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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11일(월) 오후 5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부연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연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연   박용하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수행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부연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주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초의원의 회의참석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외 여비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들의 사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김해용위원인데 어제 승진시험을 치고 오늘은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못나와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하   김현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관운영비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에 271만8,702원이 증액되고 휴일근무 수당에 209만2,6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매월 26시간 계상되었던 것이 등급이 변경되어서 30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의 감액내용은 휴일근무 수당이 초과근무시간에 흡수 통일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었고, 지급된 2개월분은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분 209만2,6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도 휴일근무수당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 납입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선진의회, 해외시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 500만원 책정된 내용은 사무과 직원이 6월달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의원님들 해외시찰 가시면 직원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의회사무과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 지침상 일당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4,300원이었던 것이 15,300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인상분입니다.
   상여금 역시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상여금입니다.
   월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도 그 비율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4만4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 급식비에 39만5천원과 기타수용비 61만2천원, 자산취득비에 8천원, 예산절감 5% 삭감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41만5천원이 관서당경비 항목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중에서 의회운영업무 연찬에(타시도 견학) 18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수목적으로 계획에 의해 공무원이 참여할때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1회에 1인당 2박3일 여비를 계산하면 35만원이 안됩니다.
   위탁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비로 잘못 계산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구청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로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수활동비 6급이하 전직원에게 하반기부터 1인당 3만원씩 계산되어서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전직원에게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캐비넷과 책상, 의자 이것은 사무과기구 개편에 따라서 사람이 증원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회의비 이것은 의원님들의 연간 회의일수가 당초에는 60일 이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20일 늘어난데 대한 예산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의회의원 회의참석수당(일비) 역시 20일 추가된 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연수비,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적당한 안이 있으면 예산서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45〔페이지〕에 해외연수 4천50만원이 있는데 임기가 내년 6월로서 끝나는데 해외연수는 무슨 명목으로 하더라도 밖에서 볼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인데, 해외연수를 개인적 생각으로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삭감된다면 41〔페이지〕에 전문위원 사무과직원 국외여비 500만원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1차로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안가시면 같이 삭감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44〔페이지〕에 특수활동 비중에 대민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민학생 견학오는데 우유값 같은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직원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씩 계상해서 금년 6월부터 전체 공무원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장우석위원   다음 44〔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회의비가 80일로 늘었기 때문에 20일분이 계상된 것이고 다음에 일비가 당초 3만원씩 계상해서 20일 늘어난 것이죠?
○사무과장 정의락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20일 추가분이고 이번에 5만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부터 5만원식 지급해 드리고 부족분은 연말 결산 추경때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알겠고 지방의회의원 회의비해서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20일분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중식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이 예산이 다 지급이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이 남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을 조금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법정경비라고 해도 됩니다.
   일단은 계상을 해놓았다가 연말에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하면 됩니다.
   회의일수에 따라서 2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연말에 처리할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내서 바로 맞추면 될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것은 이번 회기때부터 지급을 합니다.
   계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연말에 요구를 해서 충당하도록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하나 수정동의안을 내서 하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장우석위원   수정동의안은 절차상 우리가 바로 못합니다.
   집행부로 올렸다가 새로 내려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손정길위원   과장님 안가도 집행방법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안가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부연위원   꼭 해외연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여기에는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할려면 선진의회견문시찰로 하면 해외연수보다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부연위원   김정식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외시찰비 4천5백만원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더 삭감해서 불요불급한데 사용해도 되겠지만, 많은 동료의원들은 사실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분을 선진의회견문 시찰도 좋고 가는 방법을 그때는 2파트로 해서 갔는데 이제는 상임위원별로 가든지 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한두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묵살할 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임기를 얼마안두고 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이지 전체 27명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지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김용휘위원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못가면 안써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특위에도 거쳐야 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앞으로 예결특위에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거쳐야 되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항목을 그대로 살려 놓고 통과를 시키고 삭감하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회사무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식위원   일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합시다.
○사무과장 정의락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되면 본예산서에는 의원해외 연수라고 안하고 선진의회 견문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일단은 명칭은 선진의회견문 시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선진국의회견문 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명칭은 사무과에서 변경하도록 하십시요.
○사무과장 정의락   예.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용하   이부연   김정식   손정길
   김용휘   장우석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원안가결
【의안제출】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의회사무과소관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