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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언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호의원, 위원에는 박용하의원, 이관식의원, 최규해의원, 김정식의원, 정태재의원, 전진근의원, 윤혁주의원, 손정길의원, 김용휘의원, 여강수의원, 박윤용의원, 양춘학의원 이상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박용하위원께서 통일원주관 교육참석관계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가죠.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여러분들이 각 동의 대표로 선출되어 설레는 가슴을 누르고 수성구의회에 등단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위원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수성구의회가 그냥 무난하게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뛰어나가는 발자욱은 무난한데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수성구 구민들의 뜻과 수성구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구민에게 뭔가 보여주는 자세를 가지고 또 보여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도와주시면 그 힘을 밑천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수성구를 위해서 또 수성구민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제가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구성된 제2기 내무위원회간사를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여 17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에 대하여 방법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내무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단합을 위해서 연소자를 간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손정길위원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용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정식위원께서 김용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최규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무위원회 단합을 위해서 최연소자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결과적으로 손정길위원과 김용휘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그런데 집행부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 화합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간사분이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한사람 추천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두분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제3인이 좋은 발언을 하실 때는 제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이미 두분이 거론이 되었으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토론 좀 합시다.
   일단은 한분씩 의견을 들어보고 수합해서 투표에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투표에 들어가면 최규해위원께서 화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열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부터 먼저 나누어 봅시다.
양춘학위원   저 역시 간사를 해 보았지만 간사는 위원장님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화합하는 의미에서 두분이 추천되었지만 가급적이면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정식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의견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앞으로 2년동안 위원장님과 간사가 뜻을 맞추어서 내무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만큼 위원장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지명해서 본위원회의 가결을 얻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요.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 말씀은 아마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생각에 대해서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혁주위원   저도 정태재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려면 위원장하고 간사가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할려면 두분 추천하신 분들이 추천을 취소한다든지 본인들이 사양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천하신 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규해위원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선해서 선거를 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강수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천한 대로 투표를 해서 경선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용위원   심히 이 자리가 송구스럽습니다.
   그간 2년간 머리를 맞대고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로 결국 우리 13명 내무위원회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분 중에 한분이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분을 사이에 두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뚜렷한 답변을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회의가 뒤죽박죽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두분이 추천되었으니까 신상발언을 들어보고 그 중에 누구 한분이 화합차원에서 양보를 하겠다면 한사람을 가부를 묻고 만약에 두분 다 내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2년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잠시 정회해서 두분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손정길위원   김용휘위원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적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젊고 위원장님 연세도 있고 하니까 김용휘위원께 염체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양해를 부탁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되었다 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말을 해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손정길위원의 얘기를 듣고 마음먹은 게 경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음 먹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제가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마음을 굳혔는데 이장기의원 동에 가니까 김용휘가 간사되었더라고 하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위원 여러분.
   두분 다 정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더 추천할 위원이 없고 각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론을 이상 종결하고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결국 투표를 한다면 지금까지 거수로 한 것은 없으니까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재청있습니까?
이관식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차지한 위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명 가운데에서 7표를 득표해야 됩니다.
   1차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두분 이름을 한글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법상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는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한문을 혼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3자 다 한글로 하든지 한문으로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선거를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성과 이름이 크기가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성은 크게 적고 이름은 적게 쓴다든지 암호적인 것은 무효처리 하도록 하고 한문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대구시내 모 사단법인 단체에서 한글 전용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 뭐가 오고 가고 해서 글자를 이상하게 쓴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또 선거에 깨끗하게 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관식위원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규해위원   재청합니다.
윤혁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이관식위원 동의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함 폐함)
   의사계장께서 호명하시면 발언대에 가셔서 거명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위원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위원일동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12명중 김용휘위원 7표, 손정길위원 3표, 무효 2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김용휘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14시33분인데 약 7분간 정회한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조례가 수성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부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부결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관계는 사실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관식위원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이니까 통과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부결시켠 상위법에 저촉받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경력직만 되어 있는데 별정직도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직과 별정직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별정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을 차등을 두어 왔는데 왜 차등을 두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법을 제정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별정직도 3개월간의 휴가를 가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윤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은 평생을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그 근무연한이 짧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에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별정직은 근무연한이 경력직 공무원보다는 길다고 보기 어렵지만 오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윤혁주위원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라고 볼 수 이는데 금년에 우리 관내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없으면 약 6개월 유보시켜 놓았다가 전국적으로 다 될 때 우리도 그때 가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3개월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을 반대하고 6개월 동안 유보를 시키고 그때 통과시켜 주자는 생각입니다.
김용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수성구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 몇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두 근무연한이 연장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결정 안되었습니다.
김용휘위원   임기가 연장되면 없는 것이 맞는데 연장이 안될 때는 있습니다.
   또하나 현재 동장들이 퇴직하기 전에 휴가를 2개월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2개월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휴가겸 20일간 주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지금까지 편법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와서 법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데 정태재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구를 해보고 두고 봅시다.
