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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것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95년3월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했음을 감안하여 인력증원 및 기구증설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세적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의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신설)로 분리 확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과 세무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기구 증설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과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세정업무의 내실화와 세무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차량 운전원을 동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o 구본청 정원 총수 392→390(△2)
      · 증감내역 : 세무인력 증20, 청소차량운전원 △22
      o 동정원의 총수 : 333명→355명(증22)
      · 증감내역 : 청소차량운전원 증22
   이와같이 정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은 저소득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성동화훼단지를 조성운영하였으나 사업실패와 상환능력 부족으로 융자금을 감면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4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중 도시지역 영세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사업 조성을 하였으나 꽃작황부진 및 판매수익저조, 한우 입식후 값이 폭락했고 시설비의 계속투자와 운영비, 인건비의 고정지출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의 실패로 사업을 주도한 추진위원 2명에게 1,420만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3심 판결이 나왔고 당시 영세민으로 조성사업에 참여한 연대보증인과 추진위원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장기간에 걸쳐 납부독촉 하였으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환금 14,200천원을 융자금 및 상환까지의 이자 52,154천원(원금 48,000천원, 이자 4,154천원)에 충당하고 원금 37,954천원 및 이자를 감면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새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시 타당성 있는 계획 시행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환금 부실대비 채권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추진위원 2명에게 710만원씩만 책임있다고 판결이 나왔으므로 기타 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5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고산 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취득에 따른 것으로 대상부지는 시지동 137-5의 1필지 2,015㎡로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심사한 결과 고산 어린이공원조성 부지주위에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므로 이용빈도가 적고,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된 부지로서 매입금액이 높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구유잡종재산(중동 560-4번지 33㎡) 매각은 도시계획 시행후 소규모잔여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이며,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무위원장)
(부록에실음)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유잡종재산 매각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손정길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도시국장      김세곤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5. 3. 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95. 3. 4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5. 3. 2 구청장제출
   (구유잡종재산 매각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