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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92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6월 11일 제10회 임시회시에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7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회의 회의가 당초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 오후 2시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안 1건, 지난 임시회시 보류키로한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이번에 다시 재상정 되었으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1회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직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당해 실과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이장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92년 5월 28일 대구직할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준칙에 의거 이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문고운동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므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동도서의 설치, 관리를 문고 중앙회 수성구지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이동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의 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새마을문고지도자,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중에서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데 6-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결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임용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토록되어 있으며,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회장이 수성구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수성구지부(이하“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3페이지.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고지부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페이지,
   제6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구민의 정서 순화와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에 기여토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날씨도 무더운데 윗옷을 벗고 하십시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92년 7월 6일 제출되었으며, 검토기간은 92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문고운영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목적은,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이동도서관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수성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하며, 이동도서관 사업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국민독서진흥운동, 독서의 상담 및 자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사업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새마을문고지도자,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중에서 문고회장이 위촉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6∼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예산 및 결산,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결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임용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 차량에 사서직 1명, 차량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업무전반을 지도.감독하며,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장이 수성구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기금의 확보 및 운영이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기금확보는, 소요예산으로서는 6천만원입니다.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도서구입비, 서가제작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관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수성구지부에 위탁해서 하고 차량은 소형버스 1대에 도서를 적재하여 순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1대당 운영도서 6천권정도를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회방법은 1일 2개 지역씩 정기 순회하며, 순회지역선정은 인구집중 지역, 아파트단지, 서민거주지역 중심으로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도서 및 각종대장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92년 9월이며, 종합 의견은 주민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기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구민의 정서순화와 또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명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서 기타 수입이라고 했는데 기타 수입은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구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소요액이 6천만원인데 시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비 3천만원으로서 차량 1대 유지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체 계상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9월부터 운행하는데 3천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장서구입을 6천권해야 하는데 그것이 2,400만원이고, 서가 하나 제작하는데 4백만원, 공과금 및 수용료 2백만원해서 3천만원이 구에서 소요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시비가 3천만원, 구입가 6천만원해서 연간 9천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운행할 때 국비가 보조된다든지 기금조성 운영에 따른 독지가가 출연한다든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타수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이동도서관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알고 싶고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수성구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에 출연금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직 문제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문고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지부산하문고회장은 평통회장 임한수씨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 시 지부로 사업을 넘겨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문고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하는 일은 새마을지부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감독만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구태여 지도.감독할 것 없이 자주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지도.감독도 해야되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도서관은 하나도 없고, 차량도 구입해야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완전히 민간기구에 자주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성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조례개정안도 시의 준칙이 시달되면서 하는 것이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는 차량은 쓰던 것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량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웅위원   보조금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가 매년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도 안나오고 국비도 안나오고 구에서 10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시비 3천만원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9월부터 장서구입을 하는 것은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연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 구에서 3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금년도는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문화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습니다만, 조금전에 장우석위원이나 이기웅위원께서 질의 하신바와 같이 시비.국비가 보조됩니다마는 도서구입이 끝나고 나면 구비로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의 실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가 나온다 구비가 나온다 하니까 조례에 알맞다고 하지만 다음에 운행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내에서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앞으로 운행은 인구밀집지역, 아파트지역, 서민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문고의 운행 일정을 동별로 사전에 통보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다니면서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차량내에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책을 빌려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거기서 보는 사람도 있고 빌려가서 나중에 회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성구문고지부가 기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부장에 이만수씨가 선임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지부산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직장협의회, 문고협의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중앙에서 임명받아서 문고중앙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비 보조 3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정도 보조금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재호   이동차량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구비로서 3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문고지부에 보조해 주라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보조금 3천만원 내려오고 3천만원은 구에서 확보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기웅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마을지부에 지시하고 여기 예산을 새마을지부에서 쓸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새마을지부장에게 임의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에 기금 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순화교육에도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부장 임명을 어디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걱정은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여질 일이 많은데 이동문고 도서에 예산을 3천만원이나 해 놓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중앙의 지침이라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라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도서 차량 내부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범어1동 아파트 단지나 저소득층에 도서를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가서 다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몇 사람이 본다면 국민정서순화에 큰 기여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대여를 해주고 회수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부연위원   3천만원 더 보태준다는 얘기는 예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이기웅위원   문고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구에서 차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성문고에다가 9월부터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준비단계에서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 사서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사서를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일단은 사서와 기사는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사서는 중앙에서 채용되어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채용합니까?
○위원장 이장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구예산을 걱정하시고 뜻있는 질의와 의견입니다.
   전체 예산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반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민의 정서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서가 메마르고 날로 추악해 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나마 이동도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서교육에 일익이 된다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중앙에서 협조요청서류가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5월에 온 것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요청서가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저도 이장기위원장님의 말씀과 이부연위원님의 동의 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그럼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61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렸는데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정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이미 각 위원님들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정수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조직의 사업으로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과소보유로인한 사업 시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인한 사업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수라함은 조직의 증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지시공고상 물품의 수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지정권자는 내무부 장관이며, 지정시기는 1월중에 연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실과단위에서 공동적으로 보유하는 물품과 구입단가가 고가인 주요물품, 시대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품, 특정한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물품과 정수 물품으로서는 업무용정수가 47개, 사업용정수가 208개로서 도합 255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정수책정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책정권자는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정수구분은 업무용정수,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일반물품정수, 예를 들어서 타자기나 복사기 등을 말합니다.
   사업용정수라함은 청소, 도로보수등 보건, 환경, 검사등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물품정수가 되겠으며, 정수책정시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업무용정수는 실과중에 업무내용 및 업무량, 물품의 처리능력 사무실의 위치. 구조 및 규모, 사용자의 조직등을 고려하여야 되며, 사업의 정수는 사업의 내용 및 업무상 사업에 필요로하는 물품의 정수부서별 목표나 시행능력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물품의 취득승인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요청시기는 예산편성시 1개월이내가 되며 추경예산편성시에도 같습니다.
