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채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용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95년1월24일 제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1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이며, 지방조직의 자율능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직제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수성구에 설치하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실·과 단위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이며, 심사한 결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과 행정기구가 능률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자치구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인력증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성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구본청 392명, 보건소 45명, 동사무소 333명, 총인원 770명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사무소 및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1가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에 따른 매입이며, 고산4동(가칭)사무소는 노변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과밀지역으로 분동이 예상되어 매입하는 것이며, 황금1동 사무소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지 3개소(726㎡) 및 건물 4개소(759㎡)는 경로당시설 부족과 불편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것이며,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심의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 95. 1. 18 구청장제출)
   ·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95. 1. 24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