니다.
   5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급식비로 540만원입니다. 기타 수용비 53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294만원, 지도감독여비가 126만원, 여비는 1인당 한달에 5만원입니다.
   각 실과 공통입니다. 자산취득비 7만원, 특수활동비는 문화공보행정업무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은 보도특집 활동보상은 1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의 운영비가 1,210만원인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구에 공통으로 지원되었습니다.
   63페이지, 문화및체육비는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은 주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기 위한 책자 제작하는 60만원과 수성구민 노래 테이프를 제작해서 관내 기관단체, 동, 학교에 배부할려고 5천원에 200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주부합창단 운영지원에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에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20만원해서 50만원에 12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단복 추가분은 한복은 5만원, 드레스는 10만원인데 15만원, 10명은 합창단원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사람의 옷이 맞지 않아서 15만원×10명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창연습, 기타 주요행사 참가비는 발표회, 달구벌축제, 체육대회, 각종행사에 참가할 때 급식비, 음료수를 1만원×60명 8회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산농악, 욱수농악 전수생 훈련경비는 고산, 욱수농악이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매년 출전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구벌축제급식비는 5천원×8명은 문화공보실 직원이 8명입니다. 1주일정도는 특근을 해야 된다 해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달구벌축제행사 임원 및 선수 운동복 구입에 3만원×300인 해서 22개 종목에 900만원, 다음 임원 및 선수모자 구입이 45만원, 선수 한복구입이 있는데 널뛰기나 큰줄넘기, 그네뛰기는 한복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원용구 구입이 두종인데 짝짝이와 꽃수술을 하는데 40만원, 경기용구 구입은 종목이 5종인데 발묶고 뛰는데 줄이나 호루라기, 줄, 바구니, 샅바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비는 출전하기 전에 1만원씩 150인에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려금은 출전시에 1만원씩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영남 제일관에 관리 인부가 없어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 임금이 4백만4천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문화재관리용입니다. 문화재가 12개 있는데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한시간 정회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64페이지, 고산농악 및 욱수농악전수생 격려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자체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4백몇십만원도 관리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기 지원을 해줄려면 증액을 해서 고산농악, 욱수농악이 수성구에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눈가림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수를 하게 되면 한달로 목표를 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30일로 해서 6명으로 잡아서 한달을 전수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남구의 대덕제나 동구의 팔공제를 보면 문화체육쪽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구민운동장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문화의 도시중에서도 수성구가 특히 주거전용지역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면에서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에도 안건비가 4백몇십만원이 들어가는데 고산농악, 욱수농악을 30일간 전수를 해서 6명으로 짝을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김정식위원님께서 고산농악, 욱수농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산농악, 욱수농악은 우리 수성구만의 자랑이 아니고 전국 민속경연대회도 출전해서 입상한바도 있습니다. 전수전 훈련경비를 할려면 5명보다 6명정도로 하고 20일도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해서 증액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양춘학위원   저도 고산이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면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20%를 절감하였습니다만, 고산농악관계는 옛 것을 계승하는 의미 또는 후진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저 역시 김정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운영하는데 1년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동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 올해 보상이 된다고하면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편성전에 두분 위원이 편성자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다음 예결위에 넘어가고 예산 심의할 때 두분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수정예산을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55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능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사환은 각 실과에 1명씩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사람들은 연 300일 일을 시키니까 월차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공무원 같은데, 특별한 기능직이 아니면 한달에 30일 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15일 정도 시키면 안됩니까?
   일용인부임에게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연 300일로 일을 시키니까 수당이 다 나가는데 15일씩 바꾸어서 차용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사환에 대한 수당인데 아침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모든 잡일을 다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15일씩 바꾸면 연결이 잘 안됩니다.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바꾼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태재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본위원이 동장님 21분이 다 오실 때 서울신문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50%는 삭감하고 50%는 살려두자는 말도 있는데 50%를 살려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수성구뿐만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가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주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보다는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이것은 서울신문사의 내용이 일반신문보다 더 충실할 것 같으면 부자가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의지를 합니까?
   서울신문 사장은 누구입니까?
