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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심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민방위과)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심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민방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심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민방위과)   

   오늘은 1993년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3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세항액, 기획감시 및 법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급여가 기획감사실소관이 1억6,366만4천원이 기본본봉이 됩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문화공보실 4,787만원, 중간호봉을 잡았고 5급부터 기능직까지 내년에 3% 처우 개선비가 7월부터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은 본봉의 3%가 인상되고 내년 7월부터 계상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여금,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쳐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을 합쳐서 3,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증여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업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을 전부 합쳐서 2,234만3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사환의 기본급은 92년도 단가를 그대로 정액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단가기준에 조정이 되면 1회 추경때 인상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서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의 구청 전체 인건비는 123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보충자료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5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93년도 123억9천만원, 금년도 예산의 100억8,600만원, 그래서 증감이 금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23억400만원 22.8%가 증액된 123억9천만원이 내년도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35억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2.3% 증액뿐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투자사업이 이만큼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년의 인건비가 22.8%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기구증설, 분동에 의한 직원증가, 봉급 3% 인상분, 호봉이 1년마다 전직원이 한호봉씩 오른 호봉승급분, 직무수당이 본봉에 금년 11월부터 10%가 인상됩니다.
   5급 28호봉 기준에서 8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이 내년 1년 전체 가산되어 23억원이라는 인건비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6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이 4가지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의 실과별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예산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실과의 예산설명시에 방금 설명드린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는 각실과 공통사업으로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시간으로 해서 기획실에 27명, 1,670만원, 문화공보실 20시간에 8명,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15만원, 작년까지 5급이상 업무추진비 5만원은 정보비에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복리후생비로 과목이 옮겨졌습니다. 정액급식비, 전직원 월 5만원씩, 가계보조비 이것은 6급이하입니다.
   5만원씩, 8급부터 9급까지는 7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효도휴가비, 금년도에는 5만원하던 것이 내년도에 10만원으로 100% 인상된 금액입니다.
   체력단련비, 전체금액의 150%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수의 15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5급이하 전직원 월 5만원씩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구정현황 200만원, 구정현황판 제작 50만원, 지방자치연감 120만원 지방자치연감은 현대사회 연구문화사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의회에 32부와 집행부에 10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연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구정업무 연찬 우수자 시상에 90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 구정업무계획 보고서 월중업무계획심사 보고서 전체 집계사무위임관계규정, 사무위임 전결 규정 종합대책 수립,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구정연찬지가 있습니다.
   구정연찬지 150만원은 내년도 기획실에서 구정연찬을 구·동 전직원의 우수논문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정과 관련되어 연구자료를 1년간 수합해서 책자를 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비, 기획행정 활성화 추진, 주요시책개발 사업추진해서 92년도 예산과 같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료, 구정업무주요계획수립 작업장 임차 방 한개에 30일, 45만원이 됩니다.
   투자신탁 관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수당이 조례가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추진계획과 투자신탁 우송순위 단위사업조서해서 195만원, 세항, 행정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소관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금년도 예산과 같이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타수당은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 60만원과 구정홍보 다수 제보자 연말시상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데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 항목입니다.
   금년도 177만6천원보다 14만4천원이 증액된 192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정보비 감사업무 수당 100만원, 당초에는 없었고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구정환경자원 봉사위원 다수 제보자 시상에도 금년과 같이 30만원에 3사람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수당 월 10만원씩 12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 청소과외 3개분동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수당, 수송수행 공무원포상은 소송담당공무원이 승소해둘 때 나가는 포상금 1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치법규집 신판편성입니다.
   이것 4천만원이 내년도 경상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집은 전부 해체를 해서 다시 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집이 90년도에 신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신판은 바인더식으로 해서 삽입해서 기제하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개구청에서 3개구청은 이미 제작을 했고 저희 구청은 올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에 편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 500만원, 행정례규집 추록발간 100만원, 수수료 수용비는 총괄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변호사 수입료는 등급별로 해서 6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0만원 3건은 수가가 1,100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사건이 있을 때 수입료가 됩니다.
   3개등분을 내년 1년동안 수입료가 7건이 안되겠나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법무수행 정보비 100만원, 제세공과금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은 청구금액이 100분의 10인데 1천만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원이라고 하면 1억원까지 사건이 들어왔을 때 한 건의 공탁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송사건 5건 계류중에 예상해서 공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실비보상금 증인감정 참고인들의 여비입니다.
   법원에 있을 때마다 예산을 법원구좌에 불입을 시켜서 참고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4,500만원,
   금년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금액이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황금동에 어린이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화상을 입어서 2,189만원을 지급한 것 외 3건에 2,740만원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계수조정인부임 70만원 증액은 금년예산이 작년도에 책정했다가 금년초에 정부 노임단가의 개정으로 인해서 7월 추경에 증액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풀로 계상된 금액이 2,062만8천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풀예산에 대해서 과목설명부터 드리고 항목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에서 풀예산을 해마다 계상합니다만, 풀예산 과목을 신설하는 목적이 예산편성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항, 그리고 각실과별로 파악이 불가능했거나 예기치 못한 경기, 당초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예산관리 항목에 계상해 놓았다가 각 실과 필요시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예산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국외여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예기치 못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구증설로 인한 사무실 또 인건비 관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1,080만원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2억2천만원, 풀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풀예산은 연간 기준으로 시도에는 6억6천만원, 시 및 자치구에는 2억2천만원, 구 및 군에는 1억1천만원, 이렇게 상한액이 7천만원 인상되어서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풀예산을 보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정액단체는 해당실과에서 정액으로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 외의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보조 내용은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와 노인학교 운영비 보조, 지방행정 동우회 수성구분회 보조,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92년도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라 해서 총무과에 계상되어서 내년에 이 단체에 보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성구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민족통일협의회 사업비보조, 수성구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회보조, 경우회 수성지회 운영비보조, 새마을 협의회 운영비보조 등에 사용될 예상액을 내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풀예산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2,466만원, 국외여비에 3,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 상반기부터 직원들 국제화 민주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용비는 기획실 예산입니다.
   예산에 따른 지침서 예산안 유인요구서 서식해서 전부 2,380만원입니다.
   정보비에 예산담당 공무원 월정액이 5명, 12개월 연간 300만원입니다.
   다음 근절재정 운영추진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예산편성 작업임차 연말연초 추경시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311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구정추진 전체 풀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상금 집행내역은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 장여금, 대학생아르바이트 견학 기념품 경비, 자연보호대회 참석자 간식비, 식목일 행사비, 주민걷기대회가 한국일보 주관으로 했었고 구정추진 유공자보상금지급,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보상금등 전체보상금은 금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풀예산은 구와 동에서 풀로 얹힌 것입니다.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사회산업국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지역경제과 증원으로 인한 책상, 의자 구입, 총무과 컴퓨터 테이블구입, 청소과 신설로 책상 사무기기 구입, 사회과 취업정보센터가 새로 설치되어 전화기, 이런 등 사용할 목적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 풀예산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경우 같으면 범물동 청사이전이라든지 주민등록 보관의 금고라든지 3개동에 쓰여졌습니다만 내년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수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급여는 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여, 인사관계, 자동차세, 자동차면허세, 자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입출력시에 사용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 전산기가 시청에 있고 구청에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며 적은 집에서 큰집기계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각 구청 공통으로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76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18만6천원, 시설장비 및 유지비 670만원, 이것은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구청과 보건소에 37대가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670만원, 경상사업비중에서 자산취득비, 전산통신망 장비가 되겠습니다.
