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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3.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위원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므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무리 없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이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5일 김진호 내무위원장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24번,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 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 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필요한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이 에어컨디셔너외 5종으로 15대가 되고,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외 1종으로 3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승인요청 품목은 8개 품목에 18대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와 5종에 3,480만원, 전자복사기외 1종은 950만원으로서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승인요청한 것은 소회의실 및 구민운동장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1동은 이번에 신축중인 범어1동 동사무소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에어컨디셔너는 만촌3동에 승인요청이 1대입니다.
   분동으로 인한 행정물품이 되겠습니다.
   황금1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산2동도 분동으로 인한 에어컨디셔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는 범어1동 청사 신축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겸용은 시민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시민과에 자리가 협소해서 현재 공과금계가 별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도 시민과인데 민원 1회 방문처리용으로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역시 시민과에 배치하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무과가 이번에 승인요청은 1대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용으로 386EX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의료보호대상자 온라인 관리용으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자동차관련 제증명발급이 되겠습니다만 신규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 역시 지역교통과입니다만 불법주차단속에 증거확보용으로 필요한 카메라 2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대체취득 물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자복사기 수성2, 3가동에 1대로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고산2동도 역시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수성2, 3가동에 앰프가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고 노후화 되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총무과에 대상품목은 에어컨디셔너 2대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부족한 회의실 확보계획에 의거 신규 설치된 소회의실과 구민운동장 신설에 따른 소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겸용 1대는 공과금계가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1대가 필요합니다.
   모사전송기 역시 계 신설로 인한 민원1회용 방문처리용과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역시 그렇습니다.
   근거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7호(내무행정쇄신 제1과제) 민원1회 방문처리 세부시행 계획에 의한 민원처리계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냉·난방기가 민원처리계 신설로 공과금계의 별관이전에 따른 소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는 신설된 민원처리계의 민원1회 방문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세정 13431-400(93.5.11) 세정 13430-408(93.5.13)호의 재산세 과세자료 표준화 지침 시달입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실시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여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의 전산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대상물품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대거유입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성과 의료보호진료비의 심사와 지급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관리시스템과 온라인 연결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교기 91153-467(93.4.20)호 민원창구 개설 및 장비확보, 구입의 필요성은 자동차등록과 관련되는 제증명의 일부가 구에 위임됨에 따라 제증명을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소요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사진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교기 9110-491(93.4.24)호 견인차량 기동배치, 구이의 필요성은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견인차량을 구에 배치함으로써 불법주차단속시 주차위반 증거확보용으로 사용하여 견인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요장비입니다.
   다음 범어1동 동사무소의 대상물품은 에어컨디셔너, 온풍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다음 만촌3동, 황금1동, 지산2동의 대상물품은 에어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행정운영동의 분동에 따른 기본물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상물품은 전자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만 수성2, 3가동과 고산2동, 수성2, 3가에 앰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상은 필요한 행정장비입니다.
   심사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구민운동장 사무실에 에어컨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구민운동장 사무실은 몇 평이고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무실은 18평이고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18평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선풍기 2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지금 긴축경제 하는데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선풍기 2대, 10만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2, 3년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낭비가 아닙니까?
   2대로 안되면 3대 정도 사면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사무실에 직원들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관계라든지 해서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운동장 조례가 제정되면 미리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운동장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운영할 때 반영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정수를 올렸습니다.
정태재위원   외래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에 많이 오지 구민운동장에 외래객이 많이 가지는 않을 테니까 냉방기 한 대는 유보시키고 선풍기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에어컨이 굉장히 덤핑이 많이 되고 가격도 20~30%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사전에 잡아놓은 것이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은 동대로 460만원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동사무소 크기가 같지는 않을텐데 460만원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 초과, 노후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4년, 앰프는 9년인데 내구연한을 정해서 기한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잡았더라도 교체하지 말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안될 때에는 교체해야 되는데 4년이라고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물품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별첨이 나와있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용량이라든지 자주 고장이 나면 비용이 더 들어가서 비경제적인 물품이 되면 부득이 개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개체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1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성2, 3가의 앰프도 역시 9년이 됩니다.
