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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제3차 본회의시 전진근의원외 13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측의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금일 손정길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그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으며, 11원 29일 구청장님께서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직할시 보안업무현황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구청 민원안내 여직원 21명이 구의회 의원의 구정활동상황 청취로 대민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친절도를 재고시키기 위해 금일 하루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각 의원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직할시 보안업무현황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정태재의원과 전진근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고매하신 인격과 탁월하신 식견으로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폭넓게 그리고 깊이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알뜰한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은 모든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출석요구된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 시간에 조금전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시본청에서 개최되는 보완관계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하신 정태재의원님의 답변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어공원 식구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 식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89년 식목행사시 0.6㏊에 잣나무 1천본을 250만원으로 식재하였으며 91년 식목행사시에 산정상 부근 0.7㏊에 580원으로 잣나무 1,2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 봄에도 구민운동장 주변 조경을 위하여 동편 약 0.5㏊에 왕벗나무외 3종 90본을 553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하였고 고산국도 확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으로 구민운동장 주변녹화에 희말라야시다외 14종을 2,315만원으로 이식하는 등, 6천2백만원을 투자, 총 4,655본을 식재 현재 97%의 활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의무와 인건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은 우리 구 전체 70명중 황금1동 2명, 황금2동 2명, 범어동 2명등 총 6명이 동별로 취약지구 적소에 배치되어 산불방지, 불법개간, 수목훼손, 공원내 청소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여간 195일 기준으로 2,4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법개간 현황과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범어공원 총면적 34만915평중 사유지 24만5,653평으로서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5년 2월 2일 범어공원 결정 당시부터 기존 농지가 136필지 22,525평이 경작되고 있으며 그후 28년간 기존농지를 연접하여 소규모로 불법 개간한 것이 현재 82개소에 2,500평정도 있습니다.
   이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저녁을 이용 소면적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으나 현재 구청과 동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므로 불법 개간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 동 및 구청직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과 공원관리 인부를 고정배치하고 산화경방은 물론 기발생한 공원훼손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식목행사시에 조림을 실시하겠으며 고산국도 이식 수목등을 이용하여 복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허가시 TV 수신방해에 따른 해소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인한 TV시청 장애 현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우방 오성타운 건리으로 인한 수성1가 96-1번지 일대외 2건이 발생되었으나 두건은 고층 시설설치로 난시청을 해소하였으며 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TV시청 장애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형 일반 건출물 허가 및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에 TV 수신 방해 해소시설 설치조건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중 난시청 지역이 발생할 때에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에 TV 난시청 구역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완전해소되도록 하고 있으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사기간은 난시청 구역에 따라 30∼80일이 소요되나 어느 경우에도 건축공사 완료시까지는 난시청해소 공사가 완료되므로 준공시 난시청해소 공사시행 및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건물 건립으로 인한 TV수신 방해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난시청지역 주민에게 TV 시청료를 면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TV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시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수수료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TV 시청료는 가정용은 가구당, 영업용은 수상기 1대당 월 2,500원으로서 우리 구는 총12만2,090세대중 활동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경로당등 면제 대상을 제외한 10만8,247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TV 난시청지역에는 높은 산이 막혀 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난시청지역과 건축물과 구조물의 신축으로 인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으로 구분하며 난시청지역이 범위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방송공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감면해 주거나 한국방송공사에서 송신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전파법 제7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TV 시청료를 가구당 1천원씩 감면해주고 있으며 고산2동, 고산국민학교 뒷편 삼덕동이 93년 1월부터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받아 157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시청료를 감면해 줄 수 있으나 그외 인위저인 난시청 지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해결해야 하므로 TV 시청료 감면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고층건물로 인한 TV 난시청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한국방송공사와 관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편의와 구세증대를 위하여 정화조 수거업자 선임을 구민에게 허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 현황은 (주)환경공사, 부산위생, 영남위생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 업체들은 1988년 11월 16일 허가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청소관할 구역이 수성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를 관내의 구민으로 허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1988년 11월 16일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이관될 때 공교롭게도 중구소재 3개업체가 수성구를 대행하게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3개 법인대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상 수성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대구의 거주자이면 누구나 사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1개 법인체당 평균 1,605만6천원을 납부하여 총 4,616만8천원이 시세입으로 징수되었고 93년 10월말 현재 1개 법인체당 평군 1,615만9천원으로 총 5,877만7천원을 분뇨 종말처리장을 통해 시세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기타 차량세 및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등 월 1개 법인체당 약 14만원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에 납부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업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으나 가능한 구 관내에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업체 증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일일 정화조 오니 총발생량은 157.6㎘이며, 수거 능력은 3개 법인체 수거차량 9대로서 1회 49.1㎘를 수거능력으로 환산하여 평균 3.5회 운행시 일일 171.8㎘를 수거하므로서 109%의 수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업체 증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며 향후 시지노변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시점이 95년경에는 물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성을 분석 신규업체 증설을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차 허가와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구민에게 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송사업중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 장례에 참여하는 자 및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즉 영구차 운송사업 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권자는 대구직할시장이며 차고지 주사무소 및 부대시설 변경인가와 대표자 주소 및 명칭변경, 신고등록 기준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최저기준 차량 보유대수는 1대이상이고 차고지 기준면적은 대형이 대당 36㎡, 중형은 대당 23㎡, 소형 15㎡ 이상이며, 자기 소유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직할시의 영구차운송사업 등록업체는 5개소이며 영구차는 46대가 있고 모두 달서구 본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 30일자로 이 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라도 영구차 사업등록을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어 아직은 구민중에 영구차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을 갖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상 주차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총 48개소에 2,885명이 있으며 이중 관리권이 시로되어 있는 노폭 20m이상의 도로는 46개소 2,750면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m미만 도로는 2개소 13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상주차장중에서 유료주차장은 시 소유의 노폭 20m이상 도로상에 설치된 23개소 1,380면분이고 나머지 25개소 1,505면의 노상 주차장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 주변 또는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봉사행정 구현 차원에서 무료자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이내 12급지가 2시간까지는 30분당 4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당 800원,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밖 2급지는 2시간까지 30분당 200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당 400원, 유료주차장 관리는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79년부터 유료주차장 관리자인 시장과 상이군경회간의 협약체결로 상이군경회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나 1993년 5월 대구직할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대구직할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일괄 관리하도록 대구직할시상이군경회와 시설관리공단간에 잠정협의가 되어 있고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채용은 수탁관리자인 상이군경회에서 필요할 때 보훈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보훈가족으로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인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폭 20m이상 도로의 노상유료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할 수 없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노폭 20m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만 구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요금도 100%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은 수탁관리자인 상이군경회의 수입이 되고 구에서는 상이군경회로부터 매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여 시수입으로 입금하고 그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은 92년도에 1억57만원을 받아 징수교부금으로 3,170만원이 구수입이 되었고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6,500만원이 구수입이 되었고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6,500만원을 받아 30%에 해당하는 4,950만원이 구수입이 되었습니다.
   금후 유료주차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정해진 주차요금을 받도록 지도하겠으며 시정되지 않을때에는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군경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수거업자 3개 업체가 (주)환경공사와 부산위생, 영남위생이 맞습니다.
   3개업체라면 개인이 한다면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따로따로 해야 3개 업체이지 주민등록상에 보니까 수성구 지산동 118 청구아파트 103동 1402호에 이종수라는 사람이 (주)환경공사를 하고 있고, 영남위생은 수성구 동일한 번지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호수내에 정정연이라는 여성이 현재 영남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부부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부라 하더라도 개별법인이라면 사무실을 따로 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동인4가 760-1번지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부산위생은 이종태라는 사람입니다.
   환경공사는 이종수라는 사람이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형제라고 보는데 살기는 서구 평리동 742-49에 살고 있고 사무실도 역시 동인4가 760-1 동일한 사무실내에 있습니다.