   취득승인물품은 정수물품이며 지방의회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중 당해 연도에 예산확보가 안된 물품은 익년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하게 됩니다.
전진근위원   재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지는 업무정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사업용정수가 품목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물품정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기위해서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위원님들 정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충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방금 전진근위원님 뜻대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이번에 3개동이 분동에 의해서 예산안이 정수물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3개동이 분동이 된다고 보고 정수물품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그러면 정수물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 61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의 제출사유는, 행정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필요정수물품 및 과 신설과 분동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정수범위내의 취득사용하므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장비를 조기에 보급하므로서 대민봉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외 13종, 수량이 124개로 3억9천7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청소차 2대로 금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서식에 규정이된 것이기 때문에 별표 1을 봐주시면, 정수물품의 취득수요요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구분별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동에 대한 설명은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 자료가 신규취득입니다.
   이것은 만촌2동, 황금. 지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물품이 1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범물동입니다.
   현재 24평에 있는 동사를 7월 20일까지 준공하므로서 동사와 관련되는 물품입니다.
   전자복사기, 응접세트,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다기능사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동에서 21개동으로 늘고 나머지 4개는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5개수량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별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구정수가 65대이고 실제 보유수가 57대입니다.
   구정수가 8개로 되어 있고 금회 요청이 8대입니다.
   만촌2동에 2대, 황금동, 지산동 이번에 신설되는 동이 됩니다.
   범물동 1대입니다.
   다음에 청소과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에어컨은 70대가 구정수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2대 구정수가 8개가되겠습니다.
   금회요청은 이번에 4대가 되겠습니다.
   황금동, 지산동, 청소과, 만촌2동 모두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풍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개 정수에 현재 24대가 있고 5대가 부족분입니다.
   이번 승인요청은 4대가 되겠습니다.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 청소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29대 정수가 현재 26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동되는 만촌2동, 지산동, 황금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사진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48대인데 실수는 4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수가 8대입니다.
   8대중에는 금회 승인요청되는 것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구정수가 66개로써 59개가 현재 있으며 부족수는 7개가되겠습니다.
   7개중에서 금년도에 승인요청하는 수는 5개가되겠습니다.
   이미 2개는 승인이 되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 범물동 다음에 신설되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26개로서 실수가 23개이며 부족수 3개도 역시 분동에 소요되겠습니다.
   타자기도 역시 48대로서 실수가 43대이고 부족수가 5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자복사기 신규취득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관리계획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정수와 실.부족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내용은 대충 다 알겠는데, 지금 분동되는 동에 꼭 이번에 정수물품승인을 해야됩니까? 지금 안해도 다음에 승인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되어야 됩니다.
   승인 안나면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금년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리고 에어컨같은 것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안틀고 있는데 구태여 정수물품을 취득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정수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예산편성시에 조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우리들로서는 정수를 해주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정수를 먼저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 예산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회의진행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다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전반에 다 들은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장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익조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모뎀이 있습니다.
   구정수가 36대이고 현재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11대입니다.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 기획감사실 8대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구정수가 150대이고 108대가 실수이고 부족수가 42대입니다.
   이번 금회요청은 37대가 되겠습니다.
   의회불승인은 기획감사실 1대, 총무과 1대이고, 예산미확보가 3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 범물동 기획감사실,25대는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21개동과 4개동에 사무실용으로 청소과 신설과 토지관리과 업무량으로 이번에 추가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63대에 전에 실수가 55대이며 8대가 부족분입니다.
   금회요청은 3대입니다.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5대입니다.
   승인요청을 하면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 등이 되겠습니다.
   엠프는 현재 28대에 실수가 23대로 5대가 모자랍니다.
   금회요청은 3대가 되겠습니다.
   예산미확보가 2대가 있고, 3대는 이번에 분동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물품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간단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92년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받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행정운영 동의 분동계획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황금동, 지산동)과 신개발지역(만촌2동)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과대 행정운영동의 분동에 따른 기본물품으로 각동별로 전자복사기 2대, 온풍난방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정사진카메라 1대, 응접세트 1각, 금고 1각, 타자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3대, 프린트기 2대, 모뎀 1대, TV 1대, 앰프 1대 등은 동사무소 신설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으로 판단되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범물동)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으로 전자복사기가 1대, 응접세트 1각,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92행정 전산화 사업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각종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가 없어 각종 문서처리시 주민등록관리 행정 전산망기기를 사용하므로 주민등록관리 전산망기에 입력된 자료가 파괴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많으며,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에 따른 시.구청간 ON-LINE통신망구축, 투개표 선거 상황관리 ON-LINE통신망구축, 재해 및 방지대책 상황 ON-LINE통신망구축을 위해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리트기를 구입, 구청-시-내무부로 연결하는 ON-LINE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설치하므로서 전국 ON-LINE망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주민복리증진 및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며, 청소과 신설로 전자복사기 1대, 온풍난방기 1대, 응접세트 1각, 타자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 등은 신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라고 판단되며 또한 가로진공청소차량 구입으로 청소원 14명의 감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연간 8천1백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도로의 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현재 인력에 의한 도로청소방법을 선진화된 가로 진공청소차량으로하므로써, 가로청소원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청소원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기여하므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 등, 토지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기 1대를 구입 업무처리 효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는 정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과대 행정운영동의 분동에 따른 필요한 행정 장비 및 물품,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92지방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등 행정장비, 구청실과 직제 변경으로 청소과 신설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토지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정수로 책정하여, 그 범위에서 취득사용하므로서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구민을 위한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기능사무기기외 13종은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하절기에 행정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제한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에게 파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하나 현재 청소과 건물은 철판자재를 사용한 조립식건물로 혹서기 냉방기 가동이 없이는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에어콘디쇼니 정수책정을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분동계획이 있는 만촌2동, 황금동, 지산동에는 에너지절약운동에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회기중에는 정수책정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거기는 철판자재로 된 조립식 건물로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2시간 간격으로 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별관에는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청소과도 별관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꼭 승인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방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의안번호 61. 5페이지에 프린트기가 각 동에 55만원씩 있는데 밑에 기획감사실 상황실용은 단가가 130만원입니다.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주민등록관리 전산발급과 업무용과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종류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종류가 다릅니다.
