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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사무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박용하   위원여러분 한달여동안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사무과장 정의락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95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50페이지에 의회관련법규집 3만5천원씩해서 80권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80권을 계상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의회관련법규집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중에 발행을 할려고 하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하기 위해서 보류해왔습니다.
   처음 예산을 요구할때는 내년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 발행을 하고 금년의 것은 불용으로 처리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이 다 되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을 수록을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금년 예산으로 발행해서 내년 연초에 변경된 법규를 보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요구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구할때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부수를 더 줄여도 안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80부를 한것은, 현재 1대 의원님들과 내년에 2대 의원님들도 한부씩 드려야 되고 의회사무과하고 여분을 계산하니까 최소 80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51페이지, 1층, 4층 로비에 그림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결정된 것이 아니고 청사신축이 끝나고 이전할 단계가 되면 준공식 전에 적당한 그림을 로비에 개첨한다고 가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적게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100만원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00만원짜리 2개를 로비에 건다고 했는데, 1개에 200만원해도 걸만한 것이 없습니다.
   로비에 걸 정도되면 단가가 최하로 몇천만원합니다.
   나는 우리 위원들 활동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라고 하면 1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름있는 작가의 그림이라고 하면 김정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수백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스폰서를 받으면 몇천만원짜리도 그냥 해 줄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산다고 하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것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림 1호가 우편엽서 1개입니다.
   물론 그림이 화랑에 내놓아도 잘안 팔립니다만, 필요해서 구입해서 복도에 걸 정도가 되면 최소한 100호 이상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도 한호당 10만원씩 합니다.
   복도에는 큰 그림을 걸어놓아야 될 것인데 200만원으로 로비활동하는데 쓰고 그림은 기부형식으로 얻는 걸로 하면 몰라도 200만원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이부연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로비에 거는 것을 작가를 따지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작품을 받으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인사치례 한다는 개념도 좋지만 의회청사 로비에 거는 것같으면 굳이 작가의 그림보다도 우리 구전체의 의회활동 사진을 걸면 이 돈으로는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않나 생각되고, 그림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위원들 활동사진을 확대해서 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53페이지 상단에 급식비에 864만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부연위원   이것이 직원들 급식비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한달에 4만원씩 해서 18명을 기준으로 12달, 이것은 집행기관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1,0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도 직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18명 12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매월 5만5천원씩 하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누락되었다고 하던데요?
○사무과장 정의락   나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도 월 4만5천원해서 12달이 의회사무과에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이 되면 추가로 계산이 되겠고, 아니면 일단 집행하는데는 별이상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5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집행기관에 얹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해는 전문위원 500만원을 포함해서 800만원인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은 과장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번에는 과에 같이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같이 있었지만 500만원은 전문위원 재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제는 목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200만원은 94년도에는 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해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의 특수활동비는 과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역시 의회업무추진해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무과에서 필요한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신설이 아니고 기관운영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의회창사 준공 기념식에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4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최소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원래 요구를 할때는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어렵게 해야 되겠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초청하는 인사들이 오면 간단한 선물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10만원 선물대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으로 행사가 되겠나 싶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내년 3월에는 추경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할려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의정활동 보고회는 작년에도 할려고 하다가 안하기로 하고 삭감한 것같은데, 1회를 계획을 해놓았는데……
정영식위원   의정활동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거 삭감해가지고 이리 돌리면 안되나.
○사무과장 정의락   내년 상반기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결국 의회 1대가 끝나니까 그래서 내년 전체 끝나기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4년간 결산을 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나중에 안하면   되니까 일단 넣어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의회청사 신축을 대비해서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같은데 예를들면 위원장석 탁자, 상임위원회 회의실 두개 또 상임위원 두개씩 했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물론 지금 현재 여기있는 집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계상
○사무과장 정의락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회의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57페이지 위에 2번에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그밑에 하단에 기타경비해서 2천7백만원 잡혀있고 27인
○사무과장 정의락   금년에도 있는것인데 의원님 한분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비회기 중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부연위원   그 목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장우석위원   이부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타 경비 100만원 27인 계상되어 있는 것 금년도 현재 소모가 많이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간담회때도 말슴을 드렸는데 한 1천만원 가까이 있는데 먼저번에 서울 다녀올때 그때도 썼고
장우석위원   지방의회 회의비 이것도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회의비는 남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안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일단은 계상을해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전문위원은 할말 없습니까?
