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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사항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하루 내무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여야할 조례안 2건과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영재산관리변경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92년 5월 11일 대통령령 제13540호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 현 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여비 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호 제4항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를 개정하여,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합니다.
   4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제5조의 규정만 개정되고 다른 조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인상 및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은 약 9.9%인상하고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약 15%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수당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월지급액 4만원과 자율방범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2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중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호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입니다.
   저희 구에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는 현행 411,000원에서 51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입니다.
   가급은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서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구내는 가급에는 해당이 안되고 나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 585,000원을 673,000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별표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은 월 8,000원에서 25년 이상까지 상환이 10만원의 가산금이 붙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992년 11월 12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92.5.11대통령령 제13640호)으로 현 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 여비 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예산회계법시행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 검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조항변경은 현행 제112조제1항 제24호를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조항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계약할 때는 현장지도여비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92.5.11대통령령 제13640호)으로 현 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 여비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992년 11월 12일 제출받아 검토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인상함에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약 9.9% 인상되었으며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약 15% 인상되었습니다.
   방범수당을 신설함에서는 월지급액 4만원과 자율방범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업무수당 인상내역은 일반직의사에게 전문의는 554,000원에서 609,000원이며, 일반의는 471,000원에서 518,0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5년이상의 가급이 880,000원에서 1,012,000원으로 개정되었으며, 나급에서는 585,000원에서 673,0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수당 가산금 인상내역입니다.
   1년이상에서 25년미만까지 차등으로 가산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직공무원수당지급현황입니다.
   일반의는 2명이 있습니다.
   1인 월471,000원에서 518,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임전문직은 나급에 5년이상으로 치과의사 1분이 있습니다.
   1인 월585,000원에서 67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성구 방범원 경력 현황으로는 총 35명중 32명이 가산금 지급대상자입니다. 월1,29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그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0호로 제정된 후 조정된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현실화시켜 의료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좀더 앙양 시켜줌으로써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료관서에 파견근무하면서 일선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호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월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월4만원 지급되어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에 따른 수당을 차등있게 지급하므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방범순찰대원에게 지금까지 4만원씩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봉급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일회위원   4만원이 나간 예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없습니다. 연수별로하여 차등을 주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이 주고 ……
구일회위원   그안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방범순찰대원의 월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현재는 봉급이 40만원정도 됩니다.
   사기진작책으로 4만원을 고정으로 주고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4만원은 특수업무수당으로써 일률적으로 35인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구일회위원   지금까지는 월급만 주던 것을 이제는 4만원을 특별수당을 주고 4만원 이외에는 연차별로 근무연한에 따라서 더 가산을 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가산금을 붙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방범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석우 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는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이것이 신설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신설입니다.
장우석위원   지금까지는 4만원씩 전혀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재호   예
○전문위원 서석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4만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방범수당 규정 제14조 규정에 대한 4만원과 새로이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4만원이 전에부터 지급이 되어 왔고 그 외에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인데 총무과장은 4만원이 지급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이라는 것이 수당으로써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 방범순찰대원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4만원이 지급이 안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4만원을 특별 보너스를 주고 거기에 대한 연도에 따라서 가산금을 더 붙여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그 문제는 새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분명히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는 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에는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가산금만 넣으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가산금도 신설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없었던 것을 새로 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전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로 규정되어 주던 것을 가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조례로 바뀌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은 1조,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산금이 더 지급됨으로 인해서 조례 자체에다가 제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4만원을 새로 신설을 하고 연수에 따라서 보너스를 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저번 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은 그대로 살리고 가산금만 추가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4만원 주는 것은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 제1조에 제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4만원은 구조례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미숙으로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조례만 다루면 됩니다.
장우석위원   현 규정에도 제14조에 4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수성구지방공무원및의료업무수당등의지급조례를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14조에 4만원이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데도 4만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방범순찰대가 요즘은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당해보면 가슴속에 느낄 수 있는데 4만원 하는 것은 종전에 4만원을 포함해서 4만원을 줬는지 특수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 4만원과 연수에 따라서 특별보너스를 주는 것인지 4만원에 대한 의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4만원이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장우석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장우석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분명히 제14조 규정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까지 4만원을 지급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이해가 가십니까?