   81년 1월에 구입했으니까 90년도에 개체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서하고 지금 가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일반구매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내정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역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80평에서 1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총무과 소회의실에는 3RT 20평형, 구민운동장도 역시 20평형, 범어1동, 만촌3동, 황금1동, 지산2동은 거의 동사무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80~100평형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현재 15~20평이 되겠는데 범어1동도 역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평수가 비슷합니다.
   80~100평형 에어컨을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나와있는 단가는 정해진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산출해서 냈습니다만 조달청에 신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납품된 금액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단가가 나올 때는 용량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다음에는 용량을 반드시 기입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회의가 끝나면 용량을 적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달청에서 산다고 하지만 현실가격이 허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지 비싸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내수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촌3동, 황금1동, 지산2동은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산2동은 신축했고 만촌3동과 황금1동은 임대를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에어컨 용량을 앞으로 동사를 신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수에 준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또 조달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입찰구매를 해서 분명히 예산이 절감된다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자체에서 구매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구매시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여기 명시한 460만원 조달단가는 물품정보지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 구매를 하게 되면 덤핑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회사의 전자복사기를 어떤 회사에서 82% 덤핑을 했습니다.
   물론 댓수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조달청의 납품가격보다 더 낮게 들어 왔으니까 조달청에 덤핑한 가격대로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1,600만원에 보증금을 떼고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보다 자체 구매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승인해 주시면 다음 예산 확보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조달청에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행정관서에서 구매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 자체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청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도 그렇고 계절적인 물품은 어떤 경우에는 품귀가 되어서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에너지절약 시책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재고물품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의 입찰가격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지금 현재 재고물품이 많아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보다 싼 경우에는 자체에서 입찰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에어컨이 품귀현상이 되었다 할 때 시중에 웃돈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쌀 때는 조달청 물품을 가져오고 조달청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비쌀 경우에는 입찰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품귀되었을 때 조달청 물건 구하기가 힘이 들고 단가가 올랐을 때는 시중에서 싼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과 지금 현재 에어컨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 조달청 물건 안 사고 싼 물건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재무과장 설명과 같이 조달청 법에 보면 조달청에 재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에 재고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 자체 경리절차에 의해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계절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승인을 1개월이나 2개월 앞당겨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자체 구매를 하더라도 싸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여기 조달청 단가로써 고시되어 있는 정수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구입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무위원들에게 용량을 어떤 것을 샀는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고 현재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가지고 산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건 구입할 당시 5백만원 이상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구입할 때 조달청 외에 시중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있었습니다.
   방금 이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5백만원 이상이 아니고 기안 갑·을지 용지도 조달청에 비품이 보관되어 있으면 조달청에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 쌉니다.
   조달청에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 정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1년마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 수시로 정수를 정해서 합니까?
그리고 총무과는 11대 되어 있고 시민과는 20대 되어 있는데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는 각종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온라인 연결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필요하고, 세무과에서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는 앞으로 1가구 2주택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라든지 새로운 사무가 내려오면 그 사무에 대응할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가 새로 시청이나 내무부에서 장비를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행정수요에 따라 장비를 그때그때 책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물품정수는 수시로 책정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필요시에 수시로 정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인 2주택 중과는 새로 나온 행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내무부로부터 구입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연결해서 세무과에서 하면 이 사람은 주택이 몇 채 있다는 것이 나오므로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행정수요가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여기 보면 물품정수가 총무과 11대, 기타 과는 2대, 1대인데 총무과가 그렇게 큽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하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을 총무과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범어1동하고 범어3동하고는 2대고 기타 동은 전부 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범어3동은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작은 에어컨이 1대 있는 모양입니다.
   기증을 받으면 물품 대장에 올려서 정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수성2, 3가동에 앰프 노후화 대체비 3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앰프로 구청에서 해 줍니까?
