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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최규해의원외 9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이 오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6월 29일 부구청장님께서 전북 이리에서 개최되는 수성구와 전북 이리시 바르게살기 협의회간의 자매결연식에 참석차 관외 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9일 박용하의원께서 전북 이리시와 수성구 바르게살기 협의회간의 자매결연식에 참석키 위해 금일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29일 김진유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일괄 답변하신 다음에 각 의원 별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의장님, 일괄 답변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다 듣고 일괄 보충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이장기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유의원   알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장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부연의원, 김진호의원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열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직원승진문제, 7급에서 6급 승진에 대해서 차등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공무원이 사실상 남성들이 많았고 또 여성들이 간부직에 발탁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승진소요 연수에 있어서 평정이나 경력, 교육점수라든지 표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정하게 승진심사를 해서 서열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이 간부직에 해당하는 것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는 줄 압니다만 여성공무원이 7급이 상당히 많고, 7급 여성공무원의 승진서열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여성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무원 임용규정에 있어서 성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지어 파출소장도 여성이 나왔고, 기동형사대도 여성이 나온 실정이고 선진국인 미국같은 경우에는 해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도 여성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무에 있어서는 남자직원들은 밤에 당직을 하는데 여직원들은 낮에만 한다든지, 또 어려운 현장근무를 피해주고 청내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제한된 업무를 본다든지 여성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폭을 좁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직원도 밤에 당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현장근무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직무도 그와 동등해야 되므로 승진도 차별없이 진행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둡니다.
   두 번째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재임용 과정에 있어서 5명을 박탈시킨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구민운동회에 있어서 동에 지급한 급량비 100만원 가운데 20%를 절감한 80만원을 집행하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재임용 문제는 대구직할시수성구동장재임용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일단 임용된 동장은 5년간 근무한 후에 다시 재임용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동안의 근무능력이나 건강이라든지 상한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서 재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5년을 하고 나면 2년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수성구에는 13분의 동장님이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연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두지 않고는 재임용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도 철저히 받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엄정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 9월이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그 점을 분명히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같은 동료들끼리 한솥밥을 먹고 지내왔고 그 분들도 집에 가면 자식들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고 이웃이나 동료나 집안사람들의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구청장이 섣불리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고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관청을 운영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 조직의 활력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년퇴임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 한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는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이상 최하 5, 6년동안 몸담아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는 명예를 그르친 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회 예산 20% 절감문제는 실행예산 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10%에서 30% 정도 차등해서 절감하는 방침을 구자체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렵게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 가운데서 정부의 신경제 운영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도 발맞추어서 절감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또 지역경제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체육행사라든지 행사비용은 20%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동에 내려가는 급량비 가운데 20%가 절감되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운영비 2천만원은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씨름왕 선발을 매년 따로 했습니다. 경비절약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2,4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7%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운영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체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폐가 되지 않도록 누차 저 자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그 점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실태조사를 해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구민운동회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문민정부에 맞게 우리 구가 자율적인 운영회가 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구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오늘의 답변이 성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할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이라도 혹여 참고가 될 까 싶어서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온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 7급 내지 6급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 기회균등의 차이라든지 차별승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으로 여성장관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공약은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장관 3분, 차관 1분, 청와대 여성비서실장 또 파출소장으로 된 젊은 여성들, 대통령의 생각은 기회만 있으면 많은 능력있는 여성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대로 발굴해서 구석구석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15개 시도지방에서는 별로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정질문에 여성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참작하시고 전국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저희 구청이라도 획기적으로 능력있는 여성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승진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려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서를 내면 과장이상만 질문서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님한테 여성승진의 문제를 물었으면 질문내용을 구청장님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보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없었는데 여성승진관계의 질문이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장쯤 되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성직원이 많고 여성승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담당고장이 나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부연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 김진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셨는지 답변이 핵심을 빗겨간 감을 받았습니다.
   탈락된 5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퇴임식에 세분정도는 불만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퇴임식에 참여를 안 할 만큼 불만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탈락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구청장님께서 능력기준을 말씀하시길래 대상자의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해보셨다면 구청장님은 개개인의 청렴도, 개개인의 능력,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93년 2월 하순께 만촌3동에 있는 이모 동장을 범어3동으로 전보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보조치였는지, 제가 듣기로는 만촌3동에서 동자문위원과 찬조금 처리문제로 말썽이 있어서 전보조치한 걸로 들었습니다.
   문제의 이모 동장은 9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구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재임용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임용이 안 된다.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단 동장의 청렴도, 대통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돈 한푼 안 받는다, 개혁은 말단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청렴도는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부하직원에게 청렴성을 요구할려고 하면 본인에게도 엄격해야 됩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핵심을 빗겨 답변을 하시니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를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규열   김진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퇴임식에 참여 안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그분들을 재임용해서 2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원망을 한다면 결국 구청장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의 활력과 보다 더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무가 끝날 때까지 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점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당연히 신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하여는 자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위반이 되었지만 그 자체가 큰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이번 재임용에는 크게 참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렴도와 근무기준이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청렴이 부족하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무리 청렴하다 하더라도 근무능력이 월등히 저하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비리사항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문에 로비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로비 못하는 사람은 탈락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 때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잘 되면 모두가 형통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비리가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이부연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관외 출장으로 인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부구청장님이 오늘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연의원   예.
○총무국장 김봉원   먼저 보건소 정원과 관련해서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인구 36만 당시의 보건소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까지 증원되지 않은 이유와 타구보다 직원이 적은 사유, 앞으로 직원 증원계획과 구청직원을 이동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정원은 일반직이 37명, 기능직이 8명, 총 45명입니다.
   이 정원 45명은 90년도에 책정된 정원입니다.
