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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15일(월) 16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은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부터 위원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 있으시기 당부드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오늘 상정될 안건은 6월 12일 본위원회에 접수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균   세무과장 홍이균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번입니다.
   폐지이유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90년 9월 28일 조례 제165호로 제정된 동조례가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 14 제1항 1호)개정으로 시 지역의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에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하게 되어 동조례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본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면제대상이 건설부고시 제178호(1987. 5. 2)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관내 고산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입니다. 해당지역은 고산지역, 사월, 신매, 매호입니다. 면제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종합합산과세였던 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합산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구 해당세액은 17건에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례로 있던 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즉 거기에 거주하는 공장들이 부담을 동일하게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하위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5,600만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1,300만원 더 부담을 경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7필지에 1,300만원 더 공장 내 부지에 대한 공장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1992년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992년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2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4조 14 제1항 1호 - 91. 12. 31) 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이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에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하게 되어 동조례 운영이 불필요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건설부 고시 제178호(87. 5. 2)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관내 고산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입니다. 당구 해당 지역으로서는 고산지역에 사월, 신매, 매호입니다. 이것은 87년 5월 이전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고시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면제세목은 종합토지세로서 종전에 건설부 고시 이전에 보면 조례상에서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다가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별도합산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의하며 주거지역 내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일반토지와 합산과세토록 되어 있어 재차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당 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장이라도 건설부고시 제178호에 의거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례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른 토지세액 산출부분과 합산과세함으로써 기존공장에 대하여 세제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당 구역 내 조례과세 대상에는 '91년도에는 17건에 5,600만원 정도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세물건이 신매동 245번지 손용수씨의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91,442㎡, 건물바닥 면적은 5,356㎡를 지방자치법 제234조의 16 제1항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면 332만4,56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세액을 산출해 보면 272만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1호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면 171만7,8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기존공장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이 272만6,400만원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171만7,820원으로 됨으로 해서 조례가 사실상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가 '90년 9월 28일 제165호로 제정한 취지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건설부 고시 제178호(1987. 5. 2)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공장에 대한 세제의 경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있으나 199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1호의 개정으로 동조례가 제정한 목적인 고산지역의 건설부 고시 제178호 공포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지 못하여 동조례가 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해당지역이 고산지역이라고 해서 사월, 신매, 매호 3개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예, 없습니다.
   건설부 고시 제178호에 보면 우리 지역에는 고산지역인 사월, 신매, 매호하고 북구지역에는 침산 1, 2공단, 태전공업지역, 달서구에는 감삼지역, 그래서 건설부 고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고산지역에 사월, 신매, 매호입니다.
전진근위원   3개 동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당 세액이 17건에 5,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감면된 내용을 다 알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17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을 산출해 보니까 1,300만원정도 경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필지별로 세액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산출되어 종합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해당 사항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균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또 한가지는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원안이 없습니다.
   원안을 같이 첨부해 줘야 우리가 대조해서 현재 폐지된 안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원안이고 폐지안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성의하게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폐지안만 내지 말고 원안을 여기 명시해 주셔야 원안은 이것인데 폐지안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폐지해야지 무작정 폐지한다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균   잘 알겠습니다.
   폐지된 조례 원본을 복사해서 첨부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00만원 구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된 것의 내역 액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구수입이 줄어드는 데는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세입 예산에 1,300만원 줄어드는데 세입 예산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이십니까?
이부연위원   예, 그 액수라면 그렇지 않아도 구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1,3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를 가지고 몇 부서에서 메꾸어도 될 수 있을 것을 여기 구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어떤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세목별로 세입 전망을 합니다.
   세입 전망을 하면서 올해 종합토지세는 67억인데 작년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1,300만원 삭감이 됩니다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진근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안을 제출 시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이균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강수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이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에서 1,3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민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실정도 생각을 해서 이 폐지안을 12월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여강수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내무부 준칙, 지침 이런 말하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내무부에서 준칙이 오고 이래서 12월말까지는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그러면 1987년도 5월 2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고산지역에 87년 이후에 되어 있는 공장들은 이 조례에 해당 안 되죠?
