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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5일(목) 오후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외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1차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목적 및 재산등록 방법과 절차,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가 131호가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서석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면 특별한 기구가 더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현재 업무에 겸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획감사실장이 위촉을 받았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겸직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2인중에서 소속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직급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직급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9일 대구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7개 구청에서는 시에서 내무국장이나 기획담당관이 되든지 이직 위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시는 9명이기 때문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두 사람 임명되는데 구청에서도 시의 직급에 맞추어서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직급에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구성이 되면 됩니다.
   늦어도 이 달 말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여유가 있습니다.
   직급에 상한선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직급을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양춘학위원   위원 두 명중에서 한 명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급이 상위선에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소속공무원 한 명하면, 사견입니다만 어느 직급이 되거나 부위원장은 구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한 명중에서 된다면 직급에 관계없이 나중에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청경우에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집행부는 6명입니다.
   구청장만 공개대상이고 나머지 국장급 이상 부 구청장을 포함한 5명은 등록대상입니다.
   의원은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2명중 부위원장은 미정입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되면 인선관계는 한번 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은 상당한 직급으로 하셔야지 위원 5명이 사회에서 저명한 법조계나 학계인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국장급 이상이 되어야지 계장급이 되면 위원회 구성의 참다운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공무원의 윤리법을 제정하고 윤리강령을 정하는 위원장은 상당한 직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의 경우는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직급에 맞추어서 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장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위원장 김진호   그러니까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분인데 아마 시의 직급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 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3페이지, 총괄표 재산취득 시기는 하반기로서 토지취득 한 필지 133평 금액은 공시지가로 2,992만5천원이며, 건물신축은 4동으로 915평이며 금액으로는 21억4,0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내용은 청소년수련관 800평, 청소년수련실 40평, 범물동 경로당 39평, 지산 경로당 36평, 계 915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93년 6월 8일 청소년회관 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소요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국비 10억원,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으로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건물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100평. 지상1층 400평. 지상 2층 3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은 전기실, 보일러실, 휴게실, 지상1층은 사무실, 상담실, 지도자실, 실내체육관, 취미교실, 예정교실이며, 지상2층은 대강당, 도서실,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토지정지작업과 지하 기초공사, 골조공사, 94년도에는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전기통신 설비공사, 건물 마무리 공사, 조경공사 장비 및 기계 설비공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타취득은 중구 남성동 56번지 소재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토지 2,500평과, 고산1동 소재 성동 185번지의 토지 193평 총 2,693평이 기부체납 토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와 위치, 도면과 지적도는 뒷면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 황금동 산 143-1번지는 2,500평입니다.
   중구 남성로 56번지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기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평당 공시지가로 5만9천원 해서 1억4,8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동 산 142-2 133평이 되겠습니다.
   실 가격으로 계산해서 평당 22만5천원씩 2,1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건물입니다.
   황금동 143-1 지상건물로 지하 1층 지상2층 800평인데 평당 246만2천원해서 19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성 4가 1175-8 수성4가 경로당 부지는 지난번 회기 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실로서 2층 40평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산1동 성동 450-2번지는 193평인데 평당 14만6천원씩 공시지가로 계상해서 2,820만4천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로서 기부체납 재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범어동 882-10 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39평으로 범어1동 분회 경로당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평당 1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산동 1065-69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평당 156만5천원으로 5,635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산 새마을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기부체납을 하고 부지매입하는 가격을 보면 부지매입한 것은 평당 22만5천원이 되어 있고, 기부체납 받는 것은 5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기부체납 재산은 가격산정을 공시지가로 했고 133평 매입은 사유지라서 감정을 해서 22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공시지가와 4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일단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만5천원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기부체납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높게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기부 체납한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수성구와 어떤 인연으로 기부체납을 했으며 수련관을 짓는데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구청도 수련관을 짓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7개 구청 중에는 없습니다.
   입지조건이 수성구가 가장 좋아서 1차 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관계는 범어공원 시설 결정할 때 그 위치가 일부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지까지 매입을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부지 물색을 하던 중 현재 부지가 적합해서 알아보니까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절충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할려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시에서 한 것을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면 했지 팔지는 않겠다 해서 구청에서 땅이 필요하면 이사회도 열고 문화공보부에 승인을 얻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관식위원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땅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위에 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4,700평인데 저희들이 필요하 2,500평을 분할해서 기부체납 받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승마장 있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7개 구청 중에서 처음 하는 것이 다행이냐 아니냐가 무제입니다.
