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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외 1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에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18호,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 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서 물자, 예산낭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서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신규취득으로 다기능사무기기외 1종, 수량은 5종으로 금액은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규취득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단가가 31,000천원인데 3,100천원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다기능사무기기는 세무과에 현재 정수가 14대 입니다만 실수가 11대, 부족분이 3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과에 현재 정수가 2대입니다만, 실수가 1대, 부족분이 1대입니다.
   위생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형승합차가 재무과에 1대, 단가가 31,000천원, 직원통근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규취득분으로 재무과에 중형승용차 31인승이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은, 지산, 범물지구 등 직원거주지역 확산과 차량정체로 인한 직원통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달서구와 서구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고 구청에서 상동-파동-두산아파트 등 이 지역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평리아파트-원화여고입구-감삼중학교-성당주공아파트-송현주공아파트-서부정류장-보훈청-영대네거리-봉덕시장-중동네거리-황금네거리-어린이회관-구청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노선으로 이용대상 인원이 약 45명이 됩니다.
   구청에서 상동-파동-두산아파트-지산목련아파트-지산청구아파트-범물지구-황금아파트-남부네거리-만촌동교수촌-범어2동-구청 이렇게 운행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행사 및 취미클럽행사 인원수송시 대형버스 운행으로 연료낭비 및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45인승은 ㎞당 연료가 0.417ℓ가 소요되며, 31인승은 0.271ℓ가 소요됩니다. 세 번째, 직원 자가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로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동에 100명씩 주부님들을 환경종합 홍보관, 달서천 하수처리장, 청소 쓰레기 소각장,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낙동강 제2수원지 등 견학을 금년 10월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전체 인원이 2,100명 가량 수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세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차량등록 전산장비 확충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고, 구입 필요성은 1세대 2차량을 확인하여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 사업소와 온라인 연결용, 제증명 발급용, 체납자 확인 및 징수용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확인 및 징수용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장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대상물품은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구입필요성은 증가 추세에 있는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 신고, 변경사항, 행정처분 등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한 필요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수는 4,540개소이며 위생업소 종사원은 11,350명 정도입니다.
   뒤의 서류는 장비현황과 징수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3년 3월 22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 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외 1종으로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재무과 중형승합차취득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92. 11. 19)시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소규모 행사 및 직원 거주지 확산에 따른 통근을 위한 중형승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부결하였으나, 중형승합차를 구입토록 재차 취득승인요청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통근시 교통체증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게 되므로 이를 다소 해소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각종 소규모 행사시에 이용함으로써 종전 대형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낭비적 요소를 줄이게 되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무기기취득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다양화 되어 가는 세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산기기 11대로는 미흡하여 신규로 필요한 전산기기 3대를 구입코자 하는데 이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온라인 연결용 1대, 제증명발급용 1대, 체납자확인 징수용 1대 등에 필요하며 이는 구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체납자를 전산관리함으로써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기기 1대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위생업무량의 방대로 각종 공문서의 기록유지, 자료제출, 보관의 한계 및 현장확인 점검, 단속업무의 반복으로 각종 자료 기록부실을 전산처리함으로서 각종 기본입력자료 활용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처분업소를 효율적 관리로 상습고질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수성구 93년 특수시책으로 채택,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날로 다양화 되어 가는 행정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상을 구현하고,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형승합차를 구입하여 이용하므로 직원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므로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소규모 행사와 인원동원에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다기능사무기기 3점 및 중형승합차 1대에 대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형승합차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형승합차를 구입함으로서 연료는 물론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인력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구일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인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90%선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운전수 현황은 행정차량의 85%, 사업용 청소차량이 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침에 80%선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만 구입하고 운전수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132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직원용만 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전진근위원   운전기사를 몇 명 채용하도록 정수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지금은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운전기사 정수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행정차량은 27명인데 2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장비라든지 혹은 사무용품을 정수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사정수가 27명중에 23명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다음 정수품을 취득할 때 또 운전수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정수대로 전부다 채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고, 직원차가 132대가 있으면 직원들이 같이 합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려고 해야지, 이 차는 이 차대로 움직이고 저것도 저것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직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정수대로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수되어 있는데 살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좀 억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부님들을 견학도 시켜야 되고 직원들이 8개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차를 임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그룹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봉고차로 3대나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료나 예산절감 면에서 31인승 승합차 1대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명이나 25명 정도 될 때 버스로 운행한다고 하면 반 정도 태워서 운행하기도 그렇고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운행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형버스 1대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효과도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꼭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취미클럽을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구청에 버스도 있고 직원용 차를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빙자해서 꼭 차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용 승용차를 운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과 관내에 있는 주부님들을 견학시키는데도 각 동에 100명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2,100명이라는 주부님들을 견학시키는데 1대로는 부족해서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점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를 임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차를 빌려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번만큼은 꼭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데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업무용 승용차는 더 증차하지 말아 주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중형승합차를 구입하는데 동의합니다.
구일회위원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계로 구청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 구청 직원들이 구청 안으로 차를 못 몰고 구민운동장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장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되었습니다만, 4월 1일까지 수성구민 정구크럽이 해산이 되고 그것도 주차난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끔 정구크럽에 양해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로 구청과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뒤편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정구장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겠끔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장우석위원   사용부서의 정수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필요에 따라 정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를 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느냐, 시의 지시를 받느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전산장비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처리가 안되면 각 부서간에 업무가 추진이 잘 안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계에 1대씩은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장비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수가 어디에서 정해지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구청장이 정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을 할 때 구청 전체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필히 내주세요.
