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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3l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본회기가 끝납니다. 연일 계속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외 2건을 6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진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2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7월 2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우석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3일 이관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석 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우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우석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심사특별위원 9명을 구성되어 7월 2일 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 손정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번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6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병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서석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심사는 실과소별로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과 답변, 그리고 관련자료를 받아 관련 법규 및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 469억1천7백만원보다 77억5천2백만원(16.5%) 증액된 546억6천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453억원보다 76억원(16.8%) 증액 계상된 5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1천7백만원보다 1억5천백만원(9.4%) 증액 계상된 17억6천9백만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3억1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20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26억2천3백만원, 보조금 31억7천7백만원, 지방채 1억원 등 총 76억원은 93년도 본예산 453억원에 비해 16.8% 증가된 5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1천7백만원보다 1억5천2백만원(9.4%) 증액된 17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5천5백만원보다 1억1천9백만원(9.5%) 증가된 13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1천만원보다 3천3백만원(0.4%) 증가된 2억4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 일반회계는 '93년도 본예산 453억원보다 76억원(16.8%) 증액된 5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93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반납가 관행적인 예산집행 행태를 탈피하여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22억6천3백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기 이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기정예산 6억6백만원 중 2천2백만원(3.6%) 감액된 5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기정예산 138억6천5백만원보다 15억1천6백만원(10.9%) 증액된 13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155억1천9백만원보다 16억8천1백만원(4.4%) 증액된 1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13억1천2백만원보다 9천6백만원(7.3%) 증액된 14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109억9천1백만원보다 55억6천8백만원(50.7%) 증액된 165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 8억4천1백만원중 1억3천7백만원(16.3%) 감액된 7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8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3억1천7백만원중 1억1천6백만원(8.8%) 감액된 12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1천7백만원보다 1억5백만원(9.4%) 증액된 17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5천5백만원보다 1억1천9백만원(9.5) 증액된 13억7천4백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1천만원보다 3천3백만원(0.4%) 증액된 2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호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정책에 부응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점을 9명의 특별위원들은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다소 과대하게 계상된 부분과 대구·경북연구원출연금 등 총 1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비비 5억2천3백만원에 추가하여 7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억5천2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제1회세출예산 삭감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장우석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 등 당면한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6월 26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8일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제1회추경예산 등에 대해서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금일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적인 집행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정안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승인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30일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6월 3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9월 1일 황금동 분동으로 인하여 현재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황금1동 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비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노인여가시설 확보가 시급함으로 경로당 대지 매입과 경로당 건물을 구입코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현재 황금1동 동사무소는 임대청사로서 늘어나는 동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황금동 93-1번지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범어2동 경로당 매입, 수성3가동, 상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에 비해 휴식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울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30일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3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은 상이 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조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재종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30일 구청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조례의 상위법률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상위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현행 조례에서 구세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를 포함시켜 지방세 과세를 면제받도록 하여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실질적인 보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30일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6월 3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세과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30일 구청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국가적 사업인 고속철도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또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대구직할시수성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여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새시대 새모습 새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93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93년 7월 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 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시조례와 일치시키고 환경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3년 7월 1일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법률, 환경처 규정의 개정 및 시조례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실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기위원   이정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1회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여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구민의 기대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삼복더위와 건강에 유의하셔서 알찬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이관식   김정식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이규열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보건소장      구자엽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청소과장      박재출    

【의안발의】
o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6.21 구청장제출 7.2 예결특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o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o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대구직할시수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상 3건 6.21 구청장제출 6.30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o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21 구청장제출 7.1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