   88년도에 허가할 때에 한사람이 아니라면 대행업자 선정이 안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6공시대인데 이제는 지방화시대 문민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한 식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따로따로 사무실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3개업체가 수성구 정화조 수거업체가 되었고 현재 인구에 비해서 9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방청하신 분들이나 의원여러분들도 정화조 수거할 때 많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민시대에 입각해서 세사람이 한 사무실에 가족끼리 하는 것을 한 업체로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두 개 업체를 더 허가를 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전진근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범어공원은 수성구에서 유일한 보배같은 공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구청장님은 답변을 바랄때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이 공원을 정말 보배같이 귀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더욱 우리에게 유익한 공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지역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공조시에는 80일이라는 기간이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골조하고 있을때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과 전진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족끼리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사실은 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호하는 현행 경제체제하에서는 가족이 각각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가족끼리라도 사무실을 한 곳에 둔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동질의 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행제도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막아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경제윤리상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또 가능한 우리 구민이 그런 업을 구관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근거해서 법에 적합한 사업행위라면 누구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진근의원의 보충질문은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범어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고 또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축의 골조물 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고층건물이 들어설 때는 골조까지 어느정도 되어야만 난시청지역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득이 골조가 서는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무슨 말씀인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부부나 형제라고 해서 모두가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경주신라관광 대표 이사이고 안식구는 대구의 뉴신라관광 대표이사로 부부간에 법인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사무실에서 하면 기억의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따로 있다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주민불편이 적지 않을까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차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20m이상 노폭에는 30분에 400원, 한시간에 800원, 20m 미만 노폭에는 2시간에 2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차료를 20m이상 20m미만 구분도 하지 않고 800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협정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둡니까?
   시설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조속히 시정해서 대구시민 전체가 20m이상 노폭에서는 30분당 400원, 한시간에 800원을 낼 수 있고 20m미만 노폭에서는 30분당 200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아까운 돈을 날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선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정화조 수거업체 법인 문제는 정태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상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경제윤리도덕상의 문제이고 또 법적으로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 둘 수 있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저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 문제는 주차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차료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관리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료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소속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소속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고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가일층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정태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정태재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부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노인문제와 더불어 현실문제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이부연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장청사 총 사업비 규모와 현재까지 예산확보 내용과 앞으로의 국시비 또는 구비 확보대책과 사업미착공 사유와 준공예정일 또는 문제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기초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고 청소년 활동장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장 총사업비 규모와 현재까지 예산확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부지는 수성구 황금동 산 143-1번지, 황금동 영세민 아파트북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천평, 건평 800평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가 10억원이고 지방비 10억원으로 현재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의 내역은 국비가 92년도에 5억원, 93년도에 5억원으로서 총 10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구비 2억5천만원과 시비 2억5천만원이 93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는 불교문화에서 기증을 받아서 92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2차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94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5억원은 93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구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시비도 2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착공 사유와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사유는 당초계획이 91년 9월에 시설규모 대지가 900평에 연건평 600평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상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시설이 체육관, 공연장, 강당, 독서실, 취미교실, 예절교실 등 필수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 수용해본 결과 현재 대지 900평에 건평 600평으로서 이 시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수용하는 변경계획으로 부지 2천평, 건평 800평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이것은 범어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 6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아서 금년도 10월 6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과 동시에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서 토목, 건축, 조경전문교수로 구성된 지방건설 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 8일자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11월 11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29일자로 2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마치고, 12월 4일에 입찰을 하기로 결정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 14일 입찰이 되면 금년도에는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사업비 미확보 5억원 가운데 구비는 구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구비확보를 해주시고, 시비 2억5천만원을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청 가정복지국 사항인데 담당자한테 예산확보를 안하면 차질이 생기니까 예산확보를 꼭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얘기는 구민 청소년수련장을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역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도 얘기하고, 이부연의원님께서 가정복지국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실업역도팀 운영근거와 구성년원일, 역도팀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선수코치 현황과 금년도 대회참가 회수 및 성과, 다음 역도팀을 해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역도팀을 설치운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7종에 의거 직원, 기타 종업원 500명 이상 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에서는 직장운동 등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 각 구청이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 실업팀을 공히 1개팀씩 창설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도가 10체급이 있습니다.
   10개 체급중에 코치1명, 선수 5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은, 금년도 예산은 총 1억1,380만5천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7천3백3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창단은 코치1명에 서수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선수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코치 1명에 선수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087만9천원을 집행했고 운영비는 736만7천원, 장비구입비는 475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4,080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보면 코치월급이 평균 131만7천원이고, 선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07만8천원에서 적은 사람은 102만5천원으로 조금씩 치아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참가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전국체전과 역도선수권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박효문선수가 59㎏에서 4위를 했고,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했고, 다음 이판식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고,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고, 양병건선수가 64㎏에서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고,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다음 김진권선수가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고,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박효문선수가 5위를 했고, 다음 문국제에 단체는 전체적으로 2위를 했고, 동아시아 파견 선발선수권 대회에서 5위를 했습니다.
   오판식선수는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고 동아시아 파견선발대회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다음 양병건선수는 전국체전에서 7위를 했고 동아시아 파견선발대회에서 6위를 했습니다.
   다음 김진관선수는 전국체전에서는 실격을 당했고 동아시아 파견선발대회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도팀을 해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체육진흥법에서 직장운동 등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체육진흥에 시책을 추진하고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육성 향토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는 어렵습니다.
   체육은 실질적으로 시민사기와 관련되어 전국체전에 3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중에 역도는 유일하게 수성구 역도팀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해체되어서 참여를 못한다면 역도의 점수는 제로가 됩니다.
   만약에 역도팀이 참가해서 성적이 8위까지는 점수가 나오고, 수성구 역도팀이 있기 때문에 대구공고와 성광고등학교에서 역도팀을 구성해서 우리 역도선수들이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치도 서울에서 초빙해왔고 역도선수들도 전주시에서 초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고등학교 선수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 3학년 졸업을 한사람하고 1·2학년들이 선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 실업역도팀들이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역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수들을 보강하고, 강화 훈련을 해서 금년도 실적을 다소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선수발굴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역 체육진흥과 향토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총무국장님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역도팀의 중요성을 답변 들으면서 다시한번 인식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발전을 계승해 나갈려고 한다면 대구 역도팀들의 앞으로의 진로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수성구가 역도팀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보건 체육건강을 위한다면 선수의 수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종목을 택할 때 역도팀을 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내지는 테니스라든가 이런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굳이 선수가 남자뿐만 아니더라도 여성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선수가 많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성적에 치우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승을 했더라도 매달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처음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1억여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불과 몇 명에게 투자를 해서 별보탬이 되겠나, 그렇게 된다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주민복지 증진 사업이나 영세민생활을 지원하는데 유효하지 않았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의 답변에서 역도팀의 중요성과 앞으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역도선수들의 사기앙양과 선수발굴을 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장 지역별 건립에 20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입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정말 청소년이 자라나는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상황으로 봐서는 청소년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구가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소비지향적인 도시로 전락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기에 황금동 영구임대 아파트 북편에 대지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로 있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네요. 관계공무원께서는 기 고생을 하시는 겸에 더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웃는 아니 젖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청과 자주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기 예정된 예산을 빨리 가져와서 더 좋은 시설에서 청소년이 마음놓고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94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될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강구를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어려운 건들은 내가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하면서 확보된 사업과 모든 것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서 94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자연환경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전진근의원님 감사합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화경방계획과 대책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산화경방계획, 헬기확보 및 조기 진화 대책, 앞산공원 산화시에 조기진화하지 못한 이유와 인원동원과 예산, 93년, 94년대비 산불방지계획, 예산절감을 위한 비상 근무자를 중식후에 출근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화경방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림면적 4,153㏊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춘기에는 1월에서 5월말까지 추기에는 11월중순부터 12월 30일 까지 7개월간을 산화경방 기간으로 설정해서 구청과 14개동에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6개지역, 20㎞에 대해서는 4개 지역에 11㎞를 폐쇄를 하고, 2개지역 9㎞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10개소, 2,300㏊ 약 55%에 대해서는 실과별, 동별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유급산불 감시원 70명을 각 위약지 적소에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공휴일에는 실과직원을 산림청 방화 경방훈련에 의거 오전 10시부터 일몰시까지 사무실에 대기, 취약지 현지 순찰을 근무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조정해 직원들의 사기에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금지판, 통제간판, 산불조심깃발 400여점을 제작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대처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유관부서인 772관리대 20일 항공대, 경북경창철, 방공 포병학교등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시에 즉시 헬기 및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헬기확보 및 조기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헬기를 구입치 못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총 소요액 18억원중 2년 분할로 당초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여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추진하던중 신정부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삭제되어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94년에 총 소요액 13억7천만원중 3년 분할로 94년도 소요분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94년 2월경에 발차해서 11월중에 인수 예정으로 추진중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산공원 산화시 조기진화 불가사유 및 동원인원과 예산, 피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앞산공원 용두골산불은 기상여건상 건전주의보 상태로서 전국적으로 동일시간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동원이 적기에 되지 않아 인력진화 여건이 어려워 피해 면적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총 연 11,060명으로서 공무원, 민방위, 주민, 예비군, 군인, 경관, 사관 기타해서 11,060명입니다.