   시의 청소년수련장이 있으면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수련관을 지을려고 하면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수련관을 하나씩 짓는데 입지조건 관계로 수성구에 처음 짓도록 국고지원도 받아서 하는데 예산편성과정부터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구청에 수련관이 있으면 차고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압력이 있어서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수련관을 금년에는 어느 구청이 짓고 내년에는 어느 구청에서 짓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불교 재산의 소유 땅은 이 필지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뿐입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원 예산 중에 국비나 시비, 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10억원,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해서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 2억5천만원, 구비2억5천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수련관을 짓게 되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전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수련관을 건립하면 분산이 되지만 우선은 시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 예산이 없는데 시 전체 청소년을 수용한다면 전액 시비나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할 때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수련관내에 시설물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상담실, 지도자실, 실내체육관, 취미교실, 예절교실, 강당, 독서실, 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만약에 수련관을 지게 되면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시설물 보완이나 수련관 관련 경비는 어떤 식으로 연출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 문제 때문에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목동 수련관과2곳을 다녀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거의가 위탁을 하고 있고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지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운영권을 전문수련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가급적이면 시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재위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을 기부체납 받아서 시비나 구비가 20억원이 투자되는데 청소년의 건전 생활도 물론 바쁘지만 우리지역주민은 이것보다 몇 배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소방도로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그 예산을 주민생활에 바쁜 것부터 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년 건전 생활보다 더 바쁜 것이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비가 나가거나 시비가 가나거나 나가므로 해서 주민의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단체가 2억원을 내면서 20억원 공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되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주고 잉어 한 마리 낚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청소년 건전 운동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구민의 실정을 봐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년 수련관 관계 예산은 91년도에 5억원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고, 92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예산확보를 할 때마다 수련관 건립관계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안되면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부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부체납이 되어서 재산취득 관계를 보고를 올리게 되었고 15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정태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 6월에 총무국장으로 수성구청에 왔는데 와보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침 범어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기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원여러분에게 취득하기로 한 재산전체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 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때는 문제가 있다, 만일에 이보다 더 확보하라고 하면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92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5억원, 국비 10억원과, 청소년 수련관을 구청에서 92년도에 5억원하고 93년도에 5억원을 계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라고 국가에서 당초에 협의가 되어서 부지 5천 평과 구비 10억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해서 구비 10억원을 확보 못하겠다.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짓는 문제는 구비 확보가 어렵겠다고 재차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해서 금년도에 예산 5억원 중에 2억5천만원을 시비로하고 구비로 2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억원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2억5천만원, 구에서 2억5천만원하면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5억원을 부담하면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비용 20억원이 확보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2억5천만원을 금년도 억지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장래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5억원 금년에 5억원, 10억원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도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불교재단인데 정초스님이라고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하고 현재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고 그 땅을 사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와 뜻이 같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간에 직원들을 서울에 보내봤습니다. 대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지만 서울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구별로 하나정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자 해서 청소년계몽법이 작년에 발효되면서 정부에서 계획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씩 건립하는데 1차 적으로 선정된곳이 수성구입니다.
   10억원을 도로에 사용하거나 포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보조금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못 지으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에서 75%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25%정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 정태재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신한국 창조라는 사정차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이니 모르겠는데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싶고 19억원을 반납하더라도 주민생활에 급한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곧 50만명이 되는 주민의 지역발전과 복지사업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5억원 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라는 목적사업입니다.
   시에서도 2억5천만원을 주는 것이 목적사업이고 시비를 금년도에 2억5천만원,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5억 중에서 구비 5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에게 여기선용이라든지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이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정태재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직원들이 서울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기 청소년수련관이 7곳이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7개소 중에 1개소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6개소는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영하는 곳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곳보다는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규모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효용도라든지 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올림픽생활기념관을 30억원으로 건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전문업체에서 계단 하나 하는 것도 사람에게 편리한 방법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다시 논의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7개소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6개소는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직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규해위원   불교재단에서 아까 2,500평 이상 부지가 없다고 했죠.
○총무국장 김봉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가지고 계산 도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황금동 143-1이 기증 받는 터인데 주변에 147번지도 있고 148번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아까 정태재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꾸라지 주고 큰 잉어를 낚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공원 부지인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청소년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2,500평 기증 받은 것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그 부분만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 부분만 합니다.