   4대를 정수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종합토지세 재해대책 상황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이고, 2항에 전자사서함 통신장치 240만원 합쳐서 44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동행정 전산망 선로교체공사가 내년에 19개동을 하는데 6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 통계연간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수료 수용비는 통계수첩제작에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수첩을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본청 구청 사업소에 92년도까지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제작을 안해주고 구청자체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료비 및 기타에 통계업무보조 한사람에 연간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수용비가 전체 1,17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실을 저희 구청은 청사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7개 구청중에 3개 구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 구청장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뒤 가건물 청사가 범어1동 사무실로 옮기고 여분이 생기면 10평 정도 할애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열람료와 대출카드를 비치하고 도서구입도 해서 기존 있는 자료를 통합해서 자료실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자질을 향상하는데 도모코자 1,17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10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업무와 연관되는 통신분야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공공요금, 이것은 일반 전화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화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가 847만원, 내용을 보면 전자식 교환기가 1대, 구내전화선로 1개, 모사전송기 25개, 무선기기 1개, 등 전체 유지관리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피복비 7사람, 수용비 수수료에 모사전송 기록비 기타 검사 수수료를 합쳐서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유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
   각실과에 노후전화기 40대를 내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파수측정기와 109페이지의 전력저항측정기 전압측정기는 내무부에서 통신장비 점검이 나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장비가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취약부분에 설치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동사무소 키폰설치가 6개동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올해 6개동을 했고 내년에도 6개동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구청 키폰은 민원실에 3개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A대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B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민친절에 기여를 하고 행정능률도 올리도록 민원실만 1,500만원을 예산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기타경비.
   국내차입금 이자가 전체 1억7,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특별회계 차입금이자 사업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로에서 현대시장상가는 도로건설이 89년도에 5억2,000만원이 차입이었습니다.
   90년도 차입은 동성국교에서 현대시장가는 도로건설인데 90년도 차입이 2억원입니다.
   91년도에는 수성1가에서 신세계아파트 남편도로건설에 1억8,000만원, 92년도에는 수성4가 코오롱에서 신천변까지 환경개선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4,300만원, 여기에 대한 내년도 이자 상환액과 두 번째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이자입니다.
   동청사 5개소와 구청청사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소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뒤에 보면 수성4가동 만촌2동 청사 범어4동 지산동 수성구청증축 600만원 이래서 이자상환이 내년에 계산이 되고, 세 번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차입금이자가 4,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상동 소방도로를 건설할 때 6억원 차입이 있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내년도 차입금이자가 1억7,533만5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자가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성2, 3가, 수성4가, 지산동청사는 전부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 반환금 5,0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정산은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얼마를 쓰고 남는 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년에 상환하기 위해서 5,000만원정도 가상을 해서 세입에 넣어놓고 세출도 동시에 5,000만원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2월말 정산이 끝나고 집행잔액은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기타경비, 예비비 4억5,96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06%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6%에 4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목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2년도 예산총액은 풀예산을 포함해서 10억2,764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15억7,938만원인데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자연증가분 7,500만원과 기본경상비중에서 출연금 1억원이 있습니다. 출연금 2억원이 내년예산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유지보수비 670만원, 경상사업비 5,600만원 그래서 3억3,700만원이 되고 기타 1억9천만원은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출연금 2억원 대구경북개발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89년 1월에 지역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논의가 있다가 90년 12월 21일 연구원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서 91년 6월 17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소재지는 수성2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설립 목적이 지역경제 종합 전문연구 기능수행과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의 제반과제를 현실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대구 경북권의 연구 기능 수행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장기발전 구상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설립기금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기금확보가 55억원이 되었고 45억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구은행에서 30억원, 대구직할시에서 10억원을 했는데 미확보된 기금 45억원을 내년에 7개구청에서 2억원씩 부담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사장은 대구직할시장이 되겠고 현재 개발연구원장은 경북대 경제학 박사로 계시는 교수가 최대 연구원장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기금 45억원 미확보분에 대해서 2억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종합연구기관으로는 하나 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기획감사실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성질 내역으로 인건비 3억8,913만7천원, 관서운영비 2억4천25만4천원, 기본경상비 4억8,318만2천원, 경상사업비 3억7,628만2천원, 주요사업비 3,965만원, 기타경비 예비비포함 8억529만원으로 총 23억3,37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8,913만7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2억4천25만4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판공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4억8,318만2천원은 전년도 대비 2억7,34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억7,628만2천원은 전년도대비 1억8,088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자치법규 신판 편찬에 4,058만원, 급량비 풀 2천만원, 해외여비 풀 1천만원,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풀 3,500만원, 자산취득비 풀 1,500만원, 물품구입비 풀 2천만원, 통계수첩제작 7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1,17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3,965만원은 전년도 대비 1,27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동행정 전산망 선로 개체공사 19개동 665만원, 키폰 설치비 68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2억원씩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성구 예산도 가뜩이나 모자라서 과별로 예산을 빠듯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성구에서 2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 구일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 수성구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자치구로 봐서 인구 40만에 수성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직할시장의 입장에서는 대구뿐 아니라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북 전체는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 법인이 필요하다고 봐서 발족을 시켜놓고 45억원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 2억원씩 할당시킨 것에는 저도 구일회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문 지시상으로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 구청에서 2억원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시에서 물론 공문이 내려와서 각 구별로 2억원씩 출연금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시내에 큰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30억원을 출연금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기타은행에서는 한 푼도 내놓지 않은 은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을 수성구에서는 차후 안내면 안될 입장에서는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수성구 전체 예산에서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은 풀로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건도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고 절감하는 뜻에서 2억7천만원을 증액하지 말고 안되면 추경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억2천만원은 내무부에서 자치구에 설정한 한도액입니다.
정영식위원   72페이지, 지방자치법규 신판 편찬이 20만원씩 200부 해서 4천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면서 돈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풀에서 나가다가 내년부터는 정액단체로 되어서 따로 했습니다.
   72폐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묶어서 펴놓고 중간에 개정된 것을 뽑아내고 묶어놓고 하는데 3개 구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다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인쇄할 때는 부수에는 관계가 없고 조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연 위원   구일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시행이 여기보면 92년 6월 17일 내무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 91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일회위원 말씀중에도 대구경북에 지역개발 내지는 경제개발 발전적인 차원에서 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은행도 많고 기업체도 많은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7개구청에 2억원씩 했는 것도 그렇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면, 구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것도 대구시장이나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야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꼭 내야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 내야하는지 제고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작년예산보다 60% 이상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리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수용비 및 수수료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서, 심사분석보고서, 월중업무계획보고서 해서 전부 수용비수수료 해놓았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물론 구청에도 조례가 있겠습니다만 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배경설명을 붙여서 각 구청에서 2억원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왔는데 넉넉지 못한 자치구 재원에서 2억원은 과중하지 않느냐는 질의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입장이 물론 자치제 시행된지가 2년째인데 시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다 올리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일단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의는 물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겠지만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거론되면 심의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기획 관리예산은 한 가지 역으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주요사업시책 현황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5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외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기획실 예산이 55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수용지 예산은 이 용도 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수용비가 기획실에서 모자라서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높여 놓았습니다.
   8번에 보시면 구정 연찬지 150만원은 내년도에 구·동 직원 전체의 글을 모아서 발간하기 위해서 15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가겠지만 66페이지 보면 구정현황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72페이지 소송사건이 전체 몇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6건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럼 승소는 몇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승소 5건, 패소 3건, 취하 1건, 계류중이 5건입니다.
이부연위원   물론 거기에 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하겠지만 만에 하나 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패소된 사건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패소 3건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패소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담당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해서 주민이나 예산 들어오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감사합니다.
김영대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구정환경순찰 즉석 카메라 12,000원에 5통, 12월 있는데 즉석카메라는 현지에 가서 구입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카메라는 있고 필림대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만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7천만원을 보조하기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매년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년동안 집행할 예상액입니다.
   꼭 얼마 든다는 내역은 안 나옵니다.
