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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오늘 운영위원회 7분 전원이 참석하여 주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ㄱ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을 맞이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쪼록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토의해야할 안건들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건한건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기는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회기는 금일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안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23회 임시회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개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임시회 5일 동안의 일정 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3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계획에 대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협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타 협의사항에 관한 유인물 내용을 사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간담회 개회일시는 미정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로 임시회 회기에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활동 세미나개최,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대구시 7개 구의회 활동세미나를 11월 3일 하도록 하자는 각 구의회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11월 3일로 하되 장소라든지 강사진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 구의회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장소와 강사진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11월 3이로 한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93 정기회를 대비한 의정 실무세미나 개최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한국 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기초의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 정기회를 대비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할 의회에서는 사전 신청을 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협의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주관이 한국산업기술원이 되고 1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내장산 관광호텔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숙박비를 포함해서 1박4식에 20만원입니다.
   강사료와 숙박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은 왕복여비가 별도로 계산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강사진은 명지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정세옥박사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이문옥 전 감사원감사관입니다.
   현재는 경실련 지도위원입니다.
   이 두분이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반기 의원활동 보고회는 금년 예산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의원님 한 분에게 14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 것이 지난번 상반기에 70만원을 지출하고 하반기에는 정기회 개최 후에 실시하기로 잠정 토론된 바 있습니다.
   정기회를 마치고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의원님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실시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1년에 한 분께 보상금(기타 부대경비)으로 100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사용은 비 회기중 세미나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식사를 검소하게 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내장산에 간다고 해도 20만원과 왕복여비를 다해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남은 돈을 연말에 의원님들 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140만원중 상반기에 70만원, 하반기에 70만원을 쓰도록 하였는데 다른 의회에 알아보니까 사용을 못하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견학을 2박3일정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93정기회 개최는 93년 11월 25일에서 12월 24일까지 30일간 계획일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93년 의정활동 보고회는 금년 당초예산에 12월중에 관내 주민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 정기회를 마치고 시간이 촉박해서 계획은 연말에 한 걸로 하고 다음해에 신년인사를 겸해서 했습니다.
   결국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 예산을 결정하기는 뭐합니다만, 바쁘시더라도 10월중에 하든지 아니면 1월 달에 신년인사를 겸해서 집행할려면 이 돈으로는 안되고 내년 예사에 반영해서 그것을 1월에 사용하면 매년 그것이 가능합니다.
   의정활동 보고회의 예산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자매결연 업무추진입니다.
   자매결연관계도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주도 세미나 때 사용할려고 하다가, 연말에 완도군의회 의사당 건립 준공 때 쓰기로 하고, 그때 경비는 의장님이 사비로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완도군의회 사정을 알아보니까 의사당 준공이 원래는 10월말 경에 된다고 했는데 현재 건축공사 진척이 늦어져 금년 중에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매결연 업무추진 예산은 달리 쓸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자매결연업무 추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금년에 안 쓰면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1월에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사무과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정수물품취득·처분 의회 승인제 폐지는 지금까지는 정수물품과 처분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회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승인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이 사항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기타 협의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무과장께서 협의사항을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건별로 한 건씩 토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으로 의원간담회를 언제쯤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10월중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용하   11월에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해야 됩니다.
손정길위원   27일이나 28일쯤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그렇지 않아도 27일이나 28일쯤으로 할려고 하니까 사무과장께서 어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몇 분이 22일쯤으로 했으면 하는 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날 해도 되겠고, 운영위원님 말씀대로 27일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22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번째 타 시도의회비교 견학관계와 연관시켜서 했습니다.
   만약 비교견학을 가게되면 11월에는 너무 바쁘니까 10월중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22일로 날짜를 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22일하나 27일하나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한다고 보면 2박3일이 되니까 10월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타 시도의회 견학을 10월중에 합니까?
○위원장 박용하   그것이 결의가 된다면 그런 날짜를 피하는 뜻에서 22일로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회 견학을 하든지 안 하든지 22일쯤해도 지장이 없으시면 22일날 의회간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부연위원   몇 시입니까?
○위원장 박용하   11시입니다.
장우석위원   간담회를 오후로 미루면 안되겠습니까?
   11시에 하면 하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후 3시나 4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오찬과 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 1시나 2시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후 3시나 4시쯤 하면 오후 전체 시간이 없어집니다.
정영식위원   22일 11시로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는 10월 22일 11시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합동 세미나 문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 7개 구 의장단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한다고 보면 11월 12, 13일 양일간 자체 세미나가 있고 계속해서 임시회도 있고 해서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7개 구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고 내일 의장단 모임에서도 확정이 된다면 우리만 빠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는 정기회 이전에 모여야 될 행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로서는 전체 합동세미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장단 모임 때 이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영식위원   세미나가 두 군데니까 어디를 정하든지 한군데만 정합시다.
이부연위원   대구시 세미나는 대구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고 내장산 관광호텔에서 하는 세미나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전국 어느 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갑니다.