   수성구에 93년 5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42만4천명인데 그 당시보다 7만3천명이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소 정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증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산·범물지구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기능 또한 영세민 질병퇴치운동과 가정간호사업 등 현지를 방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정기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신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의 기구 및 정원동결에 따라서 전면 증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내무부와 시에서 자치구의 기구 정원에 관하여는 현재 6월말까지는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6월 10일자로 보건소에 3명을 시에 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현재 세무과에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6명해서 계 9명의 증원요청을 6월 10일자로 시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어제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고 난 후에 제가 시에 확인해 본 결과 6월말 되면   정원 통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그때는 각 구에 있는 보건소 전체 인원을 조정해서 수성구같이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증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수요가 보건소에 날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받아서 수요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일용인부가 한 사람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행정업무의 보조요원으로 고용된 인원으로써 질문하신 보건소 일용인부가 타 실과보다 적게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대민진료 업무 등 업무 성격상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문요원이 증원되도록 시에 계속 절충을 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도 앞으로 보건소의 사무량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면 증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께 질문한 일용인부의 고용기준과 현황, 급료의 차이, 향후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는 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당의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한 인부로서 연간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상용인부와 300일 미만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시고용인부로 구분됩니다.
   먼저 현재 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는 총 86명으로써 사환이 9명, 연 300일이상 상시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14명, 연 300일 미만으로써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는 63명인데 이중에는 21개 동에 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300일 이상 근무자와 그 이하 근무자의 고용기준은 행정업무 수행의 성격상 사환이나 전산요원과 같이 연중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인부는 상용으로 고용하고 있고 체납카드정리 및 토지등급조정 정리요원과 같이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일시 고용인부로 구분하여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금년도 예산의 계상액은 총 3억6천4백만원입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중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상용인부 23명에 한해서 현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일일급료는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표에 의해 계상되었으며 인부임의 차이나는 이유는 정부노임안가가 기준표에 의거 직종별로 전문성과 기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업무 보조 보통 인부의 일일급료는 14,300원 또는 가로수 및 조경지 급수 작업 등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의 일일급료는 2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전산자격증을 가진 컴퓨터 조작요원은 23,200원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일급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에 따라서 각각 상이합니다.
   일용인부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계속 근무연수가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근무에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퇴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보면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 제도가 없으므로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용인부 향후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 구청이 92년 1월 1일 기준에 의해서 상한정수 23명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역인부도 예산의 절감운영 방침에 따라 앞으로 자연 결원시 꼭 필요한 인부만 보충하고 그 이외에는 보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기존 인부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추가로 인부임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장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총무국장님 본인이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사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수성구와 이리시의 바르게살기 자매결연관계로 출장을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42만 구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물론 대구직할시 수성구와 이리시와의 자매결연도 대화할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날짜가 미리 잡혀 있었겠지만 의회의 구정질문 날짜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조금은 섭섭합니다만 앞으로도 물론 외부와의 관계공무원들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가 열리고 특히 구정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 구청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비중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건행정에 직원증원에 대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소상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기구의 정원 동결에 따라 증원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91년도 처음 개원해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보건소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 구의 가장 어렵고 저소득층에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건소 관계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제가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계시던 국장님이 상당히 많은 보건행정의 정책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통상행정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보건소 행정에는 어느 타 실과보다 우리 구민의 인명을 다루고 있는 부서인 만큼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함께 하면서 보충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엽   보건소장 구자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 질병퇴치운동 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하반기부터 타구의 저소득층 주민이 지산, 범물, 황금지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서 우리 구의 영세민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 주민 질병퇴치사업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퇴치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사회과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2월 8일부터 2월말까지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3,676세대 11,040명을 대상으로 보유의 질병내용과 질병유무와 거동 가능여부 등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유형자 1,046명을 선정하였으며, 2단계로 93년 3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형자 1,046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977명을 검진을 해서 93.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검진자 내용을 거택보호자 187명, 자활보호자 683명, 의료부조대상자 107명, 질병유형별로 보면 간장 및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191명, 고관절질환이 194명, 순환계 질환이 149명, 호흡기 질환이 90명, 내분비계 질환이 129명, 정신계 질환 7명, 신장계통 질환 11명, 기타 질환 125명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판단된 사람이 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질병판별자 896명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의 외래환자 2,631명을 진료했으며 두 번째 전문치료를 요하는 환자 195명을 2·3차 진료기관에 진료 의뢰했습니다.
   세 번째 거동 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실적은 총 76명에 연 304회를 실시했으며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성구 한의사회와 경산대학부속 대구한방병원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서 지산, 범물, 황금지구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 연 40회 연인원 581명을 무료 한방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협조로 의료보조기 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만성질환자의 보건소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에 전문의의 부재로 전문진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미흡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향후의 진료의사 채용시에는 전문의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물리치료기 등 부족한 의료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 증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과 일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방역계획과 방역예산 및 각종 전염병 접종계획 실적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예산은 총 2억9,816만4천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2억7,216만5천원에 비해 약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혈구분석기 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7.613만8천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3,261만6천원, 방역 유료비가 1,559만4천원, 방역장비 구입비가 1,395만원, 검사실 기기 구입비가 3천4백만원, 검사 시약대가 3,150만원, 기타 수선비, 급량비, 일회용 주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7,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 운영해서 환자의 격리 및 역학조사, 소독 등을 실시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다발생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전 방역 공무원은 2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 발생시를 대비해서 현대병원에 30개 격리병상을 지정을 하고 수용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병원, 의원, 약국 등 총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지단급식소 종사자, 상수도관리자 등 1,156명에 대해서 장티프스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6,608명을 검사를 해서 5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보균자 검사를 해서 어패류 취급자,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 등 460명을 목표로 5월말 현재 124명을 검사했으나 양성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이즈 혈청 검사는 목표 8,900명에 대해서 5월말 현재 실적은 접객부가 597명이며, 다방종사자 491명, 숙박업 종사자 169명, 기타 4,490명으로서 양성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급수원의 잔류 염소량을 확인 점검하고 평상시에는 0.22ppm, 수해시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1단계로 금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수구 등 취약지에 잔류분무 소독을 실시해서 월동하는 해충을 구제했습니다.
