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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내무위원회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하루 내무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운영을 금일 하루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안을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에 상정하려고 두 번째로 작성된 의안검토 결과 근본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몇 군데 수정할 곳이 있어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주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서석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황금동 토지매입에 보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목은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인데 논으로 활용하지 않고 나대지입니다.
여강수위원   허가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가능합니다.
   준공검사와 동시에 대지로 바뀝니다.
여강수위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관계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역시 황금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인데 1,098m2중에서 약 60%만 팔겠다고 지주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감정을 한 가격이지만 작년부터 부동산이 하향되었는데 구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뜻에서 최저 금액으로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부지매입하는 관계는 방금 정태재위원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고산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국도를 확장할 때 평가가격이 토지 기준지가나 공시지가보다 더 많이 돈이 나왔는데 이번에 노변지구 같은 경우나 시지 도로확장하는 경우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공시지가 이하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매입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고가를 주고 매입하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1년전과 지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매입할 예정입니까?
   현재 다른 곳에 지급하는 예를 봐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의 대책을 세운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토지매입 관계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가 현지에 나가서 공시지가나 현시가를 참작해서 평가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기관의 감정가격 평균치를 감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8일 장우석의원이 제림주택 진입로 관계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보다 조금 늦게 나온 토지도 있지만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과 노변지구에 책정된 것도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나 시에서도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구청이나 시에서 토지매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주시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 장우석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도 매입하는 토지가격 관계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황금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대지가 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1 답이 332평인데 황금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나면 상당한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332평을 다 사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산도 모자라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2백평 정도면 동사무소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전체를 다 팔지 않을려고 해서 296평을 샀습니다.
   중동사무소 지을때는 일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은 2백평 정도이고 황금아파트지구는 바닥면적을 100평정도 하면 100평이 남습니다.
   주차관계는 아파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읍·면과 같은데 면사무소를 5백평 정도로 신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앞으로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자꾸 시키지 말고 동사무소를 넓게 지어 놓으면 인구가 늘어나도 다시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93-1 답은 김모씨 토지인데 전부 매입함으로 해서 단가도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매입단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부지확보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2백평 정도면 3만명 정도가 되더라도 별 손색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전면적을 다 살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분 요구는 감정가격입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백평 이상은 매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주위원   황금1동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 부지를 넓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아파트가 제개발이 되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을려고 하는 동사무소도 황금아파트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동해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하면 지을 부지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분동을 하지 않고 인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웅씨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에 사겠다 또 감정에 준해서 매수하겠다고 하시는데 팔지 않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전에 그분이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서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백평이 부족하지 않나 하시는데 범물동하고 범어1동은 짓고 있고 지산동 짓는 것도 건평은 거의 240평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파트지구는 인구는 많지만 동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인구가 3만명이 넘어도 동사무소가 좁아서 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나중에 가면 황금1동 분동하기도 곤란하게 되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기도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인구가 2만명을 넘는데 황금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면 상당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 동사무소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정길위원   건물을 240평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청사 모델이 있는지 또 지하도 있고 지상 1, 2층으로 했는데 각 평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동사무소 건평은 정해놓은 시범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구 증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40평정도 하면 4만명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물동이 3만명이 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보면 여유가 있어서 4만명이 되어도 충분히 공간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동사무소는 240평정도 해서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1층 100평, 2층 100평, 지하 40평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손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황금지구라든지 고산지역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 계획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사무소 지을 부지를 구입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대로 땅을 넓게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분동이 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한 말씀 더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오늘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을 신축하는데 업자선정을 엄밀하게 해서 하청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해서 같은 돈으로 견고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청업자를 줘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비가 새고 하자가 생기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내 집 짓는 자세로 옳은 공사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방금 정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맡게 되는 분이 하청을 안 주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1동 같은 경우에도 몇 년전에 집을 잘 지었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실에 예비군 중대가 들어서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꼭 수리를 해야 됩니다.
   천정에 습기가 차서 시꺼멓게 되어 버립니다.
   중앙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구청장님은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비가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에 방수를 했는데 방수처리가 옳게 안되니까 한쪽 귀퉁이에 샘을 팝니다.
   시내 어느 곳에도 지하실에 물 빼는 곳이 없습니다.
   공공청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몇 번이나 막았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터로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할려고 야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대로 하청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범어2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나면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79년도 건물로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일단 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수성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95년도쯤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건물 평당 25만7천원을 추정가격입니다.
   건물값은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 3년정도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벽돌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붕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터가 있으면 다른 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지 구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급한대로 사용하다가 95년도나 94년도에 가능하다면 신축해야 되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범어2동에는 대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대지만 구입하는데 기존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 3년후 신축할 동안에는 노인들이 거기서 기거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만촌1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머지로 되어 있다면 튼튼해서 괜찮겠습니다만, 블록벽돌로 되어 있으면 너무 오래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다른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건축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79년도입니다.
   어른들이 기거하시기에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최규해위원   괜찮다고 진단이라도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건물은 오래 사용을 못하는 건물입니다.
최규해위원   건물 값이 90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1억2,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다른 곳을 물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94년도에 집을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기존 집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94년까지 기거를 하시다가 95년도쯤에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범어2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한군데입니다.
최규해위원   법원 북편 MBC방송국 사이에 있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기존 집들이 다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최규해위원   집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일러는 사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면조로 안되어 있고 벽돌로 된 것은 10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많습니다.
   손 블록으로 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최규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노인들이 사용하시다가 붕괴된다든지 하면 큰일나니까 사용하기 전에 안전도 검사를 필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범어2동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대지는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40평입니다.
김정식위원   제 의견으로는 경로당과 놀이터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간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만 지어서 안방에만 가두어 놓고 마당하나 없는 이런 집은 구입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대지가 63평입니다. 건평이 33평입니다.
   최규해위원 말씀은 7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동에 경로당이 한 개씩은 다 있는데 앞으로 넓게 해서놀이터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촌2동에는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분동이 나고 난 다음에 마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노인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든지 노인들을 마당에서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도 마당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때는 최대한 평수를 늘려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용휘위원   취득재산 목록을 세 번째 받았습니다.
   두 번째의 것을 보면 대지 구입 추정가격이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억6,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상건물이 6,400만원이던 것이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책정이 잘못해서 지상건물을 빼내 대지 매입하는데 충당했다는 의혹이 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류상의 문제가 많아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가격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추정가격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재무과에 이송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실제로 현 시가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휘위원   대지가격을 더 주고 사야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어차피 시에서 1억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꼭 1억9천만원을 맞춘다기보다는 근사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실제 살 때는 감정을 해서 현 시가대로 사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최규해위원님 말씀이 안전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황금동 경로당이 신축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양옥으로 된 집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이 세어 여름에는 노인들이 젖은 바닥에 앉기도 합니다.
   봄부터 계속 공사를 하다가 늦가을에 가서 보수가 다 되었는데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씩 배려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이 사정을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옥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노후된 집에서 노인들이 기거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살 주택이라면 이 집을 택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집을 사면 대대로 수리를 요하지 않고 이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내부수리를 조금하면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기름보일러와 내부 도배를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정태재위원   입구 소방도로의 집은 얼마이며 이 집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현 시가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1억2,900만원이면 엄청난 시세라고 봅니다.
   건축한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이것은 대지 값만 주고도 살 수 있고 지상물 값이 평당 500만원이 든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물색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주택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범어2동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범어2동도 팔려고 내놓은 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덕방에 다시 알아 보십시오.