구일회위원   여러 위원님들,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분동 3개동, (지산, 황금, 만촌)에어컨 3대만 빼고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어컨 4대중 1대만 승인하고 나머지 3대는 불승인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에어컨 4대중 청소과 1대만 승인하고 분동된 3개동은 불승인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62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영세민 집단지역의 영세민과 저소득층자녀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2필지에 189㎡로서 금액은 1억4,659만4천원이며, 건물1동 264.4㎡로서 1억4천3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89㎡, 건물이 264.4㎡해서 1억4,659만4천만원입니다.
   도면이 뒤에 있습니다.
   수성4가 1133-11 박복대씨의 대지입니다.
   취득은 금년 4/4분기에 시설결정했습니다.
   건물은 위지상이며, 수량은 264.4㎡이며 추정가액은 1억4천3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92년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2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영세민 집단지역의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2필지에 189㎡, 소요예산은 1억4,659만4천원입니다.
   건물 1동에 264,4㎡ 소요예산은 1억4,303만6천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4가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신축하는데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소재지는 수성구 수성4가 1133-11, 1133-19 2필지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189㎡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64.4㎡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1억4,659만4천원, 건축비가 1억4,303만6천원인데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공예정은 92년 8월 예정이며, 준공예정은 92년 10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4곳이 있습니다.
   수성1가 청소년 공부방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성1가 644-3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50석이며, 운영재원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녹원아파트 공부방은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산동 769번지입니다.
   좌석은 104석이고, 운영은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원아파트 공부방은 아파트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범어4동 330번지입니다.
   좌석은 46석이고, 운영은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홀트공부방은 홀트아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범어1동 238-50번지입니다.
   좌석은 92석이며, 운영은 홀트복지회관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 운영 공부방 관리 상황으로서는, 운영책임은 구청장이 능력있는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92년도에 1억46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365만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 사용내역은 시설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재료구입비), 자원봉사자지원비, 홍보자료제작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확보는 유급관리인 1인 및 자원봉사자 2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은 구청에서 월 1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하는데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이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야간 공부방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수성4가 1133-11, 1133-19번지의 2필지 189㎡ 토지매입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 2층 264.4㎡를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토지가 2필지에 189㎡로서 1억4,659만4천원이면 약 57평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평당 얼마씩 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평당 297만원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4가 중앙상고 옆인줄 알고 있습니다.
   평당 297만원이면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 번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토지 가격이 내렸는데 필요한 사업에 한다고 하면 조금 비싼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97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감정가격입니다.
이기웅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승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인과 흥정하는 가격이 아닙니까?
   일방이 정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의뢰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팔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전진근위원   국가에서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 승인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서 의안번호 63번, '92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이 440억9,600만원, 금회 추경에 39억3,600만원이 당초 예산 대비 8.9%증액된 총 48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의 지방세는 면허세 1억4,700만원, 재산세 9억4천만원, 종합토지세 5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해서 16억6,7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세입수입 분야에서는 수수료수입이 9,100만원 감액됩니다.
   징수교부금 3,600만원 증액되고, 이월금 9억3,400만원 감액됩니다.
   부담금 5백만원, 잡수입 9,7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해서 세외수입에서는 총 8억7,7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시비 합쳐서 30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분야는 3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편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5억7,100만원, 경상사업비 12억6천만원, 투자사업비 4억8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6,600만원, 기정예산전용이 14억3,8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백만원 감액되고, 총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38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30억6천만원이고, 세출에 보조사업이 30억6천6백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30억6천만원은 예산수입 집행으로 기 년초부터 저희 구청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세입분야는 지방세 16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의 8억7,700만원이 감액되며, 증액은 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 7억9천만원이 되고 세출분야에서는 기정예산 증액이 14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건설사업에서 보상비 공사가 끝나고 남은 금액이 13억입니다.
   그래서 7억9천만원 기정예산 금액 14억3천만원 합치면 22억2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본 자료 각목 명세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입니다.
   각 목 명세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저희 예산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세입율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저희 구청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 얼마를 사업할 수 있다하는 책정을 구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 속에 오늘 다루계 될 예산은 사회복지비보조에 보면 1,661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됩니다.
   그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527만3천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보조가 54만8천원 삭감됩니다.
   내시에 따라서 보탤 것은 보태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모자가정중학생자녀학비지원이 175만원, 저소득모자가정아동양육비가 65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퇴소자 피복비 25만원, 모자세대 정착금 50만원,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9만2천원, 2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5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154만6천원 감액이 되었고, 농림수산부 소관, 산림청에서 농업 병충해 방제 사업율 25,000원 증액, 산림병충해 공동방제는 15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병무청 소관에서, 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30만원, 내시에 따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 말씀드린 국비보조로서 이 장에서는 시비 보조입니다.
보조가 내려올 때 국비가 80%, 시비가 20%, 또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는데 798만8천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도 역시 농업병충해 방제 사업을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5,000원 증액이 되었고, 시비 8백만원이 보조가 필요에 따라 산업병충해 공동방제는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13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보조 30억3,600만원입니다.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에 1,7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0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 사업입니다.
   28억3,500만원, 신일전문대학교외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일전문대학 도로에 9억, 만촌1동, 경로당 3억5천만원, 하천 잠수교 개설 3억, 그린벨트 농로포장 5억, 수성4가 코오롱 천변도로 포장공사 7억8,500만원 합계 28억3,500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회사업비입니다.