○세무과장 홍이균   예.
장우석위원   또 지금 현재 여기 있던 공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아니면 내년 중으로 공업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난 뒤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종합토지세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이균   만약에 공장들이 촉진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세율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이 공장들이 계속 있다고 보면 이전 안하고 방금 우리가 검토하고 건설부 고시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은 공장지역은 이전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고시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간혹 있습니다.
   완전히 용도도 공장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세율의 적용을 안 받고 일반종합토지세의 적용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시키되 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공업지역으로 옮겨라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옮기지 않는다면 모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그렇다치더라도 촉진하라하면서 부담 경감을 왜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장용 부속토지에 있으면 세율이 높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저절로 공장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옮길 시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시한은 없고 우리가 권장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계속 옮기지 않으면 여기 시행령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산지역에는 '87년 이전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87년도에.
   인위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공장을 지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세금이 과세가 많이 되니까 처음 유치할 때는 해놓고 그 후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세금을 과다하게 과세하면 불이익을 준다해서 기존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 건설부 시행령이 내려올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촉진하기 위해서 입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그것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꼭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공업지역 이외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과세를 과다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자는 취지고 기존 있던 곳은 세금혜택을 주도록 해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1년 12월말까지로 시행령이 바뀐 것도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관계없이 일반적인 영업용 건물에 따른 세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전부 일반세율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만약 그렇다면 시한을 줍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시한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옮기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변했으니까 사람들도 주거지역 세율을 적용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홍이균   그렇죠. 지금 주거지역으로 세율을 받는데 12월 31일자로는 주거지역 세율을 못 받죠.
   이 조례가 시행령이 조례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91년 12월 31일자로 바뀐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되었던 안 되었던 관계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고산지역에 17건은 92년도만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아니죠.
   91년까지는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안 받는 거죠.
   받아 봐야 세금이 과세되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시행령보다 조례가 더 과세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조례는 어차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시행령으로 하면 더 감면됩니다.
   원래 고시하기 이전에 공업지역으로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줘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시행령이 이번에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니까 혜택 줄려고 했는 것보다 더 감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고시가격이든 뭐든 땅값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촉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을 처음에 경산군으로 있을 때는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장을 유치시켰는데 대구직할시가 됨으로 해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유치시킨 취지와 상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장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조례로라도 기존 있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장이 들어서면 중과됩니다.
장우석위원   그 이후에는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니까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되죠?
○전문위원 서석규   주거지역에 일반적으로 옛날에 공업지역이 아니던 주거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 공장도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87년에 바뀌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과세를 하면 기존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되니까 이것은 기존 공업지역과 같은 혜택을 주자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공업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처음과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공장을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고 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조례가 시행령이 안 바뀌고 그대로이면 5년 간 시한이 있습니다.
   조례는 5년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만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일반 공장과 같이 주거지역 내의 공장으로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폐지하는 원 조례안이 원래 세제 혜택을 주면서 유치한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도변경이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할 때는 혜택을 주면서 유치하려고 공장을 지어 놓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 조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공장 유치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주거지역으로 중과하니까 그 공장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못 받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조례 취지를 과장님께서 원안을 붙여서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안 길어집니다.
   건설부 고시로 5년 시한까지만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폐지한 원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이정식위원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된 손용수씨의 세금을 예를 든다면 171만7,820원 이것이 공장지역의 공장이라고 봤을 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홍이균   예.
이정식위원   '87년 이전에 공장지역으로 있던 때는 332만4,560원이죠.
   주거지역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보고 주거지역 때는 금액이 332만4,560만원으로 지금 현재 손용수씨의 세금을 예를 든다면 171만7,820원으로 공장지역 내 공장이라고 인정해 줬을 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87년 이전에 경산군에 있을 때는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을 지으라고 권유해 놓고 법에서 주거지역이라고 조례안을 해서 혜택을 주게 되었고 272만6,400원을 줬는데 지금 사정이 너무 억울해서 공장지역 내의 공장에 세율을 시행한거죠.
