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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승의건

심사된 안건
1.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6일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81,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992년 11월 26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일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1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규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50억5천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364억5,443만원, 세출결산액이 305억5,671만7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58억9,771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91년도 수납액은 348억9,587만9천원으로서 예산액 334억8천만원의 104.2%이고, 징수결정액 356억7,812만3천원의 97.8%, 불납결손액 7천2십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2%, 미수납액 7억1천2백3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5억5,855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15억7천만원의 99.3%이며, 결손처분액이 4,264만1천원, 이월액이 2억83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5억5,855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15억7,000만원의 99.3%입니다
   결손처분액이 4,264만1천원 이월액이 2억836만5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1년도지출액인 292억1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40억4,035만원의 85.8%이고, 세계잉여금 58억9,771만3천원은 예산현액의 17.3%이고, 사고이월 19억9천3백2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 3억177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월 26억293만7천원이며, 불용액 28억4,723만7천원은 예산액의 8.4%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406만1천원, 예산절감 2억7,247만8천원, 예산집행잔액 15억2,252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268만9천원, 예비비 8억3,548만5천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의 비율이 90년도 12%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예산활용이 계획성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3억5,660만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15억7,000만원의 86.4%이며, 불용액 2억1,339만4천원은 예산현액의 13.5%로서 그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억1,430만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9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서는 세입부분에서 세입금 미수액 징수강화 및 결손처분관리에 관한 지적이 있어서 개선요구 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7억1,20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금 징수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세입징수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미수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징수금에 대해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여 융통성 있는 특별회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요구 내용으로 불용액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예산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도로개설 조속 조치의 개선요구 내용으로는 기업체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해 받은 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바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우방주택과 서한주택에서 아파트건립을 할 때 1억원이라는 금액은 구청에 예취를 해놓고, 그 몫은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원을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몇월까지 해서 아파트와 동시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인데 1억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의 미완공으로 인해서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원을 정기예금을 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금고에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구일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원인은 일반예금과 정기예금과의 이자가 차이가 많은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10.5%인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도로개설문제는 언제까지 예정이 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수입이 많아야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자를 해줄때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452건에 9억1,9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할 때 보증인 세워서 융자를 했습니다만, 원래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는 영세민들이 생업에 보탬이나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다행히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더 사정이 악화되는 가정에는 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는 한도액이 500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1년거치 해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면 연체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심지어 잘 안되는데는 보증인한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 받아도 다 받겠네요.
○사회과장 박건홍   예.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결손액이 7천만원이 있는데, 주로 결손처분된 것이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 되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충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못받는다든지,
   재무과장님과 전문위원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더 줄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비 부분에서는 영세민생활보호금과 가정복지부분에서 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보호와 가정복지는 가장 주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영세민생보호나 가정복지부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도 주로 불용액이 생긴 것이 농수산부분과 임업부분에서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주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산업경제비중에서도 농수산비와 임업비에서 생겼고 지역개발비에서는 도로사업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이 생긴 요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결손부분과 결손이 7천만원 가까이 있는데 결정액의 0.2%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만, 결손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과징업무에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주로 행방불명 납세의무자가 교묘하게 무단전출하면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효소멸부분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납세능력은 있는데 태만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겠다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징수하는 사람이 태만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저항차원은 아니고 납세자가 소홀히 하고 세금을 안되게끔 교묘하게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당하게 과세되었다고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우석위원   행불하는 것은 이것도 사람 없으니까 못받는 것은 못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세원도 전부 전산입력이 되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런 것은 안 줄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전산화가 완전히 되면 많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시효소멸도 법적으로는 5년 이상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청구한 것이 있으면 그로부터 또 5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최고를 하면 그때부터 또 5년간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받다가 받다가 못받으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좀더 세입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세입세출외에 도로개설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세입세출외에 금전관리 구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관리의 우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구좌로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는 계장이 구좌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세입세출외의 금액을 관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게 구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예
이기웅위원   어떤 법을 적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법적 근거는 대구직할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 제4장 세입세출외 현금 제75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잡종금에 들어갑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87년 이후부터 여태까지 5년이상 예치해 놓은 것 같으면 이자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어제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억3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들어온 것이 약 1,7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은 도로를 개설해주면 이것을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87년도부터 5년동안 조건부로 해놓고 아직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장기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장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서 5,100만원 또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국비가 1억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2억원이 넘는 융자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때 36세대 1억6,400만원만 융자를 해주고 융자를 다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어서 5,100만원이 남아 있었고 진료비 중에서는 국고보조가 연말에 추가로 내려온 관계로 강구된 청구된 진료비를 지급할려고 하면 심사하는 과정이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집행을 못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국고보조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박건홍   국고보조는 반납을 하는데 익년도에 다시 내려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을 억지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많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좀더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지적개발 사업비중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로건설사업은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사업진행 수행과정에서 8월경에 추가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대부분 1월부터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8월에 추가예산 편성해서 연말까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70%는 보상협의가 되고 30%에 대해서는 확정측량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명년예산에 계산된 관계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장우석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관계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고 당년도에 다 쓸 수 있지 싶습니다. 전용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전용은 안됩니다.