   91년도의 세입으로 전국 우수 세입구청으로 3천만원을 받았고, 새질서 새생활 3천만원 합해서 6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철도 연변 정비사업은 시비가 8천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5천만원 60대 40비율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분리대 제거 사업은 구청장님 연두 순시때도 각 동에서 여러번 건의했는데 시비가 1억5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10월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세출 설명은 세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증액 16억6천7백만원입니다.
   보통세 16억3천7백만원, 금년세입이 3천만원입니다.
   16억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득별로 면허세가 3월부터 1억4천7백만원증액되었는데 만기가 지났습니다.
   5월말 징수가 13억4천3백만원입니다.
   월평균 징수률 보면 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천2백만원에서 13억8천5백만원의 세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9억4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9억4천만원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당 400여건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91건에 징수액이 51억원입니다.
   51억원인데 금년도 과세인상분이 22.4%이래서 증액이 12억3천4백만원 다음에 과표인상에 따른 누진이 붙습니다.
   20%이상 10억9천2백만원, 다음에 범물지산택지 지구에 올해 18억1천만원 부과가 됩니다.
   이래서 작년 5억9천만원해서 증액된 것을 합하면 73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재산세 9억4천만원이 과세시가 표준액이 올해 9.3%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표증가에 따라서 누진이 20%, 다음에 신건축 4%, 이래서 33%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과가 이렇습니다.
   부과액이 38억5천5백만원, 이래서 징수율은 87.3%로보면 37억4천9백만원, 이것은 무려 9억4천만원이 징수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관계는 5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앞에 설명을 드리다가 혼동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종합토지세가 51억원, 과표인상에 따라서 11억원으로 과표인상에 따른 증가가 10억, 범물, 지산택지 181㎞가 추가되어서 작년과 합쳐서 73억2천8백만원이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4천4백만원인데 5월말까지 3천2백만원이 징수되겠습니다.
   매월 평균 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4천2백만원해서 7천4백만원 징수가 확실합니다.
   지방세는 이상 마치고, 세입수입 부분입니다.
   격감이 8억7천7백만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상반기 임대료가 250만원이 감액이 생깁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것은 330만원에서 4백만원이 증액되어 1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 관공업수입 이것은 보건소에서 유행성출혈 예방백신접종대 77만원, 증지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부동산증가 감소로 인해서 5월말까지 평균을 하면 98.4%가 감액되어서 당초에는 263억원을 잡았는데 삭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천1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20페이지입니다. 3천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시.도 징수금 수입이라든지,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3건이 인상된 차이입니다.
   91년도 결산입니다.
   본청에서 이런 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4개 줄고 보면 주차대행료 이것이 1천4백70만원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여기에 수입분을 증가시켜서 수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여기에도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이 크게 격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9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44억원인데 이월금이 될 것이라해서 실제 예산을 해보니까 35억원 이래서 9억3천6백만원이 격감이 생겼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44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39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기웅위원   어느 부분에서 안 들왔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이월금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천2백만원이 증액이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천9백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91년 결산결과입니다.
   다음에 부과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잡수입에 9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수입인데 190만원, 다음에 과태료수입 4천만원, 기타 잡수입에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격인 대행수수료 수입에 연 3천2백대는 가능하다고 기정해 놓았는데 1천2백만대 견인되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91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정산잔액 5백90만원, 다음 광고물대행집행 수수료 2백만원, 다음 실.과, 보건소, 동 기타 잡수입에 2천2백만원인데 처음에 3건 잡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구세외수입체납액징수가 10%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5% 징수를 잡아서 1천만원입니다.
   잘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발급 총금액이 기정으로 48억원인데 결정액은 6억4천만원으로서 약 9억4천만원이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97%정도가 징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7%가 완전히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가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이 관계는 부과를 해서 7월 16일경이면 당 구청이 결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구일회위원   과세표준액이 더 높아지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재산세가 28억원인데 금년도 37억4천9백만원을 영수를 하고 총 9억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이표   예.
구일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각종 벌금은 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벌금이라든지 위생업소 벌금 같은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구수입으로 안되고 중앙 수입으로 됩니다.
손방남위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벌금이 전부 중앙으로 갑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중앙수입으로해서 보사부로 갑니다.
손방남위원   결국 우리 수입이 없으면 과잉단속이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본인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견인료 주차위반 3만원짜리 안 있습니까?
   작년에 징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기에 금년에 징수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불법주차 견인 대행수수료 수입에 이 관계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12월에 다 못하면 큰 일 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22페이지, 실.과.보건소 그리고 잡수입에 말입니다.
   4백만원을 기정할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건설과 과불 보상금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받아들어 온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보상금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17페이지, 재산관세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8억원인데 약 30%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정예산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책정이 33%증액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할 때에 잘못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추경이 33%를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이라든지 그리고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세무과장 홍이표   재산세 체납은 없습니다.
   97.3%징수를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9억4천만원 더 인상 세입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보십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98%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편성할 때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안좋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웅위원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44억9천6백만원인데 예산액은 3억5천만원 이것은 9억4천만원을 메꾸기 위한 증액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에서
장우석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예산서에 5월말까지 결산이 끝나면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월금을 추경을 한 줄압니다만, 해마다 10억원이나 넘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10억원이 비었다는 것은 인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차이가 안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이월금 추경할 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우석위원   그 밑에 국고보조라고 해놓았는데 사용잔액을 그대로 반환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당초에는 이월금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3천5백5만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8천7백만원의 사용잔액이 생겼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5천2백만원이 남는데, 결국 시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쓰라고 주는 것을 왜 남겨서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본청으로 다 갑니다.
장우석위원   의문보다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각과에 보조사업을 부서에서.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18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1년이라는 말입니까?