김영대위원   안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상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원하는 것은 줄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작년에 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억5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치구에서 2억2천만원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계상된 것을 올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래서 7천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단체운영비 보조 4개단체, 1억1,44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 실적입니다.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보조, 경우회 수성지회 운영비보조, 새마을협의회 보조해서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가지고 1억2,225만원이 11월 27일 현재 집행 실적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1억5천 예산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8개 단체에 1억2,2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5천을 잡아서 1억2,225만원이 지급되어서 2,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5천만원 잡아서 남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지침에 있다고 증액하면, 금년 예를 든다면 결과적으로 1억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물론 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해당 실과에서 집행과정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전부 상액 조정을 요구한 단체가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요구하는 것은 많겠지만 작년 실적이 남았는데 더 많이 증액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임의보조해서 풀을 대충 예상해서 계상하지만 금년에는 분명히 예산지침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임의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서상 자치구 상한선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돈만 정해 놓은 것이고 내용으로는 정액보조하는 것만 풀에 올리고 임의보조는 풀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닙니다.
   정액보조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 풀입니다.
장우석위원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의 풀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계상할 수 없음”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액하고 임의하고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은 어느정도 정액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장우석위원   임의라면 예산을 잡을 때 실지에 가깝도록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 결과는 집행부서에서 단체로부터 집행보조 내역과 정산을 받아서 종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는 보조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임의단체 보조는 보조금 단체장이 권장하는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63페이지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하단에 위에 보면 과 업무추진비하고, 65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66페이지 특판비, 68페이지 기획행정활성화추진 200만원, 300만원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은 성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보비입니다.
   65페이지는 매월 정액입니다.
   월정액이고 시책정보비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나눕니까?
   액수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같은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급이상 공무원이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나갑니다.
장우석위원   한곳으로 묶어서 넣으면 안됩니까?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감사여비가 있고, 70페이지 감사업무담당공무원 정보비 22,000원씩, 밑에 감사시책 활동 활성화 추진인데 결과적으로 감사업무 담당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솔직히 말해서 실제 출장을 안가도 월정액은 받습니다.
장우석위원   5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실제 출장을 나갈 때 그날에 한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70페이지도 그런 성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월급에서 세무공무원하고 감사공무원하고 지정되어 있는 정액공무원 정보비가 있습니다.
   봉급에서 후생비보조로 나갑니다.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밑에 감사 및 사정활동 활성화 추진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년에 감사원에서 내려오고 내무부, 건설부,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감사를 내려올 때마다 감사실에서 감사장을 설치해서 1년내내 맞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올렸는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전진근위원   72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밑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법제 및 소송업무 원활 추진 100만원, 소송수행 공탁금이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승소가 몇건이라고 하셨습니까? 패소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패소는 3건입니다.
전진근위원   공무원 포상이 되어 있는데, 정보비에 보면 법제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두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100만원이 들어가고 소송수행 공탁금이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승소한 부분에 따라서 구정업무에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호사 고문수당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매월 고문변호사 사무실 온라인 구좌로 불입을 합니다.
전진근위원   고문변호사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살기 때문에 정해둬야 됩니다.
   업무 한가지 하면 업무추진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난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타는데 월급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작년에 승소한 것에 대한 포상금과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패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됩니다.
   명목만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넣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보조금은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줄 압니다.
   추가로 10억원의 보조가 나온다는데 보조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 경상비로 쓰라고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억원을 받으면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될건데 현재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수정예산을 받을려면 다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원이 정확하게 보조가 되는지요.
   또 10억원에 대한 정보비의 성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0억원은 시의회에서 추경이 있을때 재원이 확보된 70억중에서 각 구청에서 5억내지 10억원의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성격을 투자개발 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나 행정사무용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0억원이 시의회에서 기획담당관실과 연계되어서 확실히 10억원이 시장포괄 사업비로 내려온다. 안내려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정기회의 내년도 예산이 12월 16일날 합니다.
   12월 16일날 내년도 승인까지 이 10억원을 구청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시예산에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든지, 그렇게 조치가 되면 저희 구청 내년도 예산은 그사이에 이것을 확실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개발비가 내려온다면 수정예산을 20일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10억원이 내려오면 투자기관 사업비와 연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언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3페이지.
   기타 수당에 시간외근무시간 풀해서 1,719원 5시간 200인 해서 기타수당이 나왔는데 200인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요.
   각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수당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각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산을 내기 위한 계수입니다.
   예비비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김영대위원   359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해서 87년도부터 계속 차입을 한 것이 약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차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89년도부터 계획이라든지 상환한다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자차이가 납니다.
   89년도 6% 이자가 있고, 90년도에는 5.5%의 이자가 있는데 이자차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때는 갚을 것도 계산을 하고 차입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9년도 차입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후 검토를 해서 김영대 간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입금 이자는 89년도에는 5년거치 7년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6%입니다.
   91년도는 5.5%로 낮아졌습니다.
   0.5%가 다음연도부터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89년도에 차액을 5억원을 빨리 상환을 해서 이자를 낮추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자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위원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3억595만4천원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92년도 당초 목표액 2억9,961만2천원에서 2.1%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억1,569만7천원, 관서당 경비가 4,279만9천원 기본경상비가 1억1,419만8천원, 경상사업비가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은 8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가 사환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기자실 청소, 차대접 기타 잡심부름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방송, 보도, 신문 기타등을 스크랩 또는 각 신문사에 매일 나오는 신문을 가지러 가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서 수당이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홍보용 수당이 21인이 있습니다.
   월2만원씩 504만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상설순회홍보강사 수당이 시간당 3만원 연 40회 해서 144만원 다음 여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기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구홍보판 사진부착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국정, 시정, 구정 의회활동사항 등을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일한국 월간잡지가 41부에 12월 들어오는 것이 177만1천원 다음 극동연구 문제지도 월간지가 221만4천원, 북한지 월간지가 147만6천원, 북방저널지 월간지가 270만원,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이 1,008부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북포토, 뉴스위크, 동아연감 등을 연간 구입하는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의정활동사항에 필요한 필림구입비가 36만원,
   인화비가 120만원,
   충무계획관계에 필요한 유인물이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분기별로 1,21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구홍보자료가 월중인소를 해서 나가는 것이 216만원,
   월간보도성향 분석 및 각종 홍보계획집에 210만원,
   홍보활동 수수료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매일신문을 비롯해서 8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오늘 경상매일이 창간을 합니다.
   내년도 초에 연합합동신문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특집기사나 많은 보도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월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구정홍보사항이나 의회활동 사항, 특히 박스기사 즉 한마음 가꾸기 운동이나, 고모령노래비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기사를 실어 줍니다.
   그때마다 기자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수수료를 줍니다.
   이 경비가 1,2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 저희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보도기사가 한 신문사에 한 건 났다면 10만원 밖에 보답을 못 해드립니다.
   이것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수료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29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에 기본경상비, 보상금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부합창단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이 월, 지휘자는 25만원, 반주자는 15만원 월 40만원 12달 해서 4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합창부는 유니폼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합창단 단복을 드레스 스타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600만원.
   발표회 및 기타 훈련비가 560만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발표회 및 합창연습 기타 주요행사 참가지원경비로 급식비 음료수등 훈련비 지원으로 1인당 7,220원 해서 60인 월 43만원, 연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매주 월요일날 한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구벌축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내원과 종사원들의 급식비가 75만원.
   보상비가 전체 1,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산출기초는 상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 추리닝 구입비가 150만원, 25,000원에서 30,000원 상당 50인, 임원 및 선수 모자 구입이 40만원정도, 모자 한 개에 2,000원 해서 200개 선수 한복구입 600만원, 이것은 저희관내에 각동별로 선수가 종목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한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한 벌당 4만원, 150벌 정도,
   응원용구 구입에 20만원정도,
   전기용구 구입비 15만원 정도, 훈련비 지원, 선수들이 선별되면 훈련 및 연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급식비 및 음료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격려금 또는 지원으로 선수들이 우승을 하든지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을 하면 1인당 1만원정도.
   전체 인원은 1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위원장 이장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문화공보실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1,569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4,279만7천원, 기본경상비가 1억1,419만8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1,901만원으로 총 2억9,16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1,569만3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4,279만7천원으로서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1억1,419만8천원은 전년도 대비 1,285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92년도에는 구정화보를 제작하였으나 구정화보는 2년마다 발간하므로 93년도에는 발간하지 않음으로 하여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 1,901만원은 전년도대비 520만원이 정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3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정보비 200만원이 있는데 93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안을 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예.