   저희 동은 7, 8년 전에 본 의원이 동정자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문위원일동이 앰프를 시설했는데 쓰다보니 고장나서 수리신청을 전진근위원과 저에게 2번 요청을 했는데 돈이 안되어서 아직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 동은 자문위원이나 유지들이 앰프시설을 했는데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동도 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체취득이라든지 보수는 구비로 지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운동장관리 사무실에 직원이 5명 있다고 했는데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구청직원과 같습니다.
   구민운동장에는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원 외에 과거에 구청에 있던 각종 단체들이 가있고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보니까 숙식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던데 무슨 운동을 하는 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역도팀입니다.
김정식위원   역도팀들이 밤에 운동장을 순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자가 5명이 있는데 밤에 역도선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일숙직 근무를 직원 5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숙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밤에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만약에 그렇다며 직원으로 하여금 일숙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 민원업무가 위임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위임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5월 1일부터 위임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자동차관등록 원부상의 등·초본발급, 열람, 자동차 검사증 재교부 압류말소 등 103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강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우리 구에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장비는 시전산 담당관실에서 넘어오는 터미널식 사무자동기기 컴퓨터를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사무기기 2대 중 1대는 적발되어 오면 차적조회 입력용으로 쓰이고 1대는 과태료수납부, OCR고지서, 체납부, 체납고지서 출력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위임되는 업무가운데 폐차신청 업무는 위임을 안 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위임을 안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폐차는 관할구청에서 완전히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자동차를 폐차시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자동차 검사증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구시에 3곳이 있고, 경산에 1곳이 있습니다.
   폐차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폐차비용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폐차할 때 구청에 공과금이 밀려 있으면 완납을 해야 폐차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완납증명서는 구청에서 떼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할 때 조회를 합니다.
   보험회사나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말소하고 난 뒤에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계로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뜻에서 20% 원가절감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올라온 정수물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추후에 구매와 동시에 구매가격을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조달청에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확인을 하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조달청에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물품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합니까?
   연간입찰을 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에어콘 용량이 어느 종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입찰을 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각 기관별로 물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입찰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때 이것을 수요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일반사무용품은 조달청의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물품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태재위원님의 말씀에 재청을 합니다만 구청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지 말고 자체 입찰구매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2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8페이지,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허가 1필지로 대지는 만촌동 414-1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5.9m2로 폐도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촌동 413-6, 현재 우방주택이 담장을 두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 2, 3번은 황금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현황은 92년 9월1일 황금동이 분동되어 현재 황금1동 사무소는 개인 소유의 건물 1, 2층 89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회의실이 없어서 행정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으며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위치는 황금동 249-2, 249-4 2필지이고 황금아파트에서 경북고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는 삼거리 지점에서 범물동 쪽으로 가다가 황금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2필지를 합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각 90평씩 하면 연건평 270평되는 건물 1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일련번호 4, 5번은 시지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동사무소 신축부지 2곳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황은 93년 5월말 현재 고산1, 2동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8천287명입니다.
   현재 고산 1, 2동 사무소와 인구는 그대로 두고 시지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증가되는 인구가 4만6천명이고 세대수는 1만2천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 2만명당 1개동이기 때문에 2개 동사무소에 필요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끝까지의 취득 재산은 관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로건설 12개소, 하천부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위치는 국군군의학교 앞에 있고 주식회사 우방주택 자리입니다.
   따라서 매수신청자가 주식회사 우방주택이 되겠습니다.
   재산실태는 본 공유재산은 1970년경 애활원이라는 고아원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가 1980년에 주식회사 우방주택이 매입하였습니다.
   원래는 우방주택과 담장이 둘러싸여 마당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점유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8일 도로가 용폐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좁고 긴 폐도로써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도면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이 세대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에 대한 m법을 사용한지가 10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만 나오고 몇 m2라고 하니까 몇 평이나 되고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의안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용어는 ( )로 묶어서 몇 평 평당 얼마하면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정당한 가격인지 부당한 가격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만촌동 재산인데 처분방법은 공시지갈 계상해서 처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땅 매입하는 가격과 매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처분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팔 때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상회되는 금액이 되어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감정가격을 받고 사정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의 상회금액이라야 결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 상회되어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40.9평에 2억1,431만4천원을 평당으로 나누면 152만원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공시지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효용없는 가치라고 하지만 만촌동은 시의 중심가입니다.