   2단계는 3세이상 15세 달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3단계는 뇌염모기의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역소독작업으로 25개 방역소독반을 편성해서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12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소독반은 차량통행 가능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고 동 방역소독반은 뒷골목 불결지역을 대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 소독은 4월말부터 9월까지 실시하되 4월까지는 주 1회, 5월부터 8월까지는 주 2회 실시하며,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되 6월, 7월은 주 2회, 8월, 9월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저습지와 범어천에 대해서는 7월말부터 9월말까지 매월 1회씩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단위 집중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연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방역단으로써 아파트 3개반, 자연부락 32개반, 축사 5개반, 시장 5개반, 도합 45개반을 구성해서 자발적인 방역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을 계고하고 취약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단계로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목표는 18만4,270명으로써 5월말 현재 12만1,388명을 접종해서 65.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5세이상 60세이하 중에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등 4,400명을 목표로 연중 접종을 실시하며 5월말 현재 4,532명을 접종해서 10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목표 82,000명에 대해서 92,206명을 접종해서 112.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농업종사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700명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전 연령층 5만3천명을 대상으로 연중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이용 영세민과 10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자비접종을 실시해서 5월말 현재 11,811명을 접종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에는 역시 취약지역 농림업에 종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300명에게 7월부터 9월 사이에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결핵, 폴리오, 홍역 등 정기 예방접종은 법정 실시 기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아마비는 2,837명을 접종했고, PDT는 3,589명을 접종해서 9,330명 목표에 38.5%, DT는 9월중에 국민학교 1학년생 5,250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며 MMR은 1,028명을 접종했고 PPB는 5,17명을 접종해서 목표 8천명에 대해서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목표 12,010명의 40%에 해당되는 4,811명을 접종했습니다.
   이상 접종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과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 및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구정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 그리고 보조금 예산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 추진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단체는 총 9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4개 단체로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구노인회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 등입니다.
   풀 보조단체는 5개 단체로서 수성구 국가보훈단체외 4개 지회가 있습니다. 수성구생활체육회, 수성구여성단체 협의회, 수성구지방행정 동우회, 수성구 노인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설립 및 보조는 중앙본부에서부터 구동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다르고 지역봉사 활동도 컸다고 봅니다만 통폐합 문제는 중앙의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2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폐합,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감사지도방문 조정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효가 끝났습니다. 법질서 확립추진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92년도에 폐지했습니다.
   93년도에 지명위원회,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폐지 건의 중이고,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는 구조정위원회에 통폐합했습니다.
   보조단체 및 각종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 9개단체 금년도 예산에 2억9,4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1억2천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3%에 해당하는 3,950만원을 절감해서 의회 예산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및 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개 보조단체 및 각종 위원회를 저희 구청 15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90년 10월 범죄와의전쟁 선포 이후 각종 시책에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서 거리질서계도, 자연보호화동, 경로잔치, 소년소녀가장돕기, 새마을대청소실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등을 비롯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지원과 노인학교를 운영하여 노인취업알선과 특히 금년도 경로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구가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에게 예절, 충효, 한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동 전북 이리시 협의회와 영호남지역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겠으며 이밖에도 자유수호 홍보활동과 학술세마나개최, 자율방범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단체의 역할은 지역봉사활동과 주민의식개혁 등 사회 선도적인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예산에 승인된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된 근거와 각종 예산을 10% 내지 30%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에 공공부분의 경상적 경비지출을 지난해 수준이하로 감축함으로서 공공부분에서 절약을 솔선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공직자가 스스로 예산을 절약하는 정부의 시책일환입니다.
   이 시책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공무원 봉급 인상분 처우개선비 3%를 반납하도록 지난 6월 18일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13917호로 시달되어 금번 추경에 봉급인상분 35 2억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을 의회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각종 경비의 절감 근거는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목별로 10% 내지 30% 차등 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기본경비는 수용비 10%, 판·정보비 33%, 공공요금 10%를 차등 절감하고 경상사업비 및 기타 관서당경비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분은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농기계구입보조에 4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투자하도록 이번 추경에 승인 요청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의 철저한 심의와 협조 속에 성립된 93년도 본예산이 일부 과목을 구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삭감조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시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손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의 징계처분별 내역과 구청, 동별 구분, 연도별 감사횟수, 감사내용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실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처분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실의무위반행위 11명, 품위유지의무위반 7명, 청렴의무위반 1명 모두 1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은 해임 1명, 동은 감봉 1명, 견책 2명 해서 모두 4명입니다. 구청은 전직 4명, 견책 1명으로 5명이고 동은 징계처분자가 업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현재 구청은 견책 3명, 동은 파면 1명, 견책 6명으로 전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부터 현재까지 구청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횟수 및 감사내용을 구, 동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로 구청 7회, 동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상급기관 감사는 시감사실, 내무부, 감사원감사 등 구청에 39회 실시하여 모두 53회가 되겠습니다.
   91년 감사횟수는 모두 12회로 구청자체 1회, 상급기관 9회, 동은 정기종합감사 2회, 92년도 감사횟수는 17회, 구청자체 1회, 상급기관 14회, 동은 정기종합감사 2회에 9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6월까지 24회입니다.