구일회위원   추경때 더 올라오는 일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현재는 당초예산을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애당초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200만원을 올렸습니까 더 올랐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삭감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에 김부근 공보실장이 있을 때 수차 공보실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500만원정도 더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경때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부근실장이 5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도 돈을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0만원으로 93년도 정보비로 충당이 다 될 것인지, 아니면 많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획기공보실장 이영수   당초 예산을 요구하기는 8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60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홍보관계에 들어가는 자금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추경시마다 증액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부터는 기자분들이 10명입니다.
   현재 8명중에서 오늘로 경상매일이 출입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도 신문 1개사가 창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정도 그분들에게 홍보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사실상 집행부로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93년도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문화공보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의 많은 예우와 편달을 같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환위원   83페이지에 사진 인하대, 해서 2,000원 12월 하면 12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상의 수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이것은 구청에 들어오시면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에 들어가는 사진 또는 각종 행사를 촬영해서 문화공보실에 보관하는 사진첩 등에 사용되는 인하료가 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330페이지에도 인하료가 있습니다.
   150원 800매가 있는데 가격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빼는 사진은 큽니다.
권영환위원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가격의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청홍보물 인쇄가격이 똑같은 양이고 같은 크기인데도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329페이지에, 문예행사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금년도에는 제73회 전국체전이라 해서 노인장기대회, 농악놀이, 주부합창제등 일부 행사만 실시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주부합창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얼굴은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도 홍보실이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통, 반장에게 배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6천만원이 넘는데,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무슨 답변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서울신문관계는 국정 홍보신문으로서 전국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국정홍보신문으로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구정질의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결과를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오지 않고 작년과 같이 편성을 하시는데, 물론 공보실장님의 말씀대로 전국 공히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런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서면으로는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두로는 서울신문사와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도 실시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신문사에다 건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자꾸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6월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이제 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하지말고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된다든지, 시장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안된다든지, 이래야 되는지 우리가 서울신문사에 다가 건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의할 내용을 서면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기획감사실장 설명과 문화공보실 84페이지 설명을 할려고 한 부분은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의 꽃이고 구행정을 홍보한다든가, 주민의 문화예술적 측면을 홍보하는 부서인데 3억595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주부합창단운영 지원에 1,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체예산이 3억500만원인데 주부합창단에 1,600만원, 합창단 단복, 지휘자 단복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처음에 우리 문화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기대를 가지고 창단했습니다만, 실장님 2년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주부합창단의 효과가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만큼 주민의 좋은 반응이 있습디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저희구 관내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실상 주부합창단 운영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관내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주부합창단이 나가서 공연이라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단복이 나가기 때문에 600만원정도 더 듭니다.
이부연위원   주부합창단 예산이 1,600만원인데, 합창단 단복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분홍한복을 입었던데 한해정도 더 입으면 안됩니까?
   이것을 다른 부서로 돌리자는 것보다도 판공비 내지는 정보비 같은데로 돌리면 안됩니까?
   작년에 동료위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문화공보실은 더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안내려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조금전의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책정을 하되 다른 것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부합창단은 저희 관내의 각계각층의 주부님들이 참여를 해서 작년에 창단할 때 한복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면 단복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수성구를 대표하는 단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에 예산이 내려가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자유총연맹은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단체가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체제수호 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자유민주체제와 우월성 연구 및 홍보, 자유민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저희 관내는 5,45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러한 일반단체들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부연위원   82페이지, 극동문제 공산권 연구지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책자를 어디에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각 실과, 동사무소, 민원실, 구 홍보요원들에게 1부씩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각 동으로 내려 갑니다.
이부연위원   작은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됩니다.
   기 발간한 홍보물을 구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물 내용을 보면 사실 전해지지 않고, 보지못하고, 책 부수만큼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대위원   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번째 정보비에 홍보활동 수수료가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떤 일을 해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구의회활동사항 기타 관내에 특수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신문에 박스기사라든지 특별보도 기획이 나갈 때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홍보활동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기자가 1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딴 명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 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주부합창단이 금년에 몇차례 연주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참가한 실적은 제12회 대합창제에 참가를 했고, 국군의 날 기념식 민·군 경축음악회에 참가했고, 제11회 달구벌축제때 참가했고, 제73회 전국체전때 합창단이 참가해서 경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내년에 수성제 할 때 노래하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홍보도 되고 주부합창단 선전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위원 : 「없습니다」)
   그럼 70분간 정회 후 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내무행정비는 예산 요구액이 24억8,516만1천원으로서 92년 당초 22억7,218만4천원보다 2억1,297만7천원으로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늘었는데 봉급증액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정규직이 4억5,927만9천원이고 기타직은 청경하고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직원들의 총보수액의 1.13%를 해서 퇴직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의 직원이 34명입니다.
   여기는 구청장과 청경 4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87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492만9천원으로서 92년 당초보다 1,900만7천원이 늘었는데 당초에 청원경찰이 2명인데 앞으로 구민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2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88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91페이지 기타수당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총무과에 2,227만8,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 본청 풀 수당이 있는데 보건소, 의회사무과, 동을 제외한 휴일 근무수당을 총무과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후생복리비는 급여인상과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청경 2명이 증원되어서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해서 4급 공무원에게 매월 20만원씩, 5급에는 15만원씩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는 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는 등급별로 차등있게 지급하고 효도휴가비가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직원에게 다 줍니다.
   92년에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계상해서 3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급여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는데 15일 한도내에서 연가를 안 가는 일수가 20일 다 안갔더라도 15일은 연가보상금으로 줄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232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정액으로서 직무수행 정보비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에게 차등있게 지급합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책급으로서 월정액으로 4급공무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구청장에게 지급하므로서 구본청 정원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계산하고 넘는 것은 25,000원씩,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5급공무원 기관운영판공비는 총무과장, 시민과장에게 55,000원씩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821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총무과의 일·숙직수당입니다.
   1인당 5,000원씩 8명에게 430일 계상했습니다.
   일직이 65일이고 숙직이 365일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라든지 홍보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직급별로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연간 2,640만원, 부구청장은 1,320만원입니다.
   교육강사수당은 직원들 경제교육이나 소양교육, 정신교육을 할 때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은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부서운영비로서 총무과에 급양비가 1,39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17만원, 특판비로서 174만원은 매월 국장은 10만원, 과장은 45,000원씩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4만원은 일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소모성물품을 사도록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4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직원 월정액 여비로서 5급 이하에게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무계획서 관장하는데 240만원, 포상금은 일용, 상용인부 퇴직금 준비금으로 5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현판 시정구호입니다만, 지금 현재 깨끗하게 붙어 있지만 앞으로 시정구호가 바뀐다든지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서 국소관 행정종합대책으로서 총무국장이 국을 운영하고 구정을 추진하는 경비로서 800만원, 총무행정 강화를 위한 의전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200만원, 234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구청장의 지역주민 초청간담회라든지 현장 방문대화, 각 실과의 각종 주요 구정행사 특판비로서 풀로 계상이 되었는데 각 구 협의해서 한도금액을 정했는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자산취득비입니다.
   상황실 의자 노후로 인한 탁자와 회의용의자와 사열대가 낡아서 의전용으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방열기 덮개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다시 제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전기난로는 공휴일이라든지 보일러 미가동시에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인사 고시관리 인건비로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공부정리, 전산업무보조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데 작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상용인부입니다.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원 시상관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초청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시상 메달이 19인 계상해서 950만원인데 퇴직예상자를 구청과 동에 6명이고, 동장 중에서 5년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221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산소모품 5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요금 인사단말기 회선 사용료인데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훈련비는 3,327만1천원이 많은데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입니다.