이부연위원   두 군데다 참석을 해서 전문지식을 쌓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일정을 보니까 계속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알찬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알찬 내용이 있는 한군데만 채택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1인 20만원의 예산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이라는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93정기회를 대비한 의정실무 세미나개최에 참석하는 강사진은 상당히 저명하신 분이지만 20만원을 줘가면서 배우는 것이 알찬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전체의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알찬 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단 회의 때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1월 3일날 대구시 구 의회 의원님들이 하자고 할 때는 각 의회에서 11월 12일날 계획이 없다고 보고 정기회 전에 해야 안되겠나 해서 의논을 했지 싶습니다만, 방금 이부연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전체 합동으로 하면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는 참가하는 강사수당과 장소에 따른 예산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가 누구인지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국구여성의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지방강사들의 강의도 들어봤고 중앙에 계시는 분들의 강의 내용도 들어 보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중앙에서 강의하는 내용에는 엄청난 실력의 차이라고 하면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전국구 여성의원 모임세미나는 끝까지 참석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강사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하는 것을 번번히 느낍니다.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2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세욱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것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영식위원   한군데를 정하는 것은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의원 합동세미나 내장산 세미나관계는 결정을 보류, 유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박 4식에 20만원이면 교통비라든지 다른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한사람이 참가하는 비용이 20만원이고, 기타 경비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보류토록 하고 네 번째 하반기 의정활동 보고에 대한 문제는 사무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정기회 후에 하도록 하면 별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위원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네 번째, 타 시도 의회비교견학 실시문제는 사무과장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비교견학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세미나와 숙박료를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여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분이 있어도 연말에 의정활동에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금년에는 돈도 적게 썼습니다.
   식사비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4개 반을 편성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담배자판기에 관한 조례는 청원할려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 화남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한 것이라든지 참고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 생각에는 3개 반을 편성해서 부득이 바쁜 일 때문에 못 가시는 의원님은 제외하고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견학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22일 간담회를 마치고 10월말이전 일주일 사이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25일부터 30일 사이에는 갔다와야 됩니다.
손정길위원   일주일간의 여유를 두고 행정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받을 기간이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사전에 통지를 보냅니다.
   한군데 가서 잠시 방문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 사하구의회, 마산시의회, 여수시의회, 동광양시의회에 2개 반정도 가고 경기도 부천시의회, 동광양시의회에 2개 반정도 가고 경기도 부천시의회, 화남시의회, 원주시의회 이렇게 관광도 겸하고 의회도 방문하는데 사전에 통지를 하면 거기 의원들은 몇 분만 나와 있어도 현황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견학방법에 대해서는 3개 반을 편성해서 미리 지역별로 통보를 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나 3개 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간담회 때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식위원   3개반을 편성하나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정영식위원   사무과 다 갈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다는 못 가고 전문위원이 동행을 하고 의사계장이 갑니다.
손정길위원   4개 반하면 전문위원과 과장님, 의사계장이 갑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저는 안가고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이 갑니다.
정영식위원   직원들은 다 가면 안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직원들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못 갑니다.
   직원들은 별도 출장비로 가야 됩니다.
(11시45분 속기중단)
(11시48분 속기개시)
정영식위원   운영위원회 안으로는 3개조로 간다고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이부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비교견학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의원친목이 목적이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로 전체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전체의원님이 다 가시면 친목도모를 위해서 좋은데 여론을 의식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놀러간다는 여론이 비칠까 싶고 명분은 어디까지나 의회방문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구청버스를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식위원   세미나에 가는데 의원 친목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 생각에는 비교견학 관계는 참석할 의원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 말씀대로 뜻이 있고 시간이 허락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예산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일시는 10월중에 하고 날짜는 간담회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방법에 대해서는 3개 반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안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과장님 그 날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3정기회 개최는 그대로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93의정활동 보고회 관계는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매결연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어서 그것은 94년 1월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런 여덟 번째 사항은 그렇게 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수물품취득·처분의회 승인제 폐지의 건은 여기에서 토의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 아홉 가지를 협의했습니다.
   이상으로 협의한대로 첫 번째 의원간담회는 93년 10월 22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두 번째 토의한 11월 3일 실시하는 의원합동 세미나 개최문제와 세 번째 토의한 93년 11월 12·13일 양일간 실시되는 세미나는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보류했습니다.
   네 번째 토의한 하반기 의원활동 보고회는 정기회를 마친 후에 93년 12월 27일과 30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할 타도시 의회비교 견학은 10월중에 3개 반으로 편성해서 2박3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의한 '93 정기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 개최하고 일곱 번째 토의한 '93년 의정활동 보고회는 94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여덟 번째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 완도군의회 사정에 따라 94년 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수물품 취득·처분 의회 승인제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용하   이부연   김정식   장우석
   김용휘   정영식   손정길
○출석전문위원 3인   
   조옥환   김현목   최용남

○심사된안건    
   1.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3. 10. 13))
   1.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93. 11. 5∼11. 9))
   1. 의원간담회는 93. 10. 22 오전 11시에 개최토록 함.
   1. 의원합동 세미나개최와 '93정기회를 대비한 의정실무 세미나개최는 전체의원 간담회시 결정토록 함.
   1. 하반기의원활동 보고회는 정기회를 마친후 12월 27일과 30일 사이에 실시토록 함.
   1. 타시도의회 비교견학실시는 10월중 3개반으로 편성해서 2박3일 동안 실시토록 함.
   1. '93정기회 개최는 93. 11. 25∼12. 24(30일간)실시토록 함.
   1. 의정활동 보고회는 94년 1월에 실시토록 함.
   1. 자매결연 업무추진은 94년 1월중에 실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