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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19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윤혁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위원님들 정기회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회업무소관 92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중 회기중 사항입니다.
   임시회 운영은 9회에 30일, 법에 정해진 30일을 모두 운영했습니다.
   8회 임시회부터 16회 임시회까지가 되겠습니다.
   8회는 92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9회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10회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11회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12회는 8월 1일 1일간,
   13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14회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15회는 10월 19일 1일간,
   16회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운영을 했고,
   현재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30일회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처리를 20건 했습니다.
   제정 4건, 개정 15건, 폐지 1건,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11분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48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13명, 사회도시위원회 14명, 운영위원회 7분, 이래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4월 19일 있었고,
   법적근거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은 4회에 걸쳐서 59점, 129점이 승인되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했는데 기간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고, 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에 권영환위원님 한분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이렇게 3분을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승인을 했습니다.
   기간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했는데, 예산승인 규모는 일반회계 38억5천만원,
   특별회계 1,600만원, 합계 39억3,6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3억3,110억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7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총대상 조례는 모두 82건,
   운영위원회 6건, 내무위원회 60건, 사회도시위원회 16건,
   현재 2차 검토는 마치고 최종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원 및 진성서 처리입니다.
   청원서는 수성구 두산동 1002-7 박종술외 188명이 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수성구 두산동 119번지외 177필지, 약 66,547.5㎡ 주거전용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소개는 허수용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처리는 의회의 의결로 구청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용도변경을 건의토록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인 및 내용은 수성구 범어4동 정대길 외 1,015명이 정화여중·고등학교 이전반대와 수성구 만촌3동 송봉률외 845명이 소선여자중학교 이전반대, 수성구 범어4동 정진억외 555명이 합성중고등학교 이전반대, 다음 수성구 황금동 송시선외 312명도 역시 협성중고등학고 이전반대에 관한 진정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의회명의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진정내용을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직원정수조례개정입니다.
   내용은 기존 정원 14명에게 2사람이 더 증원이 되어서 16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보직 발령내용은, 서석규 전문위원은 전년부터 계속 있었고,
   다음 지방별정5급 김현목 전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를 담당하고, 지방행정주사 최용남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일자는 92년 11월 24일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회기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비회기중 의정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92년 4월 15일 수성관광호텔 은하수홀에서 188명이 참석해서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전의원님과 구청간부 25명, 경찰서간부 25명, 수성구관내 동장 18명, 동협의회 72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간 자매결연입니다.
   완도군의회를 92년 8월 6일부터 8월 7일 1박2일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가진바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의원님 27분, 직원 6명 모두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완도군의원 초청행사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환영행사가 있었고, 관내 관광도 했습니다.
   모두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완도군의원 13명, 군수 1명, 직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고 김문호기자 추모비 제모식이 92년 9월 26일 14시에 의회개원기념으로 건립한 고모령비 소재지 만촌동 산 57번지에서 공사비 147만4천원을 의원님 자부담으로 추모비 제모식이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8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했습니다.
   92년 11월 11일 1일간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셨습니다.
   참여하신 의원님은 17분, 직원 6명으로 2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입니다.
   2개 코스로 정해서 1코스는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유럽 7개국을 순방하였고,
   2코스도 같은 기간중 미주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상 92년도주요업무추진내용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   

○위원장 윤혁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19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5억5,01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관공비는 사무과장 지방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55,000원씩 해서 12개월에 66만원입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의회에서 운행하는 의전용차량 1대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금과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62만6천원도 2대의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유지비, 모사전송기유지비, 방송시설유지비 등에 63만8천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의회사무과는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은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급양비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할 때 주는 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260만원인데 사무과전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54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케비넷을 구입한다든지 직원들이 증원이 되면 책상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직원 월액여비가 1인당 5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323만8천원, 이것은 의회관련행사참여 및 타시도 비교견학,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다른 의회운영사항을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에는 1,106만4천원입니다.
   의회관련법규 100부를 유인하는데 300만원,
   52페이지, 의회수첩제작에 6,000원 200부 해서 120만원,
   지방자치집은 금년에도 구입했습니다만, 한부에 4천원 해서 30부, 의원님들 한부씩 의회사무과에 2부 해서 144만원,
   다음 모사전송기록에 158만4천원인데, 모사전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연감이 384만원인데 한부에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부씩 하고 의장질 한부, 의원실에 한부, 전문위원실에 한부, 의회사무과 한부 해서 32부를 계산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에 의회사무실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현재 의원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의회사무과 사환에 대한 인부임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년간 요구를 했는데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200만원은 사무과 업무를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속기요원 피복비가 지난 해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한 벌에 51,620원 해서 2사람 103,240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2,130만원이 되는데, 회의록 표지는 1년간 회의록을 철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의회회의록에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교제가 150만원, 3회 있을 것으로 보고 책정했습니다.