   4월 18일 발생시 5,900명이 동원되었고, 다음날인 4월 19일에 4,360명, 4월 20일에 80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된 장비로는 일반 진화장비가 10여종에 5,710점이 동원되었고 특수장비로는 소방차 및 물차 110대와 4월 19일 헬기 10대가 동원되어 진화에 임하였습니다.
   군용헬기 4대와 산림청 헬기 6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비용지출내역은 우유, 빵, 김밥 및 급식비로 4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피해액은 1,600만원 정도로서 94년 조림행사 및 복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 94년도 대비 산불진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 94년도대비 산불진화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3년도 산불관련 총 예산 3억2,390만원중 집행내역을 요약하면 산불감시원 70명에 대한 인부임 2억8,930만원과 산지정비사업 13㏊에 710만원, 방화선보수 10㎞내에 660만원, 진화장비 및 각종 홍보물에 880만원입니다.
   기타 상황실 운영비로 1,190만원을 집행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산불관련 요구 예산은 3억6,220만원으로서 산불감시원 73명 인부임 2억7,850만원가 방화선 20㎞ 보수와 방화선 10㎞ 신설에 대한 2,600만원과 산지정비 15㏊에 750만원, 감시초소 4개소설치에 800만원을 계획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공동 임차료 2천만원과 홍보 및 상황실 운영에 2,200만원을 계획하여 93년 예산액 3억2,390만원 대비 94년 예산요구액은 3억6,220만원으로서 11,7%가 증가한 3,830만원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비상 근무자를 중식후에 출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 대기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각 구청 실과 직원으로 10시부터 일몰후까지 사무실에 대기하여 취약지를 순찰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여하에 따라 산불위험주의보 및 경보기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상황실을 제외한 비상근무 실·과를 중식후 출근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매체제를 구축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럼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상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부연의원과 허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법규집 신판편제 예산 4천만원과 자치법규집 추록분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판이 편제되지 않은 이유와 추록집을 발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판 자치법규집 제작은 93년 8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조례 40건, 규칙 32건, 훈령 13건 등 제·개정된 내용 85건을 포함시켜서 3,186만원의 예산으로 180부 1권 2권으로 분류해서 발주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제작이 완료되면 각 실·과, 보건소 동 타시도, 감사원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치 법규집 추록집은 발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자치법규편집 및 간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연2회 추록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차 추록분은 먼저 말씀드린 신판자치법규집 제작시에 변경된 자치법규집 내용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1차 추록분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2차 추록분은 8월 15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과 이번 임시회 정기회에서 자치 법규가 일부 제·개정되면 그것을 포함하여 금년 연말까지 추록집을 발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록집이 발간되기전 까지는 대한민국 법령의 제·개정, 폐지등 법령의 변동 사항은 그때그때 관보에 게제하여서 각 시·군·구·동에 배부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은 제·개정될 때에는 즉시 공문을 관계 부서에 시달해서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 정비는 추록대상 건수를 감안해서 추록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능률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부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인력의 문제와 의원 애로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 직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과별 정원배치가 형평성에 결여 된 점은, 없는지, 조직과 인력에 구청장의 권한과 권한의 범위와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 그리고 대민봉사 역량 재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 책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 그리고 관련규칙 내무부 훈령에 의해 면적, 인구 행정여건등을 감안해서 기구와 정원이 책정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76.9㎢ 인구는 42만3,967명으로 정원은 869명입니다.
   대구직할시 총정원이 내무부 기준 정원보다 초과 책정이 되어서 종전까지는 시장승인으로 가능한 6급이하 정원도 지금은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증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달서구의 경우 면적 57㎢, 인구가 43만1천명, 정원은 851명입니다.
   수성구가 18명 정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면적이 95㎢ 정도되고 인구는 33만5천명입니다.
   직원은 출장소를 포함해서 정원이 925명으로 저희구보다 많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분야등 대민행정분야의 부서에 수시로 충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역교통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세무과등 현업부서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직원을 증원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의 경우 차량등록사무, 주소변경, 과태료 과징등 업무만 위임되고 예산지원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16일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3년 6월 10일 보건소 의사외 2명, 세무과 6명등 총 9명을 증원 요구했습니다만 승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청장 권한은 승인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 단위 통폐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 사기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실과간 직원 배치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본청 주관으로 7개구청 공동으로 정원 합동 작업을 하여 계간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량이 많은 건축과, 시민과 창구에 보조인부 1명씩을 94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부분적으로나마 대민업무 처리에 친절과 신속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조직과 인력조정은 94년 1/4분기 중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집중진단을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청과 행정동에 대한 삼사횟수와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본청 및 북구청, 달서구청에 대한 삼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수성구청은 직접감사는 받지않았고 본청의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특별감사를 1회 4일간, 건축민원특별감사를 1회 2일간 받았으며, 수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특별감사는 93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구청 및 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세 체납액 부당 결손 처분등 총 14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조치 4건을 조치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징수조치 1,441만9천원, 압류조치 2,488만원, 채권확보조치 114만원, 감액조치 254만원, 경매처분중이 128만원, 재산조치 중이 1억938만5천원, 886만8천원은 지금 징수 독려중에 있습니다.
   시 감사시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공무원 13명에 대해서 징계 1명 훈계 7명, 나머지 5명은 주의 조치 시켰습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 특별 감사는 93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는데 수감결과 다락방 무단증축 3건, 건축물 부당 구조변경등 1건등 4건을 지적통보했습니다만, 93년 2월 26일 시정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실시한 보건소 및 동에 대한 감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보건소와 11개동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93년 상반기 종합감사는 4월 12일부터 12일간 범어2동외 5개동에 대해 실시한 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였고 그 내용을 업무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회계분야 5건, 사회분야 5건, 세무분야 3건, 공과금분야 3건, 주민등록분야 2건, 민방위분야 5건, 기타 5건으로 행정상 시정 14건, 주의 14건, 재정상 38만8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공무원 14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종합감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보건소와 황금동외 4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등에 있습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감사는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체감사는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및 지도감사와 제도개선이나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우수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에서 60만원 예산으로 시상을 실시해서 직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본의원이 광범위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핵심적인 것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43만 수성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성구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구의 합리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향후 전면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수성구청에서는 내일을 지향하는 구체적 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무총리훈련 제272호입니까?
   현재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쇄신 작업중에서 기구개편의 구체적 안이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연구 검토되고 있는지, 업무기능과 업무량이 과연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맞지 않다면 시정이 되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하겠고, 대민서비스 행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가 폭주되어 늦게까지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참다운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을 본청이나 내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건의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허수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구가 조직되고 인력진단을 년2회 실시합니다.
   작년도에는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2개 구청만 표본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 조직진단이 있을 때 허수용의원께서 말씀하신 과단위 업무량과 직원 배치현황, 그외 형평성 문제와 업무 기구조정 관계도 다루겠습니다.
   현재 60계가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소 3계와 의회사무과 1계를 합치면 64계가 됩니다.
