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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전진근의원외13인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진근위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구청측 답변을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시에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정식의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전진근의원외13인의원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14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 이관식의원, 김진유의원, 박광헌의원, 권영환의원, 최규해의원, 이기웅의원, 김영대의원, 구일회의원, 박윤용의원, 이부연의원, 허수용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14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답변은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입니다.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산공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산공원은 수성구의 보배같은 유일한 공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체력단련을 위해 등산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매년 식목을 하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할 공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소홀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채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정성들여 식목해둔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약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다못해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야단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경고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민운동장 뒤에도 마구잡이고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나무를 뽑아버리고 개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직원은 자기 임무가 아니라고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일보듯 합니다.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당국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관리를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바로 이런 보배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식목을 하면 뭘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할 방안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하는 인부가 어떤 임무인지, 어디까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와 산불예방하는 부서간에는 협조가 잘안되는지 묻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배같은 우리 범어산 공원입니다.
   우리모두 잘 관리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외국견학을 통해서 격을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원하면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게 잘 보살피고 잘 보호하고 정성으로 가꾸며 대중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식목한 현황과 지금까지 관리해온 연 인원과 범어공원에 산불예방에 동원된 연 인원 및 집행된 예산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와 산불예방하는 부서간에 협조하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인근이 서민층에 TV시청이 전파방해로 난시청지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해도 대책을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층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청료는 종합공과금으로 매월 2,500원이 부과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TV시청료를 내지 않을려고 해도 통합공과금과 같이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중으로 고층을 당해가면서 뉴스라도 들을려고 부득이 유선방송을 신청하는데 유선방송을 시설하는데 3만원과 매월 시청료 4천원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이 말없이 순박하게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당해서야 됩니까?
   주민들의 실상을 들어보면 당국은 서민들의 시청료를 변상해야 합니다.
   시청료를 안받든가, 안테나를 달아주든가. 서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선방송을 연결하여 SBS라는 서울방송이 방영됩니다.
   서울사람도 시청료는 2,500원입니다. 전국민이 다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공평하지 못한 국가사업을 당국에 건의라도 해보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본의원이 KBS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서울시내 범어동 일부지역과 북악산 일부계곡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다는 방송사과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대구는 물론이겠지만 지방의 서민들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당국은 서민의 말못하는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고층건물 허가시에는 전파방해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대구의 서민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있겠습니까?
   야단이나도 몇 번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참고, 인내로서 지내는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TV시청료를 받지 않든가, 전지역을 유성방송을 가설해 주든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경방계획과 대책 및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1월중순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을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관할구역을 순찰하고 사무실에 대기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특히 가족과 생활하는데 고층이 있을 줄 압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로 인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정기회의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산불예방과 공무원들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대기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여 대구시 7개 구가 함께 헬기를 시에서 구입하여 산불예방에 즉시 진화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부터는 산불발생시 즉시 헬기가 동원되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있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에는 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중순 우리 수성구 관내 파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인은 구시대적인 장비로 인해 수십년 생나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3일간 철야작업을 했습니다만, 산불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산림청 헬기와 경찰청 헬기가 동원되어 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발생시 조기진화하지 못한 이유와 그때 화재발생시에 많은 직원들의 급식비 예산만 낭비한 산불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동산불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도 산화경방예산과 산화진화계획, 내년도 예산액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부터 산불예방 근무를 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일요일은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후 1시에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43만 주민복리증진에 주야로 고생하시는 이규열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토록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나와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월을 계기로 김영삼대통령께서 문민시대를 부르짖으시고 많은 정부의 변화가 10달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개혁, 사정,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국민들 실생활에 실감나는 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6공시대에 민주화가 되어서 개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특정업무 몇 개만은 개방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3가지를 개방해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3가지 면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날마다 개선되어 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재래식 분뇨수거는 차츰차츰 줄어들고 현재 정화조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업자가 수성구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사람은 부부간에 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한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동생이 이 업체를 서구에서 하고 있으면서 수성구에 정화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법인이 3개입니다.
   3개 업체가 한 사무실 안에서 전화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3개 업체이지, 실제로는 한 업체입니다.
   수성구가 대구직할시 230만 인구에 약20%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구민을 생각한다면 수성구내에 정화조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수성구민 여러사람이 해야되는데 한가족이 3개 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과거 특정시대에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수성구민에게 고루 주고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더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입으로 먹어서 정화해서 나가는 이 업이야말로 좀더 우리 구민에게 편리한 업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의 집 정화조가 매년 10월에 수거하라는 청소과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정화조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바빠서 안되니까 11월초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디다.
