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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3월 2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
10.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4.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5.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6.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7.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8.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9.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0.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1.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3.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4.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5.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6.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7.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8.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0.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1.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조례검토특별위원회 박윤용위원장이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0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7일 정태재의원께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를 어제 의결한 조례외 오늘 상정될 조례안은 폐지 2건, 개정 1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4.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5.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검토특별위원장이신 박윤용의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용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31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시 인구수에 따라 위원정수를 정한것(1만명 미만인 동은 없음)을 동 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동실정에 맞도록 구성코자 제3조(구성)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구 1만이상 동은 20∼25인, 인구 1만 미만인 동은 15∼25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으로,
   제2조(하부조직)용어중 “말단침투”를 “추진”으로 행정용어를 자구수정하고,
   제3조 반의 확정기준을 20내지 30가구를 현실에 맞도록 가구수를 20내지 40가구로 조정하였으며,
   제5조(통·반위촉)중 반장위촉시 타당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위촉시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통장임명을 “동장이 한다”로 개정하고, 반장위촉시 “다만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촉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97호,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제1호에 장학생의 자격중 신입생에 대한 선발 규정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년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중·고교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로 신설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통장 1인1자녀에 대한 수혜혜택과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규정을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선발)선발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동장 추천으로 하고 시교육감의 의견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제6조(장학금)와 제7조(장학금지급)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지급과 학자금 납부시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호,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구민상 수상자의 주요내용 등을 기록대장에 비치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제10조(기록보존)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상 수상자의 기록보존을 위해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근거법령인 내무부훈령 개정으로 “제752호”를 “제941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7.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8.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9.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0.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검토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우석위원 나오셔서,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조례검토특별위원회 간사 장우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88년 5월 자치구 직제 개편으로 제13조중 “새마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정비 요강에 의거 제5조중 “유고시”를 “사고가 있을 때”로 개정하고,
   제7조(간사)중 서기 지명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계장을 지정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한 변경으로 “교육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으로,
   구유재산중 임야의 대부 및 관리를 위해 제정(88. 5. 1)시행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2조∼제36조)와 중복되고 당구에는 보통재산중 임야 즉, 구유림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104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3조중 당구에는 현직제상 출장소가 없으므로 관리사무의 위임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제22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을 정비코자 제95조의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3.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4.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5.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6.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이신 박윤용의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의안번호 제105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당구에는 음성나환자촌이 없고 향후에도 집단거주는 불가능한 현실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호,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수성구내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 없으므로 제1조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란을 삭제하고 제2조(면제대상)를 삭제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적공부열람 및 그 등본교부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구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1조와 제8조의 지적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광고물허가 수수료 내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 및 대구직할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구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항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대구직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도 삭제되어 있어 별도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중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합니다.
   의안번호 제108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행정구역체계상 “관할”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호,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의결방법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할 경우 가부동수 일때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사기준에 의거 조례 제8조(회의)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건소법 제1조(목적)중 “제6조”를 “제8조”로 법조문을 개정하고,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입원서약서)은 입원시설이 없는 당구 현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8.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0.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21.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조례 특위 간사이신 장우석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장우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1호입니다.
   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3호 위원회 구성중 직제개편으로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직명을 개정하고, 제3항중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기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를 “서기는 소속지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12호입니다.
   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중 “구”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중 “각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13호입니다.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지침에 의거 위원장이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09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14호입니다.
   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방단운용조례중 당구에는 직제상 출장소가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5조 제1항 수방단 단장 추천자중 “출장소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15호입니다.
   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법률용어 사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중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조례검토를 위해 수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의된 5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키 위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개회사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6월 13일 제10회 임시회의시 조례검토특별위원회가 7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조례검토를 위해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9차례나 개최하여 구조례 81건중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3건을 폐지하고, 상위조례나 조문이 맞지 않은 조례등 26건을 개정함으로 인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과감히 정비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박윤용 위원장 외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조례검토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위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3월 31일 오후 5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김정식   정태재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의안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중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o대구직할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개정 19건. 폐지 2건. 총 21건 조례특위 심사원안가결)