   계간위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성이 있는지를 진단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내무부건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일을 거쳐야 하고 시에서는 보건소와 세무과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의 증원을 건의했고 행정쇄신차원에서 지역교통과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업무만 위임되고 직원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구 조정이나 인력이 형평에 맞아야만 각 실과마다 본연의 업무가 충분히 돌아가므로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허수용의원의 질문을 명심해서 내년도 1/4분기중의 조직진단은 어느해보다 자치화시대를 맞는 94년도에는 각별히 명심해서 진단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자체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용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규열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허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직할시내 7개 구중에 민원업무라든지 행정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증원을 하다보면 예산인 경상비가 월등하게 높아지고 거기에 수반해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위축되는 현상이 없지않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직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증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근본적으로 필요없는 수요는 줄여나가야 되겠다해서 금년에도 행정쇄신 측면에서 280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추첨건을 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당첨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해서 하루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외에 필요없는 첨부서류는 구청내에서 확인만 하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더 첨부를 하지 않도록해서 민원인의 행정 수요가 매우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를 좀더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구청장에게 부여된 것은 기 정원이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계간 정도는 구청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계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시킨바 있고 아직 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건축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직제를 바꾸어야 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의 검토를 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고 그 외에 중앙단위와 본청단위에서 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진단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용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그 이외에 직원들의 훈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수성구의 경우는 신바람 새행정이라도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상의하달식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중앙집권 체제에서 직원들이 길들여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야만 일을 하고 지침이 없을때는 일이 없는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지침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여야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는 구청직원, 한 주는 동직원과 구청장실에서 직접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훈련을 계속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이외에도 집단적인 훈련을 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그외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내에 수성구 직원이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행정직 못지않게 충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교육을 계속해서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수용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관식의원, 이기웅의원, 구일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정기 지도점검, 골프연습장의 신고규정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체육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2개 업소로서 골프연습장이 12곳, 수영장 2곳, 체육도장 65개소, 볼링장 3개소, 탁구장 13개소, 정구장 8개소, 체육단련장 6개소, 미용체조장 27개소, 당구장 106개소입니다.
   실내체육시설업의 환기시설등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등은 환기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시에 시설설비 기준에 의해서 환기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신고 승인이 됩니다.
   특히 지하시설인 경우에는 환풍기, 공기정화기등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부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약품처리 및 허용기준은 유리 잔류염소가 0.4㎎에서 0.6㎎입니다.
   수소이온농도는 5.8㎎에서 8.6㎎ 탁본은 5도이하입니다.
   과망산칼륨은 12㎎이하입니다.
   일반세균은 10평이상 채취해서 1㎖당 200마리의 세균이 검출되는 것이 모든 검사의 1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10㎖들이 시험대상 5개항중 양성이 3개 이하여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업소 자체검사 가능한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본등을 매일 자체실시를 하고 그외의 업소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피부병, 눈병등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의 신고규정과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 조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연습시설 타석간격, 안전시설, 위생시설 등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타업소 이용요금과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 요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이용요금은 박스당 5,400원으로 시전역이 동일한 요금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으며 공원녹지지역에는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인가를 받은 후 시설 설비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분기마다 1회이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기준에 의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또는 폐쇄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80건으로서 사업정지 21건 시정명령이 59건입니다.
   또한 업주의 법령준수와 안전위생 감시를 위해서 교육을 업종별로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내실있는 교육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청사 부지매입과 의회의 사전승인전 공사의 착공 경위 및 입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청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44-6 부지는 296평, 건물은 240평, 1층 100평, 2층 100평 지하 40평, 사업비는 8억5,300만원 부지보상비 5억6,400만원, 건축비 2억8,900만원입니다.
   중동 청사는 76년도에 건축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서 우수기에는 사무실에 비가새는 등 신축이 시급해서 부지매입비 5억6,400만원으로 지난 3월 31일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서 4월 30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착공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93년 7월 3일 제1회 추경시에 건축비 3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확보후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93년 10월 8일 입찰공고를 하고 10월 14일 총 6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입찰결과 (주)고려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청사는 10월 18일 착공되었으며, 94년 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의 취득승인은 제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받았습니다.
   의회의 사전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착공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봉사자세등에 대한 정신교육이며, 둘째, 직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근대 행정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의식아래 기관장 특강, 외래강사 초빙, 소속 부서장의 직무교육 및 기본예의와 사무처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 신속, 공정한 봉사자세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총 30회에 연인원 10,350명으로서 친절봉사 및 정신교육 16회 5,780명, 외래강사초빙 특별정신교육 3회 1,450명, 직무교육 1212회 3,13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께서 매월 직원조회시에 새시대 공무원의 역학과 자세, 자기혁신을 통한 친절봉사 실천자세등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시대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총무국장 주재로 매월 인·허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실·과장이 소속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인사 행동, 말씨 등 예절교육과 전화응대등 친절봉사 자세가 완전히 체질화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특별정신교육 강화를 의식개혁은 물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처리를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과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과·계당 민원처리 가능여부 및 직원보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각 부서별 인원배치는 정원규정에 의해서 결원시 보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정원증원 없이는 인력보충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민원이 폭주할 때는 과·계장이 직접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내근직원을 창구에 배치하는등 탄력성 있는 자체 인력활동 친절교육 실시로 의원님들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건립하는 비용에 비해서 현재 받는 요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요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제재할 수 있다면 너무 많은 요금을 인하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기웅의원   총무과장님이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진의회를 갔을 때 영국 웨스트민스트시티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디다.
   왜 그러냐하니까 의회와 관이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법상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공사를 착공했는데 대해서 총무과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대신 답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승인없이 하는 것은 선결처분인데, 선결처분은 전시나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선결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중동공사만은 행정부에서 많은 착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총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는 잘된다고 인식됩니다만, 과에서 바쁘면 과장이나 계장이 협조하는 형태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건축과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많이 몰리게 되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님, 이기웅의원님, 구일회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골프장 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신고요금은 박스당 5,400원으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인하관계는 상호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전체가 동일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관식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일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구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은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감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시가와 새로이 재감정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다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럼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용휘의원님과 박윤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먼저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휘의원님, 박윤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편입된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와, 과세될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8의 규정에의거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 수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규정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는 91년까지는 5년이 경과된 후부터 60% 경감하였으나, 92년도부터는 지적고시와 동시에 50%를 경감토록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용지라함은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경감신청이 있을시 도시계획 관련공고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액을 50%경감하여 과세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과세권자가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고 있을때는 직원으로 조사경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거 과세토록 되어 있어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될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대지등의 사유로 사용시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50%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비과세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조문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박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를 납부하면 각종 과세대장,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정리되어야 하나 정리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대장정리가 되지 않아서 종합토지세가 전수유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즉각 정리를 하고 체납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취득세 과세 및 과세대장 정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후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수납과 동시에 과세대장을 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관서인 법원은 등기 7일 이내에 등기필 통지서를 과세기관인 수성구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등기부와 과세대장 일치를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장해서 수령하여 취득세를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납세과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조치는 납세의무자에게 수해가 가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조치 사항이라든가, 과세대장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휘의원   사권제한 토지에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직까지 경감조치 받았다는 말을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어제 질문할 때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계법인 특례법 제3조와 구세조례 3절 제39조의 2 종합토지세의 현행 부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불균일 과세에 대한 현황과 제3조 경감신청건수와 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종합토지세 과세로인한 과오납분의 반환조치와 경감실적을 뽑아주세요.
   시간은 며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박윤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윤용의원 의석에서)
   세무과뿐만 아니라 지적과의 토지대장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용휘의원   예.
○의장 이장기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진유의원, 김영대의원, 허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진유의원께서 질문하신 각동별 거택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대책과 불가상승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구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는 총 684세대에 1,067명이 됩니다.
