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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출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화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8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3녀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축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의 안을 이송 받아 8월 5일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지난8월 5일 구청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상위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제정하였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3년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8월 5일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5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8월 5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범물동과 범어1동사무소는 인구의 증가와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낡고 협소한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8월 5일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8월 5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지난 8월 5일 구청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경우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소년 문제상담 및 고충해결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 상으로 대공원과 인접해 있어 대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장소로 그 효율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서함양과 가치관을 심어줄 장소로 판단되며, 고산1동, 성동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과 지산새마을 경로당, 범어1동 경로당 건물신축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비해 기존 경로당의 수가 부족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노인들이 여가선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로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출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출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성하의 계정임에도 이상기온이 계속 되는 8월에 3일 동안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의 안을 이송 받아 8월 6일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녀도조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8월 6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융자하는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수성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관내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건을 의회에 의결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의 건에 대해 지난 8월 6일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시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케 되었으며, 본 안건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 본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 행위 의결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출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윤혁주   김용휘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사회과장      박건홍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상 3건 93. 7. 29구청장제출 8. 5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93. 7. 29 구청장제출 8. 6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