○재무과장 김익조   작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장우석위원   작년의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 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수가 임의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다음에 그것을 안내주시면 심의를 안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 정수가 14대에서 현재 11대입니다.
   모자라는 것 3대중 1대는 제증명 발급용이고, 1대는 차량등록용이고, 1대는 체납징수용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3대는 설명을 안해도 좋은데 현재 있는 11대는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7페이지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종토세 및 주민관리용 3대, 부동산취득세용 1대, 자동차취득세용 1대, 주민세용 1대, 토지과표조정용 1대, 차량단속용 1대, 구전산용 1대, 체납자료관리용 2대, 이래서 현재 11대의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자동차취득세용으로 1대가 있는데 그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자동차취득세는 하루에 20여건이 들어옵니다.
전진근위원   차량등록세용과 차량취득세용을 같이 쓰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1대는 차량등록 사업소와 온라인 용으로 각 구청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제증명발급도 겸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창구에 세무직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1대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필요합니다.
전진근위원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체납징수용입니다.
   체납징수용은 현재 체납자료관리용으로 1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잘 운행하여 왔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랍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모자랍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을 구입하므로 인해서 더 충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인원관계는 충원을 안해도 됩니다.
전진근위원   기계만 있으면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인원이 돌아가겠느냐, 인원을 충원 안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직원이 전산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수를 취득한다고 해도 인원이 그에 따라서 확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진근위원   지금까지 11대로 잘 운행해 왔는데 꼭 정수대로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1대는 창구용이고, 1대는 체납세 자료용, 1대는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7개 구청에 온라인을 시킵니다.
   꼭 필한 3대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사용에서 제증명 발급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창구직원이 안에 있는 자동컴퓨터로 확인해 봅니다.
   창구용으로 쓰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제증명발급용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용량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야 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386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가격은 전부 다 같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규격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제증명발급용은 세금에 관한 것은 전부다 입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3대다 386으로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장기   3대 다 규격이 같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장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증명발급이라고 하면 세금에 관한 것 전부 입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이 아닙니까?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별도로 입력이 되어서 체납자가 누구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체납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대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사가지고 창구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사는 것도 좋은데 이중으로 자료를 입력한다는 말입니다.
   한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계마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조금 귀찮더라고 거기 두드려보면 되는 것이지 창구에 별도로 입력시켜 놓고 또 여기에 입력시켜 놓는다고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불편이 있고 이것을 사므로서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창구의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지금 미과세 증명이 많이 나갑니다.
   토초세 관계를 확인할려면 세무1계에 가서 폰팅하고, 자동차세는 세무3계에 가서 하고 창구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무1계에 갔다가 3계에 갔다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무1계나 세무3계에서 작업을 하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따로 한 대 구입하면 민원인들의 많은 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창구마다 있어야 됩니다.
   한 대 해놓고 부동산에 대한 것을 작업할려면 기다려야 되고, 자동차세에 관한 작업을 할려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계에 모두 있으면 효력이 있는데 한 대 있으면 1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폰팅하고 있으면 자동차 할려면 역시 그 사람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제증명발급하는 직원이 자동차등록 혹은 다른 각종 세금을 냈는가 안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수록에 되어 있으면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다.
   세무과장님 말씀은 1계, 2계, 3계 다니느니 컴퓨터를 한 대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만 장우석위원 말씀은 입력이 다 될려고 하면 이 기기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30만원짜리 말고 중형을 산다든지 좀더 큰 것이라야만 수록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을 한자리에 앉아서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기웅위원   386이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무진장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증명발급하는 직원이 한사람이면 되는데 창구마다 여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구마다 따로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입력시켜 놓으면 역시 같은 현상이 됩니다.
   앞으로 먼저 재산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자동차세 업무를 할려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기다리나 저쪽으로 기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창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세무 발급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한 사람이 1계, 2계, 3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19번이 되겠습니다.

   (참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5페이지 첫 번째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우리 구가 행정수행 목적에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한 건물을 기부체납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44-6번지 부지 980.8㎡(296.6평)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희망로 대구은행 중동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사무소 건물은 75년 11월에 건립된 건물로서 노후 누수도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5억원으로 평당 168만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로서 범어동 238-3번지입니다.
   범어1동사무소 옆 우리 구 소유의 구유재산에 건물을 지어 구에 기부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부한 후에는 대구은행이 대구은행 수성구청 출장소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1, 2층 합하여 44.2평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상사용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9년 7개월정도 추정합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건물 가액을 임대료를 나누어 산출합니다.
   건물가액이 1억1,04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9년 7개월정도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2동 750번지 지상이 황금2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희망로 옆 약사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구 소유재산으로서 소공원이며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의 부지위에 노인정 건물만 짓게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층 단층으로 짓고 면적은 99㎡에 29.9평이며 건축비용은 4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완공되면 9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지로서 10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4가 1175-8번지 76.2평이며 수성4가 코오롱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토지이며 수성4가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입할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34만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성4가 1175-8번지 지상의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 2층 합쳐서 39.9평이며 취득액은 6억정도 됩니다.
   평당 150만원정도 됩니다.
   경로당이 완공되면 1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취득재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93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한 필지 입니다.
   소재지는 만촌동 1347번지이며 잡종지 10.8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구 소유의 공유잡종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7호에 의거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를 그 인접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희망자는 동화전기공업사 외 1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매각대상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이기웅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장우석
○결석 위원   
   여강수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의안심사】
   ·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3. 31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