   시대가 문민시대입니다. 문민시대는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래도 서울신문이 정부의 당면 현안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서울신문에 나는 것은 일반 중앙지에 나고 난 뒤에 나는데, 서울신문이 뭐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진호   실장님은 전액 삭감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윤혁주위원   과장님, 서울신문이 배부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들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있어야 되겠다면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1,008부가 나가는데 통장이 439부, 반장이 238부, 새마을지도자 139부, 바르게살기위원 138부, 관내 경로당에 54부가 나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역발전 동행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 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고,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과연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신문을 받아도 안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이 공보처에서 추천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필요없다고는 말못합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 동에 협조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못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서울신문이라도 주면 좋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대구매일이나 영남일보 같은 것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 점은 작년도에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어느 한 개의 지방지로 바꿀 경우에 타 지방지에 불만이 초래되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태재위원   다음 6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구 운영비하고 1,2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의 회장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이재섭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재섭씨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지금도 이재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월 100만원 돈인데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일당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태재위원   저는 사회단체를 몰라서 묻는데 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옛날에는 반공연맹이라는 것인데 주민을 홍보해서 안보의식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정태재위원   안보의식 고취나 남북통일은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성된 민주평통이 80여명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없었을 때는 자유총연맹이 필요하겠지만, 민주평통이 생기고 난 뒤에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도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도 있고 민주평통위원들도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구청별로 지구가 있는데 1,210만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폐지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우리 주민들한테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땅굴견학도 1년에 몇번씩 다녀온 견해를 대주민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동단위로 자유총연맹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안보이면 활동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 동에 얼마나 되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현재 운영위원이 5명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섭회장님이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할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25명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사실 동단위가 미미합니다. 확대되면 동에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윤혁주위원   현재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별로 없죠?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동에서는 홍보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좀 미미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자유총연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반공연맹으로 체결을 했는데…
○위원장 김진호   양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동료위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고 실장님이 위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이 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하시고…
양춘학위원   실장님이 모를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보충설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양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양춘학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이 고산농악관계에 대해서 제가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함과 동시에 필요성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의 발언을 저지하면서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다른 것을 질의   합시다 하고 그대로 넘겨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김위원이 그 정도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내줘야 됩니다.
양춘학위원   수정예산을 내는 것도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저의 발언을 저지합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국회에서도 야당 또는 여당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하고 충분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수성구에서 위원장이 일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됩니까?
   이 자리에서 사과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김위원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양춘학위원   김위원은 김위원이고 본위원은 본위원의 뜻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본인이 질의를 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현 위원장이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중복질의를 하지 말자고 안했습니까?
양춘학위원   그것이 어떻게 중복질의 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동료위원이 해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이 해명입니까? 질의입니다.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증액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집행당국의 의견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손정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정회하지 말고 속개합시다.
양춘학위원   이것은 충분히 내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치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안됩니까?
○위원장 김진호   회의시작하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양춘학위원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우리가 의원사무실에서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춘학위원   행정당국에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됐습니다. 계속 회의합시다.
양춘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함부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진호   중복질의가 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양춘학위원   여기에 중복질의 안한 분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1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연 3년째 계수조정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정부에서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협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목적을 두고 당초에는 경향신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서울신문으로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건의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처별로 국정신문이 발간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성구만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의 실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삭감한다든지 서울신문구독을 국정신문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 점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반장이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박용하위원의 말씀대로 지방실정을 공보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서울신문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반장들도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신문이 배달되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서울신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서울신문이 그래도 아직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을 상세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처 추천도 있었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삭감될 경우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지만 수성구만 삭감되면 문제가 있고 대다수 서민층에도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태재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1개 동장이 들어와서 서울신문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한 분도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여론을 수렴한 것과 동장이 수렴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동장이 통·반장들과 접촉이 많으리라 보는데 그 분들은 21명 가운데 한 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각 동에 어느정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간신문과 같이 배달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이 서두에 동장님이 여론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 분들이 필요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 심사할 때 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59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문화공보 행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무슨 특수활동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행정업무추진특수활동비인데 업무성격상 각구 공히 문화공보실의 1년간 공보물 시책 추진 정보비입니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의회가 지금 견제기구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이야기는 하지 말고 57페이지 홍보사진 필름 20통과 인화가 있는데 매당 150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인화하면 한 장에 100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현상료가 있는데 요즘 현상해서 인화해 줍니다. 그것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상료가 있고 인화료가 있는데 왜 이중으로 올려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현상료는 한 장에 5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500원이든 50원이든 사진을 맡기면 현상해서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인화료와 현상료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장에 1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중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현상료는 특수현상료로 정문이나 게시판의 특수현상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현상료 따로 인화료 따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상세히 알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지, 북한저널이 통일을 대비한 잡지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 구독하는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각 잡지사에서 공문이 많이 옵니다.
   통일한국은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추천을 했고, 극동문제는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지는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저널은 한·중·소 협회에서 오는데 작년까지는 42부를 보았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부를 삭감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문화공보부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영남제일관에 인부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영남제일관이 훼손되고 불량배들이 밤에 와서 오물을 버리고 더럽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구입이 12대나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재 화재예방 측면에서 고산서당에 2대, 야수정에 2대, 만촌동 봉무대 2대, 하효자 정여각 2대, 영남제일관에 4대 해서 1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2억5,131만7천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 1명, 서무업무 보조가 있는데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865만원입니다.
