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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7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김영대,이정식)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김영대,이정식)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94년 7월 7일 정영식, 박광헌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 배부해 드린 간담회 자료에서 예고한 대로 94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천만 민족의 염원이던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드디어 양국 정상간에 회담이 오는 7. 25∼7. 26일 평양에서 개최됨으로 이젠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보다나은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정이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소명앞에 우리 지역의 안정을 이루고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년초에 계획된 구정목표를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추경예산안의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 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고 대주민 약속사업의 성실한 추진,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 지원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모든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38억4천1백만원에서 117억2천1백만원(일반 10,900+특별 821백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75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이번 추경세입 증가 109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63억3천3백만원(순세계잉여금 4,424+징수교부금 1,909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45억6천7백만원(국고 216+시비 4,351백만원)으로 총 109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등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1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는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41개 부서를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와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 총 28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의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초기 해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금번 당초보다 75억6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6개사업에 15억8천만원, 계속사업이 9개사업에 16억5백만원, 시비보조사업이 4개사업에 31억2천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6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포장은 G.B지역내 하수도 및 포장사업 2억원 등 12개사업에 4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두산동 수성못 주변 하수도설치 1억2천만원을 등 15개사업에 6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하천 및 도로긴급보수비 등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보조는 국고보조가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증진 분야에 지원된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는 경로당신축비 3억원, 공원조성비 3억5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개선에 7억2천만원 등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정예산중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25억4천9백만원을 삭감, 건설사업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는 1%선인 7억3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억4천1백만원보다 42.3%가 증액(821백만원)된 27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 8억1백만원, 이월금 5백만원 등 8억6백만원으로 세입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8억2백만원, 인건비 등에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의 세입, 계상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재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연내에 꼭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윤혁주의원, 전진근의원, 양춘학의원, 박윤용의원, 여강수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장우석의원, 이부연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을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혁주의원, 전진근의원, 양춘학의원, 박윤용의원, 여강수의원, 장우석의원, 이부연의원, 손방남의원, 김진유의원 이상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다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김영대,이정식)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2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회 임시회시 협의한 대로 행정동순서에 따라 범어3동 김영대의원과 범어4동 이정식의원이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대의원과 이정식의원이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진행은 위원회별로 원만하고 심도있게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처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정영식   박광헌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제의】
   · 제2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4. 7. 7∼7. 16(10일간))
   ·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구청장 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9인)
   윤혁주   전진근   양춘학   박윤용
   여강수   장우석   이부연   손방남
   김진유
   · 회의록서명의원(김영대. 이정식)선임의건(의장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7. 7∼7. 16(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