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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내무위원회)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
3.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과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83,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구민운동장을 건전한 구민생활 함양과 구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 12월 19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356번지 소재에 부지면적 17,960㎡, 스탠드 연면적 1,626㎡내에 사무실, 역도연습장 및 숙소, 중계실, 선수대기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어 92년 8월 29일 수성구구민운동장을 준공하여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므로 구민체력단련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운동장 명칭을 수성구구민운동장이라고 정하고 제5조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운동장 사용허가원 처리,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입장료 사용료 기타 운동장 제수입의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운동장의 사용허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불허가 규정을 명시하고 제9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 하였으며, 제12조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시간을 정하였으며, 제13조 운동장시설의 전용, 이용의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제22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 운동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인을 확보토록 규정하였고, 제2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의 각 조항이 운동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현실성, 상위법, 사용료책정, 사용료징수, 사용허가절차, 사용불허가사유, 개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감면, 사용료의반환, 사용허가 취소및정지사유, 양도및전대의 금지조항, 손해배상, 매표및점검인절차, 시행규칙 개정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조항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의 검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운동장 관리에 문제점이나 사용자의 불편, 불합리한 조항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제16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항 4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 전체 등록된 체육동호인을 말하는지, 수성구청내에 등록된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대구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뒤에 별표 1에 보면 전용사용료 해서 체육경기 1회 4시간당 2만원, 토·일·공휴일은 3만원, 체육 이외의 일반행사에 1회 4시간당 5만원, 7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돈이 거액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단체가 수성구민으로서 운동경기를 할 때 2만원은 사용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을 정한 것이 시 조례에 준해서 금액을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의논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민운동장을 조성해서 구재정이 허용하면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소한의 사용료는 받고자 하는데 실지 현상유지는 어렵습니다.
   인근 시·군과 대구시의 각 운동장과 대비를 해서 했습니다.
   두류야구장과 근사치로 최하 수준으로 해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용료를 정한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가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장 정구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약 5배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낮게 받는 것은 좋지만 운동장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 문제는 상급기관의 시생활체육회나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의를 거쳐서 요금관계를 책정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사용료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12페이지 보면, 상업사용료가 있는데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에 1일 1개 2천원인데 금액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적지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시민운동장은 3천원이고, 영천은 2천원이고, 달성체육관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용을 취하기 위해서 2천원을 받고자 합니다.
구일회위원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제16조에 등록된 체육 동호인하고 괄호 해서 대구직할시내에 등록된 단체라고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구민운동장을 수성구민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실무자로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11페이지, 이용사용료에 개인 1인 1회 2시간당 700원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 1인 1회 2시간당 500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체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단체는 1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10인이면 5천원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번이 되겠습니다.

   (참조)
   '92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풍요로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감액되는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면허세가 기정예산은 13억8,500만원이었는데 1억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3,200만원입니다.
   이유는 관내에 지산, 범물지구에 면허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자동차가 등록하면 면허세를 내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1억2,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범물지구에 많은 입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 10억7,1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나대지에서는 종합합산이 되어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산, 범물, 상동, 황금지구에 집이 많이 들어서서 상업용으로 부지가 바뀌어서 별도합산이 되어서 10억이 감액됩니다.
   세입전망을 잘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결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 1천만원은 범물, 지산지구에 업주가 많이 입주하므로 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과년도 수입 6백만원 감액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정 예산안 7,4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6백만원이 감액됩니다.
   결산기에 가면 현액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50억 가까이 감액되는 이유는 본청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3,326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재정규모는 증가되지만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예치기간이 짧아서 이자가 줄어드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2,326만원정도 되는데 동이나 각 실·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하는 지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서도 1,980만원이 국유재산 매각 감액되는데 지가가 낮아지고 매수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천만원은 구유지 2필지를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만 매수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1억998만5천원이 감액되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1천평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구수입으로 잡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은 파동 산 14-1번지에 중구 공평동 88-1번지에 거주하는 김경하씨가 개발해서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수입이 불가능해서 1억 가까운 돈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잡수입에 2,327만6천원 증액됩니다.