   11월 10일경에 와서 수거를 해줍디다.
   이름은 3개 업체인데 한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제때에 처리 못해주고, 한사람에게 소득을 주지말고 고루 나누어서 다같은 문민시대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수성구에서는 43만 인구가 사는데 영구차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시내에 있는 곳을 부릅니다. 이것은 과거 자유당때 특정인에게 준 면허입니다.
   적어도 영구차업체는 우리 구에 한두군데는 있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여기에 구세수입이 상당히 많을 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이용사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로교통 주차료 입니다. 시간당 800원이 협정요금인데 800원은 간데 없고 1,000원씩 받으면서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땅임대조로 500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대한상이용사회에서 인력비를 주고 나머지를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집앞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주차비 받는 것도 채용시험친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치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차를 밖에 세우면 1,000원 받아서 10대를 주차하면 1대정도 발급할까 말까합니다.
   전부 자기 주머니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상이용사회에서는 이 업이 얼마나 소득이 많길래 주차비 받은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하루에 10,000원 받으면 2,000원정도 주차료를 끊는다면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는지요?
   상이용사회는 국가에서 다른 기회를 주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입찰을 보여서 한다면 그야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소득이 될 줄 압니다.
   주차증을 발급하고 안하고는 개인 사정인데, 수성로에 연간 1억원을 주고 주차비를 받으시오, 한다면 도로교통 행정단속이 더욱더 잘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 압니다.
   저 사람들 공개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를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주차료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니까, 이 3가지 문제는 면허비만큼 청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문민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다같은 소득으로서 구세확대도 하고 우리 구민에게 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오후시간에 가서야 제차례가 되어서 구정질문을 해야만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촌1동, 고산동, 지산동, 범물동 등지에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갖다 버린것인지, 아니면 몰래 갖다 버린 것인지, 본 의원은 밤중에 몰래 갖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촌1동 351번지선에 약 2천여평이 되는데 거기다가 산더미 같은 흙을 부어놓고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라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렇다면 형질변경을 해라, 형질변경을 약2천평을 하자면 약 7천만원의 거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를 형질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구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건의를 하고, 지산변전소관계는 지산동에 계시는 양구흥의원님과 여강수의원님께서 신호등을 건의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생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 민원처리개선 촉구입니다.
   각 부서마다 민원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축과에서는 하루 300건이상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현재 법원과 같이 오전에 신청을 하면 다른 볼일을 보고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가 신청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남자직원 한사람과 허가관계만 취급하는 여직원 한사람, 현재 두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보충을 한두사람 더해서라도 민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는 민원이 많으면 과장·계장까지 민원인에게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과는 웬만큼 바빠서는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만들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구유재산불하건입니다. 구유재산을 불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불하가 되는 걸로 압니다.
   한번 신청을 해서 그 감정의 타당여부가 과격하게 비싸다. 이래서 그 연한을 본의원은 2년, 3년, 5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마다 재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각처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한번 더 양해를 합니다.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끝까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이관식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첫째, 실내체육시설중 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도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헬스클럽, 당구장 등에서 냉·난방 시설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환기 같은 것을 자주하지 못하므로 실내의 탄산가스양이 증가되고 또 공기 혼탁으로 체력에 오히려 위해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과 예방책을 묻습니다.
   수영장에서 각종 피부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을 넣는 기준치와 사후 점검이 있는지요.
   목욕탕에서도 보면 지금 목욕탕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무엇이며, 또 물을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을 탑니다.
