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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금일은 윤혁주의원님께서 상중이므로 금일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4분입니다.
   질문순서는 박광헌의원, 박용하의원, 허수용의원, 최규해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박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타 구청보다 폭넓게 지방발전에 헌신노력을 다해 주시는 정낙순 구청장님, 배영덕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소리를 듣고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4월이면 풀뿌리 지방의회가 3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좀더 성심 성의껏 양보다 질이 좋은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의 큰소리가 많았던 상동 동협전자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동 205-1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으며, 전 이규열청장님께서 94년도 초도순시 오셨을 때 주민들이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심리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간이면 8m 소방도로가 주차장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현장으로 진입할려면 상동시장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0년후에 잘살기 위해 저축도하고 노력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현실이며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상동 정문에서 서쪽으로 205-1번지선 소방도로는 시급한 일이며 7, 8월이면 더운 날씨와 함께 먼지와 소음이 많아서 방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시급한 사실을 인정해주실 것으로 믿고 금년 추경에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민원도 해소가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무웅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동 동사무소 사옥증축과 12평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이규열청장님께서 94년도 초도순시 오셨을 때 동사무소 민원실이 좁다고   본의원이 건의한 바 출입구를 밖으로 해 주십사 했을 때 쾌히 승낙을 하셔서, 현 민원실이 다소나마 넓어져서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청민원실, 구청민원실은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자판기를 통하여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상동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동사무소 같이 크게 신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깝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별정직 5급 동장님은 95년도에는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기 동장님은 현구청 과장급이 동장임명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 그때 가서 동사무소 신축 확장문제를 거론해도 되겠지만, 지금도 업무는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사무실을 증축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계시는지, 성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민원인이 동장님 면담을 할려고하면 한창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속으로 좁은 사무실을 통과하여 동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석쇼파로 가야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대책을 현 경로당과 12평 개인 땅을 사들여 현 동사무소에 연결시킨다면 약 2억원내지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만년대계가 될 뿐만 아니라, 1층은 민원실, 사무실, 동장님실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 대강당을 만들어서 예식장도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구청이 이렇게 좁은 사무실과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먼저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배영덕부구청장님께서 주민의 간절한 기대를 꼭 실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0분)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박광헌의원 질문내용은 상동 동협전자 자리에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한데 상동 205-1번지선 소방도로 확장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가 구재정상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수성구 상동 247번지외 5필지 상에 2,140평 청구주택에서 93년 10월 28일 날짜로 한동에 75세대로 2동에 150세대 11층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아파트 2동 사이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8m, 총 길이 216m중 사업승인 시 청구에서 아파트 건축공사와 동시에 136m를 개설토록 하였으며 잔여구간의 계획도로 폭8m, 길이 80m는 소요예산이 6억정도,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95년도에 건축준공예정과 동시에 개설이 되도록 되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정낙순   구청장 정낙순입니다.
   상동 박광헌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상동 동사무소 증축으로 경로당과 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사유지 12평을 사서 경로당을 다시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지어달라, 그렇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사무소는 대지 166평에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114평이고, 경로당도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46평입니다.