○전문위원 서석규   이번에 세율은 공장지역, 주거지역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이 세율은 제가 알기로는 공장지역 내 공장이라고 봤을 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거지역은 시행법에 보면 바닥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장은 건물의 몇 배를 해라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의 추가에 대한 땅이 있을 때는 중과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배율을 적용해서 세율 적용해서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를 합니다.
   공장을 짓는데 섬유공장 같으면 공장은 1,000평을 해라 이렇게 되며 1,000평을 하는데 대지 소유는 2배를 줘라, 2,000평까지는 봐 주고 만약에 3,000평을 소유하면 1,000평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거죠.
○전문위원 서석규   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장지역으로 당시에는 공업지역인데 그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고 중과를 하다가 지금 현재 171만7,820원은 추가된 금액이죠.
장우석위원   지금 일반 공업지역과 똑같이 취급하죠.
이정식위원   비록 주거지역이라도 공업지역을 유치시키는 금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조례를 없애고 시행령이 91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이 발효되었으니까 전번 조례를 폐지하기로 동의합니다.
장우석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원안을 봐야 폐지하죠.
전진근위원   앞으로는 우리 내무위원회를 하는데 사전에 자료가 충분해야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통과를 하고 결의를 하지 지금 현재 원안도 없고 또 아까 여기에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 시한이 5년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가지고는 여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자료준비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진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안을 봤습니다.
   이렇게 원안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결과를 맺어야 되겠는데 원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원안을 사실 지금 본 게 아니고 전에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58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수성구물품관리조례 중 조문 내용이 중복, 불합리한 부분 개정과 불용대상품을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 및 행정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함(안 제11조의 2)
   감정의뢰대상 불용물품을 "취득가격 300만원 이사인 물품"을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함(안 제2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4항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니다.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로 물품"까지가 생략되겠습니다.
   밑에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까지 삭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0조에 관서당경비 매입에 의한 물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입니다.
   "물품당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이 "정수물품"으로 바뀌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매각입니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바뀌겠습니다.
   4페이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입니다.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수물품의 내용이 바뀌고 삭제되고 그렇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2년 6월 12일에서 13일간 이틀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물품관리조례 내용이 중복, 불합리한 부분 개정과 불용대상품을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대상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 및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 감정의뢰대상 불용물품을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상 및 현실성 검토입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함으로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255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으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정의뢰 대상 불용물품은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함으로써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모든 물품을 감정함으로써 감정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시간 및 예산 행정낭비 등 비현실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는 취득가격을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자체가 갖고 있던 조문 내역의 중복, 불합리한 부분, 불용대상품의 대상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물권이 많아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장부상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인 물품이란 매각대상물품이죠.
   이것을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했는데 재활용 가능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재활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한 물품의 내구연한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활용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각 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 60만매 이상 복사했을 때는 5년 이하라도 수선한다든지 했을 때 수선비용이 원가 가격이 3분의 2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때는 불용품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만㎞이상 주행을 했을 때는 불용품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재활용 가능하다는 판정기준은 내구연한이라는 말씀이죠.
   지난 예산안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금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쓸만한 물건을 그저 헐값에 매각 안 하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500만원 이상으로 감정도 안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59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 필요 정수물품 및 과 신설로 인한 행정 장비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 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장비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서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외 8종으로 63가지가 됩니다. 3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2대에 5,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신규취득은 다기능사무기기 외 8종 63개로 3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당 1억2,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대체취득을 청소차입니다만 현재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6년3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른 차와 달라서 부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현재 저희들이 108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27대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26대는 지난번에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나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등록용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로 금년도 총무처에서 행정사무자동화 계획이 이미 신문에 보고되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 현재 7만7천대로서 공무원 11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96년도까지는 2만7천대를 늘려서 4인당 1대로 돌아가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18인당 1대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26대가 정수책정되면 현재 부족 24대는 18개 동과 나머지 4대를 상황실 관리용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신설되는 과이기 때문에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이미 있습니다마는 16피트로서는 용량이 적어서 이번에 용량이 큰 32피트로 1대가 더 있어야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더 했습니다.