최규해위원   위치상으로 보아서 여기가 비탈길이고 소방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여기말고 다른 곳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출입하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특정인의 인정에 끌리지 말고 복덕방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가 언덕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정식위원   구의회가 출범되고 얼마 안되어서 모 주민한테 진정을 받은 것이 집에 서류가 있습니다.
   범어2동에는 구일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구일회의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청에도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래서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입구에 있는 주택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진호   범어2동 경로당 대지 및 건물매입에는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규해위원   이 위치보다도 공원부근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유보를 해두었다가 빠른 시일내에 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 오느라고 구일회의원님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셨고 또 구일회의원님이 경로당을 많이 지을려고 물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의원님이 여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위원님, 인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규해위원   만촌1동 경로당을 신축할 때도 대지가 2군가 있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나면조가 아닌 벽돌로 된 건물이 철둑 가에 있었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준공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동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안 샀다고 동장한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일회의원님이 시비를 힘을 들여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위치 선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규해위원님은 범어2동 경로당 대지 매입이 위치상으로 좋지 않다고 하시고 과장님의 말씀은 범어2동 구일회의원은 이 위치가 적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관식위원   구일회의원님은 범어2동 의원이니까 타의원보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특별히 더 잘 알 것입니다.
   구일회의원이 선정하셨다고 하면 우리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위원일동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어른들을 모시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시비기 때문에 해 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시비라고 해서 아무 곳에 쓰여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시비라도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공무원 입장에서는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 의무입니다.
   시비라는 말은 그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범어2동 구일회의원님께서 시비를 받아오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규해위원님 어떻습니까?
최규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 정회 후 11시15분에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상동 232번지에 대지 151평에 8,67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입허가가 되었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넓은 대지를 구입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상동에 가봤는데 앞으로 8m 소방도로가 나는 도로이고 정남형이고 좋습니다.
   1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부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규해위원   233번지 부근에 8m도로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상동 부지로 봐서는 경로당 부지로는 좋습니다.
   동장에게도 자문을 받고 다른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경로다 위치로는 적지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위치는 남향이고 좋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넓은 대지를 구입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대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있다면 큰 대지를 물색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상동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지 구하기가 용이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으로 170만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을 하다고 하니까 뜻이 있는 분이라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들이 수성구 살림이 풍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넓은 대지에 좋은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을 각 동마다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유지 관리 또 경로당 경상비 나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에 경로당 월동비 정도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동마다 형편이 다릅니다만 올해 우리 동의 월도입 예산으로 뒷받침이 안되니까 찬조를 받는 형식이 됩니다.
   물론 수성구 살림이 넉넉해서 좋은 경로당을 넓게 지어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지, 관리, 경상비품 풍족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성2, 3가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의안번호 130.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적 근거라 해서 법제15조 간호수당이 있는데 4.19의거 상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 놓으면 광주사람들이 5.18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지금 현재 법상에 광주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김용휘위원   만약에 광주의거라고 한다면 4.19하고 같이 취급이 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법이 바뀌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김용휘위원   혹시 마찰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은 4.19보다 먼저 예우를 받았습니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유독 4.19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8급쯤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8급쯤 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5.18광주사태에 대한 보상은 다 해 주었고 지금현재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라고 혜택받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군경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상을 입은 사람은 유공자로 받은 것이 없던 것이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경만 이 나라 공복이 아니라 공무원도 공복인데 법 시행이 늦은 감도 있지만 한계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더라도 공무수행을 만들면 공무수행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공상을 입은 사람만 혜택을 받도록 한계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근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경로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이용사 이외에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저 국가유공자다 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예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단위에서 행사가 있을 때 국가유공자들 나오라고 하면 동장이 나오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런 예우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만 약간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반 국가유공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국가를 지켰다는 명예만 있습니다.
   일반 국가유공자에게도 약간의 세제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하면 해당되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3백여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상이등급 2등급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2호까지 있고 7호는 혜택을 받고 8호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2급은 어느 정도의 상처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2급은 12호가 있습니다.
   첫째 97호는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입니다.
   98호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99호, 100호, 101호,102호, 103호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2급쯤 되면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1급은 20개 호수가 있는데 1호는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 실어증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자기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설명드리면 1급 1호는 금방 숨이 넘어갈 사람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 1급 1호입니다. 그리고 2급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팔이 하나 없더라도 다리가 둘이 있고, 팔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간호가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호수는 간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는 7급 호수에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리를 하나 다쳤으면 혜택을 받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상이를 입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전에 6급까지 받은 사람이 다시 육군병원에 가면 3급, 2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텐데 세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4.19도 더 나오고 광주사태 때 교통사고 입은 사람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세무과장님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조사기관에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태재위원   이 조례안은 내무부령입니까? 본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괜찮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전국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정태재위원   준칙이 내려온 것을 의회에서 왜 합니까?
최규해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3백명이 추가로 되면 2천여명 가까이 되는데 혹시나 변칙적으로 세금혜택을 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좋은 말씀입니다만 상이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원호처에서 대단히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분이 1급이다, 2급이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의안번호 131.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은 고속전철 건설만 국민공익사업이 아니라 도로개설이나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인데 하필이면 고속전철만 면세를 한다면 편파적인 면세가 아닌가 합니다.
   대구에 1호 공사를 하는 업체를 보면 10여개 업체가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면세를 많이 하면 일반 주민들은 세금만 더 부담됩니다.
   본위원은 고속전철 사업에는 면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간접자본 확충입니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철도, 도로 등 공익성이 있는 것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은 국가기관인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공단은 공익사업체가 할지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세금면제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 1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공단에 근무할 수 있고, 또 수만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공단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0명이 넘으면 사업주가 종업원 사업소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사업자니까 면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재산세나 급여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태재위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고속전철 공단 종업원에 한해서 사업소세를 면세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세는 내지만 사업소세는 내지 않습니다. 고속전철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사업소득세로 착각했습니다.
이관식위원   고속철도가 시내는 지하로 가고 시외 벗어나면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외 보면 농토가 많고, 저습지대는 성토를 해서 고속전철을 할텐데 그런 곳은 도시계획도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무조건 일괄 성토해서 고속전철을 하게 되면 농사짓는 사림이 통로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고, 나중에 통로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성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할 때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고석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통행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기대했다가 만약에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비를 해서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철도는 밑으로 통행로를 낼려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고속전철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1km나 돌아서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어느 지점에 통로를 내는 것이 확정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한국고속철도 공단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공단에서 알아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구가 되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관식위원   세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무과장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윤혁주위원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98년도 가서 다시 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은 98년도에는 부산까지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면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7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부분과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의 제안설명 중 의문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집행기관의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중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53억원에서 금번 76억원, 16.8% 증액된 52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1,700만원 중에서 1억5,200만원, 10% 증액된 17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469억1,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77억5,200만원, 16.5% 증액되었습니다.
   총546억6,900만원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억1,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는 늘었습니다만 종합토지시가 5억7,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산, 범물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구시에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5억5,7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징수교부금이 15억1,700만원으로 이월금 9억8,100만원, 잡수입 1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과 분담금이 각각 5억4,700만원과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6억2,300만원, 시비보조금이 32억7,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해서 조정교부금 26억2,300만원과 보조금 31억7,700만원 합해서 58억원.
   금번 추경에 76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12억2,900만원, 경상사업비 28억4,600만원, 투자사업비에 32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 사업에 31억7,700만원, 기정당초예산에서 신정부 출범 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10억2,900만원, 인건비는 구동직원 인건비 조정이 3천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조정이 1억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상승분 3억1,5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200만원 해서 5억700만원이고, 법정경비는 일반 전화사용료 등에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8억4,600만원, 내역은 의회사무과에 1,100만원, 기획감사실에 수성구중장기발전계획외 6건에 7,100만원.
