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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4일(토) 오전10시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11월 24일 19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1992년도 수성구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대표검사위원 이관식위원님, 공인회계사 김길호위원님, 세무사 김진태위원님이 93년도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세출의 사항,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보고는 결산총괄, 결산검사결과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뒷면에실음)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2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 세입세출결산서는 92년도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당해연도에 심의 축조가 되었고 또 93년도 7월말에 전문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지난 11월 29일 받아서 12월 30일까지 검토를 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관식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불용액이 30억원인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연차적으로 불용액이 줄어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91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과목과 92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과목의 두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불용액의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관식위원의질의는 그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를 했으면 어떤 사유가 있고 예산집행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분 위원의 질의는 92년도에 불용액이 제일 많은 과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긴 과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저는 재무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셨습니까?
이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실 때 항상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규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맞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기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사유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관식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식위원   이미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92년도 결산내용중에 30억6,562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4억2천5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3,997만4천원인데 제일 많은 것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제도적인 문제가 집행잔액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계획해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원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하면 85%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자에게 낙찰이 됩니다.
   1억원 공사가 있으면 8,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85%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원 공사에는 1,4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억3,997만4천원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1년도에 불용액이 생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긴 것말고 특히 91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92년도 결산에 또 불용액이 생긴 과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사집행 잔액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100%예산이 설계가 되어야만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85%이내의 금액으로서 제일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대표적인 두가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에는 불용액이 생긴 과목이 있었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산에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는 각종 물품 구입가격을 결정할 때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할 때 원인행위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관식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0억에 가까운데 공사발주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입찰을 보게 되면 85%에 가까운 금액이 되기 때문에 1억 공사는 8천5백만원에 낙찰되어서 남아서 불용액이 생긴다면 뒷골목사업이라든지 각 동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즉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건설공사 같으면 같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타 공사에는 전용을 못합니다.
   타 공사에 할려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규해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동장재량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입찰하고 나머지 정산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최규해위원   그렇데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취소된 것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예산집행을 못한 경우, 상부의 지시에 의해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공사발주를 보통 회계연도 2월말에 하기 때문에 3월 초순에 발주를 많이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정산해서 상반기에 남는 잔액을 의회에 상정해서 추경을 받아서 다른 공사에 사용하게 되면 불용액이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내년도 예산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각 과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세입이 내년도에 550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을 전부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들어온 금액이 연초에 소급해서 집행하겠다고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을 세입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달라고 각 과에 재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세입과 세출이 항상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월별로 분기별로 세입세출 내역을 세무과에서 다시 받아서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공사집행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타 사업에 배분을 해서 그 사업을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는 동절기를 피하기 때문에 최규해위원 말씀과 같이 상반기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예사편성을 다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하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정부 투자기관이나 모든 관공서공사는 각 과에서 설계를 해서 94녀도에 어느 공사를 하겠다는 가설계를 해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봐서 각 과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94녀도의 공사계획은 93년 12월까지 가설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세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각 과에 시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94년도에 발주할 모든 공사를 각 과별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설계를 하는데 집행은 내년도 예산이 550억원이면 내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도 그 세입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균형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연초에 조기집행하다면 세입이 없는 가운데에서 세출이 집행되면 공사대금을 못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최규해위원   그래서 균형있게 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공사를 할때 조기 발주를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조기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입과 연관을 시켜서 세출을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7페이지, 미수납액 사유에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방불명으로 인해 결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야 어쨌든간에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사람이 없는 경우와 재산이 없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조회를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요건에 맞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손정길위원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북으로 갔습니까?
   전문 부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에 대장이 있고, 호적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못찾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면 주민등록을 개인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급해 주지 않겠지만,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이면 직권말소를 해서 호적정리를 해서 결손을 해야지 행방불명이라고 결소처분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주민등록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동에서 일단 직권말소를 지킵니다.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직권말소를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직권말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손정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관내라든지 대구시내에서 주민등록을 옮겨갔다고 할때 주민들이 서울이나 먼거리로 갔을 때 직원의 인력부족이라든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출장을 못갔다든지 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출선을 찾아서 추적을 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되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 2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면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 징수 촉탁을 합니다.