   다음 의회의안 50부 해서 1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2,13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정보비는 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의회자료수집 활동강화 전문위원들이 의회활동을 보조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도 해야되겠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에 지방의회의원 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의원님들 일비 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지방의회의원 회의비,
   이것은 금년에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기관운영 판공비, 공적경비가 1,560만원, 한달에 130만원 12개월 했습니다.
   이것도 92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7,240만원인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경비 3,92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의원님 한분에게 140만원 해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활동 여비보상, 이것은 작년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회기동안에 하루에 15,000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경비는 2,800만원, 의원님 한분께 1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억1,470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8,668만9천원,
   기본경상비가 2억160만원,
   경상사업비가 4,780만2천원으로
   93년도 총예산 5억5,107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건비 2억1,470만8천원은 공무원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등 법정경비로서 92년도 대비 7,3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8,668만9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92년도 대비 24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2억160만원은 전년도대비 5,9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지방의회의원 의원활동비로 3,92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235호 92년 10월 9일 개정됨에 따라 1,8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4,782만2천원은 전년도대비 1,88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2년도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의회관련행사 참가 및 타시도 비교견학에 328만8천원,
   의회관련법규 300만원,
   의회수첩 120만원,
   지방자치연간 384만원,
   의회의료인상분 600만원 등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과장님이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요구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은 편성된 것이 5억5,017만9천원은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6억1,242만9천원에 비하면 6,225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동비는 인상되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운영비는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53페이지 221목에 15,000원 100부, 1,8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의회회의록 발간입니다.
이장기위원   100부나 발행을 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의원님들께 한부씩, 구청 각실과, 동, 시본청, 각구의회 국회사무처 이래서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타구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52페이지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사무과장 정의락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와 2부 정도는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내용이 안 틀립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현대사회 연구소에서 연감을 발행한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둡시다.
○위원장 윤혁주   위원님들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일동 「예」)
   이것은 살려두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50페이지, 부서운영비가 2,0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합쳐서 2,05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급양비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60만원, 특별판공비 54만원, 재산취득비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최규해위원   급양비가 72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정영식위원   몇 명해서 72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사무과직원 16명이 시간외 야간근무를 할 때 먹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720만원 어치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1인당에 몇일씩 돌아갑니까?
양춘학위원   92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작년에는 급양비가 58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등급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인원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전체 관서당경비는 5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윤혁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 요구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4회 임시회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립및사무직원정원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전문위원 2명이 증원 되었으나, 사무를 보조할 직원을 배치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최소한 3명은 보강되어야 업무추진이 원활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춘학위원   3명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타 부서의 일용직이 너무 많다고 해놓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웅위원   3명이 많으면 일단 2명을 증원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도 참작해서 보내줄 테니까 일단 2명 정도 요구해서 다 보내주면 다행이고 충원이 없다고 1명을 보내줄지도 모르니까 요구는 2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규해위원   1명만 우선 올리고 손이 모자랄 때는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무과장 정의락   충원내용에 대해서 김현목 전문위원이 기획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그러면 김현목 전문위원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1명이 증원되더라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구청에 분동이 된다든지 과가 신설될 경우에 소요인원이 4명이면 50% 증원을 해서 6명이나 7명 정도 본청에 요구를 합니다.
   본청에 가면 줄고 내무부에 최종 승인요청을 할 때 꼭 이 인원만은 정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도 승인이 되어 오는 것은 5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는 다소 다른 사유를 달아서 소요인력의 배 내지 그 이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증원 받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양춘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평상시 하는 일과 이번 의회사정은 전국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을 늘려놓고 그 밑에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명 정도는 할 수 있어서 3명할 것을 1명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서 증원을 신청해서 승인 받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런데 수성구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정영식위원   구의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증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가야 배당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평상시에는 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회 일 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는 수성구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증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과에 들어와서 전문위원실에 줄 수도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인원을 증원해 놓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의회사무과에 안쓰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증원만 되면 전문위원실에 있던 사람을 총무과나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인원이 전문위원실에 올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춘학위원   제 얘기는 3명이 승인 되더라도 의회에서 다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3명을 올려도 1명이 올까말까 하니까 3명을 다 올립시다.
○위원장 윤혁주   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건의서 작성을 본 위원장께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 증원 건의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혁주   이기웅   정영식   이장기
   김영대   최규해   양춘학
○출석공무원 1인   
   사무과장      정의락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최용남    

○심사된 안건   
   - 93년도일반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소관 원안가결)
   - 의회사무과직원증원건의서작성(위원장에게 위임 12. 24 제6차 본회의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