   구청은 자체 5회, 상급기관 감사가 16회, 동은 정기종합감사와 부분감사 3회를 실시해서 21개동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격년주기로 받는 회기감사 및 종합감사, 민원감사, 토지관련 불법행위 확인점검, 급여차량관리, 보상금지급실태, 그 외의 일반 근무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개별 표창은 총무과에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매년 12월 사정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91년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10개동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 1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1년에는 우수부서 7개동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우수동 3개동에 대해서 표창 및 시상금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12월 사정업무 정기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님,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손정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91년, 92년에 비해 93년에는 감사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답변과 우수부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연1회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기에 1회 정도 더 늘려 연 1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시상할 수 없는 지와 앞으로 우수공무원 개개인한테도 시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손정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가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의 업무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조직을 외부의 감사나 그런 면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다든지 불성실한 업무분야가 있을 때는 지적해서 시정보완 시키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가 많았던 것은 전자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사정한파가 외부기관에서 많이 옵니다만 자체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시정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안 받고 자체에서 보호기구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년에 한번 말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 그리고 우수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의 개시를 받으면 사기진작책으로 많이 시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정길의원   예.
○의장 이장기   그럼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진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6월 8일자 영남일보 보도기사 내용중 사실과 달리 잘못 보도된 오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 기자인 이창호기자에게 즉시 정정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오보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기자실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문화공보실장께 오보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으니까 전달이 된 걸로 있습니다. 기필코 정정보도가 나오도록 애써 주시고 그 기자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진실을 보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오보를 인정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장관에게만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단 풀뿌리 기초의원한테도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님이나 윤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과다행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각종 시책업무를 전파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유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아 동직원들이 직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결원시에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불필요한 회의소집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공문지시를 못하도록 보고문서 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행정홍보물은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배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동에 표창하는 실적검사, 기관시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시 전액을 삭감하게 되어 표창만 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동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하는 제도적 조치를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와 동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건평 200평으로 건축해서 직원휴게실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동행정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동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도행정사무경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대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여부 및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구민운동장에서 지난 5월 22일 구민운동장 준공기념 제6회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모두의 참여로 구민화합과 단결을 다져 생활체육활성화로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참여와 예산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차기대회를 발전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민체육대회 개최 결과에 따른 자체 평가실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화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의 참여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경기종목을 선정하고 지역전통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 경기진행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다함께 어울려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향후 각종 구단위 체육대회는 기존 관계를 탈피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솔선적 실천을 통해 지역간 사회단체 등이 검소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기획보도와 반회보 게재, 현수막설치, 구·동 각종회의, 교육시에 대회개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통반단위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은 18개과 1개소가 있지만 동사무소는 바로 축소판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말단 동사무소를 굽어 살펴서 내년에는 포상제도를 큰 돈이 아니라면 구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총무과장님 정말 소상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행사와 구 행사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실태에 대한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행사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구민운동회가 끝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는데 어떠한 행사에 대해 행사가 끝나면 자체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살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잔치가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잔치 할 동안에 큰 실수가 없었는지 또 원거리에 오시는 분을 노비를 안 드렸는지 식사는 잘 하고 가셨는지 등등 상당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데 그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규열   잔치는 가능하면 크게 벌일수록 좋고 또 속된 말로 푸지게 할수록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고통분담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의 계획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청보다도 일선인 동이 더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청은 37%나 절약을 했습니다만 동은 기존대로 20% 범위 내에서 줄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검소하게 그리고 그 날 지역주민들이 와서 아주 즐겁게 즐기는 효율적인 체육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체육대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또 체육대회를 보다 더 축제와 더불어서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실태를 점검해서 종합보고를 받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 부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혁주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손정길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시민과장 한영식입니다.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제처리제 시행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이 그동안 오랜 관습으로 지내왔던 관우월적 사고와 잘못된 제도를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가끔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하므로써 주민에게 시간과 경제부담과 불편을 끼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민원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기준에 의하여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며 해결코자 하므로써 처리과정의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의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잦은 접촉으로 부조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후에는 어떤 민원이든 일단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 내부의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므로써 구비서류가 크게 감축되었으며 민원인이 관련부서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나아가 신속성 재고는 물론 이에 따른 부조리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민원사무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인·허가 신청서 접수, 주관과의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및 독려 그리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간의 협조, 조정, 그리고 허가서 교부에 이르기까지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 신설이 불가피하여 지난 5월 1일 실과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5월 6일 민원1회방문처리제 업무개시 이후 약 2개월간 일일 평균 13~15건을 처리하여 총 48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 주요성과로써는 94년 동 기간 대비 민원서류는 증가한 반면에 처리기간은 평균 일일~5일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민원의 경우 소방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건축허가 후 사후 통보제로 개선하므로써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인·허가 교부 등은 1회 민원 창구로 일원화 하므로써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고 민원서류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매건마다 그 처리과정을 시간대별로 추적 관리하므로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재고시켰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예산은 주로 복합민원안내서와 신청서 접수 등 인쇄에 소요되는 서류 357만원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현판과 표지판 제작비 등 193만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등 총 69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1회민원 처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인·허가 민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손정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일번지내 건축허가가 2동이 났을 때 수도를 1개소만 설치하여 수도요금이 1가구에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물마다 각각의 수도를 분리, 설치할 것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번지내 2동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직할시수도급수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번지, 즉 한울타리 내에서는 급수장치를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급수조는 1개소로써 1개 가구별로 급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가구마다 급수전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수전의 수가 방대하여 그 관리가 매우 어렵고 노후 등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동일지번내 2동의 건물이 담장 등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급수전의 분리 설치가 가능하며 수도를 동일지번내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울타리내 2동의 2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수도사용료 고지서가 1가구로 부과되므로써 요금시비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것이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하여 급수전의 분리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 에 대하여는 인력, 예산 등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민편의 입장에서 본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그러면 동일번지내 2동의 건물이 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달아 줄 수 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급수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할 수는 없으나 건의를 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구가 독립해서 생활을 영위할 경우에는 분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수도급수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에 급수전이 한 개인 것과 같이 급수전이 방대한 물량이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동에 두 가구가 담장 등 구획이 확실하고 경계가 명확할 때는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장이 명확하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수성구 관내에 1가구로 독립되어 있는 가구가 약 42세대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최규해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자동차세 연도별 91년도, 92년도, 93년도 5월말까지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두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체납세 징수에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자동차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88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85억7천만원 징수로 체납액은 3억2천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116억8백만원을 부과하여 111억4천3백만원 징수로 체납액은 4억6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말까지 관내 자동차세 부과대수가 6만6,320대입니다.
