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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6.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일 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12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청원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판기설치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조례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이 확정될때까지 본 청원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하고 당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조경하는 이장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2월 20일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당위원회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서는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수성구의회 청사를 신축함에 따른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수성구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9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의회청사에 따라 취득승인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2월 21일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당위원회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가축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물가인상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분뇨관리 영업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애로와 그로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다가 금번 회기중에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중 조문상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물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및 신고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통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구청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중 조문상 부적절한 자구일부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4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 까지 3일간 집행기관 2실 5과와 21개동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다음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검토를 거친 후 4개동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내용을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계획된 각종 업무에 대해 계획의 합리성, 계획집행의 적정성여부, 계획이 성과 달성등에 주안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부분과 주민복지증진에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적극촉구하였으며, 둘재 구정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검토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도출, 불합리한 제도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셋째,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월별징수 계획과 월별지출 계획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타당성 및 각종 지출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절감과 예산운영을 효과적으로 집행토록 적극 건의 조치하였으며, 넷째, 4개동에 대한 현지 감사는 현지감사반을 편성,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동사무소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보고받고 대민봉사 행정 태세를 확립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당부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의 복지사업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건과 현안사항 5건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업무추진상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시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4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 까지 3일간 구본청의 11개과, 1보건소와 동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검토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여부등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해소키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안정 도모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키위해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위생업소, 불법주·정차 단속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계몽과 처벌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게 함으로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과 현안 사항 11건에 대해서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와 사안별로 그 중요성을 철저히 검토·분석하는 등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경험 부족으로 다고 미진한 분야도 있었다고 생각되오니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시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상관한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및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6항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4차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및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529억원에 금회예산 17억5천만원으로 3,3% 증가된 54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은 기정예산 13억7,423만4천원에 금회 2억3,970만6천원으로 17.4% 증가된 16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5천2백만원보다 8백만원 감액된 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 17억6,900만2천원에 금회예산 2억3,976만6천원으로 17.4% 증가된 20억8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이 일반회계는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의료시혜 혜택을 다소나마 주고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30일간의 회기동안 내년도 구행정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93년도행정사무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사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발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각종 의안은 그 제안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의 제출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권영환   정영식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조정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3. 12. 13구청장제출)
   ·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93. 11. 24구청장제출)이상 2건 12. 20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3. 11. 24구청장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93. 11. 24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 21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93. 12. 16구청장제출)
   (12. 22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의안제의】
      ·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