   현재 상동 동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사유지 12평이 있는데 가격을 대충 환산해 보니까 6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다시 동사무소와 연결하며 저희들도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일부 계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안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국장님 여름이 다가오면 먼지와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내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에 일을 마치면 주민들의 반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하루에 레미콘차가 50대씩 좁은 길목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완전히 마비되어 돌아 나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금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문제는 공사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먼지 때문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입주가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재정을 판단해서 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관헌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광헌의원   구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12평하는 것도 그 분들한테는 많은 재산이 되고 그분도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동장님과 저와 손방남의원과 협의를 해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당장 돈을 내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매입할 수 있도록 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정낙순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오늘 정낙순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민방위가 창설된 지는 1975년 9월 22일 창설된 이래 금년에 1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민방위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소요소에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해야될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창설과 동시에 내무부에 민방위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그간에 경상북도 일원을 비롯해서 대구시 일원을 금년에 19년째 일선 민방위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그간의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전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아울러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현재 처해 있는 민방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남북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방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형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실시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상존하고 있어서 대형사고의 발생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상이변이나 도시의 광역화, 시설의 대형화, 집중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호우 등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방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있어서 초동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위기관리기능 체계를 확립해서 대형사고를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민방위교육 훈련이나 자원관리위주의 정체적 민방위운영에서 앞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움직이는 생활민방위 체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기능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방위교육 훈련의 방향은 일선 민방위 통대장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현장중심의 실기 및 실습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재난 관리능력을 위해 실용적 기술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의식교육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통일 안보의식을 재고하고 일상 생활재해에 대한 안정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선진의식의 고취를 민방위교육 훈련의 중점방향으로 전환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볼 때 민방위교육과 상황이야말로 중요성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한해동안 일어났던 대형사고 구포열차 전복사건, 전라남도 해남군 마천리 뒤산부락에 아시아나 항공기추락사건, 서해패리호 여객기 참몰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민방위대원의 임무가 막중했다는 사실을 수습개요를 통해서 잘 보고 느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민방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희박하고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은 1년에 2, 3개월 상.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때마다 제가 느끼는 소감은 아직까지 교육현장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런 서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방위대원이나 강사에 대해서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하는 예를 지금까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혹은 부시장, 부군수 경우에 따라서는 내무과장이 교육장에 나와서 격려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7개구를 다 돌아 다녀봐도 현장에 나와서 위로 격려하는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민방위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민방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보충대에 와서 근무하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예사로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민방위 업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성구 민방위과의 직원수가 TO상에 13명인데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병무계 직원 5명을 빼면 과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접 교육에 임하는 민방위대원들은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만명 정도 되는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훈련을 7명이 다 감당하기에 벅차지 않나, 그런 문제를 볼 때 민방위과의 직원 보충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인원과 교육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에 임하는 민방위대원들의 연령을 보면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그 대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인원이 적을 때는 100명 미만이고 많을 때는 6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적정하지를 못해서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점에 더 역점을 두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소양부분은 인원이 많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기교육은 직접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론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되도록 적은 인원은 해서 직접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면이 너무 미약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원의 연령계층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참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엘리트계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 하반기에 5만명이 교육에 동원이 되는데 한번도 구청에서 누가 나와서 국정방향이나 시정방향, 구정운영에 있어서 몇 분간만이라도 그들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그들이 우리 국정방향이나 시정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그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더러는 우리 지역주민 몇 십명이 나와서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나와서 격려를 하고 구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방위의 목적을 크게 증대시키는데 손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홍보면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의 합리화문제입니다. 