   생활실태는 대다수가 65세이상의 노약자와 장애인, 또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자 등 노동능력이 거의 없고 생활이 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기본생계비로 매달 1인당 백미 10㎏과 정맥 2.5㎏이 지급되며, 부식비는 매일 9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세대당 1일 450원이 지급되며 동절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1일 225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1일 연간 3만원이 지급되고 김장비는 연 17,500원이 지급되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평균해보면 1인 1세대당 월 지원액은 약 44,460원이 되며, 92년도에 비하면 월 12,910원이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에 생활안정 자금, 전세자금등을 희망자에 따라 융자해서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예산과 이웃돕기 성금등으로 연말연시, 명절, 기념일 등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불시 재난이나 질병등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시는 긴급 구호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여 우선돕고 위로하여 의욕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예산 1천1백만원을 추가해서 매달 지급되는 양곡을 3개 배급소에서 개인이 수령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이 질병으로 곤란을 당하고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자를 전부 조사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진료를 하는 등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질병퇴치운동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복지관을 통해 생활의식의 개선을 물론 복지가들과의 자매결연을 맺게하고 매주 1회 무료급식을 하는 등 주민화합 잔치등을 실시하여 외로운 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을 베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에게는 원활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증가되도록 건의 또는 노력하고 구예산과 이웃돕기 성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부터 93년 10월까지 의료보호비의 대불금에 대한 체납액 내역과 의료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대불급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보호증지한 실적 및 같은 법 제18종에 의한 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92년도부터 93년 10월까지 의료보호 기금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부한 금액은 타구에서 전입되어 온 부분을 포함해서 225명에 4,580만7천원이 되며, 체납액은 190명에 3,275만9천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본구관내 영세민영구 임대 아파트 집단 건립으로 타지역 영세민이 많이 전입해 오면서 대불금 체납액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에 구청과 동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개인별로 가정을 발문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상담을 통하여 계속 독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미약하며, 가족가운데 질병을 앓고 있는 세대가 많은 등 이중삼중으로 체납이 지연,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된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의료보호를 하지 않으면 더욱 곤란한 사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중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차후로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사망자등 징수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92년도분 3건에 160만5천원과 93년도분 3건에 120만9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생활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총해서 결손처분을 조치하여 영세민에의 부담을 들어주고 기금운영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보호대상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애망원과 고산2동에 있는 자유재활원 및 선명보육원, 수성4가에 있는 인제요양원과 인제재활병원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4개소이며, 재활병원이 1개소가 됩니다.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현재 625명이 되고, 종사원은 170명이 됩니다.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역은 기본생계비로 매월 다동 1인당 양곡대금 19,470원과 영양급식비조로 분유대금 10,5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식비는 1인당 27,000원 연료비는 1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1인당 분기별로 18,697원이 지급되며, 김장비도 연간 1인당 1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48명에게는 심성관리비조로 매월 3,000원 4,000원, 그래서 7,500원씩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5개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운영비 5억2,500만원과 종사자 인건비 10억800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3개시설의 요양시설, 체육관리시설, 근로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에 기능보강 사업비 6억4,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에 지원된 총예산은 26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2년도 보다 특별히 시예산으로 부식비 4,600만원과, 피복비 1,600만원, 심성관리비 1,400만원등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시설수용 아동의 심신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2박3일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계캠프를 실시하는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매우 뜻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외에 연말연시 및 명절등에는 각종 위문품을 지원하며, 수시로 지역단체 및 복지가들의 방문을 안내해서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전해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지원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증가되는 수용인원의 기능에 맞도록 매년 시설과 각종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종사자의 낮은 보수와 운영비도 인상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으며, 구예산도 적정히 반영해서 수용인의 보호와 기능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유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김영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요지는 시설보호 대상자중 노인층이 얼마며, 시설보호대상자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죠?
○사회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이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시민 건강에 관계되는 식품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단속시 편파적으로 고압적인 단속으로 행정 불신을 유발하고 영세업소의 과중한 단속으로 영세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고압적인 단속으로 행정 불신풍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9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자체 단속반인 상설기동반, 특명 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02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소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현재 점검업소 수가 11,549건 점검에 위반업소가 671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시청, 경찰, 검창등 관련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편파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일 각 부서별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업주들의 지나친 신경과민과 피로등으로 중복 단속에 따른 다소간의 마찰로 인해 고압적이라는 인상을 받게될 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청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중복 단속을 피하도록 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신 교육과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하게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최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업소의 과중한 단속으로 영세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은 대형업소 및 유흥접객 업소 위주로 구청, 시청, 경찰과 검찰등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전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업소에서는 접객부를 고용하고 영업시간 위반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이를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영세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관련업주들의 과다 경쟁으로 주변 위반업소에 대한 전화진정이나 고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업소가 비교적 많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지향하고 위양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업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영세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영세 소형업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허수용의원, 김진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먼저 허수용의원님과 김진유의원님께서 어렵고 불우한 계층에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재가노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시설노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가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재가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설수용 노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재가노인이 381명입니다.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수용시설이 아닌 집에 거주하시는 노인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백미월 10㎏, 정맥 2.5㎏, 취사용 연료비가 450원, 부식비가 200원, 특별부식비가 700원, 특별피복비가 3만원, 그 외에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에 여성단체에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가 62명이 있으며, 각 단체가 93개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노인들과 결연을 맺어서 재가복지센타등을 운영하면서 건강관리로서 목욕을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세탁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나 놀이를 해주면서 매일 노인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해서 그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로 생일상 차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1일 부모역할을 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노인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노인이라는 것은 거택노인보다는 보금 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월 용돈을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312명이 있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결식노인은 없습니다. 단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있는데 며느리나 식구들이 직장에 나간다든지 할 때 관내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범물복지관, 황금복지관, 지산복지관에 나오시면 무료 급식으로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부료 급식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모든 기업체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월동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월동대책은 연료비가 일일 가구당 45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수용인원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사람에게 백미 10㎏, 정맥 2.5㎏, 취사연료비 450원, 특별부식비 200원, 부식비 700원, 피복비 3만원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화성양로원에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고 자기들끼리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43세대, 75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간식비, 교통비, 도시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단체라든지 어린이 재단에서 결연을 해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일일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의 소외감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손색없이 클 수 있도록 각 단체를 통해서 결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유의원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작년 이맘때도 얘기했고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제가 질문한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우선 치하를 합니다.
   어제 질문한 의원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만은 질문한 것에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의원이 두 번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계십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낡은 구습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쌓은 경륜을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국가를 위하고 가까이는 구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공직자상을 말씀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어물쩡 넘겨서는 안됩니다.
   질문한 의원에게는 반드시 사후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했으면 조치결과를 의원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성구는 활기차고 인정있고 신바람나는 행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제가 어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김진유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의 요지는 어제분명히 사회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이 우리 구청에는 있느냐 또 노후에서 오는 외로움과 병마로부터 참기 힘든 노인이 있느냐 수치를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밥을 제때에 먹지 못하는 절대 결식노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식구들이 직장에 나가서 밥을 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에서 사회단체에서 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몇회 주는지 시원한 답변을 바랐는데 제가 수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좀더 향상된 무료급식을 할 수 없는가 또 앞으로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또 나날이 저 출산율에 비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허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에 나서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 잘못 인식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원론적으로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특히 노령자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지금까지는 솔직한 말씀드려서 이런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구비는 하나도 없었고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계층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질병에 시달려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계층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최저 생계는 유지되고 어느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데, 자식들로부터 소외받는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여성활동을 통해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로를 하도록 하겠다는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성구청에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제 능력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수용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외계층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 보충답변이 되었습니까?