   첨가하는 약품이 있는데 허용 기준치가 있는지,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가 옛날에는 특수층의 호화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향상과 스포츠의 고급화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골프 연습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의 허가 규정과 종류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금의 책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대구의 외곽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의 수요, 공급과 주택경기에 편승하여 이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파트 건립시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립시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허가한 90년도, 91년도, 92년도의 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심지의 위생업소가 임대료의 상승과 교통체증으로 수성구에 집중되는 현상이며 신규개설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자본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영세업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92년도 단속자료에 의하면 10명의 인원으로서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 주야로 단속을 하고 또 합동단속이니 해서 월 33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도 점검이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단속이니 어떤 업종은 도와주기식 단속이니 해서 공무원과 업주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누적되어 행정을 불신하는 풍조가 업계에 서슴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 본분까지 잊은채 고압적인 단속과 많은 벌과금을 견디다 못해 생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는 업주도 대단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시에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 업주가 있다고 하더라고 영세한 업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지도감독이 있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위주나 고압적인 지도단속의 개선은 어떤 것이며, 영세업주의 보호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의 방향과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본의원의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규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수성 2·3가동에 김진유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라기 보다 좋은 개선책이 없나 해서 제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배려를 해볼까 하고 오늘 3∼4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보면 거택보호자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대책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실태, 대책이 있는데 사실상 물가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나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정말 고통분담이라는 큰 이슈를 내걸고 모두가 열심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만, 좀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연말연시나 명절때 내 부모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잘 보살필 수 없나 하는 것을 질문을 올립니다.
   사회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구태의연하게 중앙의 눈치라든가 다른 구청의 눈치를 보지말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걸맞게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박광헌의원   민주발전에 헌신 봉사하고자 지방의원으로 진출하신 이장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고 계시는 이규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 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겠다 또는 연구·검토하겠다는 결정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오늘 질문에는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성유원지내 도로개설, 유원지 개발촉구에 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를 고시한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은 민자유치를 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해봤지만 별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묵혀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변해도 도무지 유원지는 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공원내 도로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위락시설 또는 건축을 할려고 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 해주신다면 유원지가 빨리 조성되어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수십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다닐 수 있도록 수성못둑 바닥에 보도블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포장마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고 바닥 전체가 포장마차의 길이 되고 맙니다.
   지난 과거의 어려운 시민을 살도록 해준다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방치해두실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도, 전기, 하수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어두운 밤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수도에 마구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겠지만 특히 야밤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유원지에 보기 흉한 포장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직할시 공원과에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바닥청소, 분수대를 만들고 하수도도 신천하수처리장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면 보기 흉한 포장마차를 수성못둑 아래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5평∼7평 정도로 건축하여 현지 포장마차 주인으로 하여금 분양한다면 포장마차는 전부 없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연구·검토하셔서 깨끗한 수성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상동 동사무소 동협전자 자리에 청구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발전을 위하여 동협전자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네한가운데 거대한 11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본의원은 뜬 소문으로 생각을 했으며 5층 정도 연립주택을 지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웬말입니까?
   11월 중순경에 신문지상으로 분양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서 도시국장님께 전화로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법으로는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허가를 할 수 없는 자리에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에게 한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 소방도로와 상동 시장길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150세대가 들어서면 기존 차량이 현재 300대가 있고 차량이 200여대가 증가가 되면 소방도로에 500여대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공사 착공시에 15톤 트럭과 레미콘이 상동 시장길을 통과하여 상동 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흙을 싣고 나오면 소방도로 상동주유소 길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길 밖에 없습니다.
   92년도 신천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상동시장 도로가 임시로 일방통행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동주민은 일방통행이 되어도 참고 견디고 있는데 거대한 11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교통체증과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전문가이신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한 것으로 생각되며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민원문제는 더욱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 교통실정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수성국민학교, 정화여고 후문 한의대 부속병원까지 등하교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동 시장길이 일방통행이 되고보니 등·하교하는 학교 앞으로 출·퇴근 글이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규열 청장님은 구정연설에서 주민생활 안정과 의원님과의 뜻을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운 교통문제, 민원문제, 도로확장 계획 문제 T.V 난시청문제, 일방통행 해제 문제등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의원   권영환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창조와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11월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시 본의원이 범어복개천 노상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당국에서는 범어복개천에는 전부가 노상 무료 주차장이라고 답변하였고, 본의원은 현재에도 3곳이나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당국에서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확실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범어천 복개공사에는 차선이 있기는 하나 잘 보이지 않아 주민과 운전자들이 대단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 6월 임시회의시 모의원님께서 질문하였을 때 건널목 및 차선이 잘 보이도록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범어 복개천 범어교회 맞은편에서부터 대동로까지에는 중간중간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횡단보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언제쯤 인도 및 횡단보도를 명확하게 하여 줄 수 있으며 그 계획은 어떠한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만약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불법 건축물 상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이후 연도별로 무허가 건축물이 어느정도 건축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현재까지 철거 조치한 건물은 몇건에 몇평이나 되며,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은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못한 건물중에서 2평이상 10평이하, 10평이상 20평이하, 20평이상 30평이하, 그리고 30평 이상이 각각 몇동에 몇평이나 되며, 또 특정인이 불법건축물을 소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실태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권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같이해 주신 이규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범차원의 보안등에 대해서 수차 건의. 