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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키로 결정되어 당일 사회도시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박광헌의원께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1월 8일 제31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당위원회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중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재산정도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한 수수료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키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과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감량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거율을 극대화 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허가기한 설립조건을 폐지하고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인상 조정하며 축산폐수의 정화시설 및 축산 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조례개정안이 분뇨수거 요금을 경영수지 개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하고 영업허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민원행정 쇄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 및 공중화장실에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둔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현재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개정이 요청되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예.)
   정태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방금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분뇨수거 문제가 ℓ당 당초 130원 되어 있는 것을 10% 인상해서 143원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컨데 정부는 저물가 정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은 한꺼번에 105나 인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사회도시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의원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장기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이 안나왔으니까.
○의장 이장기   심사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방금 동료의원인 정태재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기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유보시킬려고 우리 장우석 간사도 계시지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보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단 내가 사회산업국장에게 분뇨 수거하는 회사하고 수세식 수거하는 회사하고 같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그 회사가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재래식 청소를 하는 회사하고 수세식변소 푸는 회사가 따로 되어 있고 타산이 재래식 분뇨를 푸고 있는 회사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하고 두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실지 푸는 사람들에게 동료의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광헌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안 올릴려고 지금 현재 방금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10%까지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안 올릴려고 장시간 토론을 한 결과 안올려 주면 안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회의 하기전부터 간사인 장우석 간사에게 유보시키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정에 달해서 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10% 올린 요인이 어디에서 어디 있다고 보고 10% 인상했느냐, 요인이 있다면, 책정되어 그렇다든지)
      (정영식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든지 이래야 되지 위원장과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이 왔으니까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청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되겠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어제 안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당시에 분뇨 수거료가 ℓ당 11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3년도에 130원으로 그 당시에는 20%의 상승 요인은 있었습니다.
   '90년도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때도 21.2%인가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그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9.8%로 해서 13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요금은 그때와 지금과 합쳐서 20%입니다.
   사실상은 금년도 6월말까지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2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10% 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1년 늦게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방금 금년물가 상승요인이 26.5%라고 말씀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물가 상승요인이 6.9%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 구청에서는 26.5% 물가상승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참에 분뇨 수거료가 10% 올랐습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올 때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 금년도 6월말 현재 6.5%입니다.
   그래서 +해서 26.5%라고 했습니다.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그런데 90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26.몇%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금년도 물가가 26.5%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전부다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상승요인이 작년에 했을 때 그때 벌써 20%, 21.2%의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때는 연차적으로 인상하자 해서 그 당시에는 9.8%해서 지금했는 것이 바로 20%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10%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회기동안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청소과장      김영욱    

【의안제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4. 11. 1 구청장제출(원안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11. 1 구청장제출(원안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4. 11. 1 구청장제출(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