장우석위원   예
이정식위원   총 35명중 32명이 가산금 지급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35명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일회위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의 자율방범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5명이 어느 과에 어떤 분이며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소속은 구청 총무과 고용직소속이고 전에는 경찰청 방범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고용직으로 해서 경찰서에 파견시키는 것입니다.
   근무를 경찰서에서 하고 봉급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방범대원 방범비라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방범대원이 각 파출소에 1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범어2동 같은데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파출소는 3∼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내에 몇 개 파출소인데 범어2동에 4명이 있으면 인원이 균등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파출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만 근무관계는 경찰서장이 인원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하라고는 못합니다.
전진근위원   전진근의원입니다.
   업무수당 인상 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의는 없고 일반의중에 현행 471,000원에서 518,000원이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정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현재 일반직 의사가 2분이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 같은데는 우리보다 몇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전진근위원   인상된 금액은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맞추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여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겠끔 더 인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조례를 만들때는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전문의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를 수성구청에 모실려고 하면 이런 급여로는 모실 수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전진 위원   구청에 계시는 어떤 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는 봉급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봉급이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는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진근위원   의사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봉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의사를 모셔서 의료처리를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 실정으로는 좋은 의사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야할텐데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항목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제104조 제4항제5호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이것은 내용은 똑같고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제112조 제1항 제24호가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내용은 똑같고.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건소에는 일반직 의사들뿐인데 전문의를 둘 생각은 없는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여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셨는데 원래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편으로 보아서 작년까지는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계약공무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봉급차액이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7개 보건소장들이 시청과 여러 각도에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9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문직을 채용할 때에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일반직으로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용은 당연한 귀결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일반직으로 임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전문직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오다가 보니까 현재 의과대학이 많이 생기고 의사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각 의과대학이나 의사회에 조회를 했을 때 현재 의사들이 전문직이 안되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일반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는 현재의 형편으로는 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반직으로는 아무도 안하겠다고 하면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직으로 있을 사람이 있는 이상은 전문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전문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진근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일반직으로 하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명을 받기를 시장님께서 보건소가 30년동안 조직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대폭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성구청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해야될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싶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려고 하면 질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일반 병원보다 좋으면 구태여 복잡한 일반병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저도 여강수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여강수위원 답변에 대구직할시장님께서 대구시에서라도 보건소의 질을 높이는데 전문직 의사를 보강해야 된다는 안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에 의회가 개원되고 제가 첫 구정질문때 전문의사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구시내만 하더라도 종합병원이 많지만 일반 환자들이 종합병원 드나드는데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날이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 수성구만 보건소에 어떤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개원 첫 질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1차 진료에서 웬만한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오면 보건소에서 완전하게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이 대구시장에게 올리던지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이부연위원께서 저에게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명심하고 저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정부계획과 본청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구입을 해야할 신규 정수물품입니다.
   특별히 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부득이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조례는 지금 안을 만들어서 다음 정기회때 제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도 재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물건부터 사자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명년에 발족이 되면 사야되기 때문에 금년 회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명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전진근위원   금년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반영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곧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잘못 말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명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 욕심으로는 추경에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에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우선 물건부터 사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운동장에 소요되는 장비는 꼭 범어운동장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새로 사야된다는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어운동장에 잔디를 깍고 일할 것이 많다고 하나 현재 있는 장비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장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잔디깍기 기계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사면 사람도 그만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제 생각은 운동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자면 이런 장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정수를 받고자 합니다.