   총무처에서 전년도 실적하고 당해연도 증감,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총무처 장관이 계상해서 예산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6월에 받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대여를 105명에 대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사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외 19종 전출 및 퇴직공무원 기념패입니다.
   기념패는 퇴직공무원들과 구청 간부들이 전출가면 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시찰 갈 때 일용품 관계를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중추절과 연말에 위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15만원씩 30인, 공무원 요양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요양할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입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19명을 계상했습니다.
   6개월 앞두고 한달에서 개인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할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취미클럽은 7개가 있는데 한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등산, 테니스, 서예, 바둑, 탁구, 낚시, 볼링 등이 있습니다.
   232 정보비입니다.
   인사고충상담처리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적정을 위해서 고충상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한 판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311포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표창 20인으로 금년에 현재까지 18명을 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는 15만원 30인 해서 450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수행중에 질병이나 사망시 유족에 대한 보상비로서 5명으로 예측을 하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은 35인, 지방에는 200인을 책정했는데 연말 되기전에 교육인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235인이 가도록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중앙교육은 53명이 갔고, 지방교육은 16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311포상금은 신규임용 예정자교육 여비보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시에서 일괄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해서 보상금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오면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중견 간부양성반 교육인데 만 43세 이하자로서 6급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50명을 선발하는데 1차 예비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가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 중앙교육 전문과정 여비는 50만원인데 감사요원반, 세정반, 전산반, 방역요원반 등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여비입니다.
   문서통신관리는 발간실 운영 인부 보조로 3명이 있습니다.
   의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4억1,116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4 기타수당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창안 제안채택 우수자 시상입니다.
   수성구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도 36건을 접수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금년 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가 인상입니다.
   지방행정비는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고 전부 단가가 올라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반회보 수성소식지 발간은 당초 예산은 3,100만원인데 추경해서 6,1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수용비는 93년도 전산화 사업인데 각종 양식이라든지 전산서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소요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한 것입니다.
   241 공공요금은 금융관리 행정전산망 등록 온-라인 통신회선 사용료는 총무과, 시민과와 각 동 2회선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311보상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인데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42명인데 통장정수의 15%인 81명입니다.
   일단은 정수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5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와 동위원회등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를 풀에서 2천만원 주고 동에는 4,125만원인데 내년에는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은 동행정 실적 심사포상입니다.
   근거는 수성구 동행정 실적 심사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민원행정 쇄신 및 시연 종합평가 시상입니다.
   민원실을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하면서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시연도 하고 대민편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새질서 새생활실천 계획 외 13종 표창패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 기타는 주민등록 업무 보조로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1명입니다.
   232 정보비는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정보비로 구청장님이 구정 전반에 대한 역점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서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 노인복지 사업추진, 생활체육활성화, 지역안정화시책, 집단민원예방과 재발방지대책, 주민화합과 구정참여시책 등 구청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 파악은 부구청장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 주요업무 추진하는 경비인데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등 주민화합 행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성소식지제작 자료수집은 반회보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편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11 보상금은 수성구민상 시상금으로 금년까지는 100만원씩 2명에게 했지만 2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심사위원의 보상료,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반장들을 2박3일로 42일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갑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 유공자 표창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은 90년부터 창안제안제도에서 채택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 겨울 방학 기간동안 50명씩 100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1만원씩 했는데 1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두선비는 13개동에 민원대 수선입니다.
   오래된 것은 낡고 딱딱해서 민원인들과 대좌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낮추도록 개체할려고 합니다.
   153페이지는 재무과의 재산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청소대행업체에 대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2,400만원을 연간 지급했지만 1,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는 청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소요인력이 1사람 정도 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영선관리에 412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분동한 동 중에서 지산동은 청사를 새로 짓고, 만촌3동은 청사가 넓지만 황금1동사무소는 급히 하느라고 좁아서 여기에 따른 신축비로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어3동사무소 신축은 일단 165평방미터정도 증축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 시설부대비는 동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및 감리비입니다.
   156페이지는 토지매입비가 황금1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를 2억4천만원을 했지만 사실상 6억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2억6천만원을 더해서 5억이나 6억원 정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사 건축비를 줄이더라도 부지만이라고 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89페이지, 구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육성위원 수당을 작년과 같이 108만원입니다.
   연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8명입니다.
   190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은 청소년 동지도위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공요금은 상동놀이마당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220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캠페인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동협의회, 구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재원 지원이 안 되어서 2만원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놀이마당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상금은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만남의 광장 운영 지원, 청소년야간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는 지금까지 수성1가만 되었지만 수성4가를 짓고 나면 2개소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활동, 보상은 3천원씩 422명이 4회정도 한다고 보고 당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수성4가 청소년 수련방 설치입니다.
   수련방은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는 방이 됩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별도로 신축은 안되고 증축을 한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입니다.
   작년에 황금동 범어공원 뒤에 불교재단부지를 할애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수련관을 신축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고 기부체납이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이고 또 시설결정이 저희들이 유도하는 대로 안되고 공원과에서 조정을 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 변경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지방양여금으로 5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10억원이 되고, 연말이 다 되어서 시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억5천만원이 구비로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만, 시비가 2억5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정예산에서는 구비 2억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수련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적립금
   이것은 청소년자립육성 기금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92년에도 1천만원씩 해서 적립을 대구은행 개발신탁에 예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에 예산이 24억1,794만원으로서 금년예산보다 240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포상금 311.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에서 50%를 부담하고 구비로 50%를 부담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금년보다 5천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보다 더 있는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 3천만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 당초보다 많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에 따른 가로기라든지, 아파트주민 한마음운동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일정도 도시환경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이 운동이 활성화되고 법인성 유해환경정화와 거리교통질서라든지,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급기관단체의 체제를 유지하고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포상금, 유공자 시상, 한마음운동 우수 아파트 시상, 환경가꾸기 경련대회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는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장비 시설물 등이 됩니다.
   다음 323페이지, 보상비는 어린이 봉사대시범 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다음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조직 2개대를 운영을 합니다.
   수성유원지에 수성정화작업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체육비입니다.
   예산이 7억4,300만원으로서 5억6,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및 수용비는 90만원이 됩니다.
   331페이지, 보상금 9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역도실업팀 운영은 선수 A급이 4명 B급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장비, 체력단련비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 평소 훈련하는 훈련비 급식비 등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체력단련비를 1천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소모품도 200만원을 줄여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체육공사비입니다.
   5,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체육대회 참가자, 구민체육대회 진행요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종사자 급식비가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직원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구민체육대회에 따른 추리닝이라든지 모자 경기비품비가 들어 있고, 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따른 응원용구 등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11포상금은,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생활체육대회 이런데 따른 보상금과 지원금, 또 씨름왕선발대회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내년에는 100만원씩 4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단위행사를 지원하는데 12개 종목에 2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는 작년수준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5,5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따른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난방에 따른 연료비를 계상을 하고,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운동장시설 안내라든지 궤도판을 제작을 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청경이 있습니다만, 시설물관리 한사람은 체육대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하고, 두 번째 구민운동장 관리업무보조인부가 있고, 다음에 수성구민운동장에 따른 작업인부가 4명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하고, 축구골대 1조를 하는데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운동장 사무실 비품비로 2,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체육공원시설물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40만원 해서 연중보수하는 경비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울타리를 조성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안에 사무실 칸막이를 해서 각종 단체를 거기에 수용을 할려고 칸막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구민운동장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 6필지가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3필지는 3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3필지는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서 협의기간이 이달 15일까지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작년말까지 주차장공사가 중지되었는 것을 일부나마 공사를 시작해서 주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은 금년도 기 성고금액에 따른 나머지 금액만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더라도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시설 조건입니다.
   매년 체육시설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1개소를 2천만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차장공사 부대비와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3필지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지역안정 4억3,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1,372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이 당초에는 41명인데 줄었습니다.
   이래서 방범원 급여가 줄었습니다.
   354페이지, 여기에 따른 상여금과 정액수당입니다.