   지금 5월말까지 부과가 37억4천1백만원 부과에 35억6백만원 징수로 체납액은 2억3천5백만원, 그래서 3년간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은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평균징수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 징수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대수가 분기별로 7%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 28% 증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목과 달리 연4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비풍조에 편승한 과잉구매의욕으로 무능력자들이 자동차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차, 도난 전매 등이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첫째,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반 운영이라든가 경찰전산망을 통한 주소측정, 다액체납자는 구청간부들이 책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책임목표를 두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체납차량 단속입니다. 노상단속으로는 분기별로 1회 2주간 연호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주차단속으로는 휴대용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아파트주변 등 다량주차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산기기는 의원님들이 전에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면 자기 스스로 의무를 다 못했다는 데에서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예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 체납차량을 등록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액체납자로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납세증가 억제를 위해 자동차등록말소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자동차 소유분 이전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규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해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30명 인원으로 6만6천3백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세를 연평균 96%에 가까운 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높은 격려를 드리면서 세법 제196조제6항에 명시된 납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홍보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전진근의원과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성못 주변 유원지 포장마차의 위생점검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상승 및 행락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에 산재한 포장마차에 대한 식중독 예방 및 시민 건강유지를 위하여 수성못 유원지 주변 및 지산, 범물동 택지 공한지 등에 위치한 포장마차 54개소에 대하여 식품취급 및 식수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시 내용은 금년 6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업소당 4개 품목 도마 54대, 행주, 개숫물, 판매하는 해산물 등 주요식품 한 가지씩 총 215가지를 채취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인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15건 중 약 8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세균으로서 병원균은 아닙니다.
   일반세균은 그릇, 개숫물을 깨끗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검출된 포장마차에 대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성유원지 주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마차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진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의 허가중 부재에 따른 명예변경 불가에 대한 개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규정에 의거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하여야만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양수인의 신원증명서, 권력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양수 계약서의 인감증명을 날인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수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의 부재에 행불 및 도피행각 등에 건물주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도 없이 문을 닫아 놓은 채로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와 계약한 세입자가 있어도 전업주로부터 영업승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건물주나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했을 때만 허가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주에 귀속됨에 따라 건물주와 새로운 세입자간에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취소시킬 경우에는 허가 당시의 시설물을 완료 명시하고 허가주가 찾을 수 없는 경우 관할 구청 허가관청에서 확인 후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법 제24조에 의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허가 취소된 장소에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업허가권의 양도·양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영업권자의 재산권을 보호시키는데 그 근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건물주에 대하여 전 허가주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방불명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소멸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시킨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신규허가가 가능한 시한도 단축시킬 것을 검토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상부에 즉시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음을 첨언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구일회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위생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마나 행주 등의 위생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건강진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위생검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위생과장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임대인의 보호법을 한번 더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임차인만 봐줄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진근의원이 3건, 박용하의원이 1건, 손정길의원께서 1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건 1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첫째, 전진근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수성유원지 준설공사 및 분수대 설치에 따른 공사부실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수성유원지 주변 대형 포장마차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와 생활하수 오염이 계속되는데 유원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수성유원지 포장마차 경영자중 관내에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넷째, 행정당국에서 대형 포장마차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못 진입공사와 분수대 설치에 따른 보수공사 부실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못 물고기가 금년 6월 9일부터 갑작스럽게 죽어가고 있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 공원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질소질이 과다 함유한 갈수기의 신천수가 수성못으로 유입되어 하절기 수온 급상승으로 녹조현상이 과다발생함에 따라 물고기 폐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이끼가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약 및 중금속은 계속 검사중이나 물고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담수된 물이 도수로로 원류되어 가고 있으므로 녹조현상은 감소되어 물고기 폐사원인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못 정화시설 공사로 인하여 물고기가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녹조 과다현상은 계절적으로 수온 급상승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담수된 물을 맑은 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맑은 물을 집중적으로 유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현재 개발중인 신천유지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원지 주변 대형 포장마차 존치 이유와 생활하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성못 포장마차 유치는 89년도 수성못 제방 동편에 22개소, 서편에 8개소 등 30개소와 두산오거리 24개소, 합계 54개소를 포장마차 규모 규격을 개소당 4m에서 8m로 하여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 정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수성못 주변 유흥음식점, 휴게소 및 일반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은 현재로서는 오수 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못둑 포장마차에도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변 음식점, 포장마차 등 업주가 이용자로 하여금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함부로 방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신천유지 용수 개발이 완료되면 더 깨끗한 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포장마차 경영자중 관내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은 총 45개소중 수성구 관내 거주자가 35명, 타구에 10명으로 영세민 및 생활보호는 아니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대형포장마차를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주변 포장마차에 대하여 영업자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영업시간준수, 주변청소, 오물방기, 영업권 전매행위, 위생검사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반시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업주로 하여금 전업 또는 다른 생계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개소의 철거를 조치했습니다.