교육기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내지 3개월, 시간으로 하면 1년에 60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이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짧게 빨리 해서 끝내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교육기간을 늘림으로서 교육인원도 적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육기간을 다소 늘려서 합리적인 교육기간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은 정말 황금과도 같은 귀중한 시간에 민방위대원들이 나와서 하루에 4시간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의 부실문제라든지 홍보면이라든지 교육인원이 적정하지 못해서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범어1동 구민운동장 북편 비둘기 아파트 동편에 있는 부지가 당시는 시유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시유지를 우리 구청이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로 지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허가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질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대로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느냐는 질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약 10여 년 전 구청에서 철거명령 통지를 내서 철거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가 도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문제, 보상문제는 그때 당시에 70%가 보상이 되었고 지금은 나머지 30%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상비 해봐야 그때 금액으로 백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방치해 있음으로 해서 아침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미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36분)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 강성철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하의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관장이나 간부들의 관심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구청에서는 년인원 2만3천명에 대해서 5월 13일까지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청장님께서 32회에 걸쳐 민방위교육대상 700명, 민방위 신규편성대원 5,300명, 도합 6천명에 대해서 32회에 걸쳐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나 타 시군구에는 없는 획기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15일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에 시단위 시험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이 참가를 하셔 가지고 좋은 연구 방법을 배워 오셨고 저도 가창 수원지 내에 염소가스 누출 대비훈련에 참가를 해서 강평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들 간부들도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방위교육청 관리라든지 민방위 대원 안내라든지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하루에 교육하는데 200∼300명이 교육을 받도록 지침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생업 때문에 지장 받는 대원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야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상설교육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교통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당일 못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지정이이 있습니다만 일주일 내에 받으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100명이 될 때도 있고 300명이 될 때도 있고 해서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통반장을 통해서 지정일시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문제인데 구청장님 특강시에도 시정현황이나 지하철 문제나 지자제문제, 구정현황이나 구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미 특강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문제는 신규편성대원에 대해서는 홍보과목이 있습니다만 기존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기준과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봄, 가을해서 혹한기, 혹서기를 피해서 3월∼5월, 9월∼11월에 대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4시간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민방위업무처리 지침상 하루 4시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간을 늘리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박용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둘기 아파트 동편 사유지상의무허가건물 3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철거보상비 30%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주변 미관 저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동편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2필지 423평에 4,282만6천원과 건물 3동 25.7평을 443만원에 매입 보상 결정해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 공원부지가 아닌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어린이 대단위 유희시설 단지조성으로 해서 편입부지로써 확보코자 협의 매입을 해서 추진중에 토지는 8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완료했고 지장물인 주택 3동에 대해서는 보상금 443만원중 70%인 309만원은 지불하고 30%인 134만원을 지금까지 수십차례 수령토록 독려했으나 건물주의 수령거부로 현재까지 미 지불상태입니다.
   현재 동부지는 90년 6월 18일 자연녹지에서 범어공원 부지로 지적 고시되어 91년 9월 11일자로 야외공연장 및 광장으로 시설 결정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3동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지장물 보상 규정에 의해서 협의와 동시에 70%는 지급하고 30%는 지장물 학인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30% 미수령분을 수령토록 건물주에게 독려했으나 항상 수령거부로써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지급분 30%인 134만원은 작년도에 박용하의원께서 93년 6월 28일 질문하신 즉시 93년 6월 30일에 시공원과에 보상 요구하여 금년도 6월에 범어공원 어린이회관 앞 주차장 부지 조성 보상시에 이 공원에도 같이 합쳐서 시공원과에서 보상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보상금을 수령거부시에는 명도소송등 소정 법절차를 거쳐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저해 해결방안으로써는 미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물 철거 후에 어린이회관 앞 주차장 조성시에 나오는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히말라야시다 외 2종 100여본을 식제하여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금년도에 신편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이규열구청장님께서 맡아 해주신 것 저도 듣고 보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정말 획기적인 민방위발전상이라고 제가 찬양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총무국장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타당한 답변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19년 동안 직접 민방위 일선에서 민방위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설문도 받아보고, 제가 직접 강의한 부분에 대한 설문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제가 그간에 내무부 민방위본부, 내무부 민방위 학교, 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은 4시간을 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4시간 교육을 더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기간을 다소 늘리더라도 교육인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모쪼록 귀한 시간에 4시간동안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나와서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뭔가 얻어 가는 것이 있어야지, 보면 마지못해서 끌려나와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민방위대원들이 나왔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고 한마디 인사라도하므로써 그들에게 그래도 자기들이 모쪼록 귀한 시간에 민방위 교육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인상이 좋지 않겠나, 따라서 교육효과를 그런 점에서 거양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앞으로 결여된 관심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려고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위직 관계공무원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인원 문제도 100명 나올 때 있고 500명 나올 때도 있는 인원을 어떻게 연구를 하시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소양교육 때야 많아도 관계없고 적어도 관계없습니다만 실기교육 때는 실습을 하고 자기가 만져보고 움직여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조금 전에 민방위교육장 관리라든지 민방위대원 안내라든지 또 인원문제, 민방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앞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저, 관리 해당과장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방위업무가 타 업무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하의원   예.
○의장 이장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잠시 2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분 정회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의회에 오늘 귀한 방청객을 모셨습니다. 수성구 관할 24개 국민학교 6학년 대표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의회운영 사항을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용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이제 4월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용의원입니다.