   좀더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감정받고 현장에 나가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부근 복덕방에 최소한 3곳 정도는 가서 확인하고 현재 거래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복수감정 합니까? 단수감정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한국감정원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매각대상재산 도면 1호를 보면 전에 고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매입을 해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십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 우리 구에서는 전문위원도 용도가치가 없다고 했고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까만 테두리안에 길을 보면 우방주택에서는 길을 매입하므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도면 14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동, 지산동입니다.
   지산동에 들어가는 길을 계산해 보면 평당 매입가격이 160여만원 정도 됩니다.
우방주택에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는 땅은 152만원입니다. 누가 봐도 고산땅과 여기 땅값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야될 줄 압니다.
   의안번호 1번을 잘 보시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매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방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시세가 300만원 같으면 저는 우방주택에서 사자고 하면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합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방주택이 대구시에서도 유수한 기업이고 구에도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구의 땅을 살려고 하면 조금 더 주고 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경리관에게 최종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보다는 20%이상 상회하는 선에서 낙찰을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임의로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관식위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고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고 부근의 복덕방을 최소한 3곳을 조사도 합니다.
   그 가격도 산정을 해서 최종 경리관에게 사정을 받아서 입찰이 되면 상회선이 나와야 낙찰이 되지 그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밑에 보니까 이 안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곳은 애활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을 우방에서 매입해서 점유하고 있다가 폐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시가보다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요즘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우방의 건물이 이미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잡종재산 되기 전까지는 도로로서 매년 110만원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팔게 되면 그동안의 잡종재산된 후로부터 매각시까지의 변상금을 받습니다.
최규해위원   자기 대지도 아닌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있을 수도 없고 안됩니다.
최규해위원   대지에 건물이 없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익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해위원   우방주택에 상당한 사용료를 구청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병원이 아파트 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는 소리가 있고, 우방이 온지가 5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 전까지는 도로가 용폐가 안 되면 행정재산이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용폐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매각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이고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팔지 못했습니다.
최규해위원   도로로 되어 있다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자연녹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용폐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번이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용폐되면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용폐가 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익조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합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최규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건축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불하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건축에 관계되다 보니까 건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하받지 않으면 안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가 도로로 되어 있었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도로로 그냥 두면 되는데 이를 구태여 불하받을려고 하는 건 건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큰 도로가 아니고 세도로였고 당초에 애활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용도폐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묻고 싶은 것은 왜 불하받을려고 하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선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건축을 하는데 현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거리가 안 나온다든지 건축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도로에 침범이 되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꼭 불하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선에 하등 지장이 없으면 불하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로 그냥 나둬도 같이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방에서 불하받을 때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길위원   기존도로를 굳이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원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도로가 대지로 용도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손정길위원   92년 7월 23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우방주택 사옥 옆입니다.
김정식위원   동대구 LPG 바로 뒤입니다.
이관식위원   우방주택 표시된 도로에 담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부분에 T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소한 부분안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처음부터 도로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가능하고 또 동편 통합병원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는 넓은 도로는 6m정도 되겠습니다.
   고아원 진입도로입니다. 포장도 안되고 진입도로로 사용해서 막힌 도로가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길도 없고 산 및 하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막힌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도면을 보면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지적도 원본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탁상공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약 2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현지에 위원 몇 분과 관계공무원이 가서 폐쇄시키는 것이 맞는지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가보고 옵시다.
손정길위원   현장보다 지적원부를 보면 됩니다.
정태재위원   2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총무국장 김봉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도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도로를 용도폐기시켜 가지고 대지로 한 것인데 현재 토지대장에 보면 92년 7월 23일자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주민들의 통행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앞에 25페이지 작은 도면을 보시면 남쪽으로 난 도로는 3m인데 당초부터 도로가 되어 있었다가 개설이 안된 상태이고, 동서쪽으로 된 6m 도로는 과거에 고아원에서 주진입도로로 상용했고 일반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지 안에 우방주택의 전체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 기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시키고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방주택이 아니면 누구도 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도 안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만촌동의 최규해위원이 돌아가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25일경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처리하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가봐야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될지도 의문이고 구태여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러면 최규해위원이 돌아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다음 회기에 한번 더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장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MBC코너 여기가 LPG입니다.