   남은 포장마차는 45개소로서 자연도퇴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두산오거리는 25m 도로를 50m로 확장 공사가 94년 하반기에 시행되면 점차 포장마차 전체를 일시에 철거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비한 답변입니다만 이상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손정길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첫째, 구청장실에 기업애로 직소 창구 상담실적과 기업자금지원 실적은 있는지, 셋째, 중소기업 창업과 기업애로 직소 창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넷째 금년도 창업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실에 설치된 기업애로 창구는 관내의 기업인들에게 기관장의 사무실을 개방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기본운영취지는 공무원이 기업민원의 접수를 기피하는 사례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 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금품요구 또는 수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 구청에서는 기업운영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든지 면담 청취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인들의 창구를 통한 상담실적은 두건으로써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기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애로사항도 적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기업자금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개 업체당 1억원까지 운영자금으로 융자하여 대출금리 연리 10.5% 중 이자를 시비로 4%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7개 업체에 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융자는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중소기업 창업창구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할 때 지원하는 창업지원 제도이며, 기업운영상 어려운 점을 상담 처리하는 기업애로 직소 창구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여러 개의 관련 법률로서 17개 법과 법령 인·허가 26개 사항이 됩니다만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부서 및 타행정기관과 협의 승인하여 신고없이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시·본청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투자 회사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법인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창업 후 2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여 세목별로 50%씩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저희 구청 관내에서는 창업신청이 현재까지 없으나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명과 더불어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불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셋째 박용하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구민운동장 옆 비둘기 아파트 동편 건물 3동 및 매입부지에 대하여 첫째 현재 주택3동에 대해 30%를 보상해주지 않은 이유와 둘째 주변 토지 매입후의 방치 이유, 셋째 등산로 주변 미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옆 비둘기 아파트 동편 토지건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 및 건물현황은 범어1동 351번지의 2필지로서 총면적은 1,571m2이며, 보상가는 4,282만6천원이고 지상물은 블록 슬레이트 건물 3동 25평 7합이 되겠습니다.
   보상경위르 말씀드리면 84년도 대구 어린이공원 대단위 유희시설 단지 조성을 위해서 편입대지를 협의매입 완료하고 지장물 주택 3동에 대해서는 보상금 443만원중 70%인 390만원을 지불하고 134만원은 미지불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 3동에 대해서 철거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3동 블록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규정에 의하여 협의와 동시에 84년도에 70%를 지급하고 30%는 지장물 철거 확인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30% 미수령분을 수령토록 하였으나 건물주의 수령거부로 인해서 매년 보상금을 시비로 배정받아 연도말에는 반납하는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분 30%에 대해서는 시 공원과에 보상금을 요구해서 보상후에 철거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30% 수령을 거부할 시는 명도소송 등 소정의 법정 절차를 거쳐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주변 토지 2,350m2에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당초 84년도 일반녹지에서 어린이공원 대단위 유희시설 지구로 시설이 결정되어 추진해 왔으나 유희시설이 변경되어 90년 6월 18일자로 범어공원 용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10일 동부지에 야외공연장 및 광장으로써 시설 결정된 지구로써 앞으로 범어공원 조성시에 시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등산로 주변의 미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산객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92년도 수목식재 히말라야시다 150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수목정비와 무단 적치물, 산림훼손, 무허가 건축물 등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성유원지에는 떼죽음을 당하는 물고기가 그때 만이 아니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새벽에도 나가봤는데 지금도 떼죽음은 아닙니다만 몇 마리씩 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을 하시고 앞으로 깨끗한 유원지 물이 되도록 더 힘써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는 한시적으로 94년 하반기에 모두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한이 정해져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포장마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마차에 하수도 혹은 상수도시설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내용을 물어보면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혹은 구청의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응당히 자기네가 떳떳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영세민을 보호해 준다는 뜻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더욱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해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생복을 입고 깨끗이 해서 시민이 가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실적이 두건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기업체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고산지구에 가면 영세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과 93년 상반기 중에 섬유업종이 6백여 조합 업체 가운데 230여개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 많은 원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중공과 파키스탄, 인도 등에서 수입직물에 대한 관세 적용에 차등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보고를 하셔서 되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시기관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관세적용을 차등하게 하는 관세는 중량을 200g이상 직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면직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혼방직물에 부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재 40%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70%로 인상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실적이 두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직접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기업애로를 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손정길의원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손정길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장우석의원과 박광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청소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관할 구·군과 지역에 쓰레기가 주야간에 차량으로 불법방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근교지역으로서 쓰레기 무단 방기 요인이 있는 지역은 주로 고산 지구에서 금호강변 및 신·구 철도편, 매호천 등으로 다량 오물을 주·야간을 이용해서 차량으로 버리는 취약지구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 배치된 청소능력은 차량 2대와 기사 및 승차원 7명, 가로인부 7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각기 자기 맡은 일의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감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저희 과에 1개 반이 편성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전 구역을 감독하기 때문에 근교지역, 오물투기단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현재의 청소종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방기만을 단속하는 특별감시원 1명~2명을 그 지구에 고정 배치시켜서 효율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안 버리는 주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반상회 등 주민 홍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고판을 제작해서 무단 방기 상습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무단 방기단속의 제도적인 개선대책으로서 전 구역 특별감시 임용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장우석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매호천, 욱수천, 상류지역에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고산1·2동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6 농가에서 소 2천마리, 돼지 2천2백마리, 닭 6만5천3백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 사육 농가들도 자신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인근 주민 역시 가축사육농가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여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 대책으로서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가축의 분뇨 및 폐수를 연탄재, 톱밥, 왕겨를 섞어 배합비료를 사용하거나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함과 함께 주1회 이상 소독살충제, 살포제 등을 살포하고 축분은 조기수거를 하도록 현재도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3월에 가축사육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육농가에 한해서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구역을 조례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대책으로서는 축분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이상 규모는 소 350m2고, 돼지는 250m2, 닭은 500m2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준수 사항으로 준수토록 엄격히 조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축분의 퇴비와 간이 정화조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우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박광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청소차량의 증차내역과 총대수, 또 타동에서 지원된 차량의 쓰레기 수거가 미온적인 수거에 대한 대책과 불법을 처리된 대형오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증차와 총 보유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차 증차는 3대를 했습니다.