   총무국 뉴스속보 전광판 및 회선사용료의 32건에 16억2,4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산업국 종합복지관 활성화사업외 19건에 6억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도시국소관 토지감정 측량수수료외 9건에 2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직급 향상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 500만원외 3건에 2,5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 추가금 8,100만원외 4건에 2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도로건설은 대구은행본점서편 도로공사 부족분 6천만원외 8건에 26억3,600만원,
   도로포장은 상동 덕화여중 도로포장외 2건에 1억원.
   10페이지, 하수도설치는 수성1가 청수탕 앞 하수도외 4건에 3억2,200만원, 새골목사업으로는 동장포괄사업비중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15개사업에 2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31억7,700만원으로 국고보조내역은 종합사회복지 운영비 1,500만원, 시설보호비 및 피복비 3,100만원, 전체 11건에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는 구유재산관리 보조금 전체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에 31억2,900만원인데 추경설립 전에 집행된 2건에 9억6천만원, 시비지원 사업으로 13개소에 2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설명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정예산 정액 및 불용액 삭감분 22억6,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 삭감분 인건비가 2억4,000만원, 관서당운영비 6,300만원, 기본경상비 1억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9억4,8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8억9,400만원, 주요사업비 내역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설치 및 개체를 600등 하고 2천원 등 남은 것을 모아서 8억9,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페이지, 예비비 전용은 당초예산 9억8,100만원에서 4억5,8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전용하고 5억2,300만원이 현재 예비비로 추경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사업외수입 1,900만원, 보조금 1억원 해서 1억1,900만원이 세입되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1억원, 반환금 1,900만원해서 1억1,9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3,300만원이 잉여금으로 와서 영세민생활안전기금 융자를 위해서 세출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비 616만원과 상여금 3,9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 정액수당 2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심의의 능률화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몇가지 제시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은 각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액된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실과별 설명 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은 작년 12월 정기회시 예산심의할 때 9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으로 효도휴가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하기로 한 것과 93년도 7월부터 봉급 3% 인상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93년 7월부터 인상시행 할 예정이던 공무원 처우개선비 봉급 3%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당 등 3%에 해당하는 만큼 처우개선비중에서 일률적으로 각 실과에서 3% 감액되었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3% 감액되어서 구청전체가 인건비에서 2억4천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가 10%에서 30%, 판공비 정보비가 33%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10%에서 30%, 물품구입비 10%, 차량비 30%, 공공요금 10%, 홍보비 30%,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 10%, 시상 및 보조금 10%, 행사관련비는 20%를 감액했습니다.
   기타 관서당경비 일반 수용비는 총액에서 10%를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은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정부 노임단가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금년 초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사환은 일당 10,380언 하던 것이 금년에는 11,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인부가 작년에 12,600원이던 것이 이번 추경에 1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각 실과별로 몇 십만원씩 증액되겠습니다. 노임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획감사실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정액수당 213만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임 사환 기본급이 10,380원에서 11,400원으로 30만6천원, 월차수당 68,400원으로 이번 추경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300일 이상 연중 사용하는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는 한달에 하루를 수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 68,400원 사한의 기본급이 일당 11,400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하루씩 7월부터 연말까지 6일간 그래서 68,400원을 월차 휴가수당으로 각과에 신설된 것입니다.
   5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절감차원에서 109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4페이지 관서당경비, 법령추록 및 관보대금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에 동직원과 구청장과의 대화시에 동직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받아봄으로써 업무연찬도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 건의를 받아 들여서 21개 동에 관보와 병행 추록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속서류 부족분 155만원 증액되겠습니다.
   56페이지, 출연금이 2억원,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 때 출연금은 예결특위에서 다른 구청에 계상되는 것을 보고 책정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보류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복구에 2억원 확보되어 있고 중구에 1억원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타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이 2억원은 대구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각종 현안문제를 연구조사하는 기관에 보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원장은 경북대 경제학교수 부광식씨로 되어 있고 연구원은 16명, 관리직 16명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대구시에서 20억원, 경북에서 10억원, 대구은행에서 30억원이 들어와 있고 대동은행에서 10억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5억원이 들어와 있고, 지역상공회는 16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이번 추경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기타 수당은 구정업무연찬우수자 시상입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상은 부상없이 표창장이나 상표로 갈음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수성구 중기발전계획은 금년 1월 18일자로 이규열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몇 가지 지시사항 중에서 다른 구청은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수성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안 되었다고 하니까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보라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각 구청과 부산, 서울 등지에 알아보니까 중기발전계획에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구청이 있었고 남구와 서구 같은 데는 각 실과에서 부분별로 과장이 책임지가 되어서 자료를 개발하고 안을 마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용역주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수성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방침은 관련계획을 전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수성구 단독으로 계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대구장기발전계획, 이 테두리 안에서 구상을 하고 그 외에 지역특성이나 이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3대 구역별로 균형발전을 했습니다.
   지산, 고산, 범물, 신천변 계획의 범위는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으로 기준연도는 91년으로 했습니다.
   92, 93년은 실적을 놓고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러면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총무부분부터 도시기반정비계획, 교통완화대책 생활환경조성, 사회복지증진부분,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문화 이렇게 11개 부분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3페이지 본계획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5월말까지 지침시달을 했고 부분별 기획단을 9개반 48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개요작성을 21일 완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9개 부분에서 중기발전 개요를 받아서 보고회를 할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을지연습이 있었고 금주에는 임시회가 있어서 7월초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 개요작성을 완료하고 기획단 교육도 자문교수를 남구에서 5명을 불러서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전수 받습니다.
   7월에 1차 보고회를 하고 2차 보고회도 8월말 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단계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입니다. 총괄계획시안을 작성하고 1차시안에 종합보고를 구청간부와 교수를 모시고 자문을 받습니다.
   2차시안은 구의원님들과 주민대표와 교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시안을 확정짓고 2월에 유인, 배포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계획서에 35만원,10% 절감하고.
   57페이지 직제사무위임관계규정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주민소리함은 84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불편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을 설문지를 만들어서 21개동에 소리함과 용지, 민원실과 보건소에 24개를 제작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로 신경제 출범이후에 새로 발상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처리결과 보고에 300만원, 이것은 12월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받습니다.
   그 결과를 수록해서 책자로 만드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구 중기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71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계획서를 유인하는데 교재 등 180만원 다음 58페이지, 시안보고서 3차 225만원, 종합보고서 요약하고 해서 7백만원 자문수수료 4백만원, 지방운영판공비 20만원, 그 밑에 기획활성화 추진 정보비 3백만원은 33%에 해당하는 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도 중기발전계획에 190만원 기정에 5만원 삭감하고 투자심사에서 기본경상비 기타수당도 절감시책에 의해서 48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10%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 국내여비도 2백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10% 절감해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기타수당 공직자 우수부서 시상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감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가 상반기부터 빈번하게 야간에도 나오고 있어서 감사업무추진에 대한 급식비를 84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구정환경순찰 카메라 필름료가 14만원 부족합니다. 인화료 하고 해서 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구정환경개선 자원봉사위원, 다수 제보자시상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수 제보자가 있으면 초도순시 때나 연말 종무식 때 상패나 상장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인데 만촌3동, 지산2동, 황금1동, 보건소에 추가가 되어서 28만원입니다.