전진근위원   범어운동장의 에어콘디쇼니는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관리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운동할 때 에어콘디쇼니 놓고 운동하는 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런것부터 먼저 사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과소비 억제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서 현재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운동장 시설에 에어콘디쇼니부터 산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수를 취득할려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정수를 정해주지 않으셔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그때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어운동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나 사무용품은 다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정수물품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담당 실무자로서 승인해 주시면 사는 것은 그때가서 사더라도 위원 여러분께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전산상설교육용 및 인사단말용이라고 하는데 정수대로 꼭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인사단말기라는 것은 AT386으로서, 봉급이라든지 수당등을 시전산담당관실에서 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봉급자료부터 각종 수당, 의료보험, 각종 명세표 등을 작성 할려면 AT386은 꼭 필요합니다.
전진근위원   정수대로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장비를 사지 않고 인력으로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아니고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아껴서 쓸 수 있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타구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말씀은 사기는 내년 추경에서 사더라도 승인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진근위원   명년초에 당장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 전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강수위원   범어운동장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범어운동장관리는 현재 2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장에서 주차장이 일부 안되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되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운동장 명칭을 정해서 관리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전에는 총무과체육계에서 담당을 해서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운동장 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조금전 전진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지, 필요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신경을 복잡하게 할려고 하는지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93년도정수취득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그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것은 연초에 정수를 받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위원여러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시간관계상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대장 전산화 유지관리에 4,800만원이 있는데 종료가 93년 7월까지 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부원   토지대장은 3년전부터 용역자와 설계중에 있습니다.
   93년 6월이면 용역과 모든 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지요?
○건설과장 이부원   토목직 1명으로 현재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원 도면을 넣으면 바로 복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부원   쉽게 말하면 컴퓨터 설계기기입니다.
이기웅위원   사무기기입니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부원   입력도 출력도 다 됩니다.
이기웅위원   하수도라인이나 상수도라인이 다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부원   예, 입체로 다 나옵니다.
   지번, 토지소유자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니까 안 살수도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부원   본청에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토지대장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5,7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6페이지, 재무과에 중형승합차 36인승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통근용으로 취득사유가 되어 있는데 직원용으로 이 36인승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형버스 43인승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로 모든 행사를 하는데 20명정도 나가야 될 때도 대형버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직원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각종 행사시 버스운행으로는 인원이 적고 승용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 차를 운행하면 됩니다.
   사실상 취득사유는 직원통근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큰 행사시 40명 이상이 될 때는 큰 버스로 하겠습니다만 15∼20명 정도가 될 때는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낭비가 되고 해서 소형차를 구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청에 승용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용차를 계속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예산을 들여 가면서 36인승을 구입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승합차로써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장님, 총무과에 한 대씩 있고 전부 사업용이기 때문에 20명이라든지 30명을 수용해서 운행하는데는 큰 버스를 이용하기도 그렇고 직원용으로도 버스 한 대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중형차가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45인승 버스가 있고 승용차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45인승은 꼭 45인이 되어야 운행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명이 되어도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인승은 올해 정수물품에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환경보호과에 보면, 정수가 2대가 있고 실수가 1대가 있는데 1대를 구입하는 것은 장비운반을 위해서 차량이 1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매연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차량으로 다 싣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김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소형 화물차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악화되어 가는 환경을 두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환경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운행차량 배출 가스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청에서도 시도로 넘어와서 다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비가 없어서 본청장비를 할애해서 사용하며 인원이 부족해서 수성구, 중구, 남구 각 2명씩 차출해서 한꺼번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매연측정기, CO HC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장비이기 때문에 본청차량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1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달에 3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연측정기 내지는 소음측정기, 앞으로 구입할 자가발전기를 보면 매연 측정기와 소음측정기는 20인치 텔레비전 크기입니다.
   단속에 필수요원이 10명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짚차로 운반을 했습니다만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장비를 싣고 단속요원이 함께 타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 주민생활에 크게 장애를 주는 소음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하다 해서 화물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한 대 있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이것은 짚차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 단속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모든 시설은 모자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 이전에는 환경청에서도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장비는 짚차 1대와 같이 소음측정기 기타 조그마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매우 열악하고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기웅위원   단속내용상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자동차매연 단속을 위해서는 자동 매연측정기와 CO HC측정기, 소음측정기는 현재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난번 예산을 받아서 구입 신청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조달청에 구입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외제이기 때문에 선적을 해서 늦어도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기웅위원   수질오염 관계는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수질오염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자체 내에서는 시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자체 내에서는 기구가 없고 또 고도의 기술과 정밀성이 요구되고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세차장은 수질오염을 측정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그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파조준의가 지적과에서 직접 측량을 합니다만 지적공사가 생겨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안합니까?
