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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8월 28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조례개정안 2건은 9월 1일부터 관내 과대한 만촌2동과 황금동, 지산동을 분동키위한 조례개정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심사키위해 이번 회기를 8월 28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회기는 8월 28일 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개정안과 정수물품 추가취득인인의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65번,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성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소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66번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소조레중개정조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성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4페이지 신. 구 조문대조표에 보면 별표에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행정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인데 이 안에 동장 정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에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및 동장정수를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현행 조례에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현재는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오늘은 이대로하고 다음 조례특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모순이 있다고하면 그때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70,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폐회)

○출석위원 13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이기웅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아닌 위원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제출    
   ·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8. 28. 위원장 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 17. 구청장 제출 8. 18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8. 27. 구청장 제출 8. 27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