장우석위원   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전용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도로사업에 이월되는 것도 있겠고 보상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도 불용액이 생겨도 내년에 다시 써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잡을 때 불용액이나 결손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또 한가지, 농촌지역과 임업부에 불용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윈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용인부임과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산업경제비 불용액 전체액 7,300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농수산부분과 임업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도시부분이니까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대구시 전체에 온라인망이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무가 살림을 잘 살면 연간 몇천만원의 이득이 옵니다.
   지금 수성구전체 예산액이 대구은행에 일반예금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사실 수성구에는 이자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살림을 잘 살면 연간 몇천만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법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구청내에 대구은행이 있다고 거기에 다 넣어놓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너무 적습니다.
   투자에 넣어두면 몇칠만에도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살림을 잘 살면 연간 몇천만원의 이득을 봅니다.
   수성구는 반드시 대구은행에만 다 넣어야 되는지요?
   정부에서 공인하는 투자에 넣으면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어제 감사에서도 예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시와 대구은행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홍이표   금고계약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장 40분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정기예금으로 통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에 금고를 대구은행과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만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1년 계약도 있고 3년 계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예치하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높은데 왜 정기예금으로 해두느냐는 말씀을 듣고 그 관계도 검토를 적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제 감사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8페이지, 미수납액에 기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미수납액에 기타 세외수입구좌에 5,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무자 행방불명이나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중이 아닌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700여만원, 관공업 수입에서 700여만원, 이래서 5,100만원이 미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주장차위반 과태료가 됩니다.
김영대위원   기타라는 말을 안쓰고 항목 그대로 넣으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기타로 쓰지 않고 명확하게 하게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예산액이 35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70억원이고 수납액이 360억원 가까이 되는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을 370억원을 책정했으면 좋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35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초월되어서 370억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360억원 해서 징수율을 104%올렸다는 것이 나오는데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 37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5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을 세입예산에 맞도록 하지 예산은 350억원이라고 해놓고 징수결정액이 왜 20억원이 더 되느냐는 말씀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을 하고 연말이 되면 중납이라는 세액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망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아는데 처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예상액을 370억원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심도있게 잘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전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불용액을 정리하는데 과학적으로 예산기법을 개발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도로개설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승인해 줬다고 했는데 어느 아파트를 승인해 줬는지 건축과장이 없어서 모릅니까?
구일회위원   이위원님 건축과에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대자연 2차아파트 뒤편 6M소방도로가 되겠으며, 범어4동 서한을지맨션과 범어공원 사이에 개설토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1, 2년 같으면 모르지만 5년기간이나 묵인을 해주고 1억원을 돈이라고 받아 놓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봐주는 것입니까?
   업무태만입니까?
   대공원 아파트 뒤에 도로포장을 할려고 10여년 전부터 구청장한테 1억원만 내주세요.
   구걸을 어떻게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오겠습니다. 해서 3개월동안 애를 써서 승인을 받아줬는데 금년내로 해주겠다고 청장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건설과에 갔더니 6억9,5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디다.
   1억원 미만에 승인을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6억9,500만원의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공사지가를 따지니까 6억9,500만원이고 공사비 3,500만원 해서 7억3,000만원이 되어서 도로 줬답니다.
   나는 이것을 3개월 동안 지주들한테 엎드려 사정사정하면서 9천7백만원에 보상을 받기로 하고 1억원과 공사비 3천만원을 합쳐서 1억3천만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7억3천만원을 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를 봐주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여담삼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정식위원   그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웠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물었지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자료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수성구 관내에 소방도로가 동별로 몇 ㎞라는 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데요.