   충무계획서 작성입니다.
   전시대비한 기본 충무계획으로 3종을 매년 작성합니다. 시정구호현판은 시정지표의 홍보용으로 시정구호 변경시에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대간첩훈련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대간첩 훈련 지침이 있습니다. 비정규훈련으로 1년에 두 번 화랑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하는데 따른 상황판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표지판은 구의회가 전용청사가 신축되면 사무실 안내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사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안내도 수선입니다.
   기구변동이나 사무실 변경시에 수선을 하는데 광장입구에 현관 들어오는 곳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기구변동이라든지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면 별도로 수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급량비는 553만원으로 내년에 신설항목으로서 총무행정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급식비입니다.
   과단위 각종행사라든지 아침 일찍 각종 캠페인에 참석한다든지 기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대간첩 대책훈련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2,605만2천원입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1천만원, 일, 숙직수당이 일일 구청에   4명, 청소차량 차고지에 1명등 5명에 대한 것과 구청당직자에 대한 일, 숙직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자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직원소양교육시에 초빙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수시 집행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나 대민활동 구정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구청장이 2,640만원, 부구청장이 1,320만원, 총무국장이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급식비는 직원 특근에 따른 급식비로 1,540만원입니다. 방범원 급식비가 34명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소모품, 서식유인이나 도서구입비등에 1,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54만원으로 과장의 1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35,000원씩 34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여비는 기본여비가 35,000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감안해서 실비 보상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모사무용품 집기를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88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종전의 직무수행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직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 및 잡비로 처우개선비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구청장 월 220만원 부구청장 110만원, 총무국장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종합대책추진활동비입니다. 총무국을 운영하는데 총무국장 정보비로 6백만원입니다. 총무행정우선 특수활동비는 총무과를 운영하는 경비로 2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천2백만원인데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서 종전의 시책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선물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장 1천8백만원, 부구청장 4백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283만9천원으로서 직원화합을 위한 위로격려금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봉급이 낮으면서도 열악한 직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화합차원에서 결혼, 부모의 사망시등 경조사에 위로 격려금조로 3만원 계상해서 871인의 100분의 30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직장 취미클럽 육성 10개팀이 되겠습니다. 축구, 등산, 꽃꽂이 테니스, 바둑, 낚시, 볼링, 탁구, 서예, 난우회입니다.
   작년에는 9개 클럽에 7백만원이었습니다.
   다만 1년에 한두번하고 그치기 때문에 예산을 1개팀에 150만원씩 계상해서 2∼3회정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백만원은 직원 야외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외 직원 휴식공간 및 대화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광장 담벽에 벤치 4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도 이용하지만 민원인들이 여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원두막을 하나 설치하고 청사 뒷편에는 벤치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 책장이 하나 있는데 일반도서와 법령집을 혼합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 위해서 1개 할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후 책상을 개체하기 위해서 5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자와 캐비넷도 노후 캐비넷 및 부족 캐비넷 5개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은 업무시작 전후에 여가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별관청사에는 탁구대가 두 대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일과 전후에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기구로서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철봉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체력 향상에 기어코자 반영했습니다.
   78페이지, 청원경찰 관리는 3억534만5천원으로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각 과에서 예사을 반영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 계산해서 하는 필요한 경비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입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12만1천원입니다. 피복비가 474만1천원입니다. 23명에 대해서 하복, 동복입니다. 급량비는 138만원을 계상해서 청원경찰야간근무시에 급식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81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금년에는 1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명을 예상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공부정리 및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14만원으로서 인사기록카드의 19종 유인, 전출 및 퇴직공무원 기념패 산업시찰 일용품, 전산소모품, 전산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38만1천원으로서 인사단말기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운영수당은 시험수당이 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제위원수당 면접수당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3천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여비인데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거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80만원으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요양비 3백만원은 공무원이 요양할 일이 있으면 10명을 계상해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에서 대구직할시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자가 있으면 실시를 하는데 내년에는 1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6월∼1년전에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보상금은 4백만원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정기표창,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770만원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런 공무원상, 효행 및 선행공무원상, 목련봉사상, 친절봉사상, 연말 정기표창, 퇴직공무원 시상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달 순금 10돈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6,721만8천원입니다. 내년에 2천2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매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총무처 장관이 예산 반영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요청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중앙교육에 전문과정이나 공공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금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은 2억7천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5백만원입니다. 아파트한마음운동사례집 발간,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944만1천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시바가 50% 보조됩니다.