   355페이지, 여기도 4만원을 지급하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등등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경상경비에 방범초소 운영비, 이것은 방범초소에 3만원씩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새질서 새생활운동 활동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자율봉사단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봉사단은 운영하고자 합니다.
   371페이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범어1동의 일반행정비는 3억3,300만원으로서 당초 3억2,900만원보다 38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된 비정수물품, 책상,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경상사업비 여기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정부역점시책 사업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411페이지, 이것은 민원인 대기의자, 민원대기의자(장)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정수취득한 것으로서 전동타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 공히 동장포괄사업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의 경로위안잔치 50만원, 주민체육대회 100만원, 합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동 공히 같습니다.
   범어2동 393페이지, 일반행정비는 2억7,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한 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범어3동의 일반행정비는 2억8,3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대비 의자, 민원기재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에는 복사기 1대, 이것은 먼저 의회에 정수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437페이지, 범어4동, 일반행정비는 2억2,9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캐비넷.
   다음 445페이지에 민원인 대기의자 5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여기는 숙직실이 협소해서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400만원,
   다음 만촌1동, 일반행정비가 3억400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동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장기   위원여러분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동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동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그러면 총무과장님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보고에서는 동은 모두 빠졌습니다.
   총무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7,381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4억5,076만6천원,
   기본경상비가 10억6,254만2천원,
   경상사업비가 4억7,832만3천원,
   주요사업비가 5억4,571만6천원,
   총 33억1,11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7,381만4천원은 공무원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4억5,076만6천원은 전년도 대비 3,5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요인은 시간외 근무수당 3,25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 10억6,254만2천원은 전년도대비 3억1,88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 연금부담, 퇴직수당 부담금 1억7,035만1천원, 반회보 수성소식지 발간비 3,107만9천원,
   바르게살기운동 구·동협의회 보조금 7,24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활동지원보상 연12회를 4회로 줄여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4억7,832만3천원은 전년도대비 5,04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주요구정행사추진 풀 특판비 1,060만원,
   동민원실 민원대 개체 2,170만원, 정보비 2,300만원.
   수성구민 운동장 관련사업비 1,333만6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3,720만원 등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5억4,571만6천원은 전년도대비 5억3,571만6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 공사비 2억200만원,
   수성구민 운동장 부지매입비 3억원, 수성구민 운동장 울타리조성 1,710만원 등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소득특별지원 사업 일반융자금이 1억3,825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이 1천만원, 기술육성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 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회의진행상 84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사이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2항에 보시면 휴일근무본청 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 의회사무과, 동은 총무과에 계상하지 않고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94페이지, 정보비하고 118페이지, 정보비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은 1억이 되는데 총무국장은 120만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94페이지, 직무수행 정보비는 월정액으로서 내무부지침상에 직급별로 해서 전부 정해 놓은 금액이고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구청장이 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98페이지에 800만원이 총무국장에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비가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97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소관 행정 종합대책과 98페이지 풀자금으로 2,6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각종 주요구정행사추진과 99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상메달과, 101페이지 전출 및 퇴직공무원 기념패인데 물론 메달과 기념패는 다릅니다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교육여비와 103페이지, 두 번째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인데 위탁금이 아니고 여비로 나가는 것 같아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97페이지, 맨 끝에 232 정보비는 국소관 행정종합대책비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 각종주요시책추진 풀 판공비로 종전에는 별도로 구청장으로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와 각 실과에서 각종 주요구정업무 행사를 추진하는데 한도액을 각 구 통일해서 2,600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예비성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비성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판공비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재호   정액으로서 구청장님 월정액입니다.
장우석위원   월정액이면 왜 풀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 전체에서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어느정도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정보비라든지 그런 성격의 구행정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뚜렷하게 세목이 있어서 2,600만원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뚜렷하게는 안 나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니까 다 쓸 수도 있고 남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래서 풀로 해서 앞으로 활용합니다.
   101페이지는 퇴직공무원에게 메달은 일인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메달을 만들어서 수여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출 및 퇴직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수당에 묶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묶든지 해야지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성질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질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2페이지 교육여비하고 103페이지 중견간부양성 교육여비가 있는데 같은 교육여비인데 왜 나누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산편성 지침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위탁금은 맡겨놓은 것이 위탁금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먼저 있는 것은 여비 줘서 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350만원을 위탁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대상자가 가면 관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내무부 연수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국 여비 아닙니까?
이기웅위원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위탁교육에 대한 예비금 아닙니까?
○위원장 이장기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지 돈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우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이 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103페이지는 중견간부 양성반 명령이 나면 예산을 교육기관에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기웅위원   불입하는건 아는데 목 자체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이라 해 놓았으니까 위탁은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장우석위원   과장님은 예산편성 지침서를 말씀하시는데 저 같으면 목은 있어도 0으로 해놓고 국내여비에 계산해 놓으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위탁금은 맡겨놓은 것인데 여비로 지출되는 것을 위탁금으로 해 놓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장우석위원이 말씀하시는 위탁금이 앞에 있는 교육여비는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교육받는 기관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 계장중에 3년이상 된 사람을 앞으로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시험을 치면 대구 전체에 7명이 할당 되었다면 구청별로 한 사람이 되든지 수성구에 있는 직원들이 실력이 좋으면 두 사람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사람씩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여비로 가져오지 말고 돈을 우리 기관에 위탁을 시키면 급식비라든지 6개월 동안 받는 교육여비를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6개월 교육시키면서 여비로 가져오지 말고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장우석위원 말씀대로 뜻은 같은데 교육 여비인데 하나는 위탁금으로 계상하고 하나는 여비로 계상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지고는 300만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했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부연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3분인데 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금방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검토보고할 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정리가 안된 것은 지적해 넘어가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문위원 3분이 검토를 할 때 걸러서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하는 것은 전반적인 실과에 대한 업무 성질이라든지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때는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위원들이 불필요한 곳에는 시간낭비가 안 되도록 앞으로 전문위원 3분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00페이지 보면, 318 출연금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작년도에 비해 3,327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똑같은데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대여장학금은 총무처에서 당해 연도 실적이라든지 등록금 인상율, 학생의 증감등을 계상해서 6월말 7월초에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요인을 산출해서 내려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묻는 것은 3,321만1천원이 등록금도 인상되고 학생수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동 증원 20명을 제외하고는 인원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직원 증원도 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을 2명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간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98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상황실 500만원, 회의용 의자 400만원 있는데 용도가 어디이며 불요불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상황실 의자가 20각이 있는데 지하회의실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 전용으로 25각을 해서 상황실에서만 활용토록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25세트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소회의실에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대위원   102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중앙에 가는데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4주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요인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5명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40만원이 어떻게 해사 산출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숙박비, 교통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사이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수성구가 몇 세대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2만호정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반상회는 달달이 개최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매월 하는데 지난달하고 이달은 못했습니다.
이부연위원   반회보 발간에 6,1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가는데 가가호호 다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60%를 계상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반상회하는 %는 얼마쯤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87%정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87%면 이 부수가 다 됩니까?
   6,100만원으로 반회보를 발간하는데 얻어지는 이익은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제 생각인데 물론 어떻게 하던지 반회보도 좋고 홍보물도 좋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반상회는 달달이 하되 반회보는 두달에 한번씩 발간하면 6천만원 예산이 3천만원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반회보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격월제는 생각을 못했고 반회보를 제작하는데 배로 증액된 이유는 지질을 향상하고 8절지에서 10절지로 해서 흥미있게 주민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을 바꾸었습니다.
   집집마다 주는 것은 낭비다 해서 60% 정도를 해서 한 집에 몇 집 사는 집도 있으니까 돌려서 보도록 매수를 줄였습니다.
이부연위원   구를 홍보하고 행정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반상회를 참석해서 반상회 회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이달에는 안 실어도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자료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11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에 7,24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작년에는 풀에서 나갔고 바르게살기운동 기본법이 작년 12월말에 통과되어서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되어서 정액보조로 되어서 총무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영환위원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바르게나 새마을은 정액보조는 현년보다 상향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구협의회, 동협의회에 지침상으로 얼마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새마을협의회에는 한 달에 10만원 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월 2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이 조금 많습니다.
