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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4일(목)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개의)
○의장 의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외 4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용 부의장님, 박용하의원 최규해의원, 양춘학의원, 김정식의원, 정영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국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의안을 이송 받아 2월 23일 제25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외 4건의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은 시지·노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향후 APT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10개 동 571필지 53만79,00㎡에 대하여 동 경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 동 경계를 이루던 소 도로 폐쇄 및 기존 동 경계가 고산국도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어 동 경계가 불합리함으로 향후 입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동 경계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재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험관련 수당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각종 시험관련 수당지급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법령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로 심사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경로당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으로 인한 재산취득과 고산국도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함에 있어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신축경로당 3개소는 경제발전과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설이 재가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는 조성 후 야기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키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을 조성키 위해 유보조치 하였으며, 고산국도 확장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공유재산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 및 양여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항 삭제 및 공유임야의 대부(사용)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 국·공유재산간의 상이한 처분 관리기준을 일치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능률을 재고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용어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당 구 조례의 조문변경 및 용어변경으로 지방세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조정안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법정동경계조정안이 좋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고산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 중에는 승인을 유보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 고산어린이 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승인을 유보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이장기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7인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김정식
   정영식   최규해   양구흥
○출석공무원 7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배영덕    
   총무국장      강성철    
   도시국장      이무웅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의안제출】
   · 시지·노변지구택지개발에따른법정동경계조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4. 2. 17 구청장제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94. 2. 17 구청장제출)
   ­ 고산어린이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유보. 기타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