   3대중 2대는 수령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는 조달요청해서 7월 중순에 수령할 계획입니다.
   총 보유차량은 진개 덤프 20대, 그리고 밀폐 압축식 11대, 롤온차 2대 합해서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21대는 각동에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동지원 청소 수거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조달요청중인 증차 1대, 대폐차 3대가 지금 8월 13일까지 수령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증차와는 관계없습니다만 헌차와 새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이 완료되면 동별 분리된 지역을 치대한 정리를 해서 1동에 1대 또는 2대, 각동에 전 차량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배치된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차 기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미수거 등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동장과 청소기사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서는 불법방기된 대형 오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형오물이라고 하면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제5종으로 분리된 냉장고 및 각종 가전기구 제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출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방기되는 사례가 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전차량을 배치시켜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한 후 1일 1회 정도는 추가로 작업을 하여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수거 방치된 대형쓰레기가 있을 시에는 관계동장으로 하여금 기배치된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수거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증차분 차량이 완료되면 동별 작업여건과 작업량을 감안해서 전차량을 동에 고정 배치하므로써 추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발견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 무단방기 행위근절과 대형 쓰레기 수거처리지침 등을 적극 홍보하여 대형 쓰레기가 더이상 공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청소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종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과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제가 생각한 바로는 거의 50%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쓰레기 방기문제는 감시원을 1명 채용해서라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을 질문과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사육정화조는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닙니다. 10년전부터 구청에서 정화조를 유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산1동 근교에 가축사용 농가에서 정화조를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축사육을 대형으로 하는 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였더라도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전진근의원, 장우석의원, 박용하의원, 박광헌의원 4분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먼저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 종로양복점에서 수성방앗간 도로건설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폭 8m, 길이20m, 사업비 1억원으로 92년 12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에 대하여는 90년부터 지역주민의 수차례 전화민원으로 청소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배수가 불량하여 주민생활이 대단히 불편하므로 조속한 도로건설을 건의받은 바가 있으나 구재정 형편상 조기에 시행이 어려워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가 작년 추경예산에 연장 130m 총 사업비 6억원중 우선 1억원으로 일부나마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성1가동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타사업장을 선정 시행하면 더욱 좋겠지만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한곳에만 치중할 수가 없어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성1가동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는 93년도에도 177m 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이며 잔여구간 110m에 소요사업비가 2억9천만원으로 94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며 주민 불편사항은 조속히 해소하겠으며, 추경예산에 요청한 추가사업비 5천만원은 시비 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구비를 투자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 내환동, 이천동, 가천동은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마을로써 진입로가 평균 폭 3m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우선 이를 해소코자 91년 대피소 11개소와 93년도에 9개소의 대피소를 설치하여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아 92년 12월29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216호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각동 진입로 내용에 있어 가천동 진입로 경우 폭 8m, 길이 1,263m, 사업비 2억원이며, 내환동 진입로는 폭8m, 길이 1,110m,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고, 이천동 진입로는 폭 8m, 길이 1,455m, 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되며 총사업비 7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93년도 우리 구의 도로건설 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10개 노선에 40억8천5백만원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구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수성구 중기 재정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건설사업이 가능한 곳은 조속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동 농협 서편도로 건설공사 확장에 따른 편입지주들의 보상금 책정에 대한 민원 유발 및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지동 농협 서편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정부가 인정한 2개의 공인감정 법인에 보상금 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그 감정결과를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시지동 농협 서편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주는 제림주택 회사 및 고산농협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가격이 구민들의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나 매도자는 매매할 의사가 없고 매수자는 꼭 필요하여 매입해야 하므로 이는 정상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이 원칙입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 보상금의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범어촌 복개 완료구간으로서 폭 19.6m, 길이 597m로 1992년 11월 30일 준공된 복개도로로써 교통량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도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구직할시 제16호 92년 5월 13일 도로 폭 4m, 길이1,050m, 소로 3류, 동75호 및 74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인도조성 계획에 있어 질문하신 구간인 범어교에서 제2범어교 구간의 인도 조성을 위한 작업개요는 폭 4m, 길이 1,050m 양안으로서 지장건물 14동, 사유지 12필, 1,100m가 편입되어 사업비가 9억2천만원으로 보상비가 8억3천5백만원, 공사비가 8천5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재정 형편으로 전 구간의 공사시행은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축지 주변은 편입부지가 하천부지이며 지장물이 없고 동사무소 개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에 대하여는 인도 조성 및 포장공사를 우선 완료하겠으며 차선도색은 추후 상태를 다시 재점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이 열악한 중앙상고에서 신천변과 수성교를 따라 희망로까지 형성된 자연발생한 지구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시책 5사업으로 본 지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1가동 1개 지구, 수성4가동에 24개 지구로 전체적으로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에 걸쳐 7개 노선에 길이 2,220m에 89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노선 253m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개설한 6개 노선 폭 8m, 연장 2,030m를 건설하는데는 65억3천6백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 형편상 일시에 건설할 수가 없으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공 연도인 1999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건설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1가동이 21개동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줄 압니다.