   민간이전 1억7,21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새마을운동 단체등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94년도에 새마을운동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기준액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 구지회, 협의회, 부녀회를 따로 했습니다만, 같이 계상했습니다. 동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구단위와 동단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은 작년과 같이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42만5천원은 새마을사업 기록보전을 위해서 필름 인화대금을 반영하고 새마을 행사 홍보물 설치에 따른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상금은 1,075만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상비 800만원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어린이봉사대 사무활동 및 육성 30만원, 자연보호노인봉사대 조직 운영 2대대 10만원씩, 수성유원지 자연정화활동 보상비 60만원, 새마을운동 유공자시상,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은 5월 11일, 12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2회 계획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은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은 94년도에 중점 투자하는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는데 용두골, 욱수골, 서당골 이런데 휴지통 50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안내계도판은 국토가꾸기 사업을 6군데 하고나면 사후관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준공을 언제 했다는 것을 적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인한 활동장비구입, 갈퀴, 집게, 비닐봉지, 마대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5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신탁 인부임 2명을 확보해서 180일간, 저희들이 취약지를 155개소로 해서 그 기관단체라든지 책임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찰요원을 확보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불결한 곳은 통보를 하는 인부 몇 명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서 2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시책정보비로서 특정사업 추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나 구행정추진등에 소요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94정부 10대역점시책중의 하나입니다.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로해서 변화와 개혁이 실감있게 나고 또 잠재된 국민량을 대집결해서 신한국 창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2천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 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환경참여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해야 됩니다.
   50만원씩 10개 단체인데 이것은 일시에 10개 단체에 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2군사령부, 군의학교, 야공단, 경찰서,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조국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 국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는 1,192만7천원입니다. 여기도 비정규보수직으로서 일용인부임으로 1,1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관리 보조인부인데 1명을 감원해서 2명만 사용하도록 해서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구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4,484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871만5천원으로서 요양지수록, 자치행정입니다. 93년도에 75부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0부만 구입하도록 결정하고, 지방자치 50부, 통일로 50부, 2천년지는 93녀도까지는 100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부만 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지 32부, 도시문제지 10부, 반회보는 93년도에 매월 6만부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0%정도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7만5천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회보 특보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시반상회를 2번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산불예방하고, 금융실명제 이렇게 2번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번정도 임시반상회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 상설교육장시설 보상입니다. 전산직원들의 실무실습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지구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전자파 감지기는 컴퓨터용 감지기인데 이것은 건강보호용으로 실시를 해놓았습니다. 3만5천원짜리.
   다음 보안기 9대, 프린터리본, 전산연속용지, 플로피 디스켓, 세금용 테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증 전산재료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입니다. 93년도에 3만2천매를 사용하고 증가사유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60원씩 계상해서 5만매를 하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접착용비닐, 레이저 프린트 토너, 드럼 포함해서 주민등록관련 각종 자료출력에 사용됩니다.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등 시책업무 추진계획서 9백만원, 다음에 행정구역조정 시지 노변지구에 행정구역에 따른 안내도 유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923만7천원입니다. 주민등록관리 행정전산망 전국 온라인 회선사용 46회, 다음에 주민등록증 우수는 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교육에 외래강사를 초빙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민강유지비 8%선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538만4천원을 주민등록업무와 전산업무 보조에는 상설교육장도 있습니다. 2급기사 자격증을 가진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종합업무 추진대책 활동비로서 구청장용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활동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총무국을 운영하는데 따른 기관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56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신바람 새행정추진 직원야외 캠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구직원 1회, 동직원 1회 이렇게 2회를 했습니다. 1,498만원이 들었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2회해서 전체 직원의 100분의 90이 참석하는 걸로 봐서 1,567만8천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억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론 모니터요원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항을 수렴해서 문민시대에 대화행정을 강조하고 동행정의 구정전반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을 동당 1명씩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통장 자녀장학금을 반영하고, 다음에 모범 통·반장 시상금, 모범통·반장은 산업시찰비에 1인당 15만원해서 48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으로 시상금 400만원, 매달 80만원, 공적조서유인 30만원, 구민상 증서재작 50만원, 구민상 심사위원 보상비 10만원, 그리고 초·중고교 우수 졸업생 시상은 구정특수 시책으로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명으로 하고, 대학생 자율봉사단은 수성 모꼬지회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40인을 12,000원씩, 방학기간 동안에 2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장 견학지원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98페이지, 보상금은 330만원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동행정실적 심사우수동 시상을 하는데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행정 심사에 유공 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60만8천원, 일반수용비는 960만원으로서 방범초소 운영비는 5만원씩 16개 초소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7백만8천원, 이것은 방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1,500만원, 이것은 민생치안동원, 정경급식비, 금년에는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생치안활동에 동원되어서 근무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급식비입니다.
