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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3월 31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3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중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으므로 좀더 심도있게 심사키 위해 이번 회기에 처리치 않고 유보키로 결정되어 당일 사회도시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하였으며, 3월 29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3월 30일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3월 3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여 책정정수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서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기능 사무기기 4점은 날로 다양화 되어 가는 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며, 공정한 처리로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상을 구현하고, 양질의 대민봉사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통근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므로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각종 소규모 행사시에도 이용할 때 낭비적 요소를 줄이게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3월 30일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3월 3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건은 동사무소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 건축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공유재산상에 신축된 건물을 기부체납 받아 취득하며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잡종재산을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3월 30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중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소재지의 중동 사무실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동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고 이전 신축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수성출장소 건물의 기부체납은 제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승인되어 대구은행장이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여 1층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2층은 구청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황금 2, 수성 4가동 경로당 신축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비해 휴식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촌동 소재 공유재산 매각은 대지면적이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새시대 새모습 새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93년 3월 29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3년 3월 2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별 명칭을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명칭과 일치되게 지방의무기정,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고 현조례상 보건소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구 10만이상 자치구의 보건소장에 대해 4급공무원으로 임명토록 93년 1월 1일부로 내무부장관의 전국 일괄 승인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개정안에 대해 93년 3월 29일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수성구 42만 주민의 전염병 예방과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위주에서 점차 치유기능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93년 3월 29일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3년 3월 2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당구관내 수성1가 지구는 건설부고시 제357호로 지정되었으며, 수성4가, 1, 2지구는 건설부고시 제561호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3년 3월 29일 구청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휴회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7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보건소장      구현엽    

【의안발의】
   ·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 3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이상 2월 3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