   프린터기 역시 그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뎀(컴퓨터용) 8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대는 지적과에 2대, 총무과에 2대, 지역교통과, 민방위과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이번에 8대를 다시 구입하는 것은 세무과에 앞으로 종합토지세 관리를 위한 것이고 총무과는 투개표상황용, 건설과에 재해방제상황실용으로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도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는 금년도에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마는 오늘 정수 책정을 해주셔도 나중에 예산편성 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온풍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대당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50% 확보하고 시에서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2대 확보하고 93년도에 3대 확보하도록 해서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 동구, 서구 이렇게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에서 2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1억2,000만원은 구비로 하고 시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참고될 만한 서류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략합니다만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2년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 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수물품 및 구청 실과 직제 변경으로 인한 필요 행정 장비의 정수를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적기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보급함으로서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외 8종으로 63개 품목에 3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청소차 2대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신규·대체취득에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92년도행정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각종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가 없어 각종 문서 처리 시 주민등록 행정 전산망기를 사용함으로서 주민등록관리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가 파괴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많으며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종합토지 온라인 통신망구축, 투개표 선거 상황관리, 재해 및 방지대책 상황관리에 필요한 관리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를 구입, 구청-시-내무부로 연결되는 온라인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모뎀을 설치함으로서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필요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주민복리증진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청소차 구입은 가로진공청소차를 구입함으로서 도로의 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감소로 주민건강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 현재 인력에 의한 도로 청소방법을 선진화된 가로진공청소차량으로 함으로서 가로청소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전자복사기 외 3개 품목은 청소과 신설로 인한 과 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이며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는 정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며 업무 추진에도 애로가 발생됨으로 행정전산화를 통한 인력부족의 대체효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 실과 직제 변경으로 인한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정수로 책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기능사무기기 외 7종은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청소과 신설로 필요한 에어컨디셔너는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회기 중에는 정수책정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취득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어컨디셔너는 정부의 범국민운동에 해당하는 과정을 직접 말씀했는데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92년도 행정전산망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 9월이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지금까지 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예산심의위원장으로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가 현재 2대가 있는데 26대를 취득하는 것도 물론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18개 동에 18대 밖에 안됩니다.
   지금 2대로서 움직이는 것이 인구에 의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사지 않아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예산편성 시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문제를 깊이 연구하시고 추경예산에 취득승인을 요청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프린터기나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는지 이런 것을 깊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는 저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페이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항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차가 낡아서 못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84년 3월에 산 차나 85년 4월에 산 차도 괜찮은데 86년 3월에 산 차가 낡아서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16페이지에 차량점검 확인현황 이 정도는 어디가서도 작성할 수 있고 본 위원도 이와 같은 정도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께서 차량이 10만㎞를 주행하면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차는 20만㎞를 주행했는데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식서 차량 한 대라도 정비를 잘 했을 때 20만㎞를 주행해도 괜찮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는 저도 어떤 이유라도 사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일반행정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더 알뜰한 살림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전진근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을 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2대는 6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인을 잘 만나게 되면 수리도 덜 하고 차 관리도 잘 됩니다만 저희들 청소차는 전진근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청소차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왜 본 예산 편성 시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 대신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전진근위원님께서 예산확보가 작년에 지시가 되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문제와 기획감사실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26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 지침이 7페이지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92년도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의 시에 예산심의 때 누락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2월 20일자 시자체에서 '92년도 행정전산화 세부계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2월 20일자 시에서 내려 온 '92년도 행정세부계획을 보시면 동직원이 10명당 1대이고 20명에는 2대를 더 확보하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무용 표준다기능사무기기 확보, 시본청을 제외하고 사업소 및 자치구는 '92년 말까지 실과당 1대 이상 확보하고 동은 '92년 말까지 1대 이상 확보하라, 동에도 주민등록이 전산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작년 예산 확보 때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에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수물품취득을 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 각 동에 1대씩 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올해 22대, 이 내용은 동에 업무용으로 1대씩 연말까지 승인하면 18대를 제외하면 4대가 남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및 종합토지상황관리는 4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배치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동에 구입해서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구의회에 승인을 하면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2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예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구예산을 우리가 시 상급기관에 다 안 올립니까?