   이것도 각 구청 공히 1,500만원씩 급식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공공요금 영선관리, 연선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4,90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전기 사용료, 기본요금과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가 5만원, 전기기사안전협회가 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청사대행수수료입니다. 300만원해서 12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월 264만3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의회청사가 준공되면 면적이 많이 넓어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방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예방법에 의해서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청사경비 용역 수수료인데 이것은 600만원입니다. 매월 50만원씩 나가는 것은 청사경비 전자시스템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청소년 복지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2만원이고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과 모자를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성4가에서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실에 4천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는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06만원으로서 지방청소년위원 참석 수당이 3만원씩 해서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3만5천원씩 4시간씩 2회해서 강사수당을 줍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286만8천원으로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320만원. 이것은 모범청소년 책상, 청소년 만남의 광장운영,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540만원으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개소,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전액 보조금 2,260만원으로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120만원,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100만원, 자원봉사를 지원비는 2명에 대해서 1만원씩 10달을 계산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년에는 국비와 시, 구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련장을 신축하는데 5억원만 확보되면 예산전체 20억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억원중에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조명시설 80만원,
   다음 1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실이 다되면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이 자산취득비로서 TV, 라디오, 의자, 물품보관대등이 83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청소년자립육성기금 조성위원 적립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적립을 매년 1천만원씩 하는데 현재 조성목표액은 5천만원이지만 93년도 현재 조성액이 3천만원입ㅈ니다. 내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체육관리, 일반수용비는 1,844만원, 체육진흥 및 행사촬영 사진대필림 인화료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체육관련 법령집 구입을 위해서 12만원, 각종 버스용구지원 6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따른 모자
   다음 전기용구 및 비품 20종에 4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축제 이것은 달구벌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수출전한 것이 베이스볼외 5종에 840만원입니다.
   응원용구외 9종에 5만원,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경기용품외 3종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10만5천원은 직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구민체육대회 참가자 진행요원 급식비. 시민화합 체육대회 종사자 직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포상금 2,32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따른 시상비 포상금 2천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출전에 따른 훈련지원금외 4종입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하는데 동대항 시상금, 시 출전을 위한 선수 유니폼 3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비를 지원하는데 500만원, 다음에 구시단위 행사지원 5개동에 40만원씩해서 200만원.
   다음 116페이지, 직자 체육팀 운영은 9,061만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2,779만원 가운데 포상금으로서 역도실업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구입, 인건비는 당초에 6명이던 것을 1명을 줄여서,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줄었는데 대해서 2,700만원입니다. 역도팀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동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정화조청소수수료, 구민운동장에 현황판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사무실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좋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는 591만원 운동장 공공요금에는 동력 전기판 가동, 일반전기, 상하수도 요금등 다음 연료비는 114만1천원으로서 구민운동장 사무실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천55만2천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보조인부 한사람과 수성구민운동장 관리, 근무보조인부, 다음에 구민운동장에 한여름에 풀이 많이 날 때 조경정리를 하고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인부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사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3,128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민운동장 및 운동로 안내판입니다. 69만원, 다음 체육공원 시설조경에 2천만원, 조성장소는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12개소에 대해서 매년 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운동장내에 방범장치, 사무실 뒷편창문만해서 24개소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구청소관 보고를 마치고 동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동소관은 정회후에 합시다.
   15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행정 최일선인 동행정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동소요경비는 가급적 동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동행정 기능을 강화토록 도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 지원강화를 위해서 동행정수용비는 금년도에 3,112만원을 94년도에는 1억594만4천원으로 계상하고, 공공요금도 현실화해서 금년에 4,351만7천원을 내년에는 6,675만3천원으로 하고 일반전화도 각 동에 1회선씩 증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동행정사무추진급식비도 별도로 2,6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동 행사경비를 전액 확보 했습니다. 각종 행사참여주민보상금은 3,360만원으로 체육대회때 별도로 동별로 160만원씩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국민운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나올 때 실비보상으로 동별로 160만원씩 별도 계상했습니다.
   주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에 8천4백만원은 93년에 동별로 15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동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비도 작년에는 6천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동별로 1백만원씩 별도로 계상해서 도색이나 울타리를 수선하도록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595만3천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장비 관리비와 전산관련 예산은 동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수용비를 황금1동, 중동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손수레 수선은 환경미화원인데 수선비를 동에 계상하고 방역약품 보관상자도 동에 계상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동민원실 근무복으로 민원창구 직원이 85명인데 439만9천원을 동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도 2,620만 8천원을 동행정 업무 추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동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청사유지비, 방송시설, 이륜차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재료비는 5억897만3천원인데 동행정업무보조 인부 사환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환 1명을 이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전산보조, 업무보조, 주민관리를 하는 보조인부는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방역인부임도 금년까지 보건소에 계상된 것을 동에 편성했습니다. 산화경방인부 67명에 대한 것을 해당 동에 편성했습니다.
