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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5일(화) 오후 2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
3. 의장보궐선거의건(부의장제의)
      o 의장 당선인사(이장기의원)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부의장제의)
5.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4시40분 개의)
○부의장 허수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7일 이부연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2일 박윤용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운영조례폐지안외 2건이 제출되어 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5일 김진호의원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부연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회기를 93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2명이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회 임시회의시 협의한 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 수성2·3가동 김진유의원이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재의원과 김진유의원이 제2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보궐선거의건(부의장제의)   

○부의장 허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결과가분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또한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이 참여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되며 유효 및 무효의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엄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광헌의원, 여강수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의장 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신속한 투표진행을 위해 박광헌의원과 여강수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앞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맨 앞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수용   방금 의사계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의사계장 「의원호명」)
○부의장 허수용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의원일동 「예」)
   그럼 투표를 다 마쳤기 때문에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투표종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점검해 본 결과 2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표중 이장기의원 14표, 이기웅의원 10표, 무효 2표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이장기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이장기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 당선인사(이장기의원)   

이장기위원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의장으로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전임 박달식 의장께서 2년이 훌륭하게 닦아놓은 기반에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면 유능한 의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여러분!
   오늘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해서 불편한 관계라든지 불명예스러운 이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씻어 버리고 수성구의회가 오늘을 기하여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똘똘 뭉쳐서 수성구의회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수용   이제 부의장이 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의장에게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의장 사회교대)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부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대2기 운영위원회위원중 박윤용의원께서 93년 6월 2일 개인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상임위원의 사직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윤용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윤용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석중인 운영위원 1인에 대해서는 93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부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키 위해 6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6일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조례 폐지안과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상임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1인
   김진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