   이는 주로 도로교통 주정차위반 적발을 많이 해서 세외수입에 증액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7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8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에서 3,200만원이 증액됩니다.
   기타 잡수입은 주로 과불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건설과에서 책정하면서 많이 내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에 수목이식비를 많이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고,
   공사비를 과다지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기에는 5,8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증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720여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세 못지 않게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체납세 징수관계를 담당실과에서 총력경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자주재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92 제2회 추경예산안승인의건 의안번호 84번.
   1페이지에 세입부분은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고
   2페이지 세출부분 총괄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번에 실린 내용은 예산서안 큰 자료에 있는 것을 전부 요약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동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8천만원이고 법정경비중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비 300만원,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경비인데, 내용은 청원경찰이 공상을 입어서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할 경비중에서 구청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지급해야할 300만원이 추가 되었고,
   다음에 구청과 각동에 각종 공공요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6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잔액이 300만원, 합해서 전체 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2억3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의회회의록 유인 추가 경비가 900만원이 필요하고,
   의회여비 활동여비보상 이것은 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에 관한 조례가 92년 10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월 9일 이후부터 정기회가 끝날때까지 일비 및 여비보상액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이것은 기획실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에는 각실과에 유인을 40부씩 받아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서 이것을 양면갱지로 인쇄를 했습니다.
   여기에 24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과의 수용비가 140만원뿐이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인쇄비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전산계산 조작사용료 부족분에 200만원입니다.
   통신실에서 각실과 동에 전산사용료, 연말정산료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홍보활동 수수료는 문화공보실에서 1년동안 기자실 운영관계에 있어서 500만원이 정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전산자료 워크스테이션 구입입니다.
   386DS, 16개 동인데 인구 17,000명 이상 동에는 종전에 쓰던 286DS 구형을 386DS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교체해야할 사유로서는 286DS를 쓰는 동에서는 88년도에 설치해서 5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기존 286DS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386DS로 교체하면 속도가 3배가량 빠른 이점이 있고, 이 회선 설치를 금년내에 하게 되면 회선사용료 개당 30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데이콤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전체 630만원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물론 예산서에 편성을 해도 몇 개월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추경에서 8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계약을 하면 이것은 전산화 내무부계획에도 부흥하고 설치료 630만원도 절약이 되는 이점에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8천만원을 반영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거택구호양곡수선 조작비 부족분 200만원,
   간염 유료예방 접종비 부족분 500만원,
   이것은 약품구입비인데 구입을 했다가 접종을 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500만원은 세출에 계상되었다가 세입에 다시 들어옵니다.
   각종 수수료계획 변경 현장조사측량 용역비 1,700만원이 부족해서 충당합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부족분은 당초에 3,600대를 계상해서 7,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추경에 1,440대를 추가견인 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견인 수수료가 2,900만원인데 이것도 세입조치가 되면 2,900만원이 환수가 됩니다.
   3개동 분동에 따른 재산취득비 부족분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 및 구정시책추진 경비 3,800만원은 연말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3월 총선, 10월 전국체전, 12월 대신 이래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1천만원, 부구청장 500만원, 3개 국장 300만원 그 외 의회사무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시민과등 9개부서 해서 1,300만원, 합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에 별도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6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0억7천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11억8,500만원인데, 시비보조 내시가 12월 13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내에 지출할 여건이 안되어서 명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어1동에 범어연립주택콘크리트 포장 4,900만원,
   범어4동 경로당 부지매입 1억7천만원,
   수성1가 동성국교 동편 하수도 1억2,600만원,
   수성4가 경로당 신축비용 2억4천만원,
   수성1가 종로양복점에서 수성방앗간 도로개설에 1억원,
   지산동 목련아파트부근 도로포장사업비3억원,
   만촌3동 신일전문대 서편 도로개설 20M 1억원,
   고산1동 개발제한 구역내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억원,
   이래서 8건에 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 5,100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정하고,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비7,900만원도 감액조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훈련비 여기는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600만원 노령수당 부족분 800만원,
   경로당 월동 연료비 추가지원 70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난 내용에 200만원, 합해서 불우시설에 1,1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연료비지원 6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합니다.