   현재 216-9, LPG 뒤가 언덕배기인데 큰 도로변 길가에 집이 들어서 있고 내려가다보면 뒤에도 주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 되어있는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상으로 봐가지고는 이쪽 대지도 우방이 소유하고 있고, 옆에도 전부 우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유명무실한 것은 맞습니다. 우방이 전부 점유하고 있는 복판 안에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만촌동 도로매각 건으로 만촌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의결토록 하고 본건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우방주택 안에 길이 있는 것을 현재도 우방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불하해서 우방이 매수해서 도로로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지금 우방 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재위원   본 의안은 차후로 미룹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약도나 위치적으로 잘 압니다.
   옛날에 애활원이 있을 때도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부정류장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로 밑이 45도쯤 경사길입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처분승인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구청에서 이용가치가 없고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그 재산을 다른 것으로 취득하더라도 효과적인 재산취득이 되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처분승인을 올린 것이지 만약에 주민들의 통행이 있으면 처분승인을 의회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길위원   오늘 가부를 결정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정길위원   동청사 부지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제가 볼 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심지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1동 사무소는 외곽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들이 황금1동 청사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지 건축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위해서 황금1동을 통해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동사 중심이 되고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땅한 대지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 4월에 부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보고받고 사실상 현 위치로 봐서는 열악하고 2필지 합해서 162평입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를 임대해 있는 것보다는 빨리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급하게 자리를 물색해서 동사무소를 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길건너 경북고등학교로 가는 도로편에도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큰길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쪽까지 올려고 하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가 됩니다.
박윤용위원    황금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입구도로가 1200분의 1 도면도를 볼 때 너무 좁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입구가 6m 이상 됩니다 차 통행은 됩니다.
박윤용위원   개인땅을 침범하면 몰라도 6m가 안되지 싶습니다.
   황금1동에도 의원이 계시는데 의원신분으로서도 백년대계의 동사무소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의원님의 말씀으로도 이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황금동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황금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평수도 적고 위치도 부적합합니다.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혁주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금1동 동사무소 부지관계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 끝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감정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동행정이 옳게 관리가 될려면 동사무소가 동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구석에 있으면 행정관리가 잘 안됩니다
   감정하기 전에도 부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양도세가 많다고 해서 안 팔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50%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50%가 감면된다는 것을 몰랐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 매입하는 분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지 묻고 싶고 부적지라는 대지가 약 170평 되는데 매입가격이 280만원 정도 됩니다.
   우방 1차 아파트의 것도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인데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님 매입할 때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이부연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수고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2시간 반 연속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황금1동 부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윤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것은 우방아파트를 지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장님도 바뀌고 구청장님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 1차 얘기할 때 세금혜택만 공시지가에서 50% 감면을 해주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건물을 짓는데 땅을 팔려고 하면 세금이 50% 혜택이 되느냐 하니까 안된다는 얘기가 땅주인한테 전해졌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았고 주민들은 불편이 많고 이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몇 번 감정을 하면서 동장과 관계공무원이 왔다갔다하면서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제가 다시 땅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생님이 황금동에 사시면서 대구시가부지매입 몇 천평도 스스럼없이 내주고 하는데 당신이 몸담고 있는 황금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굳이 적지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두고두고 원망듣지 말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해서 이분이 직접 구청에 와서 총무국장님과 만나서 알아보니까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서민을 위한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구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참고 해주시고 유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는 부적지이고 팔려고 하는 김씨의 땅을 사서 동부지로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김모씨의 터는 몇 평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김의웅씨의 땅이 박물관 옆에 323평입니다.
