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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19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내무위원회,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12월4일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부연의원, 간사에 박광헌의원을 선출하고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예산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6일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부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연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12월15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박광헌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93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12월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김상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옥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66억5천만원의 106.6%에 해당되는 603억9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83.1%에 해당되는 502억4천4백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01억5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16억9천4백만원, 사고이월 109억5천5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억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9천3백만원이며, 불용액 49억2천1백만원은 예산액의 8.7%로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천5백만원, 예산절감 8천9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9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백만원, 예비비 16억8천4백만원, 특별회계 불용액은 9천9백만원이며 이는 불용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불용액 발생은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 될 수 있으나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로 심사과정을 거쳐 각종 결산내용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부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연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5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관련 법규,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 일반회계 793억원, 특별회계 41억3천6백만원, 총예산 834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o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93억5천8백만원, 세외수입 124억원, 조정교부금 249억9천9백만원, 보조금 205억9천7백만원, 지정재원 19억4천6백만원은 '94년도 당초 세입예산 619억원에 비해 174억원(28.1%)가 증가된 7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6억3천3백만원, 사업외수입 4억9천1백만원, 보조금30억1천2백만원은 '94년도 당초 세입예산 19억4천1백만원에 비해 21억9천5백만원(113.1%)증가된 41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의회비 8억1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240억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255억7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8억4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239억2천6백만원, 문화및체육비 19억8백만원, 민방위비 2억9천4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8억7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2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6억7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4천3백만원, 주차장 9억8천9백만원으로 구분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총예산 규모 834억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과 '95년도 예산안편성 후 상황변동으로 불필요하게된 예산, 그리고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등 총 예산의 0.7%에 해당하는 5억4천6백8십3만5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o경로당 연료비 지원-6천5십만원
      o욱수골 체육공원 전기공사-3천5백만원
      o황금2동 황금국교 남편외 2개소 도로포장-5천만원
      o시지 우회도로개설-3억원
      o산불감시 인부임-9천2백6십7만5천원 등 노인복지 분야 및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지조정으로 당초 계상된 도로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4억원중에
      -동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억원
      -구청 도로유지 및 보수비 1억7천만원
      -교량안전진단용역비 3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시비보조 지원사입인 지산국교 동편 도로개설 9억원중에
      -지산국교 동편 도로개설에 5억원
      -황금1동 육교설치에 4억원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에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994년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게 결정하여야 할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1년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정리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와 자체 수입의 증감 등 세입의 변동과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계상과 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정리를 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8천6백만원(일반 1,100, 특별 586백만원)이 늘어난 772억4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원이 늘어난 739억원으로 특별회계는 5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33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목표(17,066백만원)보다 7억4천9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어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는 징수교부금 수입 1억8천5백만원, 이자수입 1억4천6백만원, 일반부담금 1억8천7백만원, 과태료수입 2억4천3백만원, 잡수입 2억5천7백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증액 계상하므로써 전체적으로 10억1천8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추가내시된 8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총 11억원이 증액된 7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여유있게 계상된 구, 동직원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 3억2천2백만원과 예비비 5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경상사업비는 불용액 8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기타 필요 경비등 8억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비는 집행잔액 16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남산여고 동편 도로개설 등 2개 사업 8억원과 기타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총 36억2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9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억6천2백만원에서 5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33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융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억8천2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조치하므로 건설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원안가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이상 2건 12.8 구청장 제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12.16 구청장제출. 부구청장 보고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94.12.21∼12.2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