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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가 끝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4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4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김용휘내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혁주의원과 구일회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용휘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4월 27일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 법률 고문변호사 수임비용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구 고문변호사의임기 연장 및 수임비용을 상위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현재 고문변호사 수임비용의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비용을 상향조정함은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첫째 고산1동에 대단위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가칭 고산3동 동 청사 신축, 둘째, 현 대구은행 수성구청 출장소를 은행자금으로 2층을 증축하여 기부채납 취득 후 일정기가 사용토록 증축하는 것과 셋째 관내 2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넷째, 각종 도시계획 시행 후 잔여 소규모 잡종재산을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 및 집행부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은 후 가칭 고산 3동 동청사 신축과 대구은행 수성구청 출장소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내 26개소의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보상가격을 산정 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제출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인 일련번호 20, 수성1가 202-22외 12의 내용 중 평당 가격 18만4천원을 184만4천원으로 수정하고 일련번호 21, 성동 100-1외 52의 내용 중 117평을 1,358평으로 평당가격 109만원을 21만3천원으로 수정하여 추정가액 15억1백만원을 2억9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총괄금액 103억2,381만6천원을 91억1,281만6천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지노변지구의 불합리한 법정동 관할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운영 동간 관할 구역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제25회 임시회시 시지노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법정 동 경계조정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의견수렴 후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일선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낡고 협소한 황금1동과 중동사무소를 현대식 2층 건물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한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22인)
   이장기   박용하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5인)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윤혁주
   손정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4. 4. 19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
   ·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4. 4. 19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