권영환위원   일단 범어1동 같으면 바르게 나가는 것 하고 새마을에 나가는 것과는 차액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구협의회는 새마을이 많고 바르게는 동위원회는 부녀자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역사를 얘기하자면 새마을이 오래되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바르게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가 되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구민세금 가지고 관련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나 사실 하늘쳐다보면 부끄럽습니다.
   수성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사실상 국가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궂은일 마다 않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기본법이 있고 바르게도 기본법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는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면 우리에 맞도록 해서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등 사소한 관변단체의 사무국을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기웅위원   정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정액입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삭감하지는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것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에서 동협의회에 나가는데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각 동마다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명목으로 쓰고 다른 명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웅위원   저도 구바르게살기위원인데 작년에도 30만원 회비를 냈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 줄여서 20만원 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봐야 어디가는지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0명 되는데 한 사람에게 30만원이면 1,600만원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헌법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평통이 있습니다.
   평통은 사무처에서 자금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도 요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에다가 손을 내밀지 말고 정부에서 자금을 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크게 관여치 않아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액수가 1, 2백 같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겠지만 액수가 엄청나게 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게 어떠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얘기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은 한푼도 지원을 안받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는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판단을 해보니까 총무과장님이 하겠다,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거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는 답변밖에는 안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지우고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부연위원님이 짚은 것인데요.
   반상회보가 70원씩 73,000부인데 만드는데만 신경을 쓰지말고 통장을 통해서 어느 동에 반회보가 몇부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73,000부중에 7.80%정도는 통장손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각 통·반장을 통해서 어느동에 몇부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 볼 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실제 반상회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동이 안됩니다.
○권영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회보가 80%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즉, 반상회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대다수가 반상회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가 안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반회보가 7만여부가 돌아갈려고 하면 반상회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반장을 잘 안할려고 하고 기피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정식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으로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상회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필요한 부수대로만 요구하면 1만부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반상회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이재호   반상회를 안할 때는 반회보가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반회보 손실이 있겠지만, 앞으로 희망을 받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동으로 통해서 철저히 보급이 되고 있는데 6천몇백만원의 예산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필요없다고 하면 반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16페이지, 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오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통장자녀장학금선발 하는 근거는 수성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를 하고,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충족하면 동에서 추천이 오면 구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통장중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가 될 때 선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발되는 사람들이 그 선발기준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탈락자가 더러 나옵니다. 학교성적이 미달되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19페이지에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이 있는데, 시상 대상은 어디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교장으로부터 우수한 학생 한사람씩 추천을 받습니다.
   졸업시기에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관내에 있는 학생들 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저희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기웅위원   118페이지 정보비 구정업무 추진해 4,500만원과 119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해서 3,600만원이 있는데 이 4,500만원을 책정하는 분은 누구이며, 어떤 곳에 쓰는지 밝혀 주시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전시효과인지, 이것이 타구청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118페이지 구정업무 추진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일이는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활체육활성화,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안정화시책과 집단민원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주민화합을 위한 구정참여 시책 등을 펴나가는데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기간동안에 하는데 지구에서도 다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겨울방학때 50명, 여름방학때 50명 해서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거리교통질서도 하고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사회경험도 쌓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솔직한 얘기로 크게 필요로 하지 않지요?
   전시효과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비조달책으로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구청에서 이 인원이 필요해서 하느냐, 아니면 학생들을 도울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도우는 차원도 되고 학생들의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해서 일부를 행정기관에 흡수를 해서 노력없이는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불우학생을 도운다는 차원이겠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우리 구청만 삭제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명 30일 해서 연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대학생들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신청한 사람부터 순번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3,600만원이라는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쓰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형식상 해야 되면 인원수를 과감하게 줄여서라도 나머지 예산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주는 것이 더 능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타구를 비해서 죄송합다만 이것이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이것이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각 동에 한두사람씩 대치를 하고 구청에도 배치를 해서 일을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부연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명이 30일간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배를 더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학생들의 하루 일당이 10,000원입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돈 30만원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 학생들의 학비보조도 되는데 이것을 증원시켜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부연위원   학비보조도 물론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낸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153∼156페이지 사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153페이지, 청사청소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무도 보면 사실상 마음대로 시킬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는 입찰을 봐서 단가가 낮은데로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관공소를 출입을 하는데는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데 맡기면 많은 문제가 생길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음 189∼192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90페이지, 기타 수당입니다.
   구청소년육성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에 보면 2만원 해서 20인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활동사항은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년 선도는 연2회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구성인원은 학계, 기관단체장, 시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하고 12월중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래서 아직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선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구정에 반영하도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참고하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동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보상금 해서 약 5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각동의 청소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소년 지도위원회 구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각 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오는데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돈 문제 보다도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년 선도기간이라든지, 유해업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92페이지에 적립금이 청소년 자립육성 기금조성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적립을 매년 1천만원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립을 해서 어떤데 사용을 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91년도부터 1천만원씩 대구은행 개발신탁에 수입증원으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3년이후에 이 이자를 가지고 관내 거주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한 청소년에게 학자금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319∼323페이지 사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넘어갑시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330∼3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333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21개동에서 300만원으로 그 대회를 치룰 수 있는지, 이것으로 모자라니까 동유지들한테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다른데 줄이더라도 여기에 더 증액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구위원님 그저께 감사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씨름왕선발대회와 수성제를 통합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성제에서 싸름왕선발대회를 같이 겸하면 안되겠나 했더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337페이지, 체육공원시설 조성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위치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위치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원칙으로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선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사실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주민들과 근접한데 있는 시유지를 찾아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장소 선정을 못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라도 해야 됩니다.
여강수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꼭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의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337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1,739평방미터 같으면 약 400평 정도 되는데 3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만 되면 가능합니다.
구일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가능합니다.
이기웅위원   334페이지, 수성구민운동장공공요금이 40만원×12월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음 민방위비 353∼356 사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룡   시민과장 이병룡입니다.
   시민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소관 봉급, 정보비, 복리후생비는 총무과장이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에 총무과 시민과 소관예산이 같은 목에 계상되어 있고 산출기준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창구 및 민원업무를 보조한 사환이 한 명 있는데 인건비가 41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가 660만원인데 월액 여비입니다.
   직원 일인당 5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94만6천원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안내 컴퓨터가 있는데 사용수수료입니다.
   데이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료가 1만원이고 사용기간에 따라서 도수료가 전화와 똑같이 가산이 됩니다.
   경상업비중에서 상용피복비는 전체적으로 구와 동에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피복을 지급할려고 6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에는 50인 51,610원 계상해서 258만1천원입니다.
   동에는 51,620만원 85인 해서 43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이동 민원실을 금년에는 16회 했는데 내년에는 24회 할려고 합니다.
   종사하는 사람 20인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원대기실에 비치할 잡지 1년분 386만4천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 108만원, 민원처리절차 안내 전표를 새로 인쇄할 예정인데 300만원, 호적부인쇄 2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꽃꽂이 재료가 600만원인데 꽃꽂이 재료라기 보다 꽃꽂이한 것을 비치를 합니다.
   재료비는 구예산으로 할려고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호적부분 작성 업무 보조로 인건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호적 원부를 2년내에 전체를 복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327만6천원입니다.
   정보비가 민원 친절봉사 활동 강화를 위해서 100만원하고 호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민원인 호적관계 우송료가 등기와 일반우편료를 합해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이웃돕기 보상인데 일종의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구호와 비슷하지만 위민실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식적으로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구호대상자 이외에 부득이 구비로서 구호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 사람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사정할때를 대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자산취득인데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환경개선을 하고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에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한 대 설치할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적외선 소독기 한 대 30만원, 이것은 물컵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기에 넣어두면 사용하는 사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대 살려고 합니다.