   현행 자치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얼마나 그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 행정에 바쁘신 우리 정낙순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총 도시개발사업비 184억원으로 도로축조도 해야하고 포괄사업, 도로포장, 방범등, 하천, 하수도, 공원조성을 해서 좀더 쾌적하고 행복한 자치구 건설을 위해 또한 자치경영시대를 열어간다는 어쩌면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나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수성구청에서 게시한 공사입찰공고문을 보면 공고번호 제38호, 제39호, 40호, 43호 4건의 소규모 전문공사들을 발주하면서 토목일반 건설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하면 특히 범어 제2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는 대구지역 내에는 특수 조경공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경사업자에게 발주하므로써 타지역 업체가 수주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 3건의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공사비가 6천만원 미만되는 소규모 공사일 뿐 아니라 공정이 단순하여 전문공사업자들이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써 어쩌면 일반 건설업자보다 더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라고 하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수주 시공시키면 대부분의 일반건설업자들은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에게 불법 하도급하여 시공하게하므로써 실제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가 일반 건설업자의 이윤으로 잠식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구청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계도하고 감독해야할 구청이 이를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어제2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외지에 있는 특수 조경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지역중소업체의 육성에 앞장서야할 행정기관이 도리어 지역중소업체를 외면하는 엄청난 불신을 낳게 하였으며 더 이상한 것은 3월 23일자와 4월 1일자로 게시된 입찰 공고문을 보면 수성 제2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설계금액 4,753만원은 철물공사업자에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일관성 없고 소신 없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중소건설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검사 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곧 입법 예고될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누구보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당 청에서는 지역중소건설 업체들을 보호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중 계약과 예산편성에 불합리한 행정집행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상의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법령을 너무 자유 재량으로 확대 해석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음 부분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4월 현재 몇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아직도 체결하지 못한 공사건수는 무엇 때문에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까?
   공사계약 방법에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총 공사 계약건수중 수의계약은 몇 건이며 경쟁입찰 계약은 몇 건입니까?
   또한 각각 그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 즉, 낙찰금액입니다. 몇%선에서 낙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계약보다 10∼15%상향 계약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낭비가 된다면 향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가급적 경쟁 입찰 계약으로 바꿀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변경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경우가 없을 때만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동법 제107조 제1항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기준에 의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의 경우 규정에 의하며 내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의계약 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안 할 수도 있다하면 법 논리가 나옵니다.
   4건의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바꾸었을 때 우수기만 되면 흙탕물이 튀고 하수구가 없어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주민의 아픔을 감쌀 수도 있는 몇 건의 공사를 더 할 수도 있기에 향후 예산절감대책 즉, 수의계약을 줄일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각종 사업비 예산편성을 할 때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상당한 예산이 시장이 되어 타 용도에도 편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도 예산대비 실공사 금액의 차액과 건수,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게는 30%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투자심사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아니면 적정사업비 계상을 알지 못했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년도의 예산액에 적당히 맞추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관리망을 위한 지침서가 지역특색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십년간 해오고 있는 행정관료 편의적인 현실을 과감하게 지양시킬 대책을 세우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특색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영 시대를 열어간다는 대안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치구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 하고 있고 실지로 구정을 기업처럼 경영해서 하천부지를 대지로 조성해서 44억원을 벌여들였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돈을 벌고 하천 골재를 팔아서 3억원을 벌어 재정 홀로서기와 특색 있는 경영 개념을 서두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영수익, 발전적인 예산집행으로 종래의 의존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주자치행정으로 능동적 태세를 시급히 전환시키지 않으면 자치구 발전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예산회계 집행에 관하여 애착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허수용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4년도 4월 현재까지 공사계약체결건수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계약 때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할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계약 현황을 보면 4월 23일까지 총 57건이며 금액으로는 19억7,349만8천원입니다.
   이중 19건, 금액 15억5,814만5천원은 공개입찰로 했으며 38건의 금액 4억1,535만3천원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비율은 28.58%가 되겠습니다.