   범어공원 관리 인부는 금년과 같이 사역하도록 하고 상동 놀이마당의 관리인부의 예산도 동에 배정했습니다.
   40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수당으로 21개동의 수당을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 주민보상은 40만원씩 4회해서 21개동에 160만원씩 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조기청소나 대청결운동, 각종 행사 참여 주민에게 실비보상금으로 1개동에 160만원씩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는 동앰프수선은 5개동입니다.
   407페이지, 동 게시판 설치 2개동, 앵글설치 황금1동, 중동, 화장실 보수 수선비, 동사무소 현관문 설치등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지산1동 회의실 확장에 2백만원, 고산2동 도로확장에 따른 담장 창고설치에 8백만원, 동청사 보수는 방수공사로 범어2동, 범어4동, 고산1동입니다.
   청사도색은 만촌 1, 2동, 수성1가, 수성2·3가, 황금2동, 지산1동, 고산1동입니다. 기타 청사정비를 위해서 21개동에 1백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621만1천원입니다. 전산관련되는 것은 전부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410페이지, 그 외 민원대기의자나 실지 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23페이지, 보상금 8천4백만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동주민 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에 3백만원씩 21개동 6천3백만원, 시민한마음체육대회는 달구벌축제에 1백만원씩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동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총무과 소관 설명을 포괄적으로 들어보니까 업무가 총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1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많은 행정업무량을 하고 있으면서 문화체육분야에 까지 1억8천9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청내에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이 1억8천9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에서는 문화체육비를 앞으로 편성할 때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과에 분산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의 업무가 많은 것은 김정식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는 조직관리를 하는데 업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총무과 안에 체육청소년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총무과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역도선수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의 질의내용중에 문화체육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비는 공보실에서 하고 체육비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정부조직과 시의 조직을 연관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체육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포함되어서 투자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문화공보실보다 많이 계상되 있습니다.
   조직은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도 체육청소년업무는 총무과에서 분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상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화업무는 본청 단위에서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적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계는 총무과가 아니면 계를 둘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둘 수는 있는데 각 구청이 수성구는 체육청소년 업무가 사회과에 있고 동구는 총무과에 있고 서구는 문화공보실에 있다고 하면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총괄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체육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와서 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생활체육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4년 가까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실지 생활체육분야의 활동이 많아진 것은 올해부터인데 제가 볼 때 생활체육계는 사회과나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해서 내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김정식위원께서 총무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부가 새정부 출범이후에 문화체육부로 통일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시에서는 엘리트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계로 직제를 편성하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8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770만원이 있고 작년도 예산액은 1,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0만원이 줄었는데 성격을 보니까 자랑스런 공무원상 효행 및 선행공무원등인데 삭감하면 잘하겠다는 의자가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포상을 해야 할텐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정기표창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고 퇴직공무원을 작년에는 19명을 했는데 올해는 15명을 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상금인데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42명이 있는데 모범 통반장이 간 것이 아니고 통장 부부동반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한 사람인데 내외가 통장을 다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가 가면 좋겠다고 해서 부부동반으로 간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이름이 좋아서 산업시찰이지 설악산에 가서 구경 잘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들이 고생하면 통장들을 42명 보내야 하는데 잘 보인 통장들만 부부동반해서 보내면 못 따라간 통장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에 올리기는 모범통장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통장부부가 갔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구민상증서제작이 있는데 종이 한 장이 25만원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금박지로 해서 특수제작을 하는데 단가 관계는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적게 하면 단가가 비쌉니다.
김용휘위원   아무리 단가가 비싸도 금박지로 해도 25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글씨 몇자 써서 도장찍는 것이 25만원이라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뒤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1회에 30매정도 해서 5년정도 사용할 분량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왜 해마다 올라옵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지말고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총무과장님께 물어야 할지 총무국장님께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와 기타해서 7∼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곳이 많이 지출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지에 eogot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관서운영비의 판공비 내역을 보았으면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보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정보비입니다. 내무부의 편성 지침이 기관장 위주입니다.
   부구청장님도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2분의 1정도 편성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시책정보비인데 특정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소요경비인데 주로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에 사용됩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하고, 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월정액으로서 종전의 직무수행정보비입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이나 직접 활동과 관련된 품위유지비 재잡비로서 처우개선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과 차이가 많습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침이 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곳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민활동 지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시책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입니다.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대민활동 구민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접대성질입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구민운동장 관계입니다.