   동별로 집계를 하면 어느 동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개발은 균형감각을 잃으면 안됩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골고루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더불어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지난해 계획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문구, 숫자 몇 개만 틀리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재원타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장시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예산기법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지난해 서류를 조금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발상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장님의 건의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상협의가 늦다고 하는데 우리 동에도 구청장님이 동에 오셔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미리 감정가격에 이의 없이 보상에 응하겠습니다 하고 동민들의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안해줬잖아요.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성의있게 하면 응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개발비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하니까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청이 잘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91년 실제 공사사업에서는 이월된 사업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도로건설 사업은 1년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승락, 협의, 인가신청, 등기촉탁까지 1년이 소요되는데 8월 추경에 대한 예산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보상비승락 협의까지 되어서 70%까지는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확정측량 절차관계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으며, 92년도 도로건설 사업은 한건이 이월대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타구청에는 3건 5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본회의시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번더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세무과장의 세입예산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조금전에 드린 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5억원으로서 92년도 예산 424억원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1,700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 440억9,600만원에서 10억2,100만원이 증가된 4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는 141억5백만원, 세외수입은 68억3,600만원, 조정 교부금은 135억2,4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 10억3,400만원(8.4%)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시비 합해서 90억3,5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3억원이 증기된 435억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5억5천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39%가 증액, 일반행정비는 135억5,100만원으로 16.9% 증액, 사회복지비 150억2,900만원으로 27% 증액, 산업경제비 13억1,300만원으로 19% 증액, 지역개발비 105억7,200만원으로 92년도 156억2,300만원에 비해 32%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가 8억4,200만원으로 110% 증액, 민방위비 8억4,900만원으로 3.7% 증액,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기타경비가 7억9,5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내년도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209억4,100만원으로 48.1%,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한 의존수입이 225억5,900만원으로 51.9%의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억5,5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억1천만원으로서 합계 16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9년대비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입부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관계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과목별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안 큰 책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30페이지가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21페이지, 예산액이 14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115억원이었는데 증액이 25억원 되었습니다.
   보통세가 24억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면허세가 금년에 16억2,200만원, 금년도 당초에는 12억원이었는데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는 67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5억원으로 세입 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과표가 매년 20% 가까이 증액됩니다.
   과표가 증액이 되므로 해서 세액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도 1억3천만원 증액이 되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에는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징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는 구세외수입은 간단합니다.
   세외수입부분이 상당히 장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68억원으로 작년보다 감액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300만원 감액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90여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도 관공업수입하고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는 1,100만원이 증액되는 12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광공업수입에 보면 보건소에 1억3천만원 세입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에 의료진료 하면 진료비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증지수입으로 구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년도에는 5억2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4,600만원으로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민원이 적습니다.
   주로 많은 지적 계통이라든가 이런 곳에 민원이 상당히 적어서 증지수입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 폐기물수수료인데 오물세입니다.
   금년에는 6억3,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9,900여만원으로서 6,600만원 증액됩니다.
   3종, 4종 산출기초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한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원으로 4억6,100만원을 더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내년도 시세를 징수해서 시에 납부를 하면 100분의 3의 수수료가 남습니다.
   시세를 받아 납부하면 3%를 구세로 주는 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8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받을 시세가 593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0분의 3이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많아 받아서 납부를 하면 징수교부금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에서 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으로 70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3,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억4천만원으로 2억800만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산출기초에 7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1억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7십여만원, 주차장 관리대행료 4,3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운영 교부금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준설하라는 준설비입니다.
   8,100만원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을 13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앞으로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2,800만원, 금년도에는 1억8,400만원으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많이 증가되는데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느냐 의문이 가실텐데 이자수입은 예치기간이 길어야 이자가 많은데 자금 압박이 되어서 예치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많이 안생깁니다.
   91년도에서 금년도 비율로 보면 34%가 예금이자가 줄었습니다.
   추세로 가면 1억5천만원이 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데 대한 설명이 미약합니다만, 대구은행의 이자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100만여원 해서 1억2,800만원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지 매각 10필지를 매각하면 6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국유지를 1필지 매각하겠다 해서 금년도와 같게 잡았습니다.
   이월금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된 현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금을 46억여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6억원을 잡았습니다.
   30억원 가까이 감액된 이유는 밑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나타납니다만, 주가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43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만, 금년도에 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91년도에 세수초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산범물 택지지구에 세원 요인이 많이 생겨서 세수가 초과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세수초과될 요인이 없습니다.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세수요인이 줄기 때문에 세수초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잔액이 5천만원씩 생겼는데 특정 목적에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생겨서 본청에 반환되었다가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일단은 국비보조 시비보조 5천만원씩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을 금년에는 1억2천만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1억6천만원 잡았습니다.
   이는 시지동 403번지 외 1건이 있는데 대지 조성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을 4억4천여만원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3억3,800만원인데 1억800여만원 증액됩니다.
   과태료수입에서 금년도에는 2억8,1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2,700여만원으로 4,600만원 증액되는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호적법위반 과태료, 세법위반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는 별 변동이 없고 30페이지에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도로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받습니다.