   필요하면 이야기 하세요.
○사무과장 정의락   전체 요구했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중에서 금년에 집행기관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 빠진 것은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기념품 구입비를 250만원 요구했던 것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꼭 되어야할 것이 의회청사 입주에 관한 예산중에서 식별표시판을 240만원 했는데 160만원되었고 계단안내표지판을 180만원을 했는데 150만원, 청사이전 용역비 300만원했는데 250만원, 커텐은 전체 다하면 업자를 불러서 판단을 해서 했는데 720만원 요구했는데 560만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선물비 210만원 요구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비입니다.
   21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보도특집 활동비 보상해서 작년에는 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문기자들하고 해서 3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0만원 반영된 것을 연초에 기자들에게 100만원, 추석때 100만원 쓰고 지금 현재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쓸려고 하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매결연 행사비 1천만원 요구했는데 8백만원 되었고 의회신청사 입주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우리가 4천1백만원 요구했는데 종합적으로 2,933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의회운영 관련여비를 직원들 여비를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여비를 18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상급기관에서 못하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풀경비에서 활용해서 하라고 대책을 얘기하는데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부터 분리해야지 풀예산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내용만 보고를 드립니다.
장우석위원   금년에는 풀예산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부서에서는 구청의 풀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부연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반영 안된 부분 대충대충 여기도 되어 있지만 커텐하고 청사 선물, 자매결연, 이전하는데 4천1백만원 올렸는데 2천 얼마밖에 안되었다고 하고, 여기 보도기관 3백만원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부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무슨 각 언론기관이 의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데 그나마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커텐은 72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이것은 어떤 업자가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좋은 것 할려면 한정이 없고 이것은 이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텐은 큰 장식집에서 하면 똑같은 천이지만 커텐하는 것은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변두리 업자하고……
○사무과장 정의락   어떤 업자를 정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자매결연 8백만원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내년 2∼3월 되면 구청사를 개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4백만원은 적절하게 하면 될 것이고 내 집에 손님들, 이사했는데 초청해 놓고 맨몸으로 차 한잔 마시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물비 그런 것은 어떻게 다시 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내놔야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다시한번 수정예산이 만약에 구청에서 수정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이 없고 어제 김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없이 집행기관과 합의가 되면 동의를 얻으면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꼭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만들어 놓도록 과장님 찾아갈 필요없고 그렇게 하이소. 운영위원장이 얘기하이소.
이부연위원   보도부분은 확보안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3백만원이 다 삭감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의회사무과 운영업무 추진비해서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지난해에도 이 외에 3백만원이 있었는데 작년 수준보다 3백만원이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를 운영할려면 기자대책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목을 따로 하지 말고 의회업무운영 업무추진비에 조금더 증액 계상하면 안됩니까? 영수증이 없는 것이라서 안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전체 업무추진비는 저희구청 전체총액이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장님하고 나누면 여기서 올리면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전체 기준액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3백만원 넣을려면 다른 곳에서 3백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 예산계장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내년에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중에서 요구한 내용중에서 여러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부연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네요.
   전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정영식위원   1천만원 미만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어떤 것은 조금 적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이 말씀드린 선물비하고 보도활동 관계하고 누락된 것 4만5천원씩 12월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몇 가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약 5백만원만 넣으면 되겠네요.
   2백만원하고 3백만원하고 5백만원만 찾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장우석위원   기념품대 2백만원하고 보도특집 3백만원하고
○사무과장 정의락   저쪽에 직원들 여비 180만원도 되어야 합니다.
   풀경비로 쓰라고 하는데
정영식위원   직원들 여비는 넣어야지 오히려 보조비를 삭감하더라도, 이것을 보도비를 15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직원들 국내여비는 넣어야 되지.
이부연위원   아까 국내여비 목이 하나 있던데.
○사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국내여비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과도 예산을 타부서와 같이 항목별로 필요한 것을 예산에 일단은 처음에 반영해서 운영위원회 할때 예산을 가지고 삭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의회사무과를 다룰때는 삭감은 고사하고 증액소리가 나오는데 타과처럼 처음부터 많이 잡았다가 삭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삭감하는 것은 없고 증액소리만 나오니까 의회사무과에서도 염두에 두고, 대외적으로 볼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증액소리만 나오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처럼 우리도 예산을 잡을때는 마음껏 잡아놓고 우리 손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없는 것은 애초에 안잡는 사항이 되니까 증액소리가 나오는데 실지는 선물비 다 필요한데 잘못 들리면
○사무과장 정의락   말씀은 맞는데 물론 편성권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일단 요구는 해도 저쪽에서 삭감하니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안 올라옵니다.