   1년을 계약을 하는데 책정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12월에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당초 금년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예산되었는데 요청이와서 새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영대위원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 이번에 책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서석규   계약은 올해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예편성시에 330만원인데 당초 익년도 1월에 계약할려고 하면 신년도는 임대료라든지 기존 인상이 됩니다.
   12월에 이정도야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임대계약을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예산편성하는 것은 91년 12월에 예산편성한다고 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1년전에 미리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할때에 예산이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정한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정금액이 나와야 계약금액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91년 12월에 예산편성할때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금액이 1월까지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다룹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계약을 하면 물론 공무계약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91년도 1월에 예산금액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33억원은 12월에 확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못하니까?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환위원   도면을 보시면 9백8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임대하는 산출근거입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1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실, 6과의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각 실과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인건비를 보시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환의 경우에 작년에 9,450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연말 예산편성할 때 9%를 올려라 해서 10,300원으로 올려서 12월 예산에 잡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를 예산편성시에 10,38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80원이 인상됩니다.
   업무보조, 작년에는 10,560원을 줬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11,600원을 줘라 해서 12월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단가가 내려올 때 12,6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차액이 1,000원인데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나의 예로 사무보조도 15,100원을 지급하다가 예산에 17,5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19,200원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단가 차액이 1,700원에 해당되는 금액과 각 실과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통 사항이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면 심사에 능률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4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
   10,380원이 기획감사실에 한사람입니다.
   23,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W/S조작요원 기본급이 21,900원×1인×150일해서 325만5천원 계상했고, 작년 연말 구의회 임시회 각종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추경예산, 금년도 시장연두 순시, 3월에 구의회 업무 추진보고 사항때 W/S조작하는 인부가 없어서 청장님이 본청 조작요원을 소개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조작요원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에 기획감사실에 직원이 결원이 있어서 794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법령 추록 및 관보대금 350만원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관보는 각 실과와 동에 기획감사실에서 배부를 합니다.
   관보보급소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대금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수가 증가해서 연말까지는 35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현황판은 당초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할 때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 삭감된 배경은 구청자체에서 삭감함 경우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를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각 실과에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구정업무 보고서 증액 당초 300만원 계상했는데 2월에 구청장님 순시때 업무 보고하고 또 4월말에 한명환 시장님이 오셔서 보고할 때 거기에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보고서 80만원 감액합니다.
   밑에 기획감사실 과내 정보비 4백만원은 주요업무 내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 행정의 모든 일을 기획하는데 즉 수성구장기 발전계획,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4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작업장 임차료,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작업을 하는데 중앙 재정계획이 지금 수립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정이라든지 심사분석등을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간우수 부서를 시상하는데 9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조정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우수동과 3개 부서를 시상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11만4천원 기정되어 있는 것은 감사업무 추진 월정액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지금까지 자원 봉사자를 작년까지는 시에서 운영했는데 예산편성 하고난 뒤에 올해부터 구청에서 운영하라 해서 각 동에 18명을 잡았습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을 구입합니다.
   기구확장에 따라 22질, 추가분 12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이 신설되고,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수행하는데 법령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변호사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1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액이 240만원이 되고 지금 요구한 240만원과 수임료 40만원, 2건 했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맡겼을 때 소송물가액이 1천만원내에서 2천만원 소송사건은 40만원의 수임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80만원의 수임료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임료 정액입니다.
   90년에는 6건, 91년에는 15건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노임단가 상승으로 52만5,3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주요 구정시책 추진 수용비가 1천만원인데 당초에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2월 정기회의때 구청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새해들어서 중앙의 특수시책이 하달됩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캠페인, 차량 10부제에 대한 현수막, 그리고 갑자기 기구가 신설될 때 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때 구청 예산의 자체 수입이 49.8%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 50.2%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에 대한 세수 확충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계상했습니다.
   의회 심사활동 원활 추진비, 저희 기획계에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7급 한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작년 연말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부수가 많았는데 뒤처리가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각 실과의 자료를 합치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인력증원이 되었을 때 기획계에도 의회계를 신설하도록 했는데 의회계를 신설하면 6급 계장이 오게되고 거기에 따른 3명의 직원을 보강하면 의회에 대한 협조, 연락사항, 자료 제공 사항등을 하는데 앞으로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따른 업무가 한사람으로 부족하다해서 의회계가 생겼을 때 앞으로 구와 구정업무 추진 계획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 예산에 보상금입니다.
   1,500만원인데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용도를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 아르바이트 대학생 견학, 구민걷기대회, 각종 행사시 식대 등입니다.
   이번에 범물동이 인구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5,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39,000명의 인구가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9통인데 앞으로 60통 정도로 늘어나고 통장도 60명정도 됩니다.
   통장 월 수당이 8만원으로 상.하 2회, 출석비가 5천원씩 만원이고 1년에 두 번 상여금이 있습니다.
   4회를 계상했을 때입니다.
   50통이 늘었을 때 반장은 300명이 되는데 반장은 월 12,500원씩 두 번 줍니다.
   범물동외 3개동 분동에 대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도 3개동 분동에 따른 예산입니다.
   밑에 물품구입비 예산 5천만원 3개동 분동 정수물품 대금입니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 프린트기, 전동타자기, 벨브, 응접세트등 4,650만원이 소요되어서 풀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5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통계연보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백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통계연보는 각 실과에 1년에 한번씩 배부합니다.
   25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부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상승되고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행정지도를 제작합니다.
   이것은 7개구청 공히 6백만원을 내무부에서 공동 제작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 지침은 별도 시달됩니다.
   작년 7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금년 3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보조, 단가 상승으로 27만7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63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통계관리의 무선호출기 사용료 산업국장실과 기획감사실에 두 대 24만원입니다.
   전동회선 사용료는 분동에 의해 FAX 3회선, 행정전화 6회선을 설치합니다.