   이런 체납자가 거기 가서 살고 있으니까 돈을 받으라고 징수촉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추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자체에서 행정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직권말소를 시킨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같은 경우 선거때도 보면 그 사람을 실제 파악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직권 말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세금미수가 있을 때 추적을 하기가 귀찮아서 이런 형태로 행방불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세금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세금이 많은 것은 직권말소를 시키지 말고 현지 출장이라도 가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현지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검사를 하실 때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인력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으면 세심하게 연구해서 앞으로 미수금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나타내지 마시고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최고서를 다시 보낼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게 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하지 않았는지 소홀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것은 얼마든지 결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행방불명이다 시효소멸이라는 과목은 나타내지 않도록 94년도에는 다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이다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저도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효소멸 문제는 법상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을 해야 합니다. 시효소멸을 안시켜서 10년이고 20년을 끌어 나갈 수는 없고해서 시효소멸을 완성시켜서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금액은 적지만 구청에 법무계가 있고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는 인지세가 없지 않습니까? 송달료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10년을 받아 놓고 다시 신청하면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10분 정회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10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은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위원장 김진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많은데 사유가 주로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하는데, 공기를 줄 때 설계를 잘못해서 절대공기를 적게 준 것입니까?
   추워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태만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주로 지연되는 것이 도로축조사업입니다. 도로축조사업은 보상협의가 잘되어야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관계는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확정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코오롱 북편 도로건설 공사에는……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보상협의를 열심히 했는데도 지연되고 있다면 태만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데, 열심히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연되면 다음해에 넘어가면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자재비가 오른다든지하면 더 부담이 안되겠습니까?
   협의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때에 일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어야만이 각과로 맞추어서 나누어준다고 하셨는데, 세입이 되면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부터 먼저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루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는 예산을 전용시켜서 운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최규해위원님의 말씀이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건설공사 후 남은 잔액은 수합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최규해위원   불용금액을 이월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 미루더라도 건설부분부터 하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많이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자금수급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4년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규모는 56억원입니다. 금년도 453억원에 비하면 114억원, 즉 25%가 증액되는 방대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47.1%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21페이지, 지방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79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141억원에 비하면 29억원이 증액되는 21.1%가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7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141억원에 비하여 29억원이 증액되는 21.1%가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면허세가 94년도에 23억3,900만원, 금년도에는 16억2,200만원인데 9억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자동차면허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8천대가 증차될 것이다. 시지지구 입주하면 매달 자동차가 1천5백대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면허를 6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증액되는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2억2,300만원인데 금년도 41억원에 비하면 27%가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건물과표인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증축 요인이 있어서 11억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82억7,400만원인데 금년도 75억1,300만원에 비하면 7억여원이 증액됩니다. 19.2%가 증액된다고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9억4,200만원인데 금년에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 15%가 증액됩니다. 사업소세는 우리 관내에 사업장에 대한 공과금인데 사업장 331㎡이상, 종업원이 51명 이상되면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8천800만원인데 당초에 4천900만원, 최종 경정에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세 관계입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구세가 4건밖에 없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입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위시해서 8가지가 되는데 구성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세를 징수해야 될 것이 918억원입니다. 우리 구세는 170억, 구성비율을 보면 우리 구세는 15.6% 시세는 84.4%입니다.
   시세와 구세의 구조적인 면이나 재정자립도 문제로서 담배소비세, 지동차세를 구세로 전환시키자는 건의는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지방세는 마치고 22페이지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법규도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내년도 예산이 96억3,900만원입니다. 금년도 80억원에 비하면 약 20% 증액됩니다.
