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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존경하는 박용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부연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부연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현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유인물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서 거부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라고 했는데 보통 과태료 조항에 보면 금액이 얼마 이하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벌금내고 거부하면, 보통 조항에 보면 금액이 얼마 이하하면 그 뒤에 벌을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500만원 이하하면 예를들어 인천비리사건처럼 몇억 벌고 500만원이하 과태료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너무 미비한데 500만원 이하만 책정하지 말고 제재조치가 부수적으로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거부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과태료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도 공무원에게 많은 돈의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김정식위원의 말씀처럼 부를 축적해서 변상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이라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정하는 조항보다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선서를 하지 않는다든지 경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무슨 신분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금액만 책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처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거부하는 것과 답변을 거부했을때는 거부사항을 인지를 해서 확인해서 집행부 장에게 의뢰하면 집행부 장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자료를 거부하는 사항만 집행부의 장에게 통보하면 집행부 장이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일 마지막 제10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 문제를 상당히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요즘 공무원이 자기 이름 못쓰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손을 다쳤다든지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원님들 입회하에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총무국장이 하지 못할때는 총무과장이나 그 부서에 소속되는 직원이 대행을 해야지 특별위원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집행하는 작업은 집행부 소관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증인을 했다는 확인은 집행부쪽 보다는 우리쪽에서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국회나 대구직할시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구의 업무도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지금까지는 국가위임사무나 상위기관의 위임사무는 감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를들면 호적사무, 병무사무 등은 기초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도록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무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해도 대구직할시에서 감사할 예정이라고 하면 구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대구직할시나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면 구에서는 감사를 못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자체사무는 관계없고 위임사무에 한해서 국회에서나 상위기관에서 예를들면 수성구 구민상, '94년도 시정감사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항은 못합니다.
정영식위원   어려운 것은 시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구의회에서는 못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위임사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금년에 7일로 연장되므로써 감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위임사항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임사무는 넘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해도 시에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위임사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감사를 하나마나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상부기관의 결정사항은 그런 예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앞으로 기관위임 사무라든지 내부위임사무나 국가위임 사무는 기초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증인선서를 거부했을때는 징계한다든지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징계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들면 청장이나 위에서 볼 때 사실은 말씀은 안해도 의회에서 선서하지 않는 것을 원할때도 있거든요.
   자기 부하가 자기를 위해서 해줬는데 징계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어느 헌법을 보더라도 과태료 얼마에 무슨 조항이 있는데 이것만은 과태료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신분조치권은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거부해서 거부사항이 구청장에게 내려가면 구청장이 벌금이라든지 사전에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장에게 지시가 내려갔다고 해서 집행부 장이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틀림없이 의장님과 사전에 충분한 수의와 협의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의 공무원이 증인을 거부할때는 틀림없이 행정부를 파헤치기 때문에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치를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정식위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면 검찰청이나 무슨 법을 봐도 벌금과 구류라든지 조항이 두 개씩 되어 있는데 돈만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음보는데 500만원 이하하면 보통 10만원, 몇 십만원 단위로 끝나고 500만원까지 내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행정벌에 체형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이 증인을 거부했을때는 윗 사람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럴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의회에서는 처벌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이 증인을 서게되는 이유는 거의가 행정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인을 거부할 경우가 많을텐데 구청장이 자기를 비호하기 위해서 증인을 거부한 경우에 그 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 사람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항을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부정사항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것은 100% 변상도 지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과도기적 조치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행 행정사무감사 조례보다는 그 권한면에서나 업무면에서 대폭 확대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용하   이부연   김정식   정영식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의락    

【의안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9. 26(이부연의원외5인발의)원안의결
   제2차(94. 10. 7)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