   한 대 견인하면 3만원으로 2억7,800만원 추가 과태료 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도 금년도에는 5,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1,600만원 해서 6,400만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불법주차견인대행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도 세외수입에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2,600여만원을 더 징수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관계하고 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상하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세수목표는 위에서 내려오고 세외수입관계는 우리가 전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목별로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과징업무에 철거를 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와도 세입 전망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처 유인을 못해서 위원여러분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 세외수입 68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 보조금 9억3,500만원으로 총세입 4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 보조금 12억9,900만원으로 총세입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25억4,700만원의 증액으로 큰 문제점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3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대부료 요율 인하에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증지수입 5,627만4천원이 감소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증명 발급 감소를 예상하여 책정된 것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입 5,760만원 감소는 92년도에 자금수입이 원활치 못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차질을 초래하여 93년도에도 자금수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감소되는 등 세외수입부분에서 24억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앞으로 감소된 과목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지역개발비 보조가 7억7,636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여타 부분에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3억6,20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입에 대해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받아주므로 해서 100분의 3을 구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완전히 부동산 침체가 되어서 과연 작년도보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이만큼 득을 보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좋은 지적입니다.
   시세를 합하면 593억여원인데 목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금을 100분의 3을 곱하다 보니 이런 숫자가 되었는데 걱정이 내년도의 세수목표를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예산을 세입을 350억원을 잡았습니다.
   92년도에는 440억원을 예산을 잡았고 93년도에는 450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1년도 92년도 증가액을 보면 약 25%입니다.
   그런데 92년도 93년도에는 2.3%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과표도 증액되고 여러 가지로 증가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비율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저희가 관장하는 지방세 부분은 22% 증액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에서 총괄적 증액이 2.6%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대위원   추경에 세입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총괄적인 2.6%는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기 때문에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2페이지, 구유재산 임대료를 작년보다 적게 책정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질의하신 22페이지, 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 92년 3월 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유지가를 정함에 따라서 대부료가 갑작스럽게 상승됨에 따라 %별로 감액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여기에 보면 하천사용료에 보면 하천이 늘지는 않았을텐데 사용료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인상이 10%-20% 올라간 것은 하향조정이 되어서 10%-13% 제일 높은 것이 500% 인상된 것은 25%로 조정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쪽은 감소가 되고 한쪽은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하천도 역시 국유 아닙니까?
   하천사용료는 올라가면서 재산임대료는 내려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하천은 계상이 안되어 있고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에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료를 보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안되고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 갔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차이가 있는 것은 92년 3월 14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고 하천사용료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하천사용료도 징수교부금인데 하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사용료는 올라가 있습니다.
   국유지임대료는 내려가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액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시세외수입입니다.
   시세외수입을 받음으로 해서 하천사용료는 징수교부금이 100분의 50, 도로사용료는 100분의 30을 받고 있는데 하천사용료 근거는 과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고 과표가 인상되므로 해서 작년보다 사용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면적이 늘고 과표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재산세가 올해 12억9천3백만원 더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과표를 상향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현실화는 20.3%입니다.
김진호위원   현실화율은 몇%를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내년도에는 24.2%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어제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현시세보다 더 높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땅값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실 때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내무부 고시가격 토지대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건축도 1기 2기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연수가 갈수록 떨어져야 하는데 매년 상승합니다.
   그러면 요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자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은 헌 집 되는데 내무부 고시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의해서는 과표가 올라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려야 할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신축건물로 봤을 때 과표가 상승됨에 따라서 세액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낡은 집은 작년까지도 재산세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과세 표준액이 50만원 미만 과표가 나오는 건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집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용어자체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을 정산하고 남는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2년도 세입세출은 내년 5, 6월 되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91년도 세입세출을 정산한 것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과목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세수를 200억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부과가 더 되고 해서 세수초과가 20억원 더 생겼다면 세수 초과분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예를들어 금년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드는 돈이 9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이 남는 돈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내년도에 가면 집행잔액이 전부 모아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모아져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법으로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지금 14억이 될는지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아까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세수가 흡수되어서 이월금이 줄었다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에서 남는 돈을 이월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이었는데 애초에 잡혀있는 예산이 지금 44억원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44억3,600만원 올렸다가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 남지 않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작년도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난 뒤 수정예산안이 나올 때 갑자기 400여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치가 맞지 않으면 잉여금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2년도 예산은 40억원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구세라든지 시세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이 우려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한 것인데, 과거에 내무부의 예산을 승인 받을때는 실제적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에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10억원밖에 안되는데 30억정도 올려서 20억원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20억원을 다른 예산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하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15억원을 잡았더라도 내년도에 20억원정도 나온다면 5억원 남는 것을 다음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 계산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산할 때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심의하는 제도가 두 번째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법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은 이월금으로 메꾸었다가 뺐다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35억원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15억원밖에 안잡는다면 너무 적은 수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잡아서 사업을 더 많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작년과 같이 44억원이 못들어올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중에 세입이 4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15억원이나 20억원밖에 안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계산했던 내용들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작게 잡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올라갈때는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장기   김영대   이정식   권영환
   구일회   이부연   전진근   김진호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이기웅
   정영식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건설과장      박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