○지적계장 김기홍   지적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지적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적계장 김기홍   예.
김진호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정확한지 안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광파조준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계장 김기홍   모든 측량은 대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측량이 원만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현재 대행기관에서는 이미 이 기계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이 왔다갔다 할때는 측정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구청에서는 구입한 곳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수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것입니까?
○지적계장 김기홍   예.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이라는 취지가 물자사용 낭비,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단적으로 전동타자기는 상동 같은데는 15년을 썼고 범어1동에는 5년을 썼는데 상동 인구와 범어1동 인구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을 쓴 곳이 있는가 하면 5년도 채 못쓰고 바꾸는 곳도 있습니다.
   상동에서 전동타자기를 잘 썼는지 범어1동에서 행정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기계를 만들 때 이것은 몇 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장에서 시험을 거쳐서 내구연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내구연한까지는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8년 내구연한인데 5년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15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조가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정수물품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우리 구 예산이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갖출만큼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뭔가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구민들이 얻는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범어운동장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정도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성구 산림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동타자기는 내구연한이 8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 교통에서 나오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상동에서는 전동타자기를 15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만촌동은 분동되기 전에 일이 많았겠지만 범어1동은 내구연한이 87년인데 지금 바꾸면 5년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접세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각 동에서 동장이 요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동에 나가보고 확인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요청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연 구청에서 동직원의 말만 믿고 정수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기웅 위원   77년도에 전동타자기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안되었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수동타자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진근위원   부구청장 차량이 현재 몇㎞ 뜁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32㎞ 뜁니다.
전진근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이샤프로세스 이것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에이즈검사라든지 B형간염검사용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에이즈검사와 B형간염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제가 이것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는 우리 구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가서도 검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4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는데 이외에 다른 것을 사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사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에이샤프로세스라는 기계는 전진근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기계는 역할이 뭐냐하면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하고 B형간염검사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에이즈나 B형간염 검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 보내어 결과를 통보받아서 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B형간염검사는 B형간염검사 항원 검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1차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 검사를 하면 항원 양성자가 현재 6%내지 10%정도 환자가 나옵니다.
   B형간염항원 양성자를 E형검사라 해서 그 환자가 개방성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2차 검사는 이 기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일반 접객업소 등 많이 노출되는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연구소에 보내서 그 결과가 개방성일 때는 보건증이 안나갑니다.
   일반 환자들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B형간염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5분의 2정도는 검사를 못해주고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외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검사를 해서 B형간염항원 양성자가 나올 때는 보건 연구소에 의뢰를 받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 항원양성자로 인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고, B형간염은 최근에 와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방성 환자라면 가족이라도 식기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 7개구청에는 이 기계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의 혁신을 위해서도 양질의 의료진, 시설장비 종사자들에 대한 봉사정신 3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정말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옳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욕심을 부려서 적어도 구민들한테 이런 편의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천만원이 들고 또 이것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약대라든지 이 기구를 구입했을 때 보건연구소에서 수성구는 안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만의 예산으로 하면 손해를 볼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기계를 살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에이즈나 B형간염은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질환입니다.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여명의 보균자가 생기고 내 국민끼리의 성접촉에 의해서도 에이즈가 생깁니다.
   저희 관내도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B형간염은 양성자중에 20%내지 30%가 개방성 환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념이 안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차량을 내년에 대체를 해야 됩니까?
