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9.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7인발의)
8.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9.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7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9분의 예산심사특별위원중 7월 13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춘학의원, 간사에 여강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규해의원님께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용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용휘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7월 8일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외국기관 단체와의 우호증진등 선진외국과의 교류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표창 추천 심사시에 심의를 수성구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94년 2월 16일 종전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각종 포상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조례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인사위원회가 소속공무원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수성구포상조례중 구인사위원회를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 신설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여행신고제도 폐지와 승진.전직시험 응시시 필요기간 공가를 허가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본 조례를 개선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로 심사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기부채납, 건물신축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재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성동 경로당 및 범물동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건은 대단위 공동주택 조성지구로 인구밀집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예산되므로 건물신축 및 부지확보는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범어4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93년상반기 경로당 부지 교환 및 건물신축 계획수립 당시 사유토지 소유자와 교환승낙서를 징구하면서 교환시 토지감정 평가 후 감정가액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 후 감정가액이 사유지보다 구유지가 높게 평가 됨으로 인하여 교환에 불응함으로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인접 범어4동 114-17번지 45㎡를 매입 경로당 부지 169㎡(51평)에 1층 30평, 2층 30평으로 신축하여 재가노인들의 휴식처로 이용함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94년 2월 24일 제25회 임시회시 범어4동 경로당 신축계획은 의결된 사항이며 예산이 전액 시비로 1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 되고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에 앞서 시행을 위한 여건조성과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세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현재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책임행정구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7월 9일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의 내용은 현행 일반폐기물 무단방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 1개 조항에만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면에 있어서나 절차상으로나 미비점이 많아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인바 1회용품 대량 사용업체를 제재키 위한 과태료 처분권을 관련 법률로부터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1회용품 과다사용등 폐기물의 무단 방기 및 발생 억제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사회산업국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규정을 단일법규인 조례로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2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여러단계로 세분화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반행위의 비중에 부합되게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 사항으로 검토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여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보완한 부분은 보완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 보완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부연의원외7인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용하   이장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낙순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8일 이부연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의장으로부터 이송받아 7월 11일 제28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려는 것은 당위원회에서는 이부연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종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여비중 교통관련 운임은 종전과 동일하나 기타 부분은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외여비는 방문국등급에 따라 여비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부연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8항,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춘학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양춘학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학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여강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활동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된 위원회별 관련 자료를 의장으로부터 이송받아 해당 실과별로 질의, 토론과 답변을 거쳐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기정예산액 638억41백만원보다 117억21백만원이 증액된 755억6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9억원보다 109억원이 증액 계상된 7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41백만원보다 8억21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27억62백만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63억33백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45억67백만원들 총 109억원을 증액하여 94년도 기정예산액 619억원에 비해 17.6% 증가된 7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41백만원에 비해 42.3%가 증가된 8억21백만원이 증액된 27억62백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7백만원보다 8억6백만원이 증가된 23억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4백만원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된 2억3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본 예산 619억원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7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17억21백만원중 투자사업비 75억 68백만원은 경정대비 6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요사업으로 신규도로 개설사업 6건에 15억80백만원, 계속사업 9건에 16억5백만원과 도로포장 12건에 4억2백만원, 하수도 15건에 6억74백만원, 관내 하천정비,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 등 1억67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며, 투자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정부노임단가상승, 청원경찰증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부족분등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 17억8천만원과 통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기기 구입, 관서당 경비등의 경상사업비 28억82백만원을 계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추가 예시분 8억1백만원, 이월금 5백만원등 8억6백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8억2백만원, 인부임등에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을 세입계상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재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복지증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액의 64.5%에 해당하는 75억68백만원을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었으며, 그외 41억53백만원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의 인부임, 업무추진에 필수적 사무기기 취득비, 일반운영비등에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로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분야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총 1억26백15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비비 7억3천만원을 추가하여 8억56백만원을 확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억21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삭감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양춘학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양춘학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9항,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집행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후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추천한 구양서 세무사와 본위원장이 추천한 장우석의원과 김길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였으며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우석의원과 김길호 공인회계사, 구양서 세무사 이상 3분이 '93예산집행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식)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최규해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94. 6. 30 구청장제출(원안가결)
   · 3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94. 6. 30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94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4. 6. 30 구청장제출(수정가결)
【의안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6. 30 이부연의원외 7인 발의(원안가결)
【의안제의】
   · '9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세무사   구양서
   - 의원   장우석
   - 공인회계사   김길호
   이상 3인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