   다음 부녀모자시설보호 운영비와 철도연변불량환경 정비사업,
   징병검사대상자 여비보상은 각각 집행잔액을 묶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다음 기정예산 전용, 감액조정이 9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부분과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삭감 조정해서 지출가용재원으로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손해배상금 소송수행 공탁금은 올해 집행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키폰설치공사 집행잔액 2,900만원 삭감, 구상징물 홍보판 제작경비, 공보실에서는 올해 4회 계획인데 3회는 제작을 하고 1회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원, 자치단체장선거비 1억7,400만원이 92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단체장 선거가 없어서 삭감이 됩니다.
   동사무소 신축 및 청사대수선비 금년 집행잔액이 4,300만원,
   영세민무료 진료비 잔액 1천만원,
   의료보호진료 약품비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구 용역비 잔액이 1,700만원이 삭감되고, 개발부담금 감정 수수료 2,100만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5천만원,
   도로건설 및 건설사업 금년도 전체 110억원 계상중에서 설계와 단계에서 절감 집행잔액이 5억1,600만원입니다.
   달구벌 축제행사 경비는 집행잔액이 1,300만원,
   역도실업팀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
   구민체육대회는 미개최되었고 체육행사 집행잔액 합해서 2,100만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비상대비 훈련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 200만원,
   각종 비품 및 수용비 집행잔액 3,600만원, 모두 합해서 9억7,7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중에서 세입분야에 이월금이 9,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8천만원, 시비 7천만원, 계 1억5천만원 해서 전체 세입 2억4,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1억5,600만원,
   다음 국시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을 이번 예산에 세출로 잡았다가 금고로 들어 갑니다.
   6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신축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전체 15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구비가 2억5천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92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 완료 계획이었는데 1년이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범어1동 범어연립주택 포장 외 7건은 시비보조 추가내시로 8건에 11억8,500만원, 합해서 전체 9건에 16억8,5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92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금년에는 각 실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 기획계에서 갱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을 한 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1년동안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의회사무과와 마찬가지로 저희과에도 280일이 계상된 사무보조인부의 인건비 부족분 등 한해를 마무리 짓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법령집 구입에 33만원이 예산부족으로 연말정산에 추가분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 소송수행 공무원포상이 당초 100만원인데, 금년도의 소송업무가 종결되어서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소송수수료 1,6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집행잔액 300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 조정합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소송수행 공탁금 당초예산 1천만원,
   올해는 패소로 인한 공탁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합니다.
   배상금, 1,515만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인부 어린이 화상사건등 3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잔액 1,515만원은 금년도에 사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세금고지서를 전산실에 입력을 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자동차세, 면허세, 토지세 등 물량이 늘어나서 사용료 지출이 17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170만원을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통신관계 분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79만원 절감내용은 휴대용 컴퓨터 사용료, 무선전화기 사용료, 전화요금 등 해서 공공요금 279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식 교환기, 단말장치 등 유지비에서 2,006만6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
   키폰설치 공사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37, 40, 48,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37페이지에 정보비 200만원은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이런 정보비가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3일이면 제가 기획감사실로 온지 1년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했고 직원들이 대과없이 1년을 저를 도와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고마움도 있고 또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년같이 복잡다다한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계상경비로 생각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더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타실과도 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개과입니다
전진근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수고하시는 분을 도와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연말에 정보비를 많이 써도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홍보물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덜하고 남은 돈입니다.
전진근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제가 알기로는 춘하추동 4계절에 따라서 구상징물을 할려고 한 것이 1/4분기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번할 것을 올해는 3번만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산책정할 때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 예산책정은 해놓고 못하니까 다음에 다시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위원장 이장기   전위원님, 기획실 소관부터 질문을 끝내고 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97페이지, 예비비가 9,165만3천원, 이 금액은 예비비로서 금년말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닙니다.
