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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제법날씨가 무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안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결원중인 1인의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정영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16일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6월 16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 폐지안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방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91년 4월 1일 제189호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모법인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여부를 검토한 바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 폐지안에 대해 6월 16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조례의 모법인 청소년육성법이 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77호 청소년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을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9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페지되어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본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실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16일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6월 16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책정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사용하므로써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필요한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6월 16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신규취득으로 총무과에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해 기존의 부구청장 및 총무국장실 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새로 확보한 소회의실 및 수성구민운동장 사무실에 에어컨디셔너 각 1대씩, 시민과에 정부의 조직기구 개편으로 시민과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민과 공과금계가 별관으로 이전, 이에 필요한 냉·난방기 1대, 민원1회 방문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사전송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세무과 95년 실시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가세 강화에 대비하여 재산세의 전산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1대, 사회과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9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개동(황금1동, 지산1동, 범물동) 2,234세대 7,891명이 증가되어 지역관리의 효율성과 의료보호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에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1대,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과 관련되는 제증명업무 일부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에 위임됨에 따라 제증명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1대,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견인차량을 구청에 2대 배치함으로써 불법주차 단속시 주차위반 증거확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사진 카메라 2대, 범어1동 동사무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동 업무추진을 위해 에어컨디셔너 1대, 온풍난방기 1대, 만촌3동, 황금1동, 지산2동은 92년 9월 1일부터 행정운영동의 분동으로 늘어난 3개 동사무소에 하절기를 맞이하여 보다 능률적이며 신속한 동 업무추진을 위해 에어컨디셔너 각 1대씩 등이며, 대체취득으로 수성2·3가동, 고산2동 전자복사기 각 1대와 수성2·3가동 앰프가 내구연한이 지나 낮은 고장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6월 16일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6월 16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분동으로 인하여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동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분동이 예상되는 동의 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관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며, 활용할 가치가 없는 구유잡종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인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6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시지지구 동사무소 부지 확보는 시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여 완료시에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날 행정수요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부지 7,551m2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만촌동 414-19의 토지 465.9m2는 기존도로로써 92년 6월 23일자로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단필지의 대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으며 (주)우방주택 소유의 토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수 신청한 (주)우방주택에 매각토록 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황금1동 청사 신축예정비는 위치가 동의 외곽지로 선정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청사 예정부지로서는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 등이 예상되므로 황금동 249-2, 249-4번지는 황금동청사 신축예정지로 부적합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손정길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장이 추천한 손정길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5항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집행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구청장이 추천한 김진태 세무사와 본의장이 추천한 김길호 공인회계사와 이관식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관식의원, 김길호 공인회계사, 김진태 세무사가 92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회기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후 이달 하순경에 집행기관에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오니 다음 임시회 때는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뜻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가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3인
   정영식   김진호   박광헌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제출】
o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운영조례폐지안(구청장제의)
o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의)
o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의)
(이상 3건 1993.6.2 구청장제출 6.11 내무위원회에 이송 6.16 내무위원회 심사대로 원안가결)
o 운영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 손정길의원 사임
o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김진태 세무사(구청장추천)
- 김길호 공인회계사(의장추천)
-이관식의원(의장추천)
(이상 3인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