   공개계약의 1건당 평균금액은 8,200만원이며, 수의계약의 1건당 평균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개계약과 수의계약의 금액은 많게는 10%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관련 법규에서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과난법률 및 시행령 제3조(회계관계 직원의 의무)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에는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소해를 가했을 때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계관계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에는 위법한 회계 행위를 명령하거나 또는 요구한 상급자에게도 그 책임을 가한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회계관계시행령 제99조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 결정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산상의 실익은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4조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보면 공사는 3천만원이하, 물품구매 제조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예외로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제3조에 규정, 이것은 단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제품 이것은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기타 미망인협회는 사회법인으로써 특별설립법이 있습니다.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구매용역 등의 많은 법령이 있는 사항으로 볼 때 경제단위 소규모 화폐 단위가 적은 중소기업의 육성적 차원의 입법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순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때는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위의 적시한 사실을 볼 때 사회적 정서나 법률적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육성보호가 더 강한 점이 강조된 조건이므로 운영상 불가피함은 실정법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정부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는 공사의 경우에 일반관리비는 1000분의 6으로 명시하고 있고 음식, 식료품 제조구매는 100분의 14, 종이제품, 인쇄, 판촉물 제조구매는 100분의 14등 12개 항목이 있으며 이 경우 공사의 경우는 100분의 15, 제조구매는 100분의 25등 4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46조에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은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법령의 제약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할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법령으로 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법령으로 된 법체계가 의무와 책임 하에서 징계, 변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령집행을 강제하는 조건 하에 법령을 운용해야할 장애가 많은 점들입니다.
   둘째, 법령의 집행상 일반원칙으로 공정성, 타당성, 평등성, 형평성에 적법하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현실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편 타당한 회계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접성의종주, 법령과 제도상의 제반장애물이 해결된 후에야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를 지역제한 하지 않고 전국 공고를 하여 지역업체에 발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범어제2어린이공원 조서공사이며, 설계금액은 5,340만5천원이며, 공사개요는 토공 1식, 종합놀이대 1개, 시이소오 1개, 철봉 2개, 난간대 72.5m, 파고라 1동, 휴지통 6개, 의자16개, 수목은은행나무 외 2종에 21보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공사내용입니다. 이 공사의 적용법규를 보면 특수공사업(조경공사업)에 관한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존사업으로써 수경시설, 녹지시설, 휴식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의시설, 보건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공사명(조경. 식재공사)에는 조경의 수목식재공사, 잔디 지피물 입히기 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경시설물 공사는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벽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 설치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금액만으로는 6천만원이하의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됩니다.
   그러나 공사내역을 검토한 바 이것은 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사의 내용물이 다기하여 전문공사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반면 특수공사의 사유로는 운동시설, 유해시설, 편의시설 등의 복합공사로 특수공사업에 해당되어 전국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의원   긴급동의입니다. 본 회의장에 의사계 직원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의원   승낙을 했습니까?
○의장 이장기   승낙을 했습니다. 국민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사진 촬영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촬영을 하면 안됩니다.
○의장 이장기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허수용부의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93년도 공사비 집행 후 사용잔액내역 및 보상비가 있다면 보상비 잔액이 얼마이며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근절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계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상비는 토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대금으로서 계산방법은 편입대상지 주변에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금액보다도 30%정도 높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금액보다는 감정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전년도 설계단가 기준에 물가변동율과 노임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사업비는 사업을 실지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문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을 한 결과 예산액보다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도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도 계상된 사업비는 56개 사업비에 110억3,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72억2,500만원으로서 58억300백만원은 연내에 지급이 되었으며, 13억2,900만원은 수령 등 지연으로 94년도로 이월하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순수한 잔액은 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비는 38억1천만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7백만원은 12회 추경 시에 따른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절감은 처우개선비 및 경상경비 등 18억원이 되며 그 재원은 수성4가 코오롱북편 도로 건설 등 34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과다편성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오는 6월 추경시에 삭감하고 재조정해서 신규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영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정낙순   구청장 정낙순입니다.
