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2년도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1992년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0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태재의원, 간사에 김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의건, 1992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중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에게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태재위원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내무위원회에 이송되어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3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안건에 대해 김익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김현목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특별위원회에서 본안건의 중요성을 깊이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시 지방세 징수는 양호한지, 보조금을 확보되었는지, 지방채는 확보되었는지, 재산매각은 적정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는지, 제수입의 예금이자는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 사용료 징수는 조례규정대로 징수되었는지, 세출부분 심사는 예산집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예비비 사용은 적정 적법하게 되었는지, 향후 재정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85억7천8백만원의 103.3%에 해당되는 501억8천8백39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90.3%에 해당되는 453억2,543만7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8억6,295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16억8천5백만원, 사고이월 4억7,985만6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억5,18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2억4,625만4천원이며, 불용액 30억562만1천원은 예산액의 6.2%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계획변경취소 1천7백13만5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천915만8천원, 예산절감 4억2,542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 17억3,997만4천운, 보조금집행잔액 4억2,920만3천원, 예비비 3억5,472만2천원 등이며, 이는 불용액의 비율이 91년도 일반회계 6.2%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활용이 계획성있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92년도세입세출결산액은 대구직할시수성구금고가 제출한 금액과 일치되었으며, 결산심사위원들로부터 '92세입세출결산검사시 상세하게 지적되어 개선토록 조치되었으며, 각종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
○의장 이장기   정태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태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   2. '93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 '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12월 13일 제1차 의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의사일정의 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567억원, 특별회계 19억4천1백만원 총예산 586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가요인으로 국비보조금 5백만원, 시비 보조금 5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7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2억원의 추가용인이 발생되어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19억4천1백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총 638억4천1백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70억6천6백만원, 세외수입 95억6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195억9천만원, 보조금 156억5백만원은 '93년도 세입예산 453억원에 비해 36.6%가 증가된 6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6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8천만원, 보조금 15억5천5백만원은 93년도 세입예산 16억1천7백만원에 비해 36.6% 증가된 61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예산 기능별 편성요인을 보면 의회비 6억9백만원, 일반행정비 207억6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183억3백만원, 산업경제비 4억1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203억4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7백만원, 민방위비 1억8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총 예산규모 638억4천1백만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15명의 특별위원이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다소 과대하거나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등 총 2억8,417만8천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비비 6억1,392만3천원에 추가하여 8억9,810만1천원을 확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9억4천1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현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재
○의장 이장기   정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균형예산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하여야 할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1년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요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 및 자체수입의 증감등 세입의 변동과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계상과 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정비를 하기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이번 추가결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9억3천2백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566억1맥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원이 늘어나 546억원, 특별회계는 2억3천2백만원이 늘어난 20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5백만원, 징수교부금 2천1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6천4백만원, 잡수입 9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으로 1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므로서 총 3억6천9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추가내시된 13억3천1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여 총 17억원이 증액된 5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구·동직원 인건비등 여유금액 3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9억6천8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불용액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 5억5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비는 사업시행 잔액 6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대구은행본첨서편 도로건설등의 보조사업 시행과 기타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2억5천9백만원을 추가계상하므로 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총 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7억6천9백만원에서 2억3천2백만원이 늘어난 20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4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정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감소로 8백만원이 감액되어 총1억4천4백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우수농고생 지원융자금 잔액등 총 8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조치하므로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0일까지 심사하고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5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조정자    

【의안제출】
   1. '92년도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 '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안제의】
   1. 휴회의건(의장제의)
   12. 20 ∼ 12. 2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