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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6일(토) 오전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지기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어 오늘 재 심의하게 되었으며,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19회 임시회 시 심의결과 6개월 간 유보한 것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5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타 구청의 결과를 참작하여 결정하기로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유보시킨 안건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청은 기본조례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안설명을 했고 검토보고를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지난 4월 15일 제19회 임시회시 유보시켜 두었다가 그동안 본 구청을 제외한 6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모두 3개월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구청 공무원 역시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윤혁주위원   재청합니다.
이관식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우리 구청 내에는 동장하고 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별정직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 때 각 동장이 3개월 전에 휴가를 받는다고 하면 동에 어떤 병고가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채임은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전체 67명이 있습니다.
   동장들과 의회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과 7급 상당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전문요원, 그 외 8급, 9급 위생감시원, 부녀봉사관 공과금 요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3개월을 득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퇴직 날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장이 3개월 동안 휴가를 가게 되면 사무장이 직무대리가 되어서 사무장이 책임지고 업무공백을 메꾸어서 업무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관식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관식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38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여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김현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재산이 16건, 매각재산이 2건입니다.
정태재위원   취득재산에 있어서 91년 11월 30일에 감정가격이 평당 20만4천원인데 93년 3월 31일 새평가한 결과가 21만9,290원이 나왔습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은 매각재산입니다.
정태재위원   중동 상업은행 뒷골목에 평당 매입가격이 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진호   10페이지 14번째 중동 336-6번지죠?
정태재위원   10페이지 29평 매입가격이 1억5,500만원이고 평당 가격이 535만6천원인데 과연 이만큼 줘야 됩니까?
   도면을 보니까 상업은행 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데요.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그것은 대 도로변입니다.
양춘학위원   이것은 몇m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정시가 평가를 해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평당 535만6천원이 감정가격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중동동사무소가 10월에 업자가 낙찰되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 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관과 업자간에 가격이 낙찰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금액을 의회의원들에게 사후 승인하라고 하면 국고지출 방법에 편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상가격이 평당 150만원이고 실지 가격이 103만2천원인데 공개입찰가격이기 때문에 입찰된 가격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의계약은 안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입찰을 받아서 낙찰됐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의원님들께 승인심사를 받도록 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의회 개회하는 것과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이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사후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면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휘위원   과장님. 저번 추경예산 때 반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닙니다.
   그전에는 토지만 되었고 건물은 의회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여강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 할 때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의회 승인을 받았고, 동절기도 임박했고, 7, 8월에 계획할 때 의회가 개회 안되었고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족 할려고 하면 설계를 하는데 20일이 걸리고 입찰하는데 공고를 내고 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12월이 되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줄 것으로 믿고, 부지를 매입 할 때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 건축비로 예산승은을 받았고, 이래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국장님 궁색한 답변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회기 30일이 추석이후에 남아서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구청장의 의안발의 제안이 있어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9월에도 있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의회를 개회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궁색한 답변일 필요 없을텐데 이 모든 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구청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여강수위원님의 말씀과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 발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만, 당초 예산승인을 하실 때 중동 동사무소를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김진호   박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현재 아시다시피 범물동에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주택이나 사무실 신축건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로 낙찰자가 단합해서 낙찰가격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업자한테 주택이나 사무실 중 어느 것이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느냐고 물으면 주택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도 평당 130만원, 125만원하는데 사무실을 짓는데 평당 150만원하면 아무리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가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산이 150만원이고 실 지급액이 103만2천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건축을 하다가 보면 현장 입지요건이 틀려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
   종전에 범어2동 경로당을 기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재차 승인이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기 신중을 기하여 승인했으면 그 사업을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전에 사업상 검토가 잘 안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전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다 조사를 해 놓고 파악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 승인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여건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행이 안되고 재차 올라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차 의회에 안 올라 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승인 요청하기 전에 이웃주민의 반대와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을 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유는 주민의 반대와 감정가격이 불만인데 승인요청 할 때 그런 것을 예상 못했던가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당초 저희들이 선정한 부지는 1차 승인을 얻을 때 정위원님께서 막다른 골목이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었고 면적도 적어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감정가격이 당초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과 상반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원래는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물권이 나오는 것이 아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경로당으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팔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득했는데도 안되어서 새로운 물권을 검토해서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오늘 과장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가정복지과장이 유고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계장이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너무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경로당 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 경로당이 저희 동과 흡사합니다.
   저희 동도 2군사령부 길가에 경로당이 옛날에 분동 되기 전에 부수적으로 해놓았던 것인데 그동안 물이 새서 몇 년간 고생을 하다가 올해 신경을 써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2군사령부 바로 앞으로 중심부분도 아니고 해서 경로당을 하나 더 증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가 경로당 예산은 없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주면 건축하는 것은 예산이 되니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건물과 같이 샀는데 앞으로 경로당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시에서 경로당 땅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주면 건물 짓는 것은 구비로 해주겠다. 경로당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이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저희 구의원은 시에서 시비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해주실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 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되지요?