   허수용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자치단체장도 우리 구민이 직접 선출하는 완전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치구예산편성이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상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지양하고 앞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 재정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사항인 인건비적경비, 기본적경비, 관서운영경비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상적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매년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 공통적인 사항을 일률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지침의 취지는 공통적인 인건비적 경상비등은 같은 수준의 타 기관과 형평이 맞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특성의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내용은 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사업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피보조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에 보조를 하는 경우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계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제가 공사체결 할 때 확고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법령해석이나 들을려고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지는 수의계약을 줄일 수 없는지,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95%선에서 공사가 체결되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 많은 재정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를 확고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3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신데, 적어도 6천만원이하 같으면 전문건설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문건설 업체에 이것을 줘야 되는데 답변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30%이상 물가나 감정가격이 오를 것으로 대비해서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30%가 오르는 것인지, 이것도 확고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 예산편성 지침이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국이래 계속해서 행정관리에 편리한 점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구가 다르고 수성구가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성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예산편성 지침이 꼭 그대로만 해야 되는지 청장님의 재량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허수용부의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보다 1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쟁입찰은 100분의 85에서 위로 제일 가까이 되는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95%내지 97%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85%내지 86%에서 낙찰이 된 경우와 95%, 97%된 경우와는 10%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3천만원 이하가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38건이 4억1천만원입니다.
   결국 건당 1천1백만원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쟁입찰은 19건에 15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1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다음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3건에 대한 6천만원이하의 전문건설업 문제는 저도 법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정낙순   허수용부의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재량에 관한 사항을 재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적 성격인 기본적 경비 외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수용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용부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규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업무에도 바쁘신 데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특별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11월부터 범국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을 더욱 심하게 오염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존을 행동으로 다같이 앞장서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점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음식점 신규허가 시 시설기준은 공동시설 기준이 있고 업종별기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100%의 시설을 갖춘 다음 허가를 받습니다. 영업을 개시 후 장사를 하다가 보면 다소의 시설을 변경하여 변칙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음식점 화장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세식변소가 고장이 났거나 소변기 자체조차 파손되어 소변이 그냥 하수구로 방류되어 심한 악취는 물론 병균이 발생하여 하절기 및 우기철에는 전염병까지 발생케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사전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존업소 시설기준에 대해서 점검한일이 있는지, 있다면 점검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980년도 이전에 건축한 가정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소변이 분명 분리는 되어 있으나 이 소변을 대변기에 모아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소변은 바로 하수구로 방류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토대청결운동이나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한번이라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4분)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등의 신규 허가 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향상으로 인해서 재래식 변소가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변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대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0조 시설기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가 없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10평 미만 33㎡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변소가 없더라도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변소나 공동변소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공동시장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규해의원님께서 환경오염 관계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 수세식 변소로 해서 분뇨를 정화조에서나마 1차 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세식변소가 거론되지 않을 시절에 재래식 변소를 생각한다면 전염병과 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수세식변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 해서 전염병도 예방이 되고 우리 위생수준 향상이 소기의 목적을 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생업소의 수세식변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생관계 공무원이 현장 검사를 할 때는 시설점검을 출장시 마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수를 하도록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에 옳게 시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규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장기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최규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대소변기를 하수도로 바로 연결해서 무단 방류를 해서 수질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생과장이 설명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만, 위생과장님은 주로 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일반업소와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면 미등록 정화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3년도에 오물청소법이 공포된 이후에 80년 초까지 저소득지역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미비했고, 그리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부족했고 또 동일건축물 내에 수세식도 있고 재래식 변소 설치 등으로 인해서 미 등록된 정화조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동안 83년도와 86년도 2차에 걸쳐 건축물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양성화 건축물과 평소 주민들이 증.