   원래 구민운동장을 시설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인가 해서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지원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92년도부터 운동장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거기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위탁관계는 당장에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관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원해서 사용료가 51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하고 평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용료가 510만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합니다. 그 수입으로 위탁받을 사람이 있겠는지,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추호도 시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항부터 몇가지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보상금 1억8천만원중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이 6천만원, 새마을운동이 1억2천만원 가까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상금,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비라든지 다양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6천만원 정도 새마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가 다 공통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공통사항인지 또 매년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야하는지,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거기에 준다고 조금도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봉사단체가 비단 새마을뿐만 아니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러단체가 있는데 왜 거기에만 줘야 되는지,
   다음에 새마을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반드시 새마을에만 국한해서 보상비를 매년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그러한 장학금 제도라든지, 시상비 예상책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같이 봉사하는 단체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킬겸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 일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여기에 대한 보조금관계는 정액보조 기준액이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합니다.
   다음에 장학금관계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도 있습니다만, 50%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 50%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상관계 예산책정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고의저인 차별은 없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공통사항이나 매년 예산배정하는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산배정, 이것이 몇 년전부터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것을 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뿐만아니라 자유총연맹도 있고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관계도 보니까 모범공무원에서부터 여러분야에 다 제도가 나와 있는데 몇 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예산배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 갈수 있는 소재,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볼 생각을 없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용하위원   예.
윤혁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7,210만원인데 여기에 6천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이고 나머지는 새마을운동관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의때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바르게살기운동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마을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나 우리피부로 느끼고 정말로 여기에서 구의회에 활동하는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1억7천만원 정도 되는 구비를 꼭 지원해줘야 되는지, 물론 시책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줄은 압니다만,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 단체가 얼마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피부로 느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윤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의 보조금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녀장학금도 시비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차후에 건의를 하고, 표창관계는 단정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사기진작이나 사업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다음 윤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체의 활동내용인데 사실상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일은 정부시책이라든지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크게 나누면 지역사회의 선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친절 작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건전민주시민 질서회복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해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초청 잔치라든지 작은 친절, 작은 봉사활동은 매주 화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폐품수집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물론 바르게살기운동과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각종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을 파급시키는 일,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벽지학교 초청견학, 환경가꾸기, 국토가꾸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억7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한 만큼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도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구비를 더 증액해도 좋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걸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무부 지침상 차이를 두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따랐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재호   정액보조관계는 전국 시, 도, 군, 구, 면, 동까지 새마을운동은 시 지구는 얼마, 구 지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침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차등이 되었고, 봉사단체라는 성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에 참여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면 성과가 있고 참여한 사람이 순수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있고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침에 매달리지 말고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존중할 수 없느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87페이지에 새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마을가로기하고 새마을사업 추진기록 보조 필름, 새마을행사 홍보물 이렇게 해서 242만5천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전액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줬다면, 자기들은 당연히 구청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극서을 수합해서 보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지원하면 구청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42만5천원은 이중으로 계산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일반수용비 242만5천원은 구에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기청소를 한다든지, 국민운동할 때 새마을 가로기가 계양이 됩니다. 그 예산이고, 다음에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진을 찍고 하기 위해서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기록을 보존하면 새마을만 기록을 보존합니까? 어차피 구에서 보존해 준다면 보조해준 경비와 활동사항을 보고 받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새마을운동단체가 활동한 것만은 아니고, 단체가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필름에 담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마을단체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민상은 동장님들에게만 추천의뢰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각 동과 기관단체는 다 보냅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는 구민상 추천의뢰를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다 수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수합해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올해도 구민상을 시상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심의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시상을 하고 대상자가 안나타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민상 시상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김진호   연내로 수합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김진호   추천한 것은 다 수합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김진호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인사들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전체 수합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문제는 논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조금전에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시간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 문제가 나왔을 때 존폐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윤혁주위원님이 과연 이만큼 보상금을 줘서 그만한 활동을 하느냐는 질의도 하셨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가 내년에 1,58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연간 예산규모는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상경비로 넣은 것입니다.