김정식위원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관계를 떠나서 제가 한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녀상담원 8급 5분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동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5분이 있는 곳은 동 규모나 면적이 큰 곳에 부녀상담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3개동에 5평밖에 안 되는지, 만약 부녀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보사부에서 그 당시에 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해서 5명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1명이 들어와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촌2동 같은 경우는 없는데 3동은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도 비슷하고 행정상 규모도 비슷한 데 이런 곳은 인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회복지 봉사자로서 TO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형평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명뿐입니다.
정태재위원   현 시대가 모든 것을 10% 절감하고 심지어 관공서에서 전에는 한번 쓰고 버리던 종이를 이면지를 재활용하는 이 시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공무원은 시대가 지향하는 것을 솔선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6개월간 유보시켜 두었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수성구만이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유보하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전에 동장님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사무장에게 위임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의 묵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차별대우 받는 것 같은 생각, 과장님 표현 빌리면 위화감을 갖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도 기능직이나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관내에 동장이 퇴직을 앞두고 몇 달 휴가를 가는 것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전국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거에 묵인해 오던 것을 법조항을 삭제해서 양성화시키자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묵인을 하기보다는 근무하는 같은 여건에서는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박윤용위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회부를 시켜서 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구태여 다시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의회를 막론하고 가결이 될 것인데 반정도는 가결되고 반정도는 부결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해서 반쯤은 가결이 되고 반쯤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박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에게 하나의 제도적 사기앙양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형평을 기한다는 뜻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급이상은 61세이고, 6급이하는 58세인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은 정년퇴임 5년전에 미리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겠다 할 때 5급이상은 5년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급이하는 5년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속을 해야 명예퇴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 사기앙양 대책으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지 수성구의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현재 퇴직전 3개월의 휴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안을 할려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는데 타구에는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구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구 관내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맞추어서 조례도 맞춘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공무원법은 내무부에서 법개정을 해서 일반직은 시행을 하면서 별정직은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장 21명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4멍이고 나머지 17명은 구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분들입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럼 경력이 20년 이상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정태재위원 말씀대로 10% 절감운동을 하는 이때에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처음에 별정직에 임용되었을 때에는 특채나 어떤 케이스로 해서 혜택을 받아서 근무를 하던 간에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은 공무원과 같이 노력하는데 일반직과 편파가 있다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동장은 동사무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과연 3개월동안 동사무소를 비워두면 동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김정식위원이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모르겠는데 동장은 몇 년간 하고 나가는 시한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5년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지금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별정 8급은 평생 8급입니다.
   사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20년이상 근무한 분에게만 휴가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20년이하는 대상이 안됩니다.
윤혁주위원   처음에 채용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20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했는데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박윤용위원 말씀과 같이 동장이 퇴직할 때 3개월동안 자리를 비워두면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현재 동장의 경우는 정원 그대로 있고 실제 퇴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타는 것도 상당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 법원 앞에 사는데 한일극장에 나갈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된다.
   또 경북도청에 갈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될 것인지 적어도 몇 달동안 타봐야 알고 적응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적응을 시키고 오랫동안 봉직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몇 개월간 휴가를 주는 것이고 동에는 사무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윤혁주위원   무리가 없다고 해도 해당 사무를 보는데 사무장이 신경을 써서 하는 것과 동장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타기관에는 어떤 기관장이 그만 둘 때는 대기발령을 시켜서 몇 개월동안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말씀드린 대기발령을 내고 새로운 사람을 임용할 때는 정태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예산이 새로운 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휴가를 보낼 때는 휴가만 보내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할 때 반드시 3개월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민과장 같은 경우는 휴가를 3개월 갈 수 있으니까 휴가를 가라해도 내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개월이지만 1개월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통과시키는데 재청합니다.
전진근위원   현재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때에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별정직까지 할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동장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제도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오는 사회적응 훈련을 조기에 시켜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준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판공비나 경찰서장 판공비도 줄여야 하는 이때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태재위원   3개월 휴가를 주면 유급 휴가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봉급은 평상시 그대로 근무하는 것 같이 나가고 단지 사회 적응훈련이라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일반공무원 휴가가면 휴가비가 나가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별도로 휴가비는 없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별정직 공무원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경험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일반직으로 간 사람은 지금 과장까지 하는데 그때 옮기지 않은 분은 9급정도의 직급으로 정년퇴임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이나 기관장 예우받는 사람들 같으면 저도 반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평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재차 강조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휴가를 줘도 근무하는 분도 있고, 휴가를 원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자리에 앉은 내무위원 13명은 적어도 주민 살림살이의 대변자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주민의 허수아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도 어느 기간까지 유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하든지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둘 중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관식위원   정태재위원께서 유보안에 있어서 영구 유보안이 아니고 6개월정도 유보를 하고 만약 전국적으로 또는 대구직할시 전체가 하게 되면 따라 가자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유보를 시킬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남이 통과되거든 어떻게 하고 안되면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다른 의회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할 과제도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자는 것은 소신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관식위원은 정태재위원 개의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6개월 시한을 두고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거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거수)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12명중 유보하자는 위원 5명,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분 5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박용하
○츨석전문위원    
   서석규

【심사된 안건】
o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김용휘위원)선임(위원장제의)
o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3.29 구청장제출 4.12 본위원회에 회부 유보키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