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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상임위원장및상임위원임기연장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상임위원장및상임위원임기연장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2일 대구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김병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4월10일 박용하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연장의 건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14일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3월25일 양구흥의원 이기웅의원, 3월28일 윤혁주의원, 이관식의원 장우석의원, 3월29일 손방남의원, 허수용부의장님 모두 7분 의원께서 사퇴를 하셨으며 최규해의원과 이부연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발의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14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95년4월14일 1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구청장 김병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먼저 본인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러면에서 부족한 제가 불과 짧은 임기이지만 수성구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취임을 하고 보니 개인의 영광이라기 보다 앞으로 온갖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 출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타고 나신 역량과 이 고장에 깊은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는 지역문제에까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33년동안 대구 시정에 참여하여 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짧은 3개월입니다마는 3년간의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고향인 수성구에서 이 고장의 발전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향토 수성구의 행정책임을 맡으면서 주민 직선의 구청장이 취임할 때 지방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여러의원님께서 공들여 쌓아온 지역의 전통과 긍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정방향은 평소 존경해온 전임 정낙순구청장님께서 훌륭히 수립하여 추진해온 구정방향을 존중하고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수성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유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뜻깊은 조국광복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의 새역사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행정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뜻깊은 기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4대 지방선거, 지역의 세계화 추진 등 우리 지역이 추진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구정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복지수성건설 및 더 나아가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아울러 대망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할 시대적 사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체제를 돈독히 하여 45만 지역주민의 화합창출로 지역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이 시대 우리 구정에 주어진 책무를 슬기롭게 과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행정사의 최대 과제인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이 고장을 훌륭하게 이끌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의 따듯한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큰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의장 이장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4월14일 임기 만료되는 현 의장단 임기를 3월15일 의원간담회 및 4월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연장된 의원 임기와 같이 95년6월30일까지 임기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대 제2기 의장단 임기가 95년6월30일까지 임기연장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3월29일 허수용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로 궐위중에 있는 부의장을 임기연장된 잔여 기간동안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직무대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4월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보류하고 의장직무대행 사유발생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는 보류하고 의장직무대행 사유발생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상임위원장및상임위원임기연장의건(박용하의원외6인발의)   

○의장 이장기   지방자치법 제50조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가 95년4월14일로 만료되어 선임을 하여야 하나 4월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협의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된 의원임기와 같이 95년6월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상동 박광헌의원과 파동 김용휘의원이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헌의원과 김용휘의원이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위원수 18인
   이장기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정영식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2인
   이부연   최규해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병권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의안제의】
   o 제3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95. 4. 14(1일간)
   o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 박광헌. 김용휘의원
【의안발의】
   o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
   o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o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기연장의 건
   - 이상 3건 박용하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