   우산, 꽂이함 두 개 40만원, 민원안내 표지판 60만원, 민원기재대가 4개 있는데 2개를 고치는데 40만원, 가습기·겸용 분수가 200만원, 체중기가 세무과 앞에 한 대 있는데 민원실 앞에 한 대 더 설치하는데 10만원, 전압조정기는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모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전압에 변동이 있을 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50만원 대충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시민과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 1억3,986만3천원, 관서운영비 4,913만원, 기본 경상비 754만6천원, 경상사업비 4,720만9천원, 총 2억4,37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3,986만3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4,913만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이며 기본 경상비 754만6천원은 전년도대비 94만6천원 증액 편성되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경상사업비 4,720만9천원은 전년도 대비 2,852만9천원이 증액 그 요인은 민원실 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3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후면 퇴직을 하시는데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박수한번 쳐 주십시다.
   한달쯤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계속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민방위과장 김해룡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억1,766만원중에서 보조금이 1억2,385만2천원, 그 중에 국비가 9,532만6천원, 시비가 2,852만6천원, 구비가 2억9,380만8천원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급여가 7,930만8천원인데 구비가 5,895만3천원, 국비가 2,035만5천원입니다.
   342페이지, 상여금이 4,890만7천원, 정액수당이 4,869만3천원입니다.
   34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415만2천원인데 여사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기본급이 311만4천원, 상여금이 103만8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536만4천원, 복리후생비가 3,646만5천원, 345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가 120만원, 관서당경비가 1,100만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780만원, 346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992만9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월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33만8천원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가 7개소 6만원씩 42만원이 되겠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고장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시설유지비 소금구입비입니다.
   495만8,640원인데 월 소금이 30키로그램 30포대가 두 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비가 1개소 있는데 국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50만원중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시판 제작 100개 5천원씩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주요사업비가 6,725만5천원중에서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증설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811만5천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시범 시설을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7만3천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쓰는 부대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070만7천원 되어 있는데 기타수당이 1,680만원인데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양교육은 연 70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인당 시간당 3만원을 계상해서 140회에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기교육을 1인당 한 시간에 3만원을 70일로 계상하여 상하반기에 1,26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방위교육장 홍보전시물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89년도에 개체를 했는데 지하라서 곰팡이가 피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93년도에 개체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7만원인데 민방위교육장에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VTR 환풍기, 비상발전기, 에어콘, 온풍기 등을 유지하는데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326만2천원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18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통지서가 35,000매를 4회에 252만원, 주민홍보용 홍보물 1만매 12회에 180만원인데 월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획서를 연중 120부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용 교재 800만원, 신규 편성대원 서식 200만원, 민방위 가도기 90만원, 민방위교육장 의자 수선비가 있는데 의자가 약 400개가 있는데 매년 상·하반기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다 보니 의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400개 중에서 200개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표지판 외 3종 8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실습교육 기자재구입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1,158만원 중에서 우수 민방위대 시상식에 지역대가 3개대에 10만원씩 계상해서 30만원인데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대 10만원 2개대에 20만원입니다.
   통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연간 8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여비로서 4천원을 계상했는데 569명이 되어서 227만6천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4천원인데 94개 직장대가 있는데 8시간 기준해서 하루에 4천원씩 37만6천원, 구 기술지원대 교육비가 8시간 교육하는 것을 봐서 4천원씩 120인 48만원, 화생방 대원 교육비 직장 지역 화생방 대원인데 8시간을 하는데 일일 4천원 계상해서 600인 24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비가 12만원, 고산2동에 팔현부락이 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민간인 입교자 여비를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수원에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약 10인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보상금은 2주이상을 수원중앙 민방위학교에 입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생계비 보조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4인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금 3만원 12명 2회 60만원, 1인당 3만원은 생필품 3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복장 지급입니다.
   1착에 3만원 해서 50착인데 신규 통대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은 시비로 별도 되어 있습니다만 7월경에 1일간 2종기술 자격자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공청소기가 없어서 진공청소기 한 대를 50만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병사관리 2,344만4천원 전부 국비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비상대비업무 1,3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 급량비는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급식비를 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을지연습과 전시대비훈련을 대비한 직원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1인당 2,500만원으로 400인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90만원 비상대비계획 5종에 34부를 제작하는데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을 93년 6월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상황판을 40조에 5만원씩 계상해서 200만원, 비상대비훈련 유인물 외 4종은 11월중에 독수리 훈련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9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민방위과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성질 내역으로 인건비 1억8,160만원, 관서운영비 5천4백2만9천원, 기본경상비 5,743만7천원, 경상사업비 5,720만6천원, 주요사업비 6,792만8천원으로 총 4억1,7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8,106만원은 급여, 정액수당 등으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5천4백2만9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경비이며, 기본경상비 5,743만7천원은 전년도 대비 1,37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64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 5,720만6천원은 전년도대비 60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 6,792만8천원은 전년도대비 4,988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요인은 비상급수시설개선 시설 설치 4천만원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350페이지, 화생방 대원 교육비가 있는데 실제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교육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화생방 교육대원 교육 여비인데 직장 지역에 화생방 분대원이 있습니다.
   실지 훈련을 실시할 때 화생방 착용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보니까 화생방을 쓰고 나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 전투에 나가서 화생방을 쓰고 하는 교육은 하지 않죠?
○민방위과장 김해룡   예.
구일회위원   알았습니다.
장우석위원   347페이지, 412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증설하고 비상급수시설 시범은 국비 시비 보조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가지고 충당이 다 된다면 구비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비를 얼마해야 한다는 비율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충당 기준이 있습니다.
   구비가 35%, 시비가 35%, 국비가 30%입니다.
장우석위원   비상급수시범시설은 반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50%씩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만약에 비상급수시설 증설하는데 계산 나온 것이 대충 짐작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매년 본청에서 기술적인 면을 포함해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시범시설은 현재 있는데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 단위로 1개소를 시범 시설을 설치를 하라 해서 상반기에 타도시에 견학을 갔는데 파고라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공원유원지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타도시와 맞추어서 시범이 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를 설치하라 해서 했습니다.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과 경도조정이라든지 일반세균 등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 계획은 공원유원지에 설치를 해서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설치하라고 해서 범어공원을 했지만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범어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비상급수시범시설도 신년도 신규 사업으로 증설하는 데에 시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 가서 전체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손방남위원   4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수질검사 해서 만약에 못 먹는다고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렇게 되면 수질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정수시설이라든지 여과, 장치 등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통보면 상동 청소년 어린이놀이마당 수심이 300미터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수기를 설치를 안하고 그냥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불합격 나온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별도로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이왕 하실바에는 수질검사도 해보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저희들이 금년에 1개소 해서 전체 7개소가 있는데 효목아파트, 동구아파트는 불합격이 나와서 정수기 설치를 해서 적격 판단이 나와서 2개소는 시민들이 생수로 활용하고 있고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은 심도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정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적격 판단이 나와서 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검사 보고를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니까 식수로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그런 것은 없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82년도에 설치를 6곳 했습니다.
   작년도에 페놀사건 이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생수로 이용하라 해서 금년부터 2개소를 정수기를 설치해서 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현재 먹는물은 몇 곳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금년부터 2개소를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생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현재 먹는 물이 몇군데 있습니까?
   7군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금년에 한군데를 해서 7군데인데 기 8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2군사령부와 검찰청, 범어배수지, 효목아파트, 동구아파트, 상동에 청소년 놀이마당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검찰청 안에는 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82년도에 설치할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되지 검찰청 안에는 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해룡   범어배수지와 2군사령부는 금년도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니까 적정판단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방을 해서 생수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범어공원에는 내년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가창 골찌기에도 생수를 가지러 가고 있는데 실제 그 생수보다도 이번에 지하수로 정수장치해 놓은데는 실제 생수보다 좋으니까 우리 주민이 이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민방위과장 김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1993년도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김진호   여강수   손방남
   이기웅   이부연   이정식   전진근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이병룡    
   민방위과장      김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