정영식위원   예산편성할때부터 의회사무과를 구청의 일반과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시킨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여기 올리는 것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별도 아닙니까?
   공무원 기본봉급, 수당은 똑같더라도 다른 것은 별도로 예산할 때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른과와 똑같은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안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처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며칠전에도 세무과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100억 받을 것을 70억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취득세하고 보면 금년에 형편없습니다.
   해마다 똑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100%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조금 올려 놓았습니다.
   너무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니가 예산이 어렵지, 세무과 비리 왜 나옵니까?
○위원장 박용하   참고로 하시고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정회하기 전에 제 발언권을 얻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제가 사무과에 온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경험하고 느낀바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는 틀림없이 구청과 의회의 기구가 별도입니다.
   세입이 없을 뿐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의상구처에 있는 것이지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예산은 의장이 편성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어느선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되어서 편성해서 심의해 주시오 이렇게 올라오는지 내일 예결위원회에 어느분이 질의를 하셔서 틀림없이 속기록에 남겨서 이런 관례를 깨야 됩니다.
   그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입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승인은 일종의 구속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다 본청의 지시다 여차여차해서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기타 사유를 해서 본청의 지시가 어떻다, 안된다 배정을 안해 준다해서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분명히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제가 한 2년 겪어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입니다마는 담배자판기 설치의 진정이 왔을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킬때 의원님들 상해보상조례를 통과시킬때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어려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준칙이라는 것을 내려서 준칙에 따라서 글자하나 안틀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므로써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무부에서 준칙을 안 내려줍니다.
   지금도 안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칙만 믿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안 내려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되는 조례를 검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조금전에 정영식위원께서 국회사무처의 기능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수성구의회 지방의회로서의 사무과소관에 대해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김현목 전문위원께서 세가지 사항 아주 적절한 반드시 그렇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도 운영과정에서부터 전부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크게 참고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될 것으로, 적어도 수성구의회가 의장이 승인해서 집행기관에 내려간 것을 이렇다 저렇다하는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그냥 우리는 내용을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중에 대충 짐장으로만 알고 있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나온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방금 말씀하신 사례를 하나 과장님이 지적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런 예가 있었다.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해야지 짐작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94년도 방금 김현목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본청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사례는 국내여비 항목에 보면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사무과는 사무과대로 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확정된 예산을 본청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앞으로 배정을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해서 배정을 못 받고 사용을 못한 사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래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에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180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지침서라든지 명문화된 규정은 없죠.
○사무과장 정의락   규정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여비를 반영을 안해줍니까?
   출장 안나가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여비는 이렇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보면 관서당경비안에 기타해서 5만원, 월액여비 5만원있고 풀에 올려있고 단 감사계 여비는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의회사무과는 출장도 못가느냐 이러니까 풀여비로 쓰라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풀여비를 쓸려고 해도 기관이 다르고 거기에 가면 말만 하면 됩니까?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 나야지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국내여비가 있으면 의회사무과도 풀에는 자기들이 쓰고 여비를 달라 이랫습니다.
   감사계에서 조사하는 거나 의회사무과에서 운영위원회소관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관내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휘위원   반영시키도록 합시다.
손정길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하라는 것은 모순인데.
김용휘위원   일종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지나친 간섭입니다.
이부연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못한 내용이 직원들 국내여비를 의장에게 승인을 얻을때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시본청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금년에 7개 구청 전부다 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도 없는데 시단계에서 간섭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 예산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 구단위 자치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약을 받고 있고 지방의회로서의 고유기능을 지금까지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제2기부터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부연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연   운영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부연의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50페이지, 의회관련법규집 280만원을 삭감하고 보도 관련부분에 3백만원을 증액, 직원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청사 개청식 내빈 기념품비 210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의회방문객 기념품 250만원을 합쳐서 940만원을 증액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 간사께서 제안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부연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위원회안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용하   이부연   김용휘   김정식
   손정길   정영식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소관)
   구청장제출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