   예비비과목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 2월에 '92 세출예산 정산이 되면 전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93년도 자원으로 활용될 내용입니다.
   집행은 더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92년도 의회추경예산에서는 9,165만3천원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93년도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집행내역이 없으면 내년도 자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41-42페이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홍보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왜 못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보위원 수당이 당초예산보다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로 구홍보위원이 3개동, 각 동에 2명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각동당 6만원씩 해서 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설홍보위원 강사 수당은 총선과 대선관계로 상설홍보 계획이 일부 취소된 관계로 6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물 설치는 게시판에 30만원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구상징물 홍보판 제작 1천만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화보를 제작할려 했습니다만, 91년도에 발주를 해서 92년초에 구정화보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천만원을 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화보를 제작해서 민원실 또는 각 층마다 벽면의 공간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화보를 제작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고모령관계를 사진 제작을 해서 4층 의원사무실 옆 벽에 부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각종 조경한 나무들이 옳게 성장이 안되어서 옳은 작품이 나오지 안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는 화보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충무계획에 67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92년도까지는 홍보와 문화가 동일하게 충무계획을 인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홍보 및 문화가 별도 충무계획을 세우는 관계는 6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수료 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93년도 예산제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00만원을 가지고는 현재 9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합신문이 되면 10개사 됩니다.
   각종 홍보자료로 인해서 기자들과 언론사에 월 10만원 해서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를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기자분들과 점심을 먹을때도 있고, 때로는 소주한잔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구홍보위원 홍보자료는 1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각종 홍보자료가 현재 시홍보, 특종홍보 자료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그 홍보자료로서 충분하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구홍보위원 순회교육때 쓰는 자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월간보도성향 분석 및 각종 홍보계획 발간에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간 보도사항을 분석해서 워드로 쳐서 예산되는 차원에서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달구벌축제 안내 및 종사원 급식비가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와 동시에 전국 달구벌축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75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보상경비가 당초에 1,425만원이었습니다만,
   제11회 달구벌축제 행사가 제73회 전국체전과 병행 실시되는 관계로 당초 계획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병행되어서 나간 23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1,192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구상징물 홍보관은 왜 제작을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화보를 제작해서 민원실이나 각층 벽면 공간에 붙일려고 했습니다만, 구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번 작품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특히 고모령 노래비 제작도 했는데 뒤에 나무가 옳게 살아나지 않아서 여러번 사진을 찍어보아도 잘 나오지 않아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을 못하고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고모령노래비 이외에는 달리 홍보할 것이 없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수성못 관계나 이런 것은 작습니다만, 홍보판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옳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계획 착오로 못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못이라든지 고모령노래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된 곳을 정해놓고 하실려고 하다가 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성구에는 그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구상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이런 상징물을 제작해서 관내 구민들에게 구정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노래비 같은 것은 크게 홍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운동장이 8월 30일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면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좋은 착상이십니다.
   운동장관계는 금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경이나 기타 주위여건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습니다만, 작품이 옳게 나오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관내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도 물론 홍보대상에서 좋은 의견입니다만, 수성구내의 운문댐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정수장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진으로 나타내어 수성구민이 운문댐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잘 착안하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홍보활동 수수료가 1,200만원 같으면 한달에 100만원씩인데 500만원을 더하셨는데 몇일남지 않았는데 500만원을 다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현재 출입하는 신문사 기자분들이 9명입니다.
   각 신문사 1인당 한달에 1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손방남위원   공무원들은 일만하면 되지 왜 돈을 줘가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 구를 홍보를 할려고하면 그분들과 점심도 해야 됩니다.