허수용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김영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시장 근대화와 여타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년이상된 것은 7개 시장이고 10년이상된 것이 5개 시장으로서 대부분 노후 시설로 불결한 환경 그리고 규모와 상인재력의 영세성등으로 유통기능중에서도 가정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유통구조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최근 대형 백화점과 슈퍼마켓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소비환경과 패턴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영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현재화는 시급한 과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자립개발과 민자유치, 또는 정부지원 시책이 도소매진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고시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재래시장을 1개소씩 시범선정을 해서 현대화할 경우에 10억원의 한도내에서 연리 9%의 현대화 자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분할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가장 용이한 상공부에서 고시된 지원내용을 그동안 시장별로 번영회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특시 신천시장의 경우는 금년에 2차우회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상권형성이 용이하고 동절기 화재위험이 많은 시장으로서 번영회 회장과 시장대표들을 통하여 이런 지원시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대화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신천시장은 각 점포 소유자가 다르고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상인이 많아서 현대화 추진을 위한 의견일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점포 소유자가 한 사람인 범어시장대표 송진익씨가 작년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사업비 지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착공 현대화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상권형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본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보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은 현대화 계획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한 번영회측의 확고한 의자와 점포주들의 전원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현대화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번영회측과 계속 노력을 해서 민자 유치등을 통한 전문시장으로 현대화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천시장 화재예방과 관련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시장은 무허가 건물 38동이 10년전부터 발생하여 소방서에서도 동절기 화재 위험이 가장 큰 시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자진 철거하도록 수차에 걸쳐 종용을 했습니다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과연 자진철거가 가능할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신천시장을 아끼시고 이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영대의원께서 직접 나서서 상인들을 설득해서 전극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지난 10월초에 큰 마찰없이 자진 철거함으로서 시장 화재 예방은 물론 2차 우회선 도로개통과 아울러 미관을 조성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김영대의원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영대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김용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김용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립식 정화조의 청소독려 및 실시실적과 각종 통지서 용지 서식이 다른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 현황은 9월 현재 16,53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년 이상이 되어서 청소대상 정화조는 12,4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 독려상황으로서는 정화조청소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이상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화조 청소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리 업무를 전산화해서 사전 안내서 및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해서 12,419개소에 대해서 매월 다음달 청소대상자를 사전에 청소하도록 통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해당달에 청소를 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10회에 걸쳐 5,818건을 계고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차 독촉을 하여도 불이행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141건에 최고 30만원, 최하 10만원으로 총과태료 1,49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콘크리트 부패조와 조립식통 정화조 두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처소대상 12,419개소중 12,081개소를 금년도에 청소해서 9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콘크리트 부패조와 조립식통 정화조 모두 전산화하여 구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이전에도 똑같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지서 서식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통지서 및 계고서는 금년도 10월부터 전산화되어 전산용지 엽서 규격으로 안내하므로서 용지로 인한 혐오감을 주지않게 하였습니다.
   안내 엽서는 이런 것입니다.
   표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접어서 부표식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주소와 요금안내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년 1회이상 청소해야 한다는 문맥과 당신의 청소날짜를 알려주고 청소시에는 반드시 입회를하고 눈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고 어려운 사항이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도록 구청 전화번호를 넣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로 인하여 구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휘의원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수치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청소방법을 물었습니다.
   청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립식 통입니다.
   다른 것은 맨홀을 설치해서 청소가 되는데 FRP는 청소가 안됩니다.
   위에 뚜껑을 덮어서 매탄가스가 차 있습니다. 청소할려고 뚜껑을 열면 폐수만 있고 청소를 못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419개 중에 12,081개를 청소했다고 하는데 수성구 관할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차가 몇대입니까?
   어떻게 이만한 숫자가 나옵니까?
   절대 못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조립식으로 된 것은 한번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만한 숫자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화조청소 업체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정화조의 청소실적의 내역은 매월마다 영수증이 포함되어서 정화조 회사에서 그 다음달에 수량과 금액이 저희들과에 통보가 됩니다.
   저희 과에는 비치한 정화조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언제 며칠 청소했다는 업체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청소했다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빠지는 곳은 계고서가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정화조의 청소상태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화조회사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이 좋으므로 정화조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화조 청소를 못했습니다.
   구조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계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조립식은 몇 개이며 콘크리트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정화조로는 청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와서 시중에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전진근의원, 박광헌의원, 구일회의원, 박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수성유원지 개발에 노력하신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성유원지 계획도로 미개설로 건축물 신축 허가 애로와 제방위의 포장마차로 통행불편 및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익시설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불결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면적이 34만9천평이며 69년 10월에 유원지 결정이 되어 75년 3월 17일 지적고시되었으며, 92년 7월 시설변경 및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개발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시설 7개단지 부지면적 24만7천평에 호텔 1개소, 여관 2개소, 휴게소 30개소, 대중 및 유흥음식점 140개, 광장 5개, 주차장 12곳 화장실 6곳과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이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4개 도로에 819m 와 산책도로는 52개 노선에 11,699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2년부터 현재까지 동대구로 종점에서 수성관광호텔 입구까지 폭 15m, 길이 400m 도로축조를 하였고, 녹도조정 5,440평에 산책로 950m와 편익시설, 의자, 파고자, 가로등,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420점을 설치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수성못 오염방지시설로 분수 및 폭기 시설, 제방산책로 1,000m를 포장하고 수성못준설과 정화조 수용 유입수를 위하여 도수로 1,250m를 매설하기 위해 사업비 6억2천만원등 총 18억2천만원을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원지 계획도로 미개설로 건축물 신축허가의 애로에 대해서는 민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92년 7월 30일 세부시설을 변경하였으며, 계획도로 개설전에도 건축허가 및 운동시설 휴회 시설등 민자 유치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세부시설변경후에 민자시설로 휴회시설 1개소와 대중 및 유흥음식점 8개소, 주차장 1개소가 허가되어 조성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기반설등에는 시비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조기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방포장마차 통행불편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산책로 포장후 이용시민의 지장이 없도록 산책로 공간을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g고 유원지 미관조성을 위하여 포장마차 규격일치 및 동일 색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제방 안쪽으로 본청에서 2년∼3년 계획으로 녹도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93년도부터 부지매입을 11억 예산으로서 매입중에 있으며 94년도 매입 11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제방도로 녹도 조성시에는 포장마차를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소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불결해소에 대해서는 제방 양쪽에 공중변소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 포장마차 가까이 제방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야간에 몰지각한 시민들이 훼손 및 파괴와 화장실을 못 안으로 밀어 넣는 등으로 제방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과 포장마차 운영자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변이 불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포장마차 가까이 이동식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였다가 관리가 불가능하므로써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본청 공원과에서 유원지 개발 및 민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반영과 조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본청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의 지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제방 포장마차 사후관리 및 주변정비 수성못 오염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박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역여건 변동으로 인한 소방도로 즉 도시계획선 존폐여부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여건 번동등으로 인한 소방도로 즉 도시계획선의 존폐여부는 주변여건에 따라 결정 및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의 존폐여부 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하여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안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여 지적고시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93년도 도시계획선 폐지 및 변경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산동 260번지외 4개소에 폭 8m, 연장 1,391m를 폐지하는 안과 지산동 570페이지외 5개소 폭 6m, 연장 493m를 변경하는 안을 입안하여 금년도 9월 27일에서 15일까지 공람공고하고, 10월 26일 대구직할시에 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93년도 12월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지역여건 변동으로 인한 도시계획 도로는 수시로 동사무소 및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시계획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구일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351번지선상에 약 2,000평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첫째, 행정기관에서 형질변경을 일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둘째, 만촌1동 351번지선상에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셋째, 형질변경 허가시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없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 형질변경시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만촌1동 351번지선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속칭 미나리깡으로서 만촌1동의 예약지로서 개발이 늦은 지역이며, 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은 답으로 당초 21필지 약4,300평을 12명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87년도 1월 19일자로 토지형질변경 심사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 7명이 90년도 7월부터 93년도 9월까지 15필지, 3,100평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다른구청으로부터 득하여 대지조성 및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현행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토지형질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개정목적에 위배되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상의 생활 쓰레기 및 건축 공사장 잔토등을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 방기함으로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수차에 걸쳐 시정지시 및 허가를 득하여 조성토록 조정하였으나, 비용이 많다는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무단형질을 변경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행정 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 10월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위반한 토지소유자 5명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92조 벌칙규정에 의해서 고발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비용은 토지형질변경 설계비가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이며, 지하철 공채, 개발이익 환수금등이 토지소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개지역 토지소유자 5명이 소유한 6필지 1,200평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3개지역은 토지형질변경 심사 허가지역에서 제외되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도 건축허가와 동시에 토지형질 변경이 처리됨을 알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삭감한 걸로 압니다.