   남북으로 해서 서편쪽의 것을 갈라서 경북고등학교 쪽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200평이상 사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세무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은 230만원이상 나오도록 해달라, 그러면 20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 매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평당 150만원 내지 19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감정가격이 150만원에서 190만원 나오는데 중간가격으로 팔 수 없느냐는 것을 동장을 통해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매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최규해위원   감정료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79만9천원 주었습니다.
최규해위원   황금1동 분포도를 보면 최적지가 아닙니다.
   1200분의 1 도면으로 보면 길도 좁고 하니까 감정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적지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평당 2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윤혁주위원   저번보다 더 쌉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더 싼 가격입니다.
윤혁주위원   전번에 좀더 주인의식을 갖고 면밀히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세금관계는 사실상 본인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윤혁주위원   감면이 안되어도 그것이 더 좋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말고 앞의 것은 몇 평입니까?
   3백 몇 평을 다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필요한 평수만 구입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평정도 책정하고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황금동 사무소 신축예정지 매입의 건과 만촌동 도로 매각의 건은 일단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다른 것을 살려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우방주택건은 그대로 승인을 하고 황금1동사무소 부지는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유보가 아니고 부결이 아닙니까?
정태재위원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황금1동사무소 건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취득재산 도면 제11호, 대성식당에서 동편으로 가는 쪽인데 그 안에 상주인구가 얼마이며 도로를 낼려고 하는 지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이고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11호, 안쪽 대지부분에 세기문화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상주인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린벨트죠?
○건설과장 박부원   예.
이관식위원   그린벨트 매입 예상가격이 7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대지화된 것은 70만원정도이고 입구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이관식위원   1,000m2같으면 300평되는데 2억4천만원을 나누면 78만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높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대지화되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70만원정도 됩니다.
   입구부분은 평당 300만원이상 계상이 됩니다. 안쪽에는 40만원, 2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안기부에서 건축을 하니까 빨리 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정부기관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릭계획변경승인의건중 황금동 249-2번지 대지 79.3평과 황금동 249-4 대지 87.1평은 불승인하고 그 외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황금동 249-2번지 대지 79.3평과 황금동 249-4 대지 87.1평은 불승인하고 그 외의 공유재사관리계획변경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성구의회 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의회청사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전용 청사확보는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했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구청 뒤에 있는 별관사무실은 조립식 가건물로 해서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세무과와 건설과, 청소과, 토지관리과와 같은 주요부서가 가건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건물을 신축해서 의회가 신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세무과와 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는 본관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도 하고, 또한 구내후생복지시설을 위한 휴게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에 배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축개요 위치는 구테니스장 주차장 남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570평이고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건평 645평, 바닥면적은 13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서 소요예산은 11억2,900만원 정도 계상됩니다. 건축비는 평당 170만원, 7억9,600만원, 설계용역비는 3,3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및 투자예산과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추가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94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 구비가 7억9,600만원, 지방공채에서 3억정도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설계를 해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본청에 심사를 받아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용면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234평입니다.
   신축 후의 사용면적은 320평 정도로서 100평정도가 늘어나겠습니다.
   남구와 달서구의 면적보다 상위 면적으로 계획을 했고 의회가 사용하고 남은 잔여평수는 구청 사무실과 자료실, 후생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총면적이 234평인데 320평으로써 본회의장이 80평,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을 배치를 했는데 남구와 달서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넓습니다.
   2개 구청과 비교해 봤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층별로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에는 구내이발관, 문서창고, 비품창고, 기계실을 넣고 1층은 구청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2·3층은 의회에서 전용사무실로 하는데 의장실과 부의장실, 부속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은 2층에 배치를 하고 3층에는 의원사무실 4개를 배치하고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소회의실은 2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3층은 소회의실, 4층은 본회의장과 의원휴게실, 소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안이지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수렴해서 의회청사를 신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용휘   박용하   김정식   손정길
   박윤용   여강수   양춘학   윤혁주
   이관식   전진근   최규해   정태재
○결석 위원   1인
   김진호
○출석전문위원 1인   
   서석규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1.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이상 2건 원안의결. 6.17 본회의에 보고)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중 황금동 249-2번지 대지 79.3평과 황금동 249-4 대지 87.1평은 불승인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의결. 6.17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