   62페이지,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도 24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50만원도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63페이지, 6번에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문 제작비, 조례, 규칙, 규정을 제작하는데 해당 부서에 100만원 인쇄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원활추진 정보비 33% 삭감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상반기에 소송수행 공탁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대비해서 5백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배상금은 당초에 4,530만원인데 1천5백만원 절감했습니다.
   배상실적이 6월까지 없었기 때문에 절감해서 재투자에 활용하고 나머지 3천만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가 상승으로 88만8천원 인상분입니다.
   65페이지, 기타수당은 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올렸는데 관서당 경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3,790만원 중에서 10%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60만원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 민간에 대한경상보조금은 당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20% 인상이 될 것을 예상했는데 인상이 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급량비 10%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2,426만원 중에서 10%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 국외여비는 2천만원 중에서 30% 삭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74만원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추진 정보비 8백만원인데 3백만원은 월액 정보비입니다.
   월액정보비는 감액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5배만원 중에서33%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도 8만원 삭감되고, 보상금 10%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을 풀예산으로 20% 절감했습니다. 물품구입비 1천만원 풀예산인데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10%씩 삭감했습니다.
   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면허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부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670만원 예상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 180만원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 통신망 장비, 종합토지세, 재해대책, 사무관리계획인데 본청하고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구청은 3어원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구청은 이 시설을 설치해서 본청 통신망과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0만원, 컴퓨터 부속품 18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모뎀하고 160만원과 140만원 역시 전산통신망 장비에 해당하는 부속컴퓨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 665만원 중에서 5% 33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통계관리에 통계연보발간 280만원은 자료수집하고, 인쇄항목 140항목을 57개 기관에 배부했다가 되돌려 받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통계업무 보조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행정자료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정기회의 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산정했을 때 지금 당장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장소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하자고 해서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범어1동 사무실이 준공이 되어서 범어1동이 이전하면 총무과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료실을 15평정도 장소를 할애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없는 곳은 수성구뿐입니다.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놓으면 구정업무수행하고, 직원업무연찬분위기 조성, 자질향상이 되고 일반주민에게 행정정보라든지 폭넓게 제공할 수 있고 작업실 겸 업무작업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업무도 임차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실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중기발전계획을 구상한다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 행정자료실입니다.
   운영규정은 금년 4월 20일 훈령 제84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10월에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천7백만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상시로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도서기증이 되면 카드작성하는 인부가 한사람 필요해서 예산이 260만원, 기본경상비, 행정자료실 관련대장 서식인쇄, 작업자 겸용 침구류는 부구청장님 말씀이 앞으로 여관임차는 하지말고 밤샘할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라해서 침구류를 넣었습니다.
   자신취득비중에서 열람대, 책상, 의자, 캐비넷, 도서대출함 카드, 환풍기 해서 1,05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도 넣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이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1,740만원 예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신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는 전화기가 하반기에 4대 증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행정통신사용료도 36만원이 감액되고 전화회선 사용료는 25만9천원이 증액되고 그 위에 171만6천원은 일반 전기사용료입니다.
   4대 증설은 범어1동이 이전하면 1대 들어가고, 공과금계가 2층 별관에 있는데 일반전화 민원이 많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1대 등 하반기에 일반전화기 4대 증설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847만원은 10% 절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는 절감된 항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피복비는 통신실에 당초에 9만2천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교환양 피복비가 51,620원 피복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교환양 피복비 7만7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수용비 117만원 삭감된 항목내역입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화료, 링크폰 전부 10% 절감해서 327만원 절감이 되었고 뒤에 민원 편의시설 키폰설치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편의시설 키폰설치는 시민과에 수성구 민원실 전화는 742-8282와 742-3000번 두 대가 있는데 키폰을 설치하면 다른 과에도 연결을 해 줄 수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상담 편의제공을 위해서 2대 설치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민원실 키폰설치 4백만원입니다.
   행정쇄신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밤에 직원이 없을 때 전하가 오면 녹음이 되어서 아침에 직원이 해당과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동사무소 기폰설치 90만원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키폰설치 6백만원은 지금 현재 16대가 있는데 20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키폰으로 바꾸고 동사무소로 이설하는데 150만원, 범어1동이 7월로 이전하면 전화 이전하는데 350만원, FAX와 통신시설을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이전하게 되면 전화이설비 8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재산 473만2천원은 일반전화 청약료입니다. 인구 2만명 되는 동에 전화기가 2대가 있는데 14개 동에 전화를 1대씩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473만원입니다.
   361페이지,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괄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9억8,48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2천7백만원을 세출재원으로 전용하고 5억2천3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총 529억원의 규모가 되는데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2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남기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사환 모니터 요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조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전시품목에 20만원이 삭감되었고, 연감 외 11종 구입에 대해서도 1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홍보사진필름 인화대, 구입 등 15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77페이지, 추경예산에 구상징물 홍보판을 2개 정도 제작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수성못, 망우공원, 동대구로 등의 전경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제작해서 민원실이나 구청 현판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구지부 운영비 해서 1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홍보위원 홍보자료로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월간보도성향 분석 및 각종 홍보물 계획집을 발간하는데 부수를 줄여서 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구정홍보업무추진에 65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과 동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상금에 연금부담금은 환경미화원 연금을 지금까지는 15/1000를 했는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40/1000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20/1000을 하고 청소종사원 퇴직금 전환금 20/1000 이래서 40/1000으로 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처우개선비 관계는 기본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1만2,400원입니다만 공납금이 87,000원에서 96,00원으로 인상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학비보조 38만1,600원이 인상분입니다.
   84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에 지금까지는 공무원 수당을 제수당에서 일괄 지출했습니다만 항목을 별도로 해서 과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사환관계는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86페이지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라 해서 일숙직 수당에 328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무인자동정비 시스템을 3월에 설치해서 6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되면 정식을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당직원은 7명에서 4명으로 감원됩니다.
   3명이 감원되면 당직비 328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88페이지 상용피복비, 청원경찰피복비가 지금까지는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만 여름과 봄가을, 겨울 3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용(상용)인부 퇴직금은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1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퇴직자를 보면, 상용인부 4명이 퇴직하는데 4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퇴직할 사람, 4월말 퇴직한 사람, 12월에 하천관리사무소로 가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퇴직을 예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시정구호는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사무실 표지판은 전에는 벽에 붙여놓아서 찾기 힘들어서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돌출로 하고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전 실과에 48개를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판은 보건소 입구에 4각을 세우고 벽에 부착형과 바닥에 하는데 30만원, 청사종합안내도는 청사 광장에 민원인을 위해서 청사배치도를 예산이 되면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대기 야외용 의자입니다. 이것은 청사 맞은편 나무가 서 있는 담벽 안에 야외용 의자와 재떨이를 놓아서 민원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 TV공청 안테나 수선비에 80만원입니다. 정보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0% 절감했습니다.
   91페이지, 여직원 휴게실입니다.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구장 하던 자리에 화장대, 강제 사무용로커,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등을 준비해서 여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별도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직원들이 민원복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장소를 마련하는데 총 예산 1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28 복리후생비는 신바람 새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야외캠프 훈련이 되겠습니다.