   삭감된 이유가 저희 구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시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주민복지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을 다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윤용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수성유원지는 일반 도시계획구역과는 달리 시설계획 지구로서 우리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유식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저희들 구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시민을 위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모든 재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입한 것이 약 18억정도는 본청에서 투입했고, 그것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지 직접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5억원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든지 그 관계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삭감관계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원지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을 인식하고 본청에 계속해서 재원이 충당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럼 10분간 정회후 오후 2시 5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관식의원님, 이기웅의원님, 권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립시 주변도시기반 시설 시행조건으로 허가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아파트 현황과 사후 처리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시행 조건부 승인 현황 총대상 건수는 26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인조건으로 된 것은 31건이 나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대상건수가 90년도에 11건으로서 승인조건 나간 것이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기부채납이 1건 단지진입도로 개설 또는 확장후 기부채납 1건 단지외 공공 하수도 설치 7건입니다.
   총 9건이 승인조건으로 나갔습니다만, 시행이 100%가 다되었습니다.
   91년도에도 역시 11건이 나갔는데 승인조건을 볼 것 같으면 단지 진입도로 개설건은 확장후 기부채납이 2건, 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기부채납 1건, 단지외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7건해서 총 10건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아파트가 허가된 것이 7건입니다.
   승인조건은 단지 진입도로 개설또는 확장후 기부채납이 2건,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6건, 단지외 인도불록 조립시 보도블록으로 재체하는 것 1건해서 총 12건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미준공 상태에 있으므로 준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처리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이행 조건부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시에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청구아파트 평수조정 및 TV 난시청 해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위치는 수성구 상동 247번지외 5필지에 청구주택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7,071.61㎡, 연면적은 1,716.0911㎡, 규모는 분양아파트로서 6층에서 11층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50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93년도 10월 28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시에 저희들이 평수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북측에 계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방해는 있다고 봅니다.
   심의할 때 일조권 관계는 충분히 거리를 확보토록 유지시켰고, 다음에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사업자로부터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조건을 해서 허가처리 했습니다.
   다음 권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무허가 건축물정비 및 미정비된 건물의 평형별 현황,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1,443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항공촬영해서 내려온 것이 1,003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한 것이 440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정비 및 미정비된 평형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100%다 정비를 했습니다.
   93년도의 것이 61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1건을 정비 완료를 했고 미정비는 282건이 남았습니다.
   282개 동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평에서 10평짜리가 103동, 10평에서 20평가지가 91동 20평에서 30평이 50동, 39평이상이 38개동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향후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93년도 6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자진철거 명령은 93년 8월 12일12부터 1일까지 내려놓은 상태이고, 계고도 93년 9월 6일부터 94년 1월 10일까지 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 대집행은 지난 10월 25일부터 94년도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후 대집행 내역은 93년도분 613건중에서 331건은 정비가 되었으므로 282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동절기 이후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5월 15일까지는 완전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또는 허가된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와 특히 만촌동 133-3, 132-3, 133-4번지 옆에 있는 공유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와 처리대책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상에 불법건축물 또는 허가된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1221-7번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발생경위는 지난 74년도 6월 14일 추인 허가시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 정비시에 양성화를 했는데 만촌동 133-3번지외 2필지상에 신청이 있었으나, 실제는 만촌동 121-7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은 현황측량없이 담당자가 현황을 철저히 파악을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서는 만촌1동 121-7번지 구거부지에 있는 현재 건물용도가 휴게소로서 건평이 47.27㎡로서 공유지 전용면적은 약 212㎡입니다.
   도로부지 20㎡와 구거부지 192㎡를 경북광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5일 현황측량을 해서 5년간 사용료 62만7천원, 91년 7월 30일 추징을 했고, 그 이후 93년도까지의 사용료 61만9천원을 93년 4월 30일까지 추진하여 총 124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4년 4월 12일 자진철거 서면통지 및 계속적으로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편으로 만촌1동 132-3번지 일부가 현행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령 구거 부지의 전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자진철거 유도와 도로개설시 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겠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광범위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건립시에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허가한 범어4동에 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한아파트 서편에 보면 남북간 도로를 서한아파트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 7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7천만원을 92년도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공사를 취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다음 서한 아파트 서편 도로를 취소함으로 해서 건축법에 그 구조물이 맞는지, 다음 공사비가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7천만원만 계약금을 구수입으로 잡았는데, 건립하는 업체만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이기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74년도에 준공이 된 모양인데 74년부터 91년까지 수년동안은 구에서 부정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구청 자체 담당자들에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과연 행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그마한 스레트 한 장을 얹어도 다 알고 있으면서 60몇평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준 사람은 누구이며,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권영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민들이 작게 지어 놓은 건물은 철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몇 년도에서부터 몇평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우선 순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평이상 무허가 건물 및 철거한 내용에 대한 것을 동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내일 감사시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관식의원, 이기웅의원 권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현 아파트 이행 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관식의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모든 것을 상세히 해 오라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황만 뽑아 왔습니다.
이관식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이관식의원   그러면 92년도에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7,800만원 정도 받은 것이 있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이관식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길도 안내고, 수억원이 구수입으로 될건데 7,800만원만 구수입으로 잡고 그 도로를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의원   그럼 권영환의원님 말씀처럼 다음 감사시에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이기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인허가 직원이 지금 사퇴하고 없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서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만 철거를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순서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평이상 동별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의원   무허가 건축물 및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어찌해서 2평도 안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부수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현황이 내려온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권영환의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뽑아서 감사시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알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여태까지 경북광유에 철거통지서를 몇번이나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철거통지는 4월 12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대문제는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잘못내줘서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나중에 도시계획이 날 때 보상은 안주고, 본인이 자진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빨리 철거가 안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준공까지 추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가 날 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이런 사항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20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직원과, 계장, 과장, 구청장님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이기웅의원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허가는 내줬지만 도시계획 날 때 건물철거 보상비는 안주도록 하는 것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웅의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규해의원님, 권영환의원,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먼저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사무소 북편 동협전자 자리에 11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동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도로는 현그대로 있으므로 도로확장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상동 247번지외 5필지상의 주식회사 청구대표이사 김시학이 아파트 6층에서 11층 150세대 신축에 대해서는 93년도 10월 28일자로 승인을 받아 신축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진입도로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기 간선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므로 이 경우 주택단지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시는 진입도로는 폭 6m 이상 있어야 됩니다.
   본 주택단지는 150세대로 진입도로 폭이 6m이상에 적용되어 본 진입 도로는 폭 8m로 기 건설되어 있어 규정에 적합하나, 시공자측에서 동편단지에 접하는 도로는 2m 후퇴 건설함에 따라 폭 10m 인 도로를 건설하면 지역주민 통행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도로 속칭 상동 시장도로 폭 15m는 기 확장완료되어 확장이 앞으로 곤란합니다.
   아파트 신축단지내를 통과하는 계획도로 폭 8m, 길이 136m를 청구에서 아파트 건축공사와 동시에 건설하고 잔여계획도로 길이 80m는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광헌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천 복개 지역내에 차선횡단보도등이 퇴색되어 있는데 도색 및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치는 수성구 황금동 아사원 앞에서 범어1동 새범교간으로 폭 20m, 길이 1,400m는 복개도로가 완료된 구간으로 93년 4월경에 차선을 도색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는 라인헬트(차선도색 재료)로는 접착이 잘안되어 부득이 수성페인트로 도색함에 따라 퇴색이 잘되는 현상입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연내로 차선을 재 도색하여 차량 안전운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도조성이 되지 않은 구간은 범어교에서 제2범어교간의 사업개요는 폭 4m, 길이 600m의 양안으로 1,200m 중 127m를 금년 9월경 시행하였으며, 잔여구간 1073,m는 지장물 14동, 사유지 12필지에 1,100㎡가 편입되어 사업비가 9억1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재정 형편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93년 보안등 보수현황, 사업시행방법, 전년도 사업예산 절감현황, 보수처리가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시방서와 각동별 보안등 보수현황은 별도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보수 현황은 92년도에는 6,383등중에 1,815등을 보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332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는 6,717등중에서 1,290등을 보수했습니다.