○총구과장 이재호   내구연한도 넘었습니다만 차가 잘 구르지도 않고 해서 내년에 대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부구청장님 차도 좋은 것을 사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10년을 타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꼭 사야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연구를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석위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내구연한이 내무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현재 영업용 택시가 5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이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차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이 되면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대체차량 4대 명세가 나와 있는데 많이 뛰었는 것이 7만9천㎞이고 적게 뛰었는 것이 4만8천㎞밖에 안뛰었습니다.
   물론 횟수가 오래되었으니까 부품도 갈아야 되겠지만 그대로 7만㎞를 뛰어서 새 차로 바꾼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차는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올리지 않고 1대만 올렸습니다.
   1대를 올린 부구청장님 차는 겉으로 보기는 깨끗합니다만 9월말까지 수리비 들어간 것이 94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이 차는 몇군데 더 수리를 해야 됩니다.
   미션교환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교환해야 됩니다.
   현재 겉으로는 깨끗합니다만 이것을 수리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바브레다 교환하는데 30만원이 들고 이것을 전부 수리할려면 125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지난번 9월말까지 수리비 들어간 94만원과 합하게 되며 219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를 할려고 신청을 냈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차가 못쓰게 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5년 미만이라도 12만㎞이상 뛰게 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김진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이 사용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는 차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만㎞를 뛰어서는 수리비가 그만큼 안들어 갑니다.
   물론 이사람 저사람 만지다보면 고장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7만㎞ 뛰어서 바꾼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무조건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서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내구연한이 3대가 해당이 됩니다만 2대는 대체 신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차는 아시겠습니다만 운전수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깨끗합니다만 3개 부속품을 어차피 내년에 갈려면 125만원이 들고 그 동안에 수리비로 들어간 것이 94만원입니다.
   이만큼 비경제적인 예산을 들기 때문에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장기   ㎞로 보아서는 조금더 사용해도 되는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아시겠지만 운전기사들이 차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손을 봅니다만 기계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 36인승 버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청에서도 다 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청끼리 행사시에 서로 이용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의 후생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타구에도 다 차가 있습니다.
   저희 구만 없다고 하며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행사시에 버스 한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직원이 그만큼 안될 때 소형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긴축예산 운영을 위하여 다소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검소한 구정운영을 위해 일부 정수물품을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복사기 1대, 총무과 예취기 1대, 총무과 동력분무기 1대, 총무과 에어콘디쇼니 1대, 총무과 온풍난방기 1대, 재무과 중형승용차 1대를 불승인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위 불승인 부분은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77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도시계획 사업이나 경로당 등 총예산은 시비가지고 하겠습니다만 2억3,711만원인데 ㎡당 약6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 585㎡를 매각하면 구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시수입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지지구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27만원 같으면 1㎡당 6만2천원 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할 때는 유지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지로 되어 있고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하더라도 20만4천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만 되면 도시개발공사와 수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지역에도 동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변경 승인 신청을 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지상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면, 만약 시지지구 택지가 완전히 조성된다고 하면 평당 200만원까지 가지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고 유지상태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구일회위원   현재 변경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매각 안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일단 승인해 주셔야 현재 유지상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해야되고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이 가격으로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정할 당시에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도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사무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감정을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게 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팔지 않고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매도에 대한 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기 도면에 보면 큰 도로 옆이니까 구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 많은 면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교환조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토지 들어간 사람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 한 필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개발이 되자면 동사무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공건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은 승인하되 환지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현재 유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공부상에도 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래도 용도변경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충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하면 다시 매각대상관리계획변경승인의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585㎡인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아직까지 실무진과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가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이것은 매각승인 해주면 안됩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은 일단 매각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상태는 유지지만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유지라고 구실만 있지 대지와 같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유지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목상 유지지만 도시계획상 구획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지역에 환지를 받게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바로 이 땅 옆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보시면 반야월 순환선 35m가 그 지역에 물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환지를 받는다면 35m 길가에 물리게 환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땅을 우리가 가치를 따져서 좋은 위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도록 하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기웅위원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법 절차를 따라야 되고 의회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여기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우리가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매각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내에 동이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각으로 냈습니다.