   1박2일로 계획해서 1,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직원체육대회경비 800만원을 감해서 구동 전직원이 단체 훈련을 하고 팀웍의식을 고취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시대상황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약은 이달 초와 8월에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팔공산 대구종합 야영장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토론도 하고 특별정신교육도 받고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1인당 2만원 계산해서 1,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 교육여비에 있어서 중앙훈련은 계획이 줄어들어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은 많이 늘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교육 증가원인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과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민원봉사반이라든지 세무실무자반, 지역경제반, 재무행정관리 전산반, 영어회화반 등 많이 늘어서 42%가 당초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113페이지, 백업용 테이프는 종전에는 18,200원이 단가로 되어 있는 것을 AT286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386DX로 교체를 했습니다.
   21개동에 전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32,00원해서 130개,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것이 52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뉴스속보전광판회선사용료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뉴스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새로운 정보제공과 구정홍보실시로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고 계획했습니다.
   예산만 승인된다면 7월중순에 민원실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비와 부자재 등은 설치업체가 부담하고 사용료만 매월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계약은 7년간 해서 내용은 매일 신문뉴스 70%, 구정홍보 30%를 일과시간 중에 방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대상이 감원되어서 감액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는 전체 10%를 감액했습니다.
   104 기타수당은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기관시상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주민관리 전산보조인부가 정부 노인단가에 의해서 전산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을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상설교육장을 범어1동사무소 2층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3,300원에 일용인부를 쓰다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19,100원으로 114만8천원을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전산상설 교육장에 흑판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주민등록전산 상설교육장에 내부 전기 시설하는데 20만원,
   1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청사청소 대행수수료를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약과정에서 518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7월부터 청사용역 수수료를 매월 45만원씩 6개월분을 주어야 됩니다. 수수료 주는 것은 당직원 3명을 감하면 51만원의 당직비가 줄어듭니다.
   수수료 45만원 하면 매월 6만원이 덜 지급되는 계산이 됩니다.
   다음 청사방역소독 수수료입니다. 방역소독이 외부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2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3회에 51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50페이지 청사경비 전산기기 설치는 3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본관에는 알림시설을 해놓고 별관에는 랜턴시설을 해놓았는데 여기에도 문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울려서 당직실과 경비실에 연락되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기기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부터 당직원을 줄여서 구청사 상황을 관리하면서 당직을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두달에 한번정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당직을 많이 하게 됨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반감하게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를 종전에는 육성위원이라 해서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만큼 수당이 감액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마당 공공요금이 당초에 5만원입니다만 6만원으로 한달에 1만원씩 인상됩니다. 시설장비는 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 관리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로 인해서 인상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수성4가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선풍기가 없어서 8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412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당초에 10억5천만원인데 6,520만5천원을 감액해서 청소년수련관 신축설계 및 용역 감리비로 3,528만원, 2,500평을 기부체납 받습니다만 중간에 133평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하기 위해서 2,9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6,500만원 감액해서 설계용역 및 감리비하고 부지 133평을 구입코자 구비를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311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납부금 인상인데 인원이 당초 38평인데 28명밖에 없어서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인상분과 2명이 늘어서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운영 지원비로 3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운영과정에서 5백만원을 추경해야만 인건비와 유지비가 되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천만원에서 인건비가 2백만원 모자라고 유지비가 180만원, 관리비가 95만원 모자랍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해서 사람을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민원실에 온 주부가 책을 읽고 KBS독후감 모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5백만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25페이지. 311 보상금은 역도실업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6명이었습니다만 한 명이 결원되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끝에 두 번째 소모품은 역도선수들 옷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해서 동복을 구입했는데 273만6천원 하고 잔액이 21만원 남았는데. 하복 구입하는데 121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액 21만원하고 이번에 1백만원을 증액해서 하복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32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직원체육대회 참가직원 급량비인데 8백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328페이지. 구민체육대회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항에 경기용구 및 비품 24종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종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4종을 추가해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등판번호와 휴지통 마이크 코드 별도로 빼내는 것, 주차안내라든지 감독요원 완장해서 80만원입니다.
   329페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330페이지에 당초에 40만원은 운동장을 개장하지 않을 때 산출해서 4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균 54~55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본요금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수성구민운동장 시설 안내판 및 계도판 제작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5종으로 했지만 1종이 늘어난 것은 각 실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실 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다.
   33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인부임관계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332페이지. 대수선비는 체육공원시설물 보수는 당초에 10개소에 40만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1개소당 2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333페이지. 당초에 2억2백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해서 5천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91년도 늦게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부지 매입비 3억원을 추경에 해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92년도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기운동장 및 운동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조기 운동하는 곳이 8곳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실 때 조기운동장하고 운동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60만원씩 8개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구민운동장 출입 차단 자바라 설치입니다. 밑에 문을 닫는다든지 2층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2곳에 실시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부대입니다. 잔액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2억5천9백만원이 집행되고 4천1백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49페이지. 방범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이것도 인상분입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로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방범원 피복비도 35인에 대해서 8만8천원 했습니다만 34인으로 2착 해서 추가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초소 운동비는 당초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5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3만원을 준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 당초에 10만원씩 21개 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파출소단위 16개 대로 지급하기로 해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학생 자율봉사단활동 지원보상도 6회에서 4회로 2백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1천2백만원은 민생치안동원 전경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3경찰관련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내무부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성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것은 1억천만원정도입니다만 편성가능한 것은 방범원 인건비 이것은 방범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될 때까지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고 민생치안 관련 경비로 전경대원 숙식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경비는 지역사회 안정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찰고유 업무분야의 운영비라든지 비품 사는 것은 제외시키고 급식비 1천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고 동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범어1동 소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두 번째 동앰프시설로 3백만원이 있는데 동청사 이전에 따른 앰프시설비입니다.
   37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3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둘째항에 동청사개방 안내판제작 10만원과 세 번째 시정구호 제작 20만원이 있습니다.
   전 동에 똑같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76페이지. 급량비는 90만원인데 산화경방 대기조 급식비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각 동에 50만원씩입니다. 범어3동은 40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청사신축에 따른 회의용 탁자, 의자, 연대, 방송시설을 계상한 것입니다.
   431페이지. 만촌1동 대수선비입니다. 화장실 보수비입니다.
   당초보다 20만원 삭감했습니다. 앰프수선비는 앰프고장 및 선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만촌3동입니다. 5항에 레이저 프린터기 2백만원짜리 1대는 만촌3동, 황금1동, 지산2동 등 분동되어 신설된 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도 신설 3개 동에 에어컨디셔너 설치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수성2·3가동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으로서 수성2·3가동과 지산2동에 예산반영된 것입니다.
   487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3항에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에 따른 장애자 및 유모차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519페이지. 황금1동입니다. 에어컨디셔너 460만원입니다.
   531페이지. 황금2동입니다. 황금2동입니다. 대수선비에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당초에 2백만원입니다만 80만원 증액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지산2동도 신설동 행정관리 시범동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618페이지도 행정관리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한 민원대기실에 유아용 의자입니다.
   619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신설동에 460만원입니다.
   이상 동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시민과장 한영식입니다.