   다음 재산임대 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금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93년도에는 647만2천원인데, 금년에는 579만원으로 6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사용료 수수료 510만원, 기타 사용료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510만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민운동장이 있으므로 해서 설치조례 및 사용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에서 진료해줌으로 인해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3,400만원인데 1억1천만원, 즉 3.3%가 오릅니다. 이것은 보건수가조례에 이해서 만들어 줍니다.
   다음 24페이지, 증지수입은 94년도에 5억9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4,600만원인데 금년대비 7%가 증액됩니다. 민원실에서 증지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허가 건축광고물에는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등 관계법에 의해서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말씀해 주세요.
정태재위원   이것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인데 안이라는 것은 증감에 대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의축조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의 말씀이 중복되지 싶으니까 안은 안대로 다루고 나중에 예산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중복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경과요인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기물수수료수입은 내년도에는 7억1,900만원인데 금년에는 6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징수교부금은 13억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819억원이라는 시세를 징수를 합니다. 여기에 3%를 받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 교부금에도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5,700만원. 내년도 시지, 범물지구에 입주가 되면 보차도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은 1억7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통신공사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내년도에 13억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2,800만원. 이는 정기예금을 하므로해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구유재산매각 수입에 5억4,700만원이 감액됩니다. 5억4,700만원의 감액요인은 금년에 범어천 하천부지를 매각해서 금년에 했는데 당초계획에 의한 비율입니다. 범어천 하천부지를 매각할려고 계획했는데 매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4억3,7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결산을 해봐야 완전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다음 30페이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2억6,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15조에 의한 것입니다. 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환수가 되겠습니다.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도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올랐고, 과태료 수입이 5억2,600만원인데 금년도 3억2,700만원을 제외하면 1억2,900만원, 많은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오수과태료,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2억 가까이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94년도 예산 5억6,200여만원인데 이는 감액이 1억9,300만원이 생깁니다.
   이는 고산 제림주택 도로건설 공사 부담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수여건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수치입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195억9천여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185억2,400만원에 비하면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수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조금은 7억3,500만원, 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산기초가 나열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94년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94년도 예산규모는 구세를 포함해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국시비는 작년대비 비슷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옛날에 로비성 자금이니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구청장이 역할을 많이 함으로서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집행부장이 잘하면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심정도 들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지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3천8백만원, 이것은 운영비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많습니다만, 보사부에도 운영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국비는 주로 봉사하는데 쓰여진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타 구청에 어느정도 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우리 구청장이 잘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잘못해서 적게 가져왔는지를 알겸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4.5%가 작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시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위원님의 말씀처럼 로비가 적었다든지, 다른 특별한 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지역개발비 보조가 8억2,7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없어서 줄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올해는 특별히 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후된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금년도에는 현대시장 북편 도로개설 5억7천만원과 범어천 복개 5억원 이래서 10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집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의 지하철사업이다 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각 구청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작년에는 범어천 복개공사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구청 공히 지하철 개발이라든가 시청의 대형공사로 인해 보조가 조금 인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올해 감액된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각 구청별로 시비 보조금액, 또 만약에 각 구청별로 책정이 되었다면 수성구청은 4.5%가 줄었는데 타 구청은 몇%나 줄었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 전체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성구청만 해당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파악하셔서 월요일 내무위원회 할 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종합토지세와 유흥업소 누락분이 93년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못해서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누락되어서 그것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년전도 아니고 91년분이 93년도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도 91년도분이 지금 부과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장님께 조용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일반주민에게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91년, 92년 세금이 지금 나옵니까?
   일종의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락분이 93년도에 부과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추징금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정식위원님! 그 말씀은 어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감사할 때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고지서까지 제시하면서 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나면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주말인데도 세입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가결한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세입부분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10시에 94년도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공무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건설과장      정병화    

【의안심사】
   ·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11.24 본위원회에 회부)
   ·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11.25 본위원회에 회부)
   (이상 2건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