   일단은 시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3억5,74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시에서는 재원이 없고 구자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청소차량은 구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구자체에서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추경을 시에서 승인을 안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구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구일회위원   본청 승인은 없고 구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구의회에 통과하면 정수물품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제가 묻겠습니다.
   3억740만원을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5,000만원은 시에서 온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닙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 2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1대에 단가가 12,000만원인데 1대를 더 사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26대, 실수가 2대, 부족이 24대, 18개 동에 1대씩 간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성구에 황금동, 만촌2동, 지산동이 분동이 되면서 3개 동이 더 생기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사실이 맞습니까?
   3군데에 분동이 되어서 수성구가 21개 동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맞다면 18개 동 예산을 세우는 것이 7월에 가면 3대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추가로 정수요청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분동 관계로 다기능사무기기 조정은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6월말 7월초 임시회 때 전부 묶어서 승인을 받겠다, 전산컴퓨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은 간부회의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진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견디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수를 늘리는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분동이 되고 나서 새로 생기는 동에 정수까지 포함을 해서 차후에 승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두 달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하지 못하는 부서는 연말까지 다 보고를 하라, 연말에 확인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에 필요한 행정업무추진 상황 및 관리실용 다기능사무기기는 별로 바쁜 것이 아니지요?
   위에 지시가 내려와서 갖추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에 지금 주민등록관리하는 행정전산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용으로 쓰다가 보니까 그것은 바이러스가 생기는 등 고장이 나면 주민등록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용으로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업무용으로 별도로 1대가 있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분동이 7월이나 8월쯤 되면 이것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1회 추경 때 같이 예산확보가 됩니다.
   승인시기는 다 같은 시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번에 정수승인을 해 주셔야 7월 추경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추경승인을 올릴 것이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다음 임시회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사무능률을 올리는데 전산화도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 회의 때마다 정수물품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92년도 전산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구 정수가 있고 부서별로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 구청에 몇 대가 필요한데 지금 있는 것이 몇 대다,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정수는 135대인데 지금 현재 108대하고 27대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수가 기획감사실에 26대, 청소과 1대, 토지관리과 2대 모두 29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전산화 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 구청에는 몇 대인데 92년도에는 몇 대가 더 필요하고 93년도에는 몇 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26대, 실수가 2대라고 했는데 2대밖에 없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그것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현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완전히 전산화되려면 앞으로 몇 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계획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이 정수가 26대인데 실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어제 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2대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24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2대로 어떻게 견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보유현황과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장기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현재 시기별 보유대수와 금년도 내년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장기계획이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토지세관리 장비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분기장치 1대, 에뮬레이터 2대, 근거리 모뎀 2대, 기본지침에는 5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은 8대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거리가 많아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승인해 줘야 된다면 미리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 하신 것은 본청 시정과입니다.
장우석위원   아닙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 정수물품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이 돌아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진근위원   예산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승인을 해 놓고 돈 없으면 안 사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수물품취득승인과 예산확보취득과는 별개입니다.
전진근위원   승인하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취득승인 하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이 계획만 세워 놓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 7페이지에 이와 같은 지침을 받아 놓고도 그냥 있다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예산편성 시에 내 놓았으면 그때 해도 가능합니다.
   그 때는 그것을 묵살을 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 건은 재심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의합니다.
김영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수합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손방남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공청소차를 구입함으로서 낙엽과 나뭇가지, 길가에 있는 병 등도 수거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서 가로청소인부는 두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죄송합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먼지만 낙엽 같은 것은 제거되는 줄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 중에 진공청소차량 2대 값이 2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대 값은 대당 6,0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대, 내년도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예를 들어서 먼지만 수거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수거가 안 되면 재차 청소인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제가 그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손방남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청소과장님을 불러서 듣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정회)
(18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방남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이번에 구직제 변동에 의해서 신설된 청소과에 과장 박재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만한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정화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이라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렴하고 또한 저희들께 주어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안은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답해 드리고 말로만 하는 청소행정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청소행정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청소차 진공차량 확보관계에 대해서 손방남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수렴하고 이번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시 방침은 청소 기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정화로 시민의 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93년도까지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진공청소차를 확보하는 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1대가 하루 14㎞를 가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번 지나가면 폭 6m내에 있는 것은 모두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예산 방침으로는 구예산 50%를 확보하면 시에서 50%를 확보해 준다.