개축으로 인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90년부터는 정화조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개별 청소를 하면 실적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미 등록된 정화조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서 등록을 받도록 계몽을 하고 있고 사실상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부터 발주해서 3월부터 4월까지 화장실 일제 전수조사를 동에서 2개월 간에 걸쳐서 4월말가지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자별, 유형별, 규격별, 용량별로 전수조사를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완전하게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기를 하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평소 사실상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금번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화장실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이 용이한 구청공무원들 즉,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이 부서에 적발통고서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항시 지참을 해서 현지 자체 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불법 무단투기가 되면 그 자리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난을 끊어서 발부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형업체는 정화조와 분뇨수거 차량운전 기사에게도 이것이 배부되어 있어서 발견과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 불법 변기가 청소과에 보고될 시에는 철거조치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 지도단속으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규해의원   위생과장님, 청소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식당에 가보면 사실은 소변기 자체가 수세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검사를 철저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인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단방류를 하면 하절기에 모기소득을 아무리 해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구시 자연보호운동 추진계획기본방향에 의하면 자연보호 의식과 자연관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데는 우리는 가까이서부터 깨끗이 함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전 시민이 앞장서서 동참하자는 내용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께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주민들께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럼 정태재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 정태재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최규해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접객업소, 구이 집이나 간이주점에 가보면 현대식 건물에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식 변소에는 위생검사를 맡기 위해서 땅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 놓고 간이 소변기를 얹어 놓고 있다가 이것마저 허물어지고 없는데 과연 위생과장이 소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의원   조금 전에 박재출과장님과 한창 얘기를 했는데 우리정화조 청소관계를 물었을 때 분명히 조립식 정화조도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식 정화조를 개인 집에서 사서 묻을 때 이 정화조를 사가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구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물지 않고 사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서 묻어 놓은 것은 청소도 안하고 세금도 못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낙동강 살리기, 금호강 살리기가 백년하청입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가뜩이나 댐건설이나 뭐니 하면서 하천유지수가 부족한 형편인데 이것이 그대로 강으로 방류가 되면 어떻게 낙동강을 살리고 금호강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퍼런 봉투에 수성구청장 명의로 며칠까지 정화조를 푸시오. 하면서 우편으로 오는 것이 있던데, 우표와 봉투는 우릭 예산으로 합니까? 그리고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정화조청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정화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날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편엽서로 해서 청소날이 언제라는 안내, 청소날이 지났는데도 청소를 안 했다는 안내를 저희 구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 아닌 유사한 통지서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고 샘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정영식의원   봉투에 수성구청장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휘의원   관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에다가 우표를 붙여서 오는데 청소시공 업자가 우편료를 내는지 아니면 우리구청서 부담을 합니까? 명의 는 수성구청장 명의로 옵니다.
정영식의원   행정기관에서 주미들한테 보내는 규격봉투로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죄송합니다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식의원   좋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던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1차로 금년도에 정화조청소 대상자가 15,000개가 넘습니다.
   약 16,000개가되는데 작년에 청소한 날짜가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1개월 전에 청소통지서를 이런식으로 가정에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 감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용량과 기준금액까지 나아 있습니다. 1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 후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지난번에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독촉공문을 보고하시는 말씀 같은데 빨간 줄이 사라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빨간 종이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일체 없어지고 백지에 행정봉투를 사용해서 어구가 부드럽게 되어서 요즘은 나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식의원   행정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업자가 인쇄를 해서 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해서 구청예산으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영식의원   우표 값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구청 예산입니다.
정영식의원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업무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정화조를 전체를 청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작년에 있었는데 정화조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씁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KBS 특별기획에 나온 것도 비디오를 입수해서 연구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만 대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화조 제조상 문제도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화조 업소가 주민과 같이 청소를 하지 않고 실적만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게 아니고 만약에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 의원님들은 청소를 하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4년이 지나면 가수가 발생해서 역행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가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과 같이 작당이 되어서 청소하지 않고 청소했다고 실적을 올린 것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엄격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의원   설치해 놓은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가정집을 신축할 때 부패조, 침전조, 코끼리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설계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독려도 한 것으로 압니다.
   미루어서도 하는데 제 말은 조립식정화조 FRP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옛날 구 가옥 살다가 변소를 개조하기 위해 사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물고 끊어 가면 신분노출이 됩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는데 세금 10%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세금 안내고 살 수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팔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청소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도 않고 하수구로 나오니까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이장하신 박달식의장집 앞은 코를 못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막고 다닙니다. 왜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 벌써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의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오늘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시작에서부터 종료할 때가 어느 지점인지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관찰해보면 큰 정화조는 3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에 보면 쇄석이 있습니다. 돌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들이 마지막 오물을 수거하고 난 뒤 쇄석은 그 집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몇 바가지로 위에 붓고 돈을 그대로 다 받아 갑니다.