   디지털 전화기 두 대를 청장, 부구청장실에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에 140만원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디지털 전화기 각 동에 한 대씩 할려고 했는데 키폰전화기로 대치했습니다.
   휴대폰은 구청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 낡아서 개체할려고 합니다.
   링크폰 60대는 전화기 옆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예산에 3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립금, 재무부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7월 7일 수립해서 저희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7월 7일부터 연말까지 이자입니다.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용도는 코오롱에서 천변도로, 수성4가 강변 사업지구, 박신약국에서 천변도로까지, 수성4가에 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5.5%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국고반환금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금년도 결산할려고 국고보조 사업잔액이 5,218만원입니다.
   작년 국고 사업에 쓰고 남은 잔액이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액 5,217만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18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예산에 국고, 시비 가감이 되면 이번 예산에 269만원을 보태서 전부 반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억9,029만9천원이 이번 추경에 1,697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예비비잔액은 4억7,300만원입니다.
   1,697만원은 이번 추경에 특별재원전용을 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작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과에서 심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해서 세입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추경에 대한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진근위원   거기에서 감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요약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건설사업에 나왔고 전체 실과에 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진근위원   추경에 대해 100%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삭감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당초에 들어왔을 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60여 항목이 들어 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제외하고 전체 재원이 7억9천만원 남았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2억원으로 보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시 제 생각은 전액반영이 되고 앞으로 다음 추경에는,
장우석위원   작년 연말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각 항목에 따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풀은 전체 예산이 몇 %했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풀자금은 원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초에 내가 알기로는 출자금이 풀에 맞추어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에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관서당경비로 한정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보상금 같은 것도 분명히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산취득해서 풀자금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천만원이고
장우석위원   5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이 되었는데 당초 기정이 1천8백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정확한 한도액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백만원을 책정했다가 처음에 예산할 때 5백만원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따로 1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된 이후에 중앙에서 시책이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에 중앙에서 각 종 시책결정이 시달된 것이라던지 이럴때는 승인예산으로 5백만원, 당초 예산할 때 부족하다고 해서 풀예산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기웅위원   장우석위원님이 풀예산이 몇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예산을 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하니까 기준이 몇 %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관서당경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일반회계예산을 잡아놓은 책정이 배도 더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삭감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쓸 수 있는 만큼은 놔두고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부연의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7페이지부터 봅시다.
   정보비에 들어가면, 구정업무보고서해서 말씀하실때에 시장이 바뀌어서 1천5백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정보비 해서 4백만원, 49페이지 정보비 2백만원, 53페이지 주요구정시책 추진 수용비 해서 주요시책이 있을 때마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천만원, 그 밑에 정보비 8백만원, 다음 52페이지에 보상금해서 3천만원, 통반장증원이 된다고 해놓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해서 3개분동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5천3백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보비 물품구입비가 이해가 안갑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물품구입비는 분동에 따른 것은 풀로 됩니다. 4천7백만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품구입비 풀해서 5천만원은 총무과에서 품목별로 받아가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비 정수승인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기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장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17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부근입니다.
   92년도 추경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예산전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6천1백만원, 관서당경비는 1천8백만원, 이중에서 신문구독료가 6백만원정도 추가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민계도용 서울신문 구독료가 6천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공보실예산은 너무 빈약합니다.
   보고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이해하시도록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천73만원이고, 이중에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구정화보가 1년에 1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발간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바꾼 내용은 구 상징물 홍보물입니다.
   5개로 장소는 우리청사 입구에 2층 올라오는데 홍보판이 있습니다.
   4층에 2개소, 청장실 1개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2층올라가는 입구와 청장실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이유는, 우리 청사내부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부드럽게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당초에 수용비 및 수수료 996만원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기자들한테 교육비가 작년에 월 5만원씩 지불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씩해서 1인당 120만원정도 나가면 9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중에 480만원이 기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구정추진에 홍보지를 4부내지 5부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기자들한테도 수수료 1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8백만원을 기획감사실장에 요구했지만 거기에서 삭감되어 6백만원밖에 안되어 2백만원을 더 추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기정예산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기자들 8분과 주재기자가 2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저녁에 말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행정에 나쁜 기사가 실리면 이것을 빼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것도 2백만원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입니다.
   저희들이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이 단복은 별가치가 없지 싶어서 이명목을 발표회 지원비라든지, 훈련지원비라든지 기타 경비로하기위해서 250만원은 삭감하고 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에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내리는 고모령 노래비가 안내판이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성함이 적힌곳을 아래로 내리고 그 위에 안내판을 설치하기위해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의 그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청 전체의 홍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고 물론 타과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특히 공보실에서는 우리 구청의 좋은 기사를 많이 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실제 문화공보실에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우리 구정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2백만원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요구한 4백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위원장님 구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잘도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으로 써야되겠다고 하는 내용같은데 거기에도 증액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실장님께서 간곡한 애원을 하셨는데 주야로 사무에 시달리고 저녁으로도 만나서 얘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우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안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여기에서 예결로 넘어갈 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노래비관계에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위에 얹혀 놓았는걸 시멘트로 해놓아서 보기가 안 좋던데 이것을 파서 안으로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효성식물공장에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빼내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식위원   노래비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저희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여강수위원   1년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떻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은 홍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업무에서 금년에 홍보내용우선 보도건수가 65건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구정 추진하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사항을 이끌어가는 홍보가 337건이 홍보되었습니다.
   구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용 홍보가 26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본점 부분에서 파동으로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광명아파트까지 35m도로, 거기에서부터 파동까지 25m도로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35m로 넓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촌동 대성공고들어가는 입구안도 넓혀져야 된다. 이런 것이 건설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자들에게 홍보합니다.
