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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의회사무과소관)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의회사무과소관)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윤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윤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윤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232 정보비에 매월 3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급 공무원에 대해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증원되므로 해서 더 증액 책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의회회의록 유인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4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백만원 해서 1,400만원입니다.
   정보비는 사무과에서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요구한 것이 재료비 기타에 의회 일용인부 2명이 있는데 300일간 계상이 되어야만 연간 임금을 줄 수 있는데 280일만 책정이 되어서 재료비 기타에 부족액 7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00일을 계상하면 연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보비에 계상해서 사무과장이 부족액을 충당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족액이 75만6천원인데 구청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4백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처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의회 스스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계상 요구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4페이지 보상금 지방의회의원활동여비인데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원 한분당 1일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첨가해서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를 사무과장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과장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사실 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총액에 1천만원 중에서 7백만원은 사무과장이고 전문위원은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고 전문위원 두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그 점에 대해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어디까지나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개별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1천만원 중에 7백만원은 의회사무과장 책임하에 집행을 했고, 3백만원은 서석규 전문위원이 썼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이 쓴 것은 사무과장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이 각 구청마다 있어서 매달 한번씩 모이는데 저는 아직까지 의회사무과 명의로 식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연말에 정보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께서 간접적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간접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을 줄 압니다만, 1백만원 삭감하면 나머지 3백만원이 의회사무과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이 의회사무과가 따로 있고 전문위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의회사무과에 편성을 해서 전문위원 소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의장명을 받들어서 사무과장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개별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아는데 전문위원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1백만원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은 모두 나가시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혁주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윤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회 운영에 있어서 위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무과장을 통해서 의장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정보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위원장 윤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기웅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기웅   간사 이기웅입니다.
   결의문 채택에 따른 배경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성구의회는 수성구민을 대표하여 제17회 정기회에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 수입국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성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수성구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1일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일동
○위원장 윤혁주   수고하셨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혁주   이기웅   정영식   이장기
   김영대   최규해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최용남
○출석공무원 1인   
   사무과장      정의락    

○심사된 안건   
   ·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소관)
   (정보비 3백만원 삭감. 그 외 기타부분 원안가결)
   ·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