   '93년도시민과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시민과 예산은 당초 예산이 2억2,390만2천원이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2,306만원이 증가되어서 제1회 추경이 성립될 경우 시민과 예산은 2억4,6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 예산에 대한 삭감 배경과 사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세항목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 인부의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4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기본경상경비 중에 기타수당, 즉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위원 출석수당 7명에 대하여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6일부터 민원처리계 신설과 더불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설치되어서 처리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 3명, 기획감시실장 해서 구청에는 5명, 유관기관인 수성경찰서, 동부소방서, 동부교육구청,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안전공사 부사장 7명 해서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위원 출석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 170만원은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직원 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공공요금 758만6천원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HITEL 단말기 전용회선의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주민편의 시책을 많이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백화점 또는 동아백화점에 백화점 서비스코너를 설치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호적 등 각종 신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PC통신에 주전산기에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을 비롯해서 세무, 국세 등 여러 가지 약 8백여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호적신고, 주민등록, 인감 등을 수록해서 구 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Key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에 3대하고 동사무소에 각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회선사용료가 768만원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전화회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전회회선 가입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른 접수증, 안내문, 접수대장, 건축허가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주요 복합민원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1회민원 방문처리제 사례발표, 이것은 수성구청이 시범구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제 실시에 따른 건축허가해설집 또는 위생법 등의 법전을 구입하는 도서강인비가 있고 자연의 소리를 민원인의 정서순화를 위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세계명곡을 민원인을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호적부 작성 보조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4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 우편료가 5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110페이지에 공공전화가 민원실 동편에 2대만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시민과 앞에 공중전화 2대를 더 증설함과 동시에 박스를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개체를 했고 호적창고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1대, 1회민원처리 안내판 설치와 불편신고센타 안내판 설치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역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팻말과 민원창구별 위치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책상과 민원1회방문제 시행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프린트가 70만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 6백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HITEL 단말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화회선 가입비가 6백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를 합하게 되면 기정은 10억3,415만원이었습니다만 개정된 것이 10억4,286만9천원입니다.
   비교 증감하게 되면 증액은 871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삭감이 1,012만2,200원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단가상승비와 물품구입비 1천552만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관리 시비 보조도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 보존에 관한 작업을 94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어서 1,73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는 12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기로 하고 1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차량을 실과로 하고 있던 운행방법을 풀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부득이 운전원들이 아침 일찍이나 늦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필요해서 두 사람 5천원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도 역시 물품을 사는 것이 감액이 되어 66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도 역시 20% 감액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대폐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는 부구청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프형 승용차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년 더 타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신규로 환경보호과와 지적과에서 화물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풀제 운행으로 인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승인해 주신 중형버스 31인승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확보되어 구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놔두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142페이지 지난번에 승인된 시민과 민원1회용 방문처리 기기 120만원 1대, 세무과에 차량등록, 체납세징수, 제증명발급재산에 전산자료 표준화추진용 120만원 4대,
   사회과에 의료보호 대상자 자원관리용 1대에 120만원, 위생과용 위생업소 전산화 추진용 1대에 120만원, 지역교통과에 차량등록업무 이관 증명발급용 1대에 120만원, 시민과에 모사전송기 1대 냉난방기는 시민과 청소과에 각 1대씩, 지역교통과에 정사진카메라 4대중에서 2대가 증가됩니다.
   냉방기는 소회의실과 구민운동장에 각 1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도 총무과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80만원, 구유재산관리 보전조치작업 종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27필지는 무인재산 등 각 부분별로 점유되어 있는 재산을 현장측량을 해서 권리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75만원, 4,200만원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27필지 중에 금년 6월 1일에 220필지를 측량했습니다. 현재까지 33%로 45필지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을 측량 중에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역시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작업 인부 2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선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사정문 및 후문개체 현재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보셨겠습니다만 민원인차량 등으로 복잡해서 350만원을 들여서 이미 수리를 했습니다.
   뒷문에도 설치키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범어1동 사무소 소각 보일러 설치는 국립환경보연구원에서 정식 승인 난 것입니다.
   25km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특허품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범어1동사무소에 신설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어3동 사무소 증축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증축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듭니다.
   1천만원이 더 듭니다. 현재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사무소 신축비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사경비 전자기기 설치에 600만원이 이번에 승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청사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구청에서의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151페이지, 범어1동 청사개수 공사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동 박종록 동장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식에 참여를 안해서 동민들을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오후 4시에 퇴임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녀와야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님께 회의를 맡기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15시41분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1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증액이 200백6만4천원, 세정관리 전산화소모품 및 용지입니다.
   세무과에 전산기기 3대를 구입하는데 따른 소모품이 필요하겠습니다.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제세고지서 인쇄해서 450만원 증액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영수원부제조에 75만원이 증액됩니다. 영수원부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동과 구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영수원부를 더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34페이지 산출기초,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입력 전담인부해서 구·동 14,300X22인X120일 해서 2,775만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강화를 합니다. 기초작업을 이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120인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신취득비 322만원, 전산기기 3대가 들어오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작업 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 전원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입력된 것이 소멸됩니다.
   전원장치 4대 사는 것입니다. 휴대용 컴퓨터 충전기는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에 충전기를 다는 것입니다.
   모뎀과 프린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전산자료 과세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뎀은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온라인 연결용이고 프린트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22만원은 과세강화라든가 전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학자금보조수당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전산용 탁자, 의자구입에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탁자, 의자를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고장 김해룡   민방위과장 김해룡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에 30만4천원, 38개소에 8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응급처치 장비에 18만원 계상되었고 개인방호장비 1세트에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통신공구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3세트에 6만원 계상했고, 수방화 22조에 3만원씩 66만원을 계상했고 손전등도 내구연한 경과로 12개에 개당 3,500원해서 42,000원이 계상되었고, 서치라이트 1개에 25,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방복 22착 한 벌에 3만원씩 해서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 시설비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력 상수도 신설공사해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92년 12월 중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가설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기타수당해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14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가 증가되어서 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기교육이 당초에 14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 계획에 의해서 150회로 되었습니다. 시간당 3만원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는 6월말 현재 저희 관내는 비상벨이 1,731대가 있습니다. 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당 3천원으로 210대를 계산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민방위대원 실습교육기자재 구입이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종에 2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1종에 2회로 되어 있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편람은 총무계획 관련 부서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대장 특별정신교육해서 8만원 범물동에 20개통이 증설된 데 따른 8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지 주민신고용 방범비상벨 설치에 70개소에 3가구로 1개소에 15,000원을 부담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범민방위대 화생방장비 구입비,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부근이나 관공서 부근에 화생방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이 100개에 110만원, 탐지기 20개에 14만원, 피복제독카트 20개에 10만원, 오염표지판 40조에 6만8천원, 해독제 20개에 20만원, 보호의(일반우의) 40착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비상대비계획은 6월에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대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에 170만원, 을지연습상황판 20만원을 반납시켰습니다. 비상대비훈련 유인물외 5종에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화랑훈련을 했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없었던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과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1993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총무과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예산액과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3년도 예산절감운영 계획이 지난 3월에 내무부, 시를 거쳐서 저희 구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액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93년 봉급인상분 3% 반납, 정규직 3%, 비정규직 10% 절감, 경상경비 10~30% 차등 절감, 경상사업비 10% 이상 절감, 기관장 사무실 및 관사 규모 축소 조정 등 추진방법이 내려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우 정규직의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결원을 3%선 유지, 경상경비 10~30% 차등 절감 내역은 판·정보비가 당초에는 10%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가 그 후에 33% 절감하도록 다시 내려 왔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렇게 많은 감액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신정부 출범이후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은 6월 18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경상경비절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93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 15개 시·도, 26개 시·구·군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2억1천6백만원을 절감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내역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구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수용비의 경우는 꼭 필요한 인쇄 부수를 줄인다든지 지질을 낮춘다든지 단가를 낮추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알뜰히 열심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감액을 받으면서도 추가해서 책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물품구입비라든지 곳곳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항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곳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당초 예산 편성시에 단가 인상분과 경상사업이 새로 생김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료실운영이라든지, 중기발전계획 등 새로운 요인이 생긴 것과 절감은 93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을 하나하나 본다면 필요합니다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앞으로 우리 구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삭감된 것을 생각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몇 곳은 없어도 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절감을 하시고 더욱 우리 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명심해서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57페이지, 주민소리함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1개동 민원대 위에 주민들이 오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신정부가 들어서고 주민편의를 위하고 행정의 능률이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함에 설문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몇 시간이나 기다리고 불친절한 부분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회수해서 잘못된 것은 교육도 시키고 내용 정정도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쇄신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해 함을 만들었습니다.