   문화예술관계는 달구벌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고모령이라든지 문화재 보유라든지, 주부합창단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중 다양한 취미를 개발해서 앞으로 그것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나하나 파악해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주부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강수위원   잘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이장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총무과소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하복이 되겠는데 동복까지 포함해서 2벌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판(시정구호)제작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18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해서 화합하는 시민 봉사하는 시정으로 이끌어가는 구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제작하는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사회산업국, 지역교통과, 청소과가 신설되는 각부서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국소관행정 종합대책에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소관, 각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유공자를 동행정지도 경력이나 지역여론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입니다.
   주요행사 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구민체육대회 즉 구정추진은 공무원을 격려를 한다든지, 기관단체에 초청하여 간담회라든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청장실 회의용 탁자입니다.
   당초에 부서신설에 따른 국장, 지역교통과장, 청소과장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회의용의자가 부족해서 그것을 당초에 8각을 했다가 12각으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실에 직무용 의자입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에서 앰프구입이 4백만원, 이것은 각종 회의와 행사시에 사용하므로서 앰프 하나에 스피커 4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도 지금현재 7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인용으로 개체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사처리를 위해서 1백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사초청 간담회라든지, 면담 등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수수료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수성소식 발간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도 반회보도 지질을 향상시키고 8절지 4면에서 10절지 8면으로 지면을 증설했습니다.
   다음에 글씨는 명조체에서 사무체로해서 당초예산편성시에 91년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각 매당 작년에는 34만원이던 것이 6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천9백31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제작 횟수는 작년과 같이 7만3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동장자녀 장학비는 보조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입니다.
   중학생은 8만1천5백만원에서 8만7천3백만원, 고등학생은 13만9천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주요 역점시책 추진에 4천만원은 구청장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에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 노인복지사업 추진, 서민생활 안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집단민원 예방과 공해방지 대책, 또 기타 구정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상 중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행정 동향 파악입니다.
   구청장님 정보비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건사고 동향 파악과 집단민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미담사례를 파악해서 건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 파악해서 대비하고 또 구청장등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행정강화 이것은 총무과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친절봉사 365일운동 추진과 주민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반사회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총무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만원씩 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1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표창입니다.
   이것은 구정 추진에 유공자를 선발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40명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데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과 상금을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청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17 물품구입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트기입니다.
   정수를 취득했는데 기존 프린트기는 늦게 됩니다.
   복사시에 2분정도 걸립니다마는 레이저프린트기는 20초만에 복사가 됩니다.
   각 동에 92년 3월에 했고, 총무과에 나머지 한 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지산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5천만원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따른 21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80페이지, 재산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분동에 따라 만촌2동 청사 임차료를 1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황금동 청사 임차료는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412시설비입니다.
   수성4가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은 당초에 저희들이 30평을 기준해서 1층을 공부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경로당을 신설해야 된다해서 1층에 경로당을 하고 2층에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1층 40평, 2층 40평해서 연건평 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짓는데 한 평에 150만원 계상해서 기존예산 4천만원에서 모자라는 1,500만원과 경로당 40평 짓는데 6천만원, 그래서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어린이 종합놀이대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동에는 놀이마당을 민원도 있고 해서 종합 놀이대를 연초에 이전할려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신천 고수부지로 이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 고수부지는 우수기라든지 하천관리상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동 구민운동장 동편입니다.
   거기에 불교재단 소유 2,500평을 무상 양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여를 받게되면 부지에 종합놀이대를 옮기는데 필요한 3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공부방 짓는데 1억7천만원에 따르는 설계 용역 및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수성4가 공부방 신축부지 매입을 하고 잔액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납부금 인상 예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안에서 설명드린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도서구입비에 2,400만원, 서가 제작비에 4백만원, 공과금 및 수용비 2백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활동장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회 작업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따른 모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책자와 안내, 그리고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모자를 하나씩 현지에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900개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 정비추진을 위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활동장비입니다.
   144만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대비 불량건물 및 담장 도색입니다.
   페인트 9백만원, 붓 18만원, 로라 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30일을 계상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60일로 바꿔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든지 구정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311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가로 환경정비 민간활동 보상입니다.
   체전에 대비해서 일찍 나온다든지 가로에 나와서 활동하는 전국민운동조직이라든지 민간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마음 운동 추진 우수 아파트 시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 특수 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우수 아파트를 시상할 계획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도 연변 불량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계선은 만촌1동에서 울산 경계까지 7.1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8백만원이고 구비는 5백만원 계상해서 1,300만원으로서 불량건물이라든지 철도 연변의 환경정비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 홍보물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날짜 안내판 30만원, 대외홍보현판 50만원, 대외홍보 플랭카드 100만원, 그리고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체전 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상황실에 상황판을 10만원씩 6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2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공원 시설 조성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모란 아파트 동편에 1천만원으로서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로 불가능합니다.
   용지는 체육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국고지원 2천만원을 받아서 3천만원으로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부지 조성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안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207평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07평에 대한 보상비로서 6,200만원 계상해서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는 방법활동입니다.
   이것은 방법원에 대한 인건비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동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에서는 지금현재 전부가 급여, 상여금, 관서당 운영비가 되고, 199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광고물 정비 및 잡초제거인부임 인상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어2동은 203페이지부터 입니다만,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범어 4동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범어 4동은 지금 저희들 시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산1동을 운영해서 최우수 내무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따른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는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전자복사기 한 대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수는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만촌1동입니다.
   급여관계, 인상요인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촌2동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도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8페이지, 연료비가 있습니다.
   난방에 따른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31페이지 왼편에 보면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민원대 설치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숙직실을 보수하도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1가에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수성2, 3가에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황금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분동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5페이지에도 자산 취득으로 분동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대수선비 7백만원, 황금동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63페이지, 정사진 카메라를 하나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동도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273페이지, 파동입니다.
   파동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79페이지, 두산동입니다.
   두산동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산동도 분동에 따른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293페이지, 월급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동이 되면 지산동에는 사실상 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숙직실하고 사무실을 보수해야 합니다.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물동이 되겠습니다.