여강수위원   전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위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제와서 상징물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계획을 안세워야 안됩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왜 이제와서 못했다고 말로만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상징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구민운동장이나 고모령노래비가 조경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옳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여강수위원   남은 예산은 어디로 전용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구전체 타 부분에 세입으로 잡혀서 총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번 실장님이 다 못하고 가신 책임을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손위원님의 말씀 같으면 일을 제대로 했으면 특별히 기자에게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연말에 촌지를 준다든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술을 산다든지 촌지를 준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촌지준비 같은 것은 이런데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수성구 홍보도 좋지만 기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총무과장님 46페이지 정보비, 45페이지 정보비, 이것은 1,700만원인데 구행정협조체제강화, 구행정 활성화추진, 총무행정내실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45페이지는 시민과 민원업무 정보비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구동행정 내실화추진, 45페이지 민원행정 쇄신 내실호추진, 46페이지에 구행정협조체제 강화, 구행정활성화추진, 총무행정내실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43페이지 정보비는 동행정 내실화추진 정보비입니다.
   총무국장 소관으로서 총무국에는 6개과가 있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대선이라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정보비 구행정협조체제 강화 이것은 청장님 정보비로서 연말을 기해서 여러 가지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하고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행정 활성화 정보비는 부구청장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내실화는 총무과에 소요되는 정보비로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대로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정보비가 전부 3,800만원인데, 보통 100만원, 200만원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과에는 300만원, 어떤과에는 4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쓰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액수를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무과 이런데는 100만원이고 사회과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 보면 국비·시비보조를 다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상태에서 정보비를 400만원 책정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주무과에는 국장님 300만원과 과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총무국장 300만원, 55페이지에 사회산업국장님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정보비 300만원이 아니지 싶습니다.
   77페이지에,
○총무과장 이재호   30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87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예산을 2,925만원을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2,900만원은 전체적이고 구민체육대회 진행요원 급식비 100만원, 체육대회 추리닝과 모자 900만원, 경기용품 400만원, 구민체육대회 시상금 및 포상금 6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삭감되었는 것은 아닌데 2,925만원을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안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구민체육대회에서 일체 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950만원의 예산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체육행사라고 해서 구민체육대회만 하는 체육행사 경비가 아닙니다.
   본 예산에 보면 체육에 따른 역도선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손방남위원   달구벌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구민운동장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구일회위원   기정예산이 총 5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이 2,925만원을 썼는데 급양비 15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49만원, 보상금 1,720만원, 실제 이것을 구민체육대회를 안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이만큼 쓰여졌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민체육대회 예산편성은 2천만원 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생활체육이나 역도선수라든지 전부를 넣어서 2,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삭감부분만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에 2,900만원을 쓴 것을 말씀드리자면 본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각 동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금이 10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동에 그 예산이 전용된 흔적이 없는데 그것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배정은 해놓았는데 감배정을 해서 예산잔액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삭감조치는 안되었는데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감배정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배정된 1,800만원은 집행 안하도록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그 재원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이 예산서로 보아서는 그것이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추경인데,
○총무국장 김봉원   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삭감조치를 하고 예비비로 돌리든지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 안하도록 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의 경우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그 말이 없었다고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그 돈은 동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장우석위원   금년도 예산을 전부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은 것은 감액시켜서 전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명시가 없으니까 공중에 뜬 상태라는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91년도 이월액으로 다 넘어옵니다.
   92년도 결산심사때 보고가 됩니다.
장우석위원   결산을 하면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장우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동에 배정은 해놓았지만 그것을 감배정을 하면 동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서류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49페이지 급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상비 정보비 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직원월액수당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동사무소 증·개축입니다.
   범물동과 지산동 사무소 공사비 잔액입니다.
   대수선비 2천만원은 당초 범어1동 동사가 옮겨가면 수선해 달라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시 협의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43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46페이지, 구행정협조 3백만원, 구행정 활성화 1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폐회)

○출석위원 13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이기웅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지적과장      박서빈    
   민방위과장      김해룡    

○의안발의    
   ·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2. 12. 21(1일간)
   ·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
   ·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92. 12. 21 구청장제출)
○의안심사    
   ·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원안가결)
   ·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7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
   42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 1백만원.
   43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
   46페이지. 구행정협조 3백만원.
   구행정활성화 1백만원.
   삭감 그 외 기타부분 원안가결.
   의장에게 보고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