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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5일(토)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허수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일 회기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간담회를 개최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병환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94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진호의원   회기결정이 되면 의사일정도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죠.
○부의장 허수용   예.
김진호의원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허수용   말씀하세요.
김진호의원   다름 아니라, 의사일정안을 보면 오늘 임시회를 하고 월요일에 구청에서 구정현안사항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안을 더 삽입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7개 구청가운데 수성구에서 취득세 횡령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성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타구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동으로 내려간 분도 계시는데 7명이라는 공직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장한테 전화를 걸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축소수사를 한다는 의혹의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상보도 된 대로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구정현안사항 보고를 11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분 당겨서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본 구청에서 일어난 취득세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만나 보니까 제보에 의해서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 구청내에도 감사계가 있고, 자체내에서 적발이 되고 계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안되었더라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자기정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구청장으로서의 대책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임기도 이제 마감합니다.
   그동안에 청소과 재활용품수거 보상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다운 설명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구정현안사항 보고시에 구청장이 금번에 일어난 취득세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함과 동시에 자기정화 능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시킬 것이냐는 것도 곁들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거수로 찬반여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수용   의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진호의원님께서 이번 수성구청에서 일어난 취득세 횡령사건에 대해서 안을 더 넣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어 본안이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월요일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수정동의까지 물어야 됩니다.
○부의장 허수용   그래서 제가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다고 해서 본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의원   제가 토론 종결되기 전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것을 의사일정에 포함을 안시키고 별도로 구청에서 보고를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의석에서 시간이 언제나 11시에 개의를 해서 점심먹는 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10시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부의장 허수용   정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참작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2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회 임시회시 협의한 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만촌3동 정영식의원과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이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식의원과 전진근의원이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1월 6일은 공휴일이므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이장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의】
   · 제3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4. 11. 5∼11. 9(5일간))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정영식 전진근의원)
   · 휴회의건(의장제의. 11. 6(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