   우리가 봐서 어느 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비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시비가 구 자체에서 본청 가정복지계에 계획이라든지 요구조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 구의 시비는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시에서 시비를 못 가져오면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내년도에 어느 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관심 있게 시비를 가져다 줄 의무가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장 김진호   취득재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매각재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노변동에 57-1, 118-7번지도 물론 의회를 거쳐서 감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이 평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사의 감정사유평가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변동과 시지동의 차이는 사업승인이 90년 11월 1일자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 시지동에는 과거 완전히 물이 고여있는 못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못이 20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한 필지입니다.
   경산농조 땅이 있고, 개인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접된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62,000원선에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나와 있는 노변동은 사실 택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목상 임야지만 실제는 대지와 똑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청주정씨 노인공파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땅 가격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땅 가격이 우리는㎡당 34만4천원이 나오고 청주 정씨 노인공파 땅은 22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실질적으로 지목은 임야인데 감정이 대지로 나왔다는 말인데 그 위의 유지는 시지지구 택지개발지구 시행이 90년도이면 감정을 그 당시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역시 해도 물이 고여있는 유지상태에서 고시 당시의 지목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가격으로 소급해서 합니다.
   인가 당시의 현황을 조사해서 감정을 받습니다.
   지금 감정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가격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손해보는 일이 없나싶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정한 부근의 감정가격을 조사했었는데 역시 6만2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땅은 4만2천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산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유지도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손정길위원   포크레인으로 물을 빼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은 일부분입니다만, 전체가 20필지 정도로 못이 굉장히 큽니다.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지적등본이 옛날 것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지지구 도시계획의 변경된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신축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택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택지조성을 하게되면 구획 정리된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이 부근에 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가격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 평당 21만9천원은 너무 싼 가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못이 굉장히 큽니다.
최규해위원   90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해도 그때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 당시 공고일 당시의 가격으로 감정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3항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개인대지가 50평이나 100평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구획정리이후에 팔겠다고 하면 감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같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포항종합제철에서 저희 고향땅을 점유해서 1차에서 5차까지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이 자연녹지라든지 주택지로 변경되면 돈을 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 후나 2년 후에 감정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물권의 물가지수에 대한 감정가격을 결정하지 절대 변경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을 하는데 어떤 건은 늦게 해서 가격을 더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차 감정한 것도 역시 그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인상이지 자체 평가해서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과년도에 한번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성할 당시에 사업승인 될 당시의 가격을 준다고 하면 그때 타나 지금 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은 1차할 때 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하고 변경하고 나서 돈을 받아간 사람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사건이라든지 조사시에 잘못된 과오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상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가격을 변동시키면 이미 승낙해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최규해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만일에 유지하고 해서 싼 가격에 주면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남기는데 특혜 주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땅을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나 싶어서 부근의 지사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인근의 토지가격도 우리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 재물을 맡은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근이 같은 가격으로 산정 되었고 민간인에게는 우리보다 적게 산정 된 곳도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대로 두었다가 택지조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팝시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못일 당시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때 감정을 한 가격을 적용한다면 최규해위원 말씀은 그때 팔지 왜 지금 파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환지가 가능한가 절충을 해 보라고 유보시킨 것 같은데, 오늘 환지가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환지가 불가능한 이유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희망자에게 택지를 새로 공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은 결국 소유자에게 다시 주기 때문에 교환도 가능하고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가 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도시개발공사가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때 일단의 토지 안에 있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시에 일단 다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 안에 있는 것은 개인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환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이 못이 지금은 물이 없고 개발공사에서 사지도 않고 못을 매립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한 평에 21만9천원 같으면 3천8백만원인데 제 개인적으로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의 땅을 개발공사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매립했습니까?
   조금 전에 중동사무소도 의회의 승인 없이 짓고 있는 것과 같은데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매각결정도 안된 땅을 누가 매립했습니까?
최규해위원   사업승인이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공공사업이고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상 사업승인이 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되지 않으면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오늘 공유재산문제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시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질의가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특정업체와 관계 관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의안을 상정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는데 답변을 들어도 같은 내용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추후 승인을 받는 것은 소위 행정 편의주의 적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주무과 사안이 상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 출석했고 또 계장님이 답변할 필요성이 꼭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오는 11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제안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3. 11. 6(1일간)
【의안심사】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상2건 93. 10. 29 구청장제출 93. 10. 30 본 위원회에 회부)(원안가결)
   (11. 9 제2차 본회의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