질의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하면 늑장을 부리고 수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별로 수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총괄 수리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동에서 할 때는 1주일에 3등이 고장수리가 들어와 동에서 업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업자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리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21개 동을 총괄해서 구청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와 한꺼번에 구청에 신고하면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해서 93년도부터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동에 방범등 수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93년도부터 당청에서 일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한등당 수리비가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각 동별로 할때 보다 원가가 절감되는지. 몇몇 사람에 의하면 동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2·3일이 되어도 수리를 안해 준답디다.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동에서 수리를 하고 확인을 받아서 원활한 지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우선 묻고자 하는 얘기는 93년도부터 시행하는데 몇 개 공구를 해서 몇업자가 하며, 구청예산으로는 당시 동별로 할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한등당 수리를 하는 낙찰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시방서를 저에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이기웅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회정치의 꽃이라는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대열에 서느냐,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하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길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주저한다면, 영원한 낙오자로서 후세에 지탄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앞성서고 있으나 공직자들은 아직 호신주의에 젖어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여 있어 본의원이 공직자의 기본이라는 민원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원즉석제동 어느 정도 구민들이 볼 때 낡은 옷을 갈아 입는 구나, 느낄지 모르나 대민업무는 창구민원만이 민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의회에 회부되는 청원이나 결의사항도 역시 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민원업무에 불평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300년이나 앞선 영국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의 의원들은 국민적 신뢰와 권위가 과연 어떤지, 실감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의사당 가까이 교통정리대에 근엄한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저 건너 의원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긴장한 모습으로 차량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의원이 건너가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의사당 앞에서는 의원 한사람이 혼자서 걸어도 의례이 수십대의 자동차를 정지시킨채 유유히 길을 횡단할 수 있게 하고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끄러워 우물쭈물 한다면 아마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납이 가능한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영국에는 의원의 등원이 바로 민원이 등원이며, 따라서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범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범은 공명선거등 국민의 신뢰와 존경심이 그만큼 확고해졌기 때문에 깊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이러한 특권이나 대우를 받고자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엄연히 의회의결을 하여 승인을 거친후 공개입찰로 착공하여야할 공사를 관의 일반적인 주도로 착공후 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구의 민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에게도 모욕적인 행위였음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의주의적인 모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10월 18일 착공후 11월에 상정해서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계자는 누구이며, 매입경위와 입찰등 상세한 자료의 제출과 더불어 관계된 책임자의 용기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창구민원을 취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구청 공무원에게 민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고를 가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공직자는 민원을 위한 동업이며, 창의와 봉사 그리고 헌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라의 힘은 그 사회의 도덕적 건강에 의해 충실해집니다.
   고로 정신적인 참다운 교육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전공무원의 교육이 있는지, 없으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여러분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허가되어 준공된 부정 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3-4번지에 분명히 14평 시발에 준공검사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1224번지 공유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등재된 지번에는 한치도 얹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사석에서 논의되어서 당시 소급해서 5년치 사용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 처리하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소유주는 경북광유 박진회씨입니다.
   어떻게 해서 133-4번지에 허가를 얻어 1224번지에 준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사항을 수년동안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역시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밀한 항공촬영을 하면서, 또 본의원이 질의를 한후 알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합니다.
   왜 당신들은 불쌍한 영세민들이 스레트 한 장 붙이는 것은 단속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아량과 호의를 베풀어주는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사안일의 정신을 버립시다.
   이제는 여러분도 사명감을 갖고 국가를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인식하고 정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낡은 시대적 관행과 옷을 벗어버리고 봄의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43만 구민들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러한 곳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위에 적힌 잘못된 준공허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5분)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 입니다.
   의회발전에 모든 정신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방화시대의 선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뜻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행정과 의회가 상호협력하면서 대결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봉사로서 앞서가는 수성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들은 다함께 지혜와 대화로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지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성구관내에 1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30년 숙원사업에든 2차 순환도로인 청구로와 대동로간의 도로개통으로 노출된 신천시장은 위치의 중요성에 반하여 상당히 노후되어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어3동의 발전은 물론 환경미화와 화재의 위험 및 시장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신천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추진계획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차순환도로 개통식을 지난 9월 28일 성대히 했는데 3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및 사망하는 등 3개월에 걸쳐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는 바, 이는 신천시장을 이용하는 범어3동, 수성4가 주민들이 시장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지만 횡단보도란 주민들이 통행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의한 200m 거리제한이라는 규정에 얽매이는 결과로서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가 봅니다.