   사업계산은 우리 주머니의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 확실하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단체에 대한 존폐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께서 계속 물어도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구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윤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및 국토대청결추진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윤혁주위원   2,5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것인데 94년도 10대 역점시책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내년에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10대 역점시책으로서 맑고 푸른 국토를 가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실감케하고 잠재된 국민 역량을 재집결해서 신한국창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정보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국토청결운동이라고 해서 휴지통이라든지, 일반수용비도 있고, 건강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도 해서 돈만 책정하면 그런 일이 잘 추진될 것이지, 지금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태까지도 많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슈로 등장하니까, 돈만 2,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신설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참여는 전 구민이 참여하고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관내 1,559개 구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것을 청결운동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위원회도 열어서 사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윤혁주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화합차원에서 또 단결차원에서 같이 정신적 계도를 해서 노력을 함으로 이런 것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만 책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구민의 불편한 건설사업과 같이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약자, 생보자 구호사업 이런 중점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봉사단체관변단체 등등 아마 이 사업이 더 바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역시 독거노인이나 혹은 소년소녀가장, 이런 생보자에 대한 지원은 일일 급식비가 하루에 200원정도 책정되면서도 생활체육이니 이런데는 몇 억원이라는 큰돈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정태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관계나 이런 것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되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용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경상적인 경비관계는…
정태재위원   수용비는 제외하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용하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윤혁주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봉사단체에도 균형있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면 장학금 제도니, 운동회니 단합대회니 이런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주면 다 똑같이 주든지, 안주면 안주든지 해야지, 어떤 단체는 주라는 내무부 지침은 없지 싶습니다.
   구의회가 발족된 후 91년도부터 균형이 맞지 않다고 거론이 되었는데 일체 변함없고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총괄질의니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올때는 잘못하면 하향평균화 시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 조 하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시민과장 한영식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8,005만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이 481만1천원입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852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대기실 비치용 잡지, 수족관 관리, 민원전표, 민원실 환경개선 증에 소요됩니다.
   125페이지, 제6항, 민원실 관상수 및 화분구입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접수부, 대장, 각종 안내문과 안내서, 사무편람등에 소요됩니다.
   공공요금이 384만원입니다. 내용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PC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와 내년부터 하는 HITEL 단말기 전용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HITEL 단말기 전용 전화회선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구청이 공동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한국 PC통신의 주 전산기기에 생활정보, 일반행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록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모니터는 한국 PC통신에서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턴만 누르면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한다. 또 각종 통계라든지 보건위생, 여러분야에서 정보를 얻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사용료가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첨석수당이 3만원씩 126만원, 피복비가 25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과 민원창구 안내 여직원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급량비가 135만원, 관서당경비가 2,495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식비, 기타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적부 갑, 을 인쇄비가 200만원, 호적관리에 공공요금과 재세가 295만2천원, 마지막으로 호적부본 작성 보조 업무와 호적 등·초본발급 보조인부 인건비가 8백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시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12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은 민원 공무원 시상금에 720만원 있는데 민원창구직원 전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모범적으로 일하는 사람 한 두명에게 주는 것인지 전원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우선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볼때는 매우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과시간에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각양각색의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지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사이동 때마다 창구에 앉지 않고 사무를 볼려고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창구공무원에 대한 유인책으로 또 사기앙양책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창구민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실시한 예정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보상금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직원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까? 한달씩 교대로는 할 수 없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용모가 단정하고 심성이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민과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서로 창구에 앉지 않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업무의 형평 원칙에 의해서 12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달씩 하면 72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담하는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순환근무제를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현재 순환근무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구마다 독자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창구에는 여직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공무원으로 임용될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고 민원창구에서 친절봉사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그래서 창구마다 호적법이나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독자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720만원으로 몇 사람에게 보상을 합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20명입니다.
정태재위원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창구직원은 14명입니다.
정태재위원   6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그 이외에 보조 인부에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올리면 안됩니까?
   100만원 받는 공무원도 있고 40만원 받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은 정부에서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이 많다고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하는 사람에게는 720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을 줘도 좋습니다. 이것은 상이 아닙니다. 재고해 보시고 예결특위에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사기앙양책이나 유인책으로 책정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창구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30만원의 임금으로는 창구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126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2,495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343만9천원이 남았는데 1천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630만원이 있고, 지도감독여비 27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기본업무추진여비 630만원과 지도감독여비 270만원은 금년까지는 국내엽지라고 다른 목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관서당경비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호적부본 작성 업무보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총무과에 이력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선정기준이 없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보조인부를 채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적부 부본을 작성해서 법원등기과에 비치하도록 대법원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본을 복사를 해서 매달 100매씩 200매씩 묶어서 20권씩 법원등기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인부 사역 노임입니다.
여강수위원   학력기준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성과 이름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호적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교육을 하고 계장의 일일결산을 통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원이 민원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호적부분을 복사하는 보조인부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4개 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12월 7일 당 위원회소관 총괄 심사시에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소관 및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진호   김용휘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결석 위원   
   이관식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한영식    

【의안심사】
   ·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