   옆에 보면 133평을 아까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결정은 부지 내에 133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지 않고도 수련관 배치는 가능합니다만 시설 결정된 부지를 확보해서 수련관을 효과적으로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규해위원   불교재산에서 이런 많은 부지를 기증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다리식으로 해서 부지는 제공하고 나중에 운영권을 불교재단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게 운영권은 입찰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직영을 한다면 구민운동장과 마찬가지로 구사업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직원이 파견되고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되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감안해서 청소년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얼마로 한다든지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기념관은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예산확보시기라든지 별도로 건물이 완공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완공되기 전에 불교재단에서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7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승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운영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야하나 불교재단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보고 땅을 사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와 같아서 이 부지를 수성구에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면 기부체납을 받아 놓고 건물을 짓는 것은 보류해 보자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현재까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15억원 중에는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2억5천만원, 구비가 2억5천만원이고, 운영문제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10억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완공되면 수련관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할때는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억원 예산이 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국비가 벌써 내려왔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산취득이 되어야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취득 문제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재산취득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수련장을 어떤 명목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재산에서 이만한 부지를 기증할 때는 자기들이 이권에 대해서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면 확실한 대답이 되는데 나중에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기탁서상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께 자꾸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하면 했던 말 또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나중에 불교재산으로 이용된다고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식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불교수련장이라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가정에서도 점포를 놓을려면 전세도 받고 월세를 받아서 운영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집을 짓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선 건물만 올려놓고 나중의 일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관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며 모자라는 예산은 국비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고 허무맹랑하게 예산이 내려왔으니 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절차상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을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억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강당, 독서실, 공연장, 취미교실, 예절교실, 실내체육관,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사무실, 지하에는 전기실, 보일러실, 휴게실해서 당초에 기본 계획을 내놓고 예산승인을 받았고, 대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만 서울에는 7개소정도 재정의 여유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들도 문화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립할려고 하는데 직영하느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느냐하는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청소년수련관 건립기본계획을 승인 받아놓은 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건립할려고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됩니다만, 현재 보고드린 이런 사항들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온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실내체육관, 예절교실, 취미교실, 독서실, 강당, 공연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수성구에 건립하겠다고 생각은 있었는데 부지 물색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차제에 이런 독지가가 있어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내 땅을 줄테니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달라고 기부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기부요청이 들어왔다면 땅을 수성구 소유로 해두었다가 재정이 나아질 때 지었으면 하는 것이지 내 땅 줄테니 당장 지어달라고 하면 뭔가 석연치 못해서 본 위원은 이 건을 부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작년에 청소년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씩 짓는 것으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마하야나 불교문화재단에서 미리 부지를 선정해놓고 국비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벌서 수성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5억원, 금년에 5억원,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15억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재산취득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제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기부체납 받게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3년째를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일언반구 없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불교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할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실무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계속 추진했다는데 문화부에서 기부체납 승인이 내려온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태재위원   청소년수련관을 고산에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도 될텐데 지금 이야기는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복지사업,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청소년수련관을 그린벨트지역에 지을려고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못 짓고 단지 공원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공원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 최규해위원, 이관식위원께서는 총무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동의가 들어왔으면 동의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청 있습니까?
최규해위원   재청합니다.
정태재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속개를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용휘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위원 거수」
   정회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위원 거수」
   그러면 속개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정태재위원이나 이관식위원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태재위원께서는 생활주변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느냐 하는데 제 생각은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국가 장래를 봐서 큰 투자라고 생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좋은 일에 쓰라고 주는 돈을 왜 반납합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부지를 기증한 것을 자꾸 옆 눈으로 보지말고 좋은 안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반대해도 됩니다. 시급하게 그것부터 논하는 문제가 못될 것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어디까지나 토론하고 질의하는데 간사께서 막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위원   김용휘위원이 하신 말씀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련관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대구직할시수련관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를 안들이고 국·시비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양춘학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 정도는 구에서 부담하고 75%는 국·시비 보조로 구비가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간사님 말씀을 세분 위원은 오해하지 말고 25% 부담하는 것을 수성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끼자는 세분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언질 준 것도 없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태재위원   7개 구청 중에서 동구는 우리보다 더 넓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수성구에 청소년수련관을 먼저 지을려고 하는 것은 관계관청에서 재임기간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질의 답변에 필요한 요점만 해주시면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에 궁색함을 보여주시는데 공직자로서 애국심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입장이 곤란해서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아까 총무국장께서 국·시비 반납도 곤란한 경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양춘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2억5천만원이 승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토론은 예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못 짚고 승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청소년관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시고 승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2억5천만원이 구비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 승인해놓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다룰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호   수성구에 학생이 제일 많고 학군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많다는 얘기는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제일 먼저 가지고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운영만 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표결에 붙였으니까 세 사람 반대한 의사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반대 안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표결에 반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아까 회의를 속개하느냐 정회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붙였지 다른 것을 표결에 부친 사실은 없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결석 위원   2인
   김정식   윤혁주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제의】
   ·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3. 8. 5(1일간)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상 3건 93. 7. 30 구청장제출 7. 30 본 위원회에 회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