   이에 본의원의 주민의 편익과 발생될 수 있는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생각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시장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차선책으로 현 횡단보도를 제거하여 시장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부금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체납된 의료보호 대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의료법 제15조에 의료보호 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나무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하여 의료보호 기금에서 이를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6조에 의하면 대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금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가관에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7조 1항에는 대부금은 납부기관까지 상환치 않은 자에게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의료보호가 정지된 자가 있는지, 있다면 92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몇 명이며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8조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부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이에 92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결손처분한 인원과 결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무엇보다도 지방주민의 뜻을 가장 존중할 때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나라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요, 아울러 발전하는 수성구, 살기좋은 복지 수성구가 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청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이장기   김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환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지금 청장님이 자리에 안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이장기   시장님이 구청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저한테 양해를 얻고 잠시 나갔습니다.
권영환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요.
○의장 이장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파동 김용휘의원 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서에 명시한 순서대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이 소유한 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시 대지의 소유권자는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 안쪽에 짓습니다.
   나머지 대지는 현재 도로에 편입된 대지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대지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서 야기되는데, 먼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법조문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고 합니다.
   제2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관계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부 선량한 서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보상은 커녕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십수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구의 재산에 대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채소밭을 이루거나, 아니면 대문앞 통로를 사용하면 당국에서는 어김없이 사용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이 소유한 개인의 대지는 도시계획선 하나로 그 권리를 무시한채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사용료를 소유권자에게 환불해준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본의원이 귀가 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대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팔아 먹는 비슷한 얘기밖에 안됩니다.
   왜 소유권자에게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나 사용료는 주지 못할 망정   종합 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분도 합산해서 철수하는지,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서 소유권행사는 해야되겠고, 손해는 보상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물으니까, 그러면 분할을 해줄려고 합디다.
   분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줄려고 했답니다.
   보상받을 때는 손해본다고 그럽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자치법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 제3절 종합토지세 제39조에 2에 보면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라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구청에서 물어야 됩니다.
   다음,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서가 나오는데, 일반 법인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청소를 안하면 빨간 딱지에 붉은 줄을 그어서 보냅니다.
   붉은 줄이 그어져 있으면 겁이 납니다. 이것이 구청이름으로 옵니다.
   구청이 정화조 청소업자 시녀입니까? 구청에서 왜 이럽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FRP조립정화조, 둥근 것을 파고 묻으면 됩니다. 용량이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건물신축시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때는 침전조, 소화조, 여과조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청소하라고 통지서가 오는데 FRP조립형 정화조는 통지서 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FRP조립 정화조는 청소할 수도 없습디다. 물을 부어서 씻어 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것은 뚜껑이 있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형평성 있게 해서 남의 말만 듣지 말고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범물동 박윤용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심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변두리 동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몇년전부터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필지별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그때는 대지분이고 지금은 개인 소유로 해서 몇필지중에 한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십여년전에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후에는 사실상 고지서를 소유자 명의로 보내지 않고 지번을 보고 고지서가 전달되었는데,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되어서 과세되기 때문에, 한 고지서 내에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년전에 팔았는 것은 자기권리 의무는 다 완료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서 현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전 소유자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포함되어 나오니까, 고지서를 수령할 방법도 없고 세금도 못냈을 것입니다.
   전체 세금의 일부를 기 처분한 땅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구청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받으면 장부야 정리하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인지, 다음에 와서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면 법원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와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취득세를 구청에서 징수하면 각종 공부를 정리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냈습니다.
   다음에 체납정리 기간에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서 세금을 징수하러 옵니다.
   그러면 납기일이 경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첨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분명히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왜 납세의무자가 과태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때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된다 해서 앞으로는 취득세도 징수하게 되면 구청 각종 공부도 법원등기와 같이 동일하게 정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범물동은 천지개벽한 동이라 생각합니다.