   급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곳이 급하지 않는데 왜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잡한 그곳을 선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곳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성1가동에는 정태재의원과 저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그런 공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은 제가 감사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경에도 많은 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매한 공사로 저희들을 난처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수성1가동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인 신세계아파트 남편에는 3개 노선의 공사가 완료되고 1개 노선만 도로건설이 금년에 일부 구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덕로와 대동로간 도로에는 7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1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1개 노선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노선이 남북간 소통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구간에 청소차량이 오고가고 할 때는 명덕로와 대동로에서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주민이 청소차 또는 오물 수거차라든지 위생차라든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분 받아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은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니고 현재 납북으로 짧은 구간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청소차가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소통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이 소통구간을 두고 다시 동북으로 뚫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뚫어지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과20m 뚫어놓고 더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리지 현재 공사를 적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1개동 중에서 우리 동네에 가장 많은 예산을 주신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건설 130m중 20m를 개설하게 된 것은 수성구전체 세도로망을 보면 224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개설 연장은 100km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약 5천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을 한곳에만 치중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주민의 의사를 충족을 시키다 보니 사업장이 조금씩 연차별로 시행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지금 그 장소는 저희들하고 한마디 의견을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하고 상의해서 동출신 의원들이 거기에서 얼굴 들고 다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환동, 이천동, 삼덕동 진입로 관계는 사실상 한꺼번에 시행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적고시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동주민들은 내일이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넣을 계획이다 하시는데 중·장기계획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다만 반이라도 어느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중·장기계획에 넣겠다 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림주택 진입로 관계는 어제 제가 질문할 때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건설과에서는 감정원으로 미루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50m 확장하는 보상가 책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림주택 진입로 입구 50m 도로 건너 맞은편입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114만원에 보상가가 177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감정원에서 했는지 같은 감정원에서 했으면 같은 대구직할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먼저 도로건설 관계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실제 작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진입보상 관계는 건설본부에서 한 공인감정회사를 추후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장우석의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지적도입니다.
   같은 지적의 도로개발공사에서 하는 보상금은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나왔는데 지금 제림주택에 들어가는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감정원에 할 것이 아니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재감정을 의뢰해서 재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구청에서 감정하면 재감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장우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림주택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구정 질문때 말씀드린 시나 구자체에서 하는 사업임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제림주택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위원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손정길의원, 장우석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손정길의원님께서 차량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직원증원과 각종 장비 및 질문사항의 홍보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5월 1일부터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본청에서 자동차등록 업무 등이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열람, 등록증 재교부, 압류등록 주소변경과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관에 따른 대책은 민원실 13번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시에서 이관과 동시에 직원2명을 증원 받아서 그 중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비는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되도록 단말기와 프린트기 등을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홍보 사항은 93년 4월 수성구 반회보와 대구시보, 기타 일반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처리실적은 하루평균 등초본 55건, 열람 15건, 동륵증 102건 등 모두 12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전과 과태료 징수 실적 및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견인차 승차 4명, 순찰자 2명으로 단속 조치반을 편성하여 책임구역을 순회 반복 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근간에는 기초생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간에 2회,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단속을 금년에 32회를 실시해서 1,890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인도에 불법주차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우선견인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 20일까지 모두 주차위반 7,037대 견인차 2,400대 등 9,446대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합동정비의 날은 간선도로와 불법주차 우심지역을 상대로 해서 14개 동직원과 합동으로 주차질서 협조에 관한 서한문 3,200매, 주차위반 계고장 5,00매로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우심지역에는 노면표시 18개소와 안내판, 사유지 경계표시 1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상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우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정류장에서 경산시로 가는 출퇴근시 차량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국도는 폭 18m에서 35m로 연장 6,400m인데 대동로 10차선 50m와 서로 접촉이 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주민들, 영남대학교, 경산대학교, 대구농림고등학교의 통학생가 경산 등지의 직장인 주 통근로로서 출·퇴근시에는 교통정체가 야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개발 공사와 건설본부에서 연간 6,400m 폭 50m 사업비 1,079억원으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난 해소방안으로서는 공사기간 동안에 교량공사 등 도로 굴착시에도 현 차선을 잠식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교나 우회로를 설치해서 전구간 4차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현장에서 좌회전 진입 출입을 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제를 남부정류장에서 70번 도로로 가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대구에서 경산방면으로 나가는 만촌2동 파출소로 들어가는 곳도 좌회전 금지를 7월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과 차량증가로 이한 교통한 해소를 위해서 폭 50m, 10차선으로 확장되는 고산국도 확장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내년말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등 시설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장우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손정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서 책임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대다수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홍보를 하셨는지와 과태료 부과대상 종류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손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때는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등록증 이면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은 자가용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검사할 때 1년간씩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10일 이내에는 5천원, 20일 이내는 1만원, 한달 이내는 5만원, 3일이 지나면 최고 30만원이 과태료가 과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반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게재를 해서 몰라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정길의원   이런 사항은 반회보에 보기 좋게 게재를 하고 우리 구에는 6만6천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장우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국도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제 질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공사를 빨리 앞당기는 일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간에 교통이 복잡할 때 출·퇴근시간 한 두시간 정도 승용차에 한사람이 타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이 허용한다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출·퇴근시간에 자가용에 두 사람 이상 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를 묻고 싶고 그 방법이 안 된다면 격일제 운행, 10부제 아니면 5부제를 그 구간만이라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장우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억제 대책으로서는 차량 10부제 운행과 자가용 함께 타기, 1km 걷기운동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공공시설 부근에는 참여율이 100%입니다만 민영부분에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두 사람 이상 탄 승용차는 통과시키고 한사람 탄 승용차는 통과시키지 않는 방법과 차량 5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 건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했습니다. 장우석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우석의원   예.
○의장 이장기   이상으로 10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구행정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서 93.6.30부터 7.2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7월 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김정식   김진유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박용하   김진유
○출석공무원 19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한영식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위생과장      이덕현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권후달    
   청소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박용덕    
   건설과장      박부원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보건소장      구자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