   범물동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313페이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범물동은 짓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임대 근로자 주택 1천세대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입주자에 대한 민원을 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동장실을 밖으로 옮기고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급히 하느라 610만원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307페이지, 고산1동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313페이지, 고산2동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315페이지부터 특별회계로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수수료에 37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271항목에 있어서 1억4천363만원은 511일반융자금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1억4,386만9천원으로 당초에는 1억886만9천원입니다만, 3,500만원 목표를 새로 조정해서 1억4,386만9천원으로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329페이지,
   잡수입에 체납금 수수료 37만원,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지원비를 줘야 됩니다.
   333페이지,
   이것은 전체 3,500만원과 수수료했는 것과 전부 일반융자금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용   시민과장 이병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92년도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중 66페이지, 민원 업무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내지 기자재구입비를 이번에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공공요금으로서 민원 안내용 PC특정통신시설사용료가 1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피복비를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 근무여직원들에게 같은 근무복을 입혀서 친절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편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안내용 PC보관함, 컴퓨터를 보관하는데 민원인이 이용할려면 민원실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를 민원실에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증명등을 하기 위해서인데 먼저 있던 것은 낡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새로 사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약간 있습니다.
   급량비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집행 요원들이 한 번씩 할때 각 동에 20명씩 됩니다만, 현재까지 급식비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침 일찍 나갈때는 급식을 해야되는데 곤란해서 55만원 계상했는데 보상금 230만원 증액된 것은 병력동원 소집하는데 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병무청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230만원이 전용되었고 그 내용은 여비를 필요로하는데 3만원씩 증액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 나온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시민과장님!
   타 과에는 전부 정보비가 있는데 시민과에는 정보비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병용   기왕에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왜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정보비에 쓰이는 돈이 필요해서 저희들과까지는 안돌아오지 않았나 단념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일회위원   좋습니다.
   시민과에도 민원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시민과에도 정보비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저희들도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사 한 사람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6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77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100만원 부족이 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 역시 보조금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1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위촉 보상 부족 예산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자산취득입니다.
   회계업무 컴퓨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하는 것은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5분동안 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60만원하고 회계업무 전산화에 W/S 90만원, 프린트기 250만원 이것 역시 총무처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청사담당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물자 관리에 411자산 취득입니다.
   선풍기 2대는 현재 기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80페이지,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245항에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만, 전기안전협회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1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69페이지, 재무행정비는 수입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일반 급여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세무과에서는 세입업무는 전부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도 전산화 업무 추리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산 부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28만원, 여기에 당초에 MULTIUSERCARD하고 부품 3개를 제일 밑 항과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남구청이 전산화 시범 구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개 구청이 전산 부품을 올렸는데 남구청에서 위의 3건을 구입해서 사용해 본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110만원으로 RAN OS부속 장치를 구입하게 됩니다.
   RAN OS 및 부속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전체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간 납세 의무자 이동상황도 알수 있고 자료 통계 연락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드 디스크입니다.
   당초에 11만원 해서 2대 살려고 했는데 용량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40MD으로 기능이 큰 디스크로 바꾸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3자치단체부담금폐기물수집 수수료 부담금은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74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 계획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재료비 기타에 저희과 일용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상분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정보비입니다.
   5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 1천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나 기정되었는데 왜 5백만원을 더 올리려고 하느냐하면 1천만4천원은 세무공무원의 월정액 수당입니다.
   1인당 매달 2만3천원씩 30명해서 8백만원이고, 월액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빼면 순수한 정보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 원활한 민원생활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어도 5백만원은 되어야 되겠다고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50명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목표가 7억 가까이 됩니다.
   7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은 세외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의 목표를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특수한 세무조사를 해서 15건에 1억9천만원을 추징하고 다음에 1억가까이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법원, 언론계, 세무서, 경찰 그리고 상급기관의 세무조사확인, 지도를 하고 이래서 5백만원이 예산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4백만원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4만5천대를 했는데 5만5천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도 125만원 징수취득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지적과는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안나오셔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구청실 과장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방위계장이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용비가 222만2천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시중에 92년도 7월 7일부터는 무료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2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왜 삭감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7월 7일부터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6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면 보건환경원이 1곳이 사실상 7곳이 되겠는데 급수시설이 설치된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설치되는 기관에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만촌1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중모터인펠터 파손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기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3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3조에 2시간 했는데 증가되어서 1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이 계상됩니다.
   현재까지 본청에서 조별로 일괄인솔해서 각 구청에서 배당했는데 올해 3월 21일부터는 각구청에서 확보하라는 본청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의자 등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이 1만5천명이 했는데 이것이 고장이나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 민방위대 교육비가 148명이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6백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9명이 전입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여비는 당초에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공문에 의해서 15인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민간인입교자 보상금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무부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용 비상벨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만5천명이 3가구가 1조가 됩니다.
   이래서 180개에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1개소를 설치했는데 30만원이 들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수리하는데 400만원인데 어떻게 하다가 고장이 났습니까?
○민방위과장 서창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김진호위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수리비가 4만원이고, 또 주민신고용 비상벨이 1개동에 10개소씩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3가구가 1조씩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8개동에 10개씩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그것이 확보가 되면 각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되어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1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원을 1,500만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죠?
○민방위계장 서창원   당초예산에 1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360개소입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금년에 설치계획이 5백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에 180개소를 새 신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되면 360개소가 됩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설치비를 줘야 됩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어디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내무부에서요.
전진근위원   내무부에서 민방위해당자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오지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필요없다고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과를 통해서 우리 집에도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도둑이 들어 왔을 때 내 집에서 전화를 못하니까 벨을 누르면 앞집이나 뒷집에서 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동장님과 파출소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우리집에도 해놓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실,6과 소관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의된 의견을 심사 보고서에 게재하고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이기웅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1인   
   서석규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시민과장      이병용    
   민방위계장      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