   수년전에 그당시 사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치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해놓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범물동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구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필요없다라고 인정될 때 본인이 구청에서 와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 계획선을 없앨 수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의 복지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의장 이장기   박윤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황금1동 이부연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박준억 부구청장님 이하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도 이제 착실한 발전이 다져지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위민봉공의 정신이 점차 뿌리내려가고 있음을 다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아래 몇가지 질문을 통해 구의회의 올바른 위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수성구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심신수련에 목적을 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약속하였으며, 본의원은 이미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황금1동은 영구임대아파트 북편에 대지가 2천여평이 확보되고 연건평 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2년도 지방양여금 5억원과, 93년도 시비 2억 5천만원 및 금년도 지방정부양여금 5억여원등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면서도 가뜩이나 청소년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사회적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시급한 사항인데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 총사업비 내역 및 조성계획과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48.8%로 구의 재정이 매우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지관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몇년전부터 실업역도팀을 구성하여 코치 1명, 선수A급 4명, B급 1명 등 총 6명에게 급여 5,400만원, 상여금 1,300만원, 체력단련비 500만원, 소모품 300만원, 대회참가비 480만원 전지훈련비 400만원, 정액훈련비 720만원, 급식비 1,440만원, 퇴직금 300만원, 기타 부대경비 500만원 등 합계 1억1천만원이 넘게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선수 한사람의 월 보수는 평균 160만원선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기관의 공무원 6급 계장급이 20년간 근무해도 이 정도의 보수는 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역도팀을 구성하였으며, 실업팀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내역과 개인별 집행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선수와 코치 등 총 6명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코치와 선수도 일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수현황과 금년도 각종 대회에 참가한 횟수와 성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 역도팀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실정에서 매년 1억원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주민복지증진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건과 구의 실업역도팀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자치 법규집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수행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규집이 금년에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92년 여름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조례검토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각종 조례 70여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여기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30여건의 폐지 또는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봄 임시회시 처리되었으며, 금년만해도 폐지 및 개정등이 총 40여건이 넘었습니다.
   이에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구자치법 규집을 신판으로 편제하기 위해 한 부에 20만원씩 총 200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여 본 의회에 상정한 것을 92년도 정기회시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작하지 않은 이유와 또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분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추록도 하지않은 사유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허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늘 바쁘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허수용의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민주행정의 초석을 위해 일해온지도 벌써 2년 8개월 거의 3차년도에 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심의, 중요한 사항이 상급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던 관치행정이 부분적이나마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받는 주민의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위한 양적, 질적 성장과 변화로 때로는 집행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시켜온 결과라고 보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늘 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전 며칠전 어느 신문에 실린 어느 공무원의 그냥 넘길수 없는 기사 한토막, "개혁과 사정의 열풍만 있고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는 사기진작책이 없으면 공무원 조직은 바뀌는 시늉만 한다"
   그러면서 그는 또 처우인사에 불만이 많아도 고충을 호소할 통로가 없다.
   일 안한다고 질타만 했고 처지를 살펴주는 상부는 적다는 뼈아픈 그 말이 과연 그만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마음을 착찹하게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직제 및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 번째 실과별 직원배치가 형평성에 결여된 부분은 없는지, 업무기능과 업무량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민업무가 많은 민원부서 특히 지역교통과, 시민과 업무와 날로 폭주하는 청소과의 정원 배치가 불합리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또 구청장의 권한은 어디가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구의 중복성은 없는지, 타구청에 비해서 정원면에서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부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 대책은 서 있는지 또는 본청이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대민행정,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조조, 야간 민원 창구 개설로 종래의 잘못된 대민 행정관행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턱없이 미흡한 대민서비스를 민원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대민봉사 역량을 재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부서는 직원이 많아서 쉽게 일과 시간내에 업무가 끝나지만 어떤 부서에는 직원이 적어서 매일 쫓기고 밤늦도록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민원업무가 자칫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좀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은 없는지, 노후에서 오는 외로움과 병마로부터 참기힘든 고통을 받고 밥을 제때 먹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절대 결식 노인이 있는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월동, 급식대책, 예산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자활대상 노인과 시설보호대상 노인, 특히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이나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 감사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적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금년도 자체감사 횟수와 감사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활동 사항이 있는데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 행정동 감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질문사항에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고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장기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이정식   김정식
○출석공무원 21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한영식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이덕현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청소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박서빈    

【의안제의】
   ·구정에관한질문(14인)
   전진근   정태재   이관식   김진유   권영환   김용휘   박광헌   최규해   이기웅   김영대   구일회    박윤용   이부연   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