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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6일(토) 오전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25일 최규해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93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2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회 임시회의시 협의한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수성4가동 김진호의원, 황금1동 이부연의원이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호의원과 이부연의원이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막으로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신한국 창조」의 선도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므로 모든 시책들이 구민이 바라는 바대로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음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가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 앞에서 과거의 낡은 인식과 잘못된 관행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뼈아픈 고통과 스스로의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정이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가 함께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개혁의 물결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새정부의 국정방향을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이해서 우리 구정의 기본목표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새시대 새모습 새수성구 건설」을 위해 주민화합과 신바람 새행정의 기풍조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구정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역점 세부실천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계획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변경, 조정교부금추가지원, 심각한 교통난 및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여러 의원님의 철저한 심의와 협조 속에 이루어진 '93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금번 일부 과목의 금액을 삭감함에 이어서 다소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다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코자 하니 더욱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규모로는 당초 469억1천7백만원에서 7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546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등에 27억3천6백만원, 하수도건설, 새골목사업 등에 5억3천3백만원, 사회복지증진에 6억7천5백만원, 시지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3천만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단가상승 및 법정경비 10억원 등 76억원이 증가된 총규모 52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억원의 추가지원과 이월금 1천9백만원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와 반환금에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3백만원을 기금 융자에 재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시책에 부응하여 주민복지증진사업과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계상되어야 할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을 각계각층에 호소하기에 앞서 우리 구 공직자가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줄여 긴축,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은 적극적으로 구민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한 것을 다짐하며 신한국 창조에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26일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이규열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한 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규해의원, 정태재의원, 여강수의원, 전진근의원, 손정길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유의원, 장우석의원, 이부연의원, 김영대의원을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최규해의원, 정태재의원, 여강수의원, 전진근의원, 손정길의원, 김진유의원, 장우석의원, 이부연의원, 김영대의원 이상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다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 외 10인 의원이 요구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 또는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993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고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이 출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7일은 공휴일이므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7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5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