   사업비는 6,2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장율은 92년도에는 28.4%에서 93년도에는 19.2%로 감소된 현상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92년도까지는 보안등 보수를 각동별로 시행하였으나 작년에 최규해의원께서 구에서 보안등 수선을 통합 운영토록 제도개선의 제안으로 금년초 품목별 단가입찰 계약을 하여 1개 업체에서 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으며 낙착율은 83%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예사절감 현황은 92년도에는 21개동에서 1,815등을 보수하여 예산은 9,3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등당 단가가 51,500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290등을 보수하여 소요예산은 62,96만원을 집행하여 등당 단가가 48,800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비하면 일괄처리하므로서 등단 2,700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으며, 금년도의 경우 총절감액이 348만3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안등 보수 처리기간은 민원인이 동장에게 신고시부터 보수시까지 기간이 92년도의 경우 동자체에서 일정량의 보수 등수를 수합하여 작업을 시행했으므로 그 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개선된 제도로 운영해 본 결과 늦어도 3일이내에 수선이 가능하였으므로 주민의 불편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관리 및 업무추진을 해오면서 업무담당자의 신고체제 미숙으로 다소의 민원도 발생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업무 지도와 민원신고 즉시 구청으로 통보하여 적기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최규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해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규해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 구청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예산절감이 동별로 시공할때마다 3백여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낙찰율이 3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저가 심사제 입찰제도가 있었는데 낙찰률이 83%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74%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가입찰 제도를 해서 할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입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처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약 12%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금년에 입찰을 다시하게 되면 12%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낙찰자에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입찰제도로 하게 되면 9천만원이 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업자에게 연장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위반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요에 의한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난 시설공단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므로 연간 수억에 달하는 대구직할시내 전역 가로등까지 유지보수공사를 대구직할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법을 무시한 처사는 물론이고 대구직할시장이 213개 업체를 면허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보수를 위하고 주민의 원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업체에게 몇 개 공기를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입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고장신고를 하면 1개월이상 지나야 해주는 실정이고 관계공무원은 이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하루속히 없애고 야간보행시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파트 가운데 도로 서편으로 80m 정도는 뚫어야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어제 질문에서 건축과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TV 난시청해소 문제는 건축과 동시에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11층 아파트를 하향 조정하여 약 6층 정도내지 7층 정도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북편에 아마 4∼5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이신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최규해의원과 박광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최규해의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방범등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대구직할시에서 시설공단 조례라든지 또 지방공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설공단에서도 유지관리를 경미한 공사에만 시행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큰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단이나 시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의원   저희동의 가로등은 70번 도로에 3개월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전선이 잘못되어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앞에 사는 주민이 동장에게 말해서 4개월만에 고친곳이 있는데 현재에도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야간에 마음놓고 다니도록 할려면 몇 개 공기를 갈라서 수리센타에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기공사업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한 80m 잔여도로가 언제 될는지에 대해서는 교통소요량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94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과 박광헌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규해의원   예.
박광헌의원   예.
○의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권영환의원,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먼저 지역교통문제를 건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천 복개도로지역에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천 복개도로는 노폭 20m, 총연장 1,380m 이고 유료주차장 307면과 무료주차장 53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간별 세분하여 설명드리며 범어시장에서 제2범어교간 600m 구간에는 85년 10일 1일 새범어교 옆에 24면을 설치하였고 91년 9월 공작맨션앞에 56면을 추가 설치하여 이 구간에 총 80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중 92년 12월말이 구간의복개가 완료되고 새범어교 간간을 철거함에 따라 새범어교 부근에 기 설치되어 있던 유료주차장 2면을 폐쇄함과 동시에 새로 복개된 구간중에서 한샘교회까지 10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현재 66며의 유료주차장이 있으며 나머지 구간인 한샘교회에서 제2범어교간 450m 구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3면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2범어교에서 아서원까지 780m 구간은 90년 11월 당초에 아서원 앞 부근에 54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 관리하여 왔으나 92년 10월 이 구간이 복개 완공됨에 따라 아서원에서 제림주택 공사장 사이의 85면, 제2범어교에서 연수장 사이의 102면의 유료주차장을 증설하여 현재 241면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는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관리자인 시장과 상이군경회간의 협약체결로 상이군경회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3조제1항에 정해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인 상이군경회로부터 범어천 복개도로 중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도로점용료로 매월 441만원을 징수하여 시수입으로 입금하고 징수금액의 30%인 매월 132만3천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어천 복개도로중 아서원부근과 제2범어교 및 범어시장 부근에는 사무실, 식당, 점포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수요가 많으므로 유료주차장으로 존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통량등 도로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시에 건의하고 상이군경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아서원에서 제2범어교간 중간 지점의 주차장 미개설 구간 230m에 무료주차장 100면을 금년중에 증설하고 93년말 완공예정인 새범어교 하류방향 150m구간이 복개완료되면 도로 여건과 교통량을 검토하여 무료주차장을 개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영환의원님의뜻을 받들어 무료주차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범어천 복개도로가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구로내 횡당보도설치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제2차 순환선 대동로에서 청구고등학교간 연장 870m, 폭 30m 도로가 93년 9월 28일 개통되었습니다.
   당초 이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수성4가 지역의 1개소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 건의하여 범어3동지역에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성4가동 지역 주민들의 횡단보도 간격 410m 중간에 1개소 추가설치를 건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93년 11월 8일 신설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며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어3동지역 횡단보도 설치시 신천시장지역의 주민과 범어3동사무소 주변의 주민들간에 횡단보도 설치 장소선정에 이견이 있어 관계 법규준수와 주민간의 갈등을 감안하여 중간지점인 현재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고 위 횡단보도에서 청구 네거리 사이가 210m, 수성4가 네거리 횡단보도까지 210m로서 추가 서리 및 장소 이전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신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개통일부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 횡단보도 추가 설치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법규상 횡단보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거리 교통질서 지도와 불법주차장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환의원과 김영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환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횡단보도 규정에 보면 200m 선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직할시내의 횡단보도가 그 법을 전부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어3동에 보면 수성4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법이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신천시장 주변 주민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범어3동 횡단보도와 신천시장앞의 횡단보도와 어떤 것이 편리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았는지 그 법에 얽매여 맞추어가면서 그 법은 어느선부터 선을 그었는지, 청구로에서부터 선을 그었는지 대동로에서부터 선을 그었는지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주민편의를 위해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m 선에 맞추어 범어3동 횡단보도하고 신천시장 주변하고 10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천시장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이 왕래하므로 무단회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고 횡단보도는 꼭 법에 얽매이지말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천시장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영대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범어3동 지역에 횡단보도를 당초에 설치할 때 기준은 전체 구간 가운데 중간지점이 현행 범어4동 네거리를 기준으로 1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여러곳에 추가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의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천시장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청구네거리에 있는 범어3동사무소가 있는 주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갈려고 하면 법원쪽의 사람들이 건너갈려면 어차피 건너야 하고 실제적으로 신천시장에 통행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초에 네거리 기준 설치 지점에서 동사무소쪽에 설치하면 신천시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신천시장쪽에 하면 동사무소를 가는 주민이 불편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당초 계획되어 있는 네거리 수성4가동 네거리에서 법의 기준에 맞는 한가운데 430m 중앙에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수성4가동 네거리까지 210m 현재 횡단보도에서 청구네거리까지 210m 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시점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신천시장의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질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다소간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대의원   지금 현재 신천시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해서 그대로 시장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해서 경찰관에게 5,000원의 벌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어3동, 수성4가에 무단횡단을 해서 5,000원의 벌금을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장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신천시장의 횡단보도 때문에 장사를 더욱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법에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해서 대구직할시내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단횡단을 하면 5,000원의 범칙금을 내기 때문에 신천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천시장 주변에 횡단보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2차순환선 도로가 개통한 날부터 차량 2대와 견인차 4대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하루종일 견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청구로의 주차단속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00여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40대, 현재는10대 정도 단속을 합니다.
   계도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신천시장쪽에는 여러 가지 차를 이용해서 채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에 한번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대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역에는 신천시장쪽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규를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상으로 전진근의원외 13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일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3일간이지만 구정 전반의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8일 제15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1인
   손정길
○출석공무원 22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한영식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이덕현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청소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박서빈    

【의안제의】
   · 휴회의건(구청장제출)
   93. 12. 1∼17(1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