이정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환지를 택지 한 필지 주는 제도를 어디에서 두었느냐 하면 지산 범물 지구에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을 달래는 방법의 하나로서 택지 한 필지를 줬습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도 안 판다는 조건에서 택지를 이런 조건으로 달라고 해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기웅위원   서로 절충을 해서 35m 연결되는 곳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매각하는 위원들이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아직까지 절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말씀 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승인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자로 되어 있는 시지택지개발지구내에 일단은 택지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20만4천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이 다 된후 살려면 적어도 2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우리가 팔고 나중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갈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 의회에 요구는 하되 일단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조건을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도로 내고 하수도 내고 여러 가지 포장도 하고 개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만한 부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70여평 되는데 적어도 100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택지로 분양을 받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구획정리지구로 봤을 때 구획정리를 50%이상 감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50% 감보한다고 봤을 때 85∼6평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인데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환지를 받는 조건으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럼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환지 조건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감보를 하고 나면 80평 가까이 남는데 80평을 구석에 주면 가치 없습니다. 비등한 위치에서 환지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까지 환지할 때 대지하고 가까운 거리에 환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석을 주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승인부터 먼저 해놓고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부터 먼저 하고 승인을 뒤에 해주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승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음 기회에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범어운동장 관리문제인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코스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관리를 하도록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상세한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무과 체육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직원들이 상주는 못합니다만 낮에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 구청에 역도 선수단이 성광 중·고등학교에 연습장을 두고 하숙집을 얻어 있다가 얼마전에 운동장 밑에 숙소를 만들어서 연습장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주야간에 훈련도 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웅위원   아침에도 차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간다는데 못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명년도 예산에 휀스를 만들려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웅위원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관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오후에도 나가 보겠습니다만 상주해 있는 역도선수 하고 체육계 직원을 수시로 내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종결짓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중 매각대상재산중 노변동 57-1번지 유지 585㎡를 제외한 공유재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노변동 57-1 유지 58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운동장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조성해 놓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차가 들어와서 운전연습장이 되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당장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위원여러분께 그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운동장은 지난 8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근 토지. 매입을 일부 예산 확보를 못했고, 예산 확보된 부지도 지주들로부터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연기가 되었고 2억8,500만원은 당초에 시가 5억을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 5억중에 2억8,500만원을 보태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에 금년도 재정 형편이 세입 결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억8,500만원을 시가 못주겠다고 하면 금년도에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금년도에 2억8,500만원을 받아오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억8,500만원이 있어야만 종결되는데 일부는 협의가 안되고 일부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주차장 부근은 완전히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청에서 돈 받아오는 문제, 지주와 협의하는 문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일부 집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중간에 두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해놓고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것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부지 2억8,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3월중에 매입할 것은 전부 매입하고 공사할 것은 공사를 해서 4월쯤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부분에서는 시에 정원 3명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구직할시장 권한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권한이라서 시에서도 요구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청 역도팀을 거기에 입주시켜서 선수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승인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금년도 정기회에서 조례승인을 받아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이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많이 다니는데 구청 간부나 동료의원들에게는 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차가 들어와서 연습을 하니까 땅이 파이고 심지어 선까지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흔히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해놓은 곳에 보면 배드민턴장에 모래를 부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 부어 놓을 것을 모르고 거기에 부어 놓았다고 합니다.
   모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차량통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차량이 못 들어 가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인데 아까 역도 선수들에게 맡겨놓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날씨가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고 하는데 동파될 우려도 있고,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은 본 위원장이 1992년 11월 19일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28분 폐회)

○출석위원
   이장기   김영대   이기웅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결석 위원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보건소장      신호식    

○의안제출    
   ·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91.11.18 위원장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3건 92.11.12 구청장제출)
      (11.13 당 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안건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총무과 복사기1대. 예취기1대. 동력분무기1대. 에어콘디쇼니1대. 온풍난방기1대. 재무과중형승합차1대 불승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중 매각대상재산 노변동 57-1번지 유지 585㎡승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