   제가 청소과장께 질문하는 요지는 정화조 청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화조 청소냐, 거기까지 요금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이관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소에서 점심시간을 피하고 일몰을 피해서 각 가정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쇄석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쇄석통이 있는데 안을 수거할 때 반드시 내용물을 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래되면 굳어 져서 못 꺼내고 임시로 옆으로 뚫어서 간이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보니까 쇄석을 반드시 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들어내고 물을 가지고 쇄석 바깥을 청소하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용량을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정화조 차량에 눈금을 페인트로 이중으로 입히고 큰 글씨로 ℓ숫자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750ℓ가 단위가 되어서 750ℓ까지는 12,960원이 기본요금이 되고 거기에서 100ℓ약 3드럼 초과마다 937원의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화조 업무는 오수관리계에서 화공직이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마지막에 쇄석을 완전히 들어내서 세척해서 다시 넣어야 되죠.
○청소과장 박재출   맞습니다.
이관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화조를 수거 다해서 요금이 나오면 분석을 해보면 용량에 든 오물을 퍼내는 돈과 쇄석을 꺼내서 하는 돈과 비교를 해보면 1,000원이라면 쇄석 꺼내서 씻는 것은 90원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인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건평 300평 이상 된 건물에 한번 푸면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요금분석을 해보면 물로 된 오물 퍼 가는 것은 5만원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씻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업자들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대형업소 종사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의원   권영환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두 청소과에만 지적을 하는데 저는 위생과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중목욕탕에 오후 늦게 가면 8시쯤 되면 물을 뺍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몇 시까지 목욕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9시까지랍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최근에 어떤가 싶어서 5군데를 갔습니다. 가니까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중업소는 물을 많이 넘기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은 물을 많이 넘겨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물을 잘 안 넘겨서 때가 둥둥 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당국에서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서는 요금이 인상이 된 건지 인하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800원에서부터 7,000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는 가며 칫솔과 면도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식의원   의장님! 동료의원인 권영환의원의 질문은 보충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본 의제와는 조금 벗어난 질문입니다 마는……
이관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진행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 정화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장 이장기   본 의제에는 벗어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관식의원   본 의제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태재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위생과에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 청소 특히 인분에 관한 청소문제는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마침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져서 공중 변소에 외국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공중변소에 대한 것만이라도 선진국수준까지 100%는 못 올리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만이라도 어느 수준에 올려놓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제가 직접 20여 군데를 3일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적어도 56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적어도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최신시설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상태를 보면 밤에 아이들이 놀면서 변기 안에 불을 피웁니다. 그 건물이 수천만원입니다. 전구가 이틀이 안 갑니다.
   하루만에 개져서 심지어는 거기에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쇠꼬챙이로 찔러서 깨버립니다. 그 실태를 보시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정태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위생업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과 숨바꼭질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분 소변보는데 귀찮아서 약 2분만 기다리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소주를 한 잔 마시면 다른 곳에 가서 실례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태재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생검사를 허가해 줄 때 소변기구가 정화조로 가느냐, 땅바닥에 가느냐 하수구로 가느냐를 확인하고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허가 받을 때 해준 변소 외에 그 분들이 그런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허가 요건이 아닌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말슴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찾아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의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만큼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적어도 가정은 아직 100%를 단시일 내에 못하지만 업소만이라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요건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맞는 것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밀리니까 간이시설을 해서 땅에 박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설명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재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본 의원 눈에 생생히 보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간이식당이나 대중이 드나드는 업소에 허가를 하는데 정화조도 없고 하수도까지 머니가 땅바닥에 쇠파이프 2∼3m 두드려 박아놓고 그 위에 소변기 하나 얹어서 해놓고 수세식 물꼭지도 없이 위생담당자가 허가해서 사용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가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듣고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 해주시고 제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최규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4분 의원의 질문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9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추진에 최우선 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위해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 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7일 4월 28일까지 이틀 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윤혁주   손정길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낙순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성환욱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청소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안제의】
   ·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박광헌. 박용하. 허수용. 최규해)
   · 휴회의건(의장제의)
   94. 4. 27∼28(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