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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된 안건
1.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박용하의원외 16인 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10월 20일 운영위원장 박용하의원 외 16인의 발의로 제출된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11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개정안조례안 및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11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중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키 위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키로 결정되어 당일 사회·도시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윤혁주위원께서 11월 9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박용하의원외 16인 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용하   9시부터 1시간 강의를 하고 빨리 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규열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외 16인이 의원이 발의 제출한 지방세인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한 자치구의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세입원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마땅히 자치구의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내무부장관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차제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외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시군의 보통세로 되어 있어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시군은 시군세로 징수가 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와 직할시세로 징수가 되고 있어 지방자치 실현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48.8%에 불과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국·시비에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서 소신 있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의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시, 직할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서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도모하고자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들이 제안한대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인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임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11월 6일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93년 4월 15일 제19회 임시회의 시에 상정되어 심의결과 7개월 유보된 안건으로 현재까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특별휴가제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한 보람을 가질 것이며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중동사무소 건물신축, 범어2동 경로당 1개소 증설, 중동 592번지선 도로건설의 12개소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지, 노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구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11월 6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중동사무소 신축은 행정환경개선 및 주민의 불편해소,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고, 일선공무원 사기앙양 등 발전하는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것으로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범어2동 경로당 증설을 경제발전과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설이 재가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은 금년도에 계획된 것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구민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11월 8일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등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에 따른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조례제정 안을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및 조례로 제정되고 일반 폐기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권한 및 의무와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중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설치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시기능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구청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와 정비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과 세출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성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께서 이번 심의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윤혁주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구자엽    
   재무과장      김익조    
   위생과장      이덕현    
   청소과장      박재출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안발의】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관한건의안
   (93. 10. 20 박용하의원 외 16인 의원 발의)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이상 5건 93. 10. 20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