   1억2,000만원이 확보되면 92년도에 2대, 93년도에 3대, 이래서 5대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절감되어서 가로 청소인부가 14명하는 것을 한 명만 하면 되는 인력난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인부가 하는 것보다 연간 9,200만원의 비용이 감소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로 청소원이 길가에서 청소를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금년 안에 2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과장 박재출   92년도에 2대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장기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까?
   금년 안에만 사면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위원장 이장기   언제 사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50%가 나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모두 몇 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4톤 트럭에 가로 2m이상 운전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구일회위원   가로가에 있는 먼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휴지조각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맥주병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차량을 구입하면 현재 청소인부를 그대로 두고 할 수 있습니까?
   14명이 일할 수 있는 양을 청소차 1대로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 1대를 구입하면 14명의 청소인부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현재 청소인부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차가 구입된다면 여기에 작업하던 가로 인부들은 동에 청소인부를 더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이 9,2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200만원이 절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에는 교통난으로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를 하는데 보통 인부를 쓰는 데는 1㎞ 가로에 한 분의 청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인은 감축이 안되고 거기에서 한두 사람을 써야 됩니다.
   12인도 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시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차 1대를 구입하게 되면 년예산 9,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절감할 수 있으면 9,200만원이라는 용도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이것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김영대위원   2m 간격에 대한 것이지 2m가 넘는 것은 가로를 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어떤 경우에는 인부를 늘려서 계속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구역 내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종사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전진근위원   전진근위원입니다.
   본 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차후에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장우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현황, 예를 들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우리 구청에 108대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몇 대 있으며 부족분이 몇 대인지 현황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불성실한 자료가 되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범어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필지에 660㎡, 건물 1동에 330㎡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범어1동 906-1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81년도에 신축해서 새로 범어성당 앞에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 범어운동장 입구에 있는 범어1동 906-1번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1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 자리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신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범어성당 앞에 복개공사하는 하천부지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638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2년도 6월 12일에서 13일, 이틀동안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위하여 범어어린이집 확보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서 토지 1필지에 660㎡, 건물 1동에 330㎡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어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소재지가 수성구 범어1동 882-10번지, 지목 및 면적은 하천 660㎡입니다.
   시설규모는 철근콘크리트 330㎡, 대지소유자는 건설부 소유입니다.
   신천 하천복개사업으로 확보된 하천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아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범어 906-1의 기존 범어어린이집이 낡고 노후화되어 있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어 882-10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므로 범어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어린이집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소공원 부지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경과한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법이 91년 8월 1일 제정됨으로서 영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이용하여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온돌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개축도 안되고 신축도 안되기 때문에 현 장소로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92년도 정수할 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장소 선정이 확실치 않아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주민의 진정사항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서고 주위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양여를 받아서 하니까 별문제가 안 되겠는데 보육운영은 어떻습니까?
   시청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여기에 공립 원장님이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이 분이 교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81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영리목적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목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복지사업시설로서 국고보조입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공립은 고산과 범어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공립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80%가 국고보조이고 20%가 시비보조입니다.
   시설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국고보조가 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시소유입니까? 구소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대략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이.
○재무과장 김익조   19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을 매각처분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 시에서 인수할 때 소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린이집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어운동장 올라가다가 왼편에 위치가 좋은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옮기면 되는데 구소유가 되어서 구예산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팔면 수성구 수입을 많이 올리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권영환위원   그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다른 사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현재로 봐서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싶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도심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해서 만약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요건만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6월 16일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폐회)

○출석위원 (12명)
   이장기   김영대   권영환   구일회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이기웅
○출석전문위원 1인   
   서석규
○출석공무원 (6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균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청소과장      박재출    
   토지관리과장      도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