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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o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0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으며, 오늘 최규해의원, 김진유의원, 김정식의원, 양구흥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5인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용하   이장기의장님과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해 주신 정낙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하 운영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0월 3일 제30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일간의 회기로 이부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이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부연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위임사무와 대구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성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고 선서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으로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장기   박용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0월 5일 제30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통합공과금 과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납고지서에 통합고지하여 징수관리하며 둘째, 일반폐기물 수수료 수납관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체납수수료는 구청장이 징수 처리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 조례개정의 목적이 공과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고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대상 부서가 대구직할시 산하기관이므로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수납 관리에 대한 수탁능력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이장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94년도 수성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재정규모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은 예산운영 시계를 1년에서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의 마련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증진하고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98년도 계획기간중 재정전망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5개년 총세입액은 4,24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5개년간에 경상지출이 2,257억7,400만원이 되며, 총투자 가용재원은 1,99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총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 5개년 전체 수입액 4,092억2,600만원중에서 28.1%인 1,150억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8.6%인 760억5,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전체 수입액의 53.4%인 2,18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보면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도 재정자립의 신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은 5개년 총 지출액 4,092억2,600만원중 경상지출이 55.1%인 2,256억7,400만원이고 투자재원은 44.9%인 1,83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구세의 전망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 등 5개년 예산수입액 합계는 115억정도이며 재산세는 연평균 15.2%의 신장률을 나타냅니다.
   면허세는 업종별 신장율과 자동차 보유증가율을 고려 연평균 17.8%의 신장률로 산정했으며, 종합토지세는 지사상승률 및 여건변동을 감안 연평균 15.2%의 신장률로 산정했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시비와 징수교부금등의 수입액은 338억4,500만원으로서 연평균 3.7%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금과 잡수입등 채무적 세외수입은 422억1,200만원으로서 연평균 4.2%의 신장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947억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233억1,400만원으로서 5개년간 의존수입의 총계는 2,181억1,2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53.3%를 차지하므로써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2,256억7,400만원으로서 연평균 7.8%의 증가추세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그 내역은 인건비, 공무원수, 평균 급여, 처우개선비를 반영, 증가율 8%를 감안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경상사업비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현대화등을 감안 품목에 따라 5∼10%로 차등 증가 적용했습니다.
   36페이지, 기타 의무적 경비중 자치상환은 연차상환 계획에 근거하고 국.시비반환금은 '94년도 기준으로 하여 최소화했으며 예비비는 연평균 4.4%로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 4,092억2,600만원중 1,835억5,200만원이 투자 가용재원으로서 연평균 367억2천만원을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5개년간 157억2,500만원으로서 연평균 12.8%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31억6,8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3억6,1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기금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 실제 효과와 계획상 효과를 대비해서 투자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했습니다.
   50페이지, 재원배분 원칙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했고 이러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은 유인물 51∼55페이지 표를 기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규모는 197개 사업에 1,83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약품이 26건에 409억4,000만원이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지원에 중점투자했으며, 산업경제부분이 6건에 1억4,100만원으로 고산농업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등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의약부분은 91건에 940억1,800만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했습니다.
   치수하수 부분이 36건에 216억7,000만원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의 단계적 확충에 노력을 했습니다.
   공원 녹지 부분은 21건에 34억2,500만원으로 도심지역 주민 정서함양 및 산불예방 시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체육 부분은 6건에 178억3,600만원으로 문화활동 및 생활체육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1건에 1억원으로 비상급수 시설에 투자했으며, 일반행정부분은 10건에 54억2,400만원, 지방자치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동청사 신.증축에 직무환경 개선과 행정사무 현대화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5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재정 규모의 변동고 투자사업의 재 설정 등 일부 유동성이 예상되지만 본 계획에 분석부터 사업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3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의안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9. 26 이부연의원외5인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10. 2 구청장제출(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