   함과 용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좋은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물론 종전에도 시정통보라든지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강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해서 분석한 결과를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함을 해서 동·구청·보건소 합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리함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용지를 활용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좋습니다.
정태재위원   대구·경북연구원기금은 정기회 때 2억원이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중기계획 자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7개 구청에서 2억원씩 14억원을 부담합니다.
정태재위원   대구직할시와 경북이 나누어 있는데 대구·경북이 100억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작년 경우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2층 상황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대구직할시 장기발전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본청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자료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 연관되는 광역사업도 있고 수성구의 경우에는 고산, 시지 대공원 조성관계도 있어서 각 과장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안내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출연금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하반기 6개월동안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가 1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빨리 안 줘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더 바쁜 사업에 보태쓰고 나중에 안되면 그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불기한은 최대한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바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미루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1,944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10%, 20%를 절감하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5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중기발전계획 10개월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급량비가 없던 것이 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감사업무분야인데 지난 상반기동안 19건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3~4명이 2일 내지 4일동안 감사를 하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 외 야간복무단속이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정태재위원   본래도 감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급식비가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추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작년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2월 이후부터는 신정부가 들어선 후 사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7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1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행정자료실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당초 작년 정기회의 때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도 당장 자료실을 만들 사무실이 없지 않느냐, 내년에 사무실이 확보되면 다시 추경에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신한국창조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뜻에서 지금까지 없던 자료실을 없애고 고통을 같이 느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조금 전에 여강수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리함 설치관계는 5월31일 21개 동과 구청 3곳을 회수를 했습니다.
   동에서 132매의 설문지가 있었고, 구에서 35매, 총 167매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분석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5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및 처리결과보고는 본예산에서 빠져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말 정기회 한달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집행기관에서 받아서 답변내용과 자료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정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윤혁주위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작업을 12월 정기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연말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윤혁주위원   반드시 예측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기를 놓쳤습니다.
윤혁주위원   수성구 중기발전계획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동구는 4억1천8백만원, 북구 6천7백만원, 부산 영도는 1억5천만원 등 용역을 주었는데 청장님 말씀이 돈을 들이지 말고 직원들 업무분야별로 자기 업무연찬도 하고 또 수성구에 근무했다는 보람으로라도 내가 장기 계획을 세워보았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자문을 받는데 자기 업무의 연찬측면도 있고 맡은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2월에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윤혁주위원   보고도 3차까지 하는데 3차까지 필요합니까?
   교수 4명 2회 되어 있는데 1회로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1개 분야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더 할 필요가 없으면 2차 보고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개요보고를 내주 초에 할 계획입니다. 1차 시한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고 3차는 구의회와 관련기관에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처리과정이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구의원들과 수의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의회보고 과정도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의원들하고 수의하는 것은 3단계에 있는데 제 생각은 처음에 기초할 때 수의하므로서 나중에 바꾸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다소의 수의가 있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들과 수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이 12억1천만원인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12억1천만원이 절감이 되지 않았다면 금번 추경에 증액이 20%가 넘습니다.
   76억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이 12억1천만원입니다. 합하면 88억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20%가 넘는 추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76억원 중 12억원이 절감이 되지 않으면 규모는 더 줄어듭니다.
   12억원은 이번 추경하는데 76억원에 재투자되는 금액입니다.
박윤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7억원도 다 필요한 예산이고, 12억원 절감한 것도 정부에서 절감방침이 없었더라면 다 소요될 예산입니다.
   결국 추경에도 76억원이 편성되었고 절감을 12억원이 되었어도 당초에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일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6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산계산조작 사용료에 단가는 같고 건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사무에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정예산은 1,767만원이고 감액이 176만7천원입니다.
   이 계산방법은 10%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상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부기상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건수를 줄였는데 앞으로 사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본청에 불입하는 불입금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앞으로 추가로 해야될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 절감에 맞춘다고 계수를 맞추어 놓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가 늘어납니다.
   기정에서 5만1천건 해서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을 막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대수가 실지로 6만6천대인데 5만1천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와는 다릅니다
   6만6천세대 세입은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더 들어온 돈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세입과 여기 사용료와는 직결이 안됩니다.
   세입은 전체 묶어서 세출편성할 때 섞여서 들어오고 세출 중에서 전산사용료는 시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동차 고지서를 입력시키고 기계를 썼으니까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세입과 자동차 대수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77페이지 보니까 구상징물 홍보관 제작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작년에 예산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자료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작년에는 예산 삭감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 2점 정도. 수성못과 범물지산지구의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망우공원이나 동대구로 등을 홍보판을 제작해서 민원실이나 현관 올라오는 곳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부착하고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올해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의 사진기사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진예술 작가에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7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에 예산이 연간 1천2백만원에서 삭감이 121만원이 있는데 삭감은 10%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시전체 7개 구청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공헌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관계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는 것도 고마운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예산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예산관계는 저희 구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지침을 내려줍니다.
   당초에 1,210만원을 계산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조치에 의거해서 자유총연맹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기타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양춘학위원   7개 구청 공히 1,210만원이 당초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예.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총무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도 구정이 운영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 소관은 항목이 많습니다만 기본봉급을 위해서 3% 절감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가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수용비 및 수수료를 물었는데 총무과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은데 여기에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하나하나 따져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에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인사행정이라든지 서무관리 등 거기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원래 우리가 책정한 금액에서 삭감을 안 받습니까? 그만큼은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내무부에 의해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실상 예산이 100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100원을 다 지출한다, 추가된다 하는 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초과는 못하고 예산이 이미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행예산이 삭감되는 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자진해서 삭감하고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도 삭감하지 못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다 삭감되었는데 더 이상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실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진근위원   한 개 항목도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21억6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자루를 1천원에 산다고 하면 연필 10자루를 사게 되면 한자루에 900원 해 줍니다.
   그러면 100원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1억6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12억1천만원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에 집행부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1,000원하던 물건이 1,100원 하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하는 물건 같으면 1,100원 정도의 돈을 요구합니다.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 여유의 돈을 절약해서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넣어서 새로이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살림살이를 잘 할려고 하시는데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고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이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금번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주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추경에 76억원인데 중앙에서 삭감하라고 한 예산이 18억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윤혁주위원   76억원에서 18억원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액한다고 해도 거기에 포함되어 올라오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결국 중앙에서 지시한 18억언의 감액은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76억원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76억원 중 18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추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76억원을 다 올리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억원을 감액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투자비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절감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절감의 뜻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물론 투자사업비에 투자를 했다면 이의가 없는데 중앙의 지침에 감액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 추경에 76억원과 18억원을 더 올려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18원이라는 예산은 76억원에 계산이 안되고 58억만 계산이 됩니다.
   18억원은 절감예산을 올리는데 금년도에 집행해 보고 18억원이 남으면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사업비에 더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사종합안내도에 200만원이 추경되어 있는데 청사종합안내도는 구의회 청사가 9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청사가 신축되어 부대건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내도가 바꾸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것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조립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범어3동에 보면 회의용 탁자가 12각, 회의용 의자가 80각, 연대 1각, 회의실 방송시설 1대, 이동식 현황판 해서 3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은 지금까지 자산이 없어서 이곳에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범어3동 청사가 협소해서 2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회의실이 좁아서 이런 비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알맞은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증축이지만 신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범어1동이 며칠 후에 이전 개소를 하게 되는데 범어1동에 당장 필요한 것이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용 의자가 필요합니다.
