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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공유제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외 6건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공유제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12월26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이므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은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현행 13개 조례의 정비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이 만료된 각종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며(조례안 제2조, 제3조), 주차장 건설촉진 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며(조례안 제10조, 제13조)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며(조례안 제14조).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조례안 제15조), 지방공기업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조례안 제16조)하였으며 본 조례는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적용시한을 97.12.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구세감면조례 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물품관리 조례중 불용품매각 과정 및 관리장부 등 물품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불용품 매각을 위한 가액 감정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물품출납원의 법정 장부 축소와 비품의 구분 기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한 결과 물품관리의 대상물품중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그 가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실효성이 적은 장부를 폐지하므로서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98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재산 등과 관계있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기준을 시가 3백만원 이하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면제하도록 한 것을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였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경지 대부료율과 연체요율을 대폭 인하하므로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재고와 UR농산물 개방화에 대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소규모 잔여토지와 거주용 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구유잡종재산 2필지 61㎡(18.4평)를 매매계약시는 감정평가액에 의거 매각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수자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토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2월27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난 11월8일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시킨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관련 업무의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구 단위의 도시계획안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안이 도시계획법상 구 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실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기능 및 운영절차 등이 관계법령의 위임내용과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본 조례안의 점용료 감면조항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액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인 규정이라 사료되어 안 제8조에 「단 감면대상과 감액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제8조 단서규정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윈원장 박용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부연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당 위원회 소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을 의장으로부터 이송받아 12월24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현행 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의 모든 규칙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손정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35일간의 회기동안 내년도 구정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95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였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의안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주안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기동안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 제출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ㅇ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1.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1.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6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의안발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규칙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94.12.21)
      (이부연의원외5인발의)-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