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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5월 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5월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오늘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용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95년5월9일 제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95년7월 시법 설치예정인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등 저소득 주민 복지 수요변동으로 구청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이 조정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7급) 31명에서 29명으로 감원되므로 해서 동정원 총수 조정은 355명에서 2명이 줄어든 353명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증가되는 저소득주민 복지수요에 충당코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규채용이 없이 있는 자원으로 구청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수성구 자체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충원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무원 충원억제 등의 현상황으로 판단할 때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중 상위법령과 상층되는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일련번호에서 누년일련번호로 부여토록하고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구분하는 현재번호는 따로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장을 시장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증감율을 하향 조정하고 사업소세 납부의무자의 재산할 세액 자진 신고 납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의 공유잡종 재산을 인접토지소유자들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도시계획도로건설 34개소에 토지 512필지, 10,564평 112억9,036만2천원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1.2평, 2,3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각동 숙원사업 해소와 최소대지면적 미달인 구유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무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장기   김용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5월10일 제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이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명 변경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수성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대구지역 본부장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협약체결하여야 하므로 본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10조제3항의 「본 협약은 조례내용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체결하며 매년 협약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사회도시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기회 회기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상정된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8인
   이장기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최규해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95. 5. 1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95. 5. 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95. 5. 1 구청장제출)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