   2층 회의실에 의자를 맞추어 넣을려고 하면 200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200여개 밖에 없습니다.
   방송시설 물론 없고 연대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과 함께 협의도 해보고 이번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자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정을 운영하라는 것이 상부의 기본적인 방침인데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범어3동은 36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고 범어1동에는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범어1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방송시설은 물론이고 연대도 없고 회의용 의자, 회의용 탁자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다 없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범어1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범어3동에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범어1동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풀예산에 비품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범어1동이 7월 17일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예산에라도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럼 중간에 가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원래 92년도에 4천만원하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전반기에 2천만원하고 후반기에 2천만원정도 해서 4천만원을 맞추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할 사업이 많아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서 5백만원 추가되어있고 지금 동장포괄사업비를 추경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추경만 다루도록 합시다.
양춘학위원   이것도 추경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산에 올라올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동장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우선 전반기에 예산이 없으니까 2천만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2천만원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동장님하고 저하고 심사숙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는지를 알아야 저희 동의 사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계상에 대해서는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한도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2천만원이 더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를 동장으로부터 포괄사업비에 대한 조서를 받아서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건설과 직원 2명과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 2명이 2개조 4명으로 편성해도 21개 전동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포괄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말 집행실적은 도로개설, 하수도준설, 69개 사업에 2억9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방범등 287개 7백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더 할 사업이 79개 사업에 4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동장 시행하기 어려운 15개 사업 2억1천만원, 5백만원 넘는 큰 공사는 설계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동장이 자기 아는 업자에게 설계도 맡기고 수의계약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79개 사업 중에서 동장이 설계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15개 사업을 구청에서 넣었습니다.
   동장이 할 포괄사업을 구청예산으로 넣고 나머지 6개 사업 2억2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니까 13개 사업은 사업량을 과다 계상해서 1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고산동의 경우 이번 추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5만4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구청에서 시행할 동장포괄사업 중에 1,380만원이 구청에 올라와서 합하면 1,940만원이 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장포괄사업비를 구청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조서는 동장에게 다 받아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기로 하고 건설과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억1천2백만원입니다. 동에서 집행한 것과 이번에 할 것을 수용했습니다. 조서를 나중에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구청에서 맡아서 일괄 처리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 18건 중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는 다음 추경 때 나오면 순서를 정하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천3백만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추경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21개동 전체 다 안나오면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업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9월에 역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앞으로 있을지는 전망을 흘립니다만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9월에 전수조사를 다시 할 때 넣어주시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78페이지 당초예산이 64억3천만원인데 추경에 6천2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계산 착오입니까? 10%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종사원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에 1000분의 15를 계상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1000분의 20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사원들 퇴직적립금입니다.
정태재위원   퇴직적립금이면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에 속하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과에 퇴직적립금으로 봉급에서 떼는 것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작년 예산편성시에는 연금법 관계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재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더라면 퇴직금이 없었겠네요.
   그러면 88페이지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입니다.
   피복비에 보면 한 벌에 88,05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좋지만 50원 감액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침에 보면 계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50원을 감액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입과정에서는 50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14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이 감액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당초에 계상할 때 통장자녀는 정원의 15%까지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를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생은 대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통장 중에서 신청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118페이지, 정보비입니다.
   다른 곳은 100만원 정보비도 30% 감액해서 70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당초 예산 6천1백만원을 7% 감액해서 5천2백만원입니다.
   어떻게 헤서 7%밖에 감액하지 않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될 줄 압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집행과정에서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주민여론수렴 동향파악 등은 계속해서 집행하고 310페이지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태재위원   118페이지에만 10%미만이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1월부터 총무과에서 집행을 5월까지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조금씩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태면 30%가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이왕 관항목을 나타냈으면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다.
   속담에 작은 미꾸라지 꼬리를 자르면 미꾸라지 온마리가 아픕니다. 뱀꼬리는 자르면 덜 아픕니다. 미꾸라지 꼬리를 잘라서 뱀을 먹이는 것입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집행을 여기에서 조금 거기에서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4월까지는 108페이지에 있는 구정업무 추진가 주민여론수렴 동향과 악관계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분이 오래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질의도 골고루 하고 간단히 넘어갑시다.
윤혁주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행예산을 절감해서 투자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총괄에 보aus 추경내역이 경상사업비도 28억원이나 됩니다.
   경상사업비의 성질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k랍니다.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나 성질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에 의한다면 절약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상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된다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산절감하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신바람 새행정이라고 전에 없던 동직원, 구청직원 야외캠프 정신훈련, 체력훈련하는 사업이 1천5백만원입니다.
   전에 없던 사업이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수성구청의 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8억원 중에서 6페이지 보시면 중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4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지 택지개발지구에 분동을 예상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원가로 공급하는 2필지를 사는데 7억3천만원입니다.
   합하면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2·3가 경로당 매입비 1억5천만원 등 사업비적인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의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50페이지, 청사경비 전자식 설치 세이콤 6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세출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 당직경비 시스템입니다.
   직원 당직을 7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익일 휴무관계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직원 사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7명에서 4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청사 경비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예산이 되면 7월부터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SECOM회사 외에 다른 회사가 또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남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문의를 해서 타구청의 계약 상황을 참고해서 산출했습니다.
최규해위원   6백만원 설치비가 들어가고 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45만원입니다.
   당직원 3명을 감원하면 월 51만원이 절감되어서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를 합니까?
   기계화된 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형식 승인된 특허품입니다.
   기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간당 25kg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이해 나온 것이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용량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시간당 25kg을 소진시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8백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회사에 물어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아까 최규해위원 질의를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사 경비 전자기기가 있는데 148페이지,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해서 청사경비용역 수수료해서 270만원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설치해도 경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기계는 설치하는데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예상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342페이지 보건환경 연구원 동력상수도 신설공사가 있는데 내선만 하는 예산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내선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보건연구원내에 비상급수시설을 3천8백만원으로 완공을 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럼 외선 부담금은 별도로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내·외선 포함된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346페이지,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6월말 현재 1,7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취약지에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부담 50%, 구비 50%해서 개당 3만원으로 1,7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매월 주민신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65페이지, 관서당운영비에 기타 수당,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31만4천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풀예산으로 작년에 올렸는데 금년에 각 실과별로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불하고 실제상 집행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6~7개월 있다가 삭감할 것을 무엇 때문에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정회)
(18시1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도안 협의사항 중 56페이지 출연금 2억원, 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종합보고서 수수료중 2백만원, 7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1,742만4천원, 58페이지 임차료 144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중 56페이지 출연금 2억원, 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종합보고서 수수료중 2백만원, 58페이지 임차료 144만원, 7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1,742만4천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실6과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의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게재하고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1인   
   서석규
○출석공무원 9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한영식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지적과장      박서빈    
   민방위과장      김해룡    

【의안심사】
o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3.6.30(1일간)
o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o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상 3건 93.6.21 구청장제출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o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내무위원회소관 2실6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 세출부분중 56페이지 출연금 2억원. 수용비 및 수수료중 종합보고서 수수료 2백만원.
58페이지 임차료